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면책불허가의 근거가 되는 설명의무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재량면책에 있어 고려할 요소(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마678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같은 법 제65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의 매각이나 회복을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채무자의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甲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파산관재인이 甲의 명의로 운영된 업체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한 사안에서, 위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이 甲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의 행위가 위 규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甲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의 지적 능력, 연령, 건강상태, 사안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량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92조 제1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의 매각(파산재단에 속하는 일부 재산을 채무자가 보유하기를 원하거나, 재산의 매각이 쉽지 아니한 경우)이나 회복(채무자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매각⋅회복을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계약 방식의 환가방법은 환가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파산재단이 존재하거나 향후 파산재단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①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또는 면제재산(같은 조 제2항)의 범위 내이어서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②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가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채무자의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甲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파산관재인이 甲의 명의로 운영된 업체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한 사안에서, 위 업체는 甲의 동생인 乙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이므로 그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甲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은 위 업체의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는데,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甲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등 甲이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甲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에 비추어 甲의 행위가 위 규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상당 금원의 파산재단 편입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정을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고, 甲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甲에게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점, 채권자가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甲의 건강상태 및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고려하면 甲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2. 15.자 공보, 백숙종 P.50-55 참조]
가.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마6789 결정)의 요지

나. 사실관계

⑴ 2022. 11. 14. 채무자 파산 및 면책신청
- 채무자의 유일한 채권은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금채권(천안지원 2011가합1890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으로, 파산신청 당시 그 액수는 524,873,614원
- 면책절차에서 채권자 이의 제기 없었음
⑵ 2024. 1. 2. 자 면책불허가결정(1심) 및 2024. 5. 22. 자 항고기각결정(원심)
- 채무자 명의로 운영된 개인사업체(대신환경)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소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설명의무위반
- 재량면책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⑶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마6789 결정) (= 면책허가 취지로 파기환송)
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⑴ 위 결정의 쟁점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21조에 따른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②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의 한계이다.
⑵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의 지적 능력, 연령, 건강상태, 사안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⑶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량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참조).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의 매각(파산재단에 속하는 일부 재산을 채무자가 보유하기를 원하거나, 재산의 매각이 쉽지 아니한 경우)이나 회복(채무자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매각․회복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계약 방식의 환가방법은 환가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파산재단이 존재하거나 향후 파산재단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①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또는 면제재산(같은 조 제2항)의 범위 내이어서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②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가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채무자의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⑸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⑹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3. 면책불허가의 근거가 되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재량면책에 있어 고려할 요소(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마6789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2. 15.자 공보, 백숙종 P.50-55 참조]
가. 면책불허가사유인 설명의무위반

⑴ 설명의무의 대상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등 다수 선례 존재)
㈎ 설명의 대상 :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
㈏ 채무자 본인 재산이 아닌 친족 등 재산에 관한 내용은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9. 3. 20. 자 2009마78 결정)
㈐ 채무자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별 다른 자료가 없다면, 채무자의 자녀의 직업이나 수입, 그 재산의 형성경위는 해당하지 않음(대 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
⑵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최초 판시)
㈎ 기존 문헌에서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구한 내용이 ①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② 채무자의 지적능력, 연령, 사안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설명하여 왔음
㈏ ①에 관한 하급심으로 채무자 소유 상가주택 4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채무자 가 지인으로부터 항고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후 재 항고절차 진행 중에 위 주택 4채를 항고보증금을 빌려준 지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었고, 그 직후 그 지인이 위 각 주택을 매각하여 매매차익 1억 4,0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와 지인 사이의 위 주택매매가 진정한 것인지의 확인을 위해 위 각