【판결<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범위의 산정방법>】《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 중 일부 현금변제, 일부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사안에서, ① 보증인의 확정 구상금채무액을 산정할 때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 ② 일부보증 유사한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③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판시한 판결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을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19-26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소외 회사1과 사이에 소외 회사1이 소외 회사2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1이 소외 회사2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소외 회사1이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⑶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⑷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2에게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1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을 회수하였다.
⑸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 48,155,500원 × 2년분)을 지급하였다.
⑹ 피고는 2017. 12. 11. 원고의 요청(‘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변제하여야 할 채권총액 및 출자전환과 주식병합에 따라 발행할 신주의 총수’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거부하였다.
⑺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
⑻ 원고는 2018. 3. 16.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⑴ [구상금채무의 성립] 2016. 12. 29. 피고가 주채무자(소외 회사1)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소외 회사1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성립하였다.
⑵ [원고의 확정된 구상금 채무액의 산정] 이 사건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액(747,619,820원)을 공제한 잔액(553,880,180원)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⑶ [원고의 현금변제의무 범위] 위 잔액 553,880,180원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37%(원고의 회생계획에서 정한 현금변제 비율)에 해당하는 204,935,666원(= 553,880,180원 × 37%,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의 현금변제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현금변제액 반영) 원고가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금변제의무는 60,469,166원(= 204,935,666원 - 96,311,000원 - 48,155,500원)의 범위에서 남게 된다.
⑷ [원고의 신주발행의무 범위] 위 잔액 553,880,180원의 63%(원고의 회생계획에서 정한 출자전환 비율)에 해당하는 발행가액 합계 348,944,513원(= 553,880,180원 × 63%) 상당의 주식발행의무를 부담한다.
(주식병합 반영) 348,944,513원을 기준으로 697,889주(= 348,944,513원 / 500원, 단주는 버림, 이하 같다)의 주식발행의무가 성립하였다가 주식 병합에 따라 139,577주(= 697,889주 / 5)의 주식발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기명식 보통주 139,577주를 1주당 500원의 발행가액에 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년분 변제 명목으로 48,155,5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잔존 현금변제채무인 108,624,666원(= 204,935,666원 – 96,311,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한 것이기는 하나,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743조), 원고는 위 48,155,5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쟁점의 정리
⑴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확정 구상금채무액의 산정 : ☞ 대상판결은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액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이라고 판시함
⑵ 원고의 확정된 구상채무액 산정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변제금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 ☞ 대상판결은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⑶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 대상판결은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함
라. 판결의 쟁점 및 요지
⑴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이다.
⑵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범위의 산정 방법이 핵심쟁점이다.
⑶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⑷ 원고(구상금 보증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피고(구상금 채권자)에 대한 장래 확정 구상채무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피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무 13억 원이 확정된 후 구상금 주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채무 중 일부(7.4억 원)를 변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무의 존부 확인 및 초과 지급한 현금변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⑸ 원심은 확정 구상금채무 13억 원에서 주채무자의 변제액 7.4억 원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였다.
⑹ 대법원은, 확정 구상금채무 13억 원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원고의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기준이 되는 확정 구상금채무액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19-26 참조]
가. 원고의 인가된 회생계획(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소외 회사1)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생채권의 일부 채권액 출자전환 후 회사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나.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회생채권(보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한 회생계획안의 기재례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합니다.
(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완료한 후 또는 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단, 주채무의 변제기일이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로부터 1년)동안 계속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라 합니다)에는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OO%는 출자전환하고 OO%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O%는 제1차 연도(OOOO년)에, O%는 제2차 연도(OOOO년)에 각 변제하고, OO%는 제3차 연도(OOOO년)부터 제9차 연도(OOOO년)까지 매년 균등분할로 변제하며, O%는 제10차 연도(OOOO년)에 변제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제2차 연도(OOOO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O장 제O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원심의 판단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 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대법원의 판단
⑴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금액이 원 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⑵ 대법원은 위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현존액주의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의 취지를 논거로 사용하였다.
라. 현존액주의
⑴ 관련 규정
●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①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변제 등”이라고 한다)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⑵ 개념
㈎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 가 개시된 때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으로 각 회생절차에 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여러 명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자, 연대보증채무자, 연대채무자, 부진정연대채무자, 불가분채무자, 어음ㆍ수표법에 의한 합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자 등이 포함된다.
⑶ 인정취지
㈎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 공동채무관계에서 책임재산을 집적하여 책임재산의 부족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실체법의 취지를 도산절차에 관철하여 채권자가 가급적 채권의 만족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⑷ 대상판결의 판시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대상판결) :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 20842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이 부분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는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을 최초 성립한 구상금 채무 1,301,500,000원으로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⑵ 다만,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현존액주의를 논거로 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⑶ 이 사건 회생계획은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소외 회사1)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의 기재에 따르면, 현존액주의까지 거론할 필요 없이, 피고가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바로 원고의 구상채무가 확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회생계획의 해석’에 의해 원고의 확정된 구상금 채무액에 관해 대상판결 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⑷ 이 사건 회생계획과 달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회생채권(보증채권)에 대한 권리 변경 방법은, 주채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받게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에 채 무자(보증인)로부터 변제받게 하는 것이다.
⑸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1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증채권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방법이 규정되어 있었다면, 확정된 구상금 채무액의 산정방식은 원심과 같은 방식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일반적인 보증채 권 권리변경 방법의 기재와 다르다.
4.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고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19-26 참조]
가. 대상판결의 판시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대상판결) :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판시사항①).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판시사항②).
나. 판시사항①에 대한 검토
⑴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는 판시는 대법원이 최초로 선언한 판시이다.
⑵ 학설상 거의 논의가 없는 쟁점이라 향후 위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아래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서 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①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는 경우에 ‘출자전환’도 포함되는지 여부 ⇨ 대상판결의 사안은 원고의 보증채무 중 일부가 ‘출자전환’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 법리를 선언했으므로, 일응 대법원은 ‘출자전환’도 ‘감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역시 채무의 ‘감액’ 또는 ‘면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②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경우, ‘일부’의 범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확정할 것인지 여부
③ 이 사건 회생계획과 달리 주채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받게 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보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을 담은 회생계획의 경우에도 위 ‘일부보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다. 판시사항②에 대한 검토
⑴ 이 부분에 숨어 있는 쟁점은 주채무자의 변제 금액이 보증인인 원고의 채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것이다.
⑵ 피고는 ‘현존액주의’ 원칙에 따라 원고(보증인)에 대한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 개시 시에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피고가 실제로 만족을 얻게 되는 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⑶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해서 상정 가능한 2가지 견해는 아래와 같다(주채무자의 변제금액이 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것을 전제).
㈎ 1설(현존액주의 적용 부정설) : 보증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해야 할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확정할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 2설(현존액주의 적용 긍정설) : 일부 변제인 이상 주채무자의 변제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채무자는 확정된 현금변제의무와 출자전환의무를 전부 이행해야 한다는 견해. 만약 보증채무자의 의무이행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전체 채권액을 초과하여 변제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해결
⑶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1설(현존액주의 적용 부정설)의 입장을 택하였다.
⑷ 다만, 대법원은 위 판시를 하면서 ‘현존액주의’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법원이 채권자가 실제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의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존액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제로,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대상판결이 이 부분에서 ‘현존액 주의’에 관한 상세한 법리를 설시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⑸ 한편, 대상판결 판시사항② 설시 중 일부보증에 관한 대판 2016다2840 등 취지를 반영하면, 위 설시는 아래와 같이 ‘보증한 범위 내’를 추가하여,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대상판결) :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 [해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보증한 범위 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부보증’ 유사 법률관계에서의 ‘일부’를 특정해 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라. 그 밖에 생각해 볼 점
⑴ 대상판결은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의 변제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적시해 두었다.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대상판결) : 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⑵ 대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변제해야 할 범위를 정할 때 주채무자의 변제액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였다.
⑶ 위와 같은 대법원 판시의 취지는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발행한 신주의 시가평가액만큼 주채무자에 대해서도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신주의 시가평가액만큼 주채무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⑷ 그런데 비록 대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라는 단서를 달아 놓기는 했으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만큼 주채무가 감소되는 것을 원고가 실제 변제해야 할 범위를 산정하는 데 반영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얼마만큼 현금변제를 하고 얼마만큼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지 피고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현금변제만 일부 했을 뿐 실제 신주발행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자신의 구체적인 의무범위를 확정 지은 후 최종적으로 현금 변제 및 신주발행절차를 진행, 완료하려는 의사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실제로 변제해야 할 범위를 산정해 내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원고의 신주발행 범위가 정해질 것이니, 대법원 판시처럼 원고의 신주발행 시가평가액을 원고가 변제해야 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제외(주채무의 변제에 반영하는 것)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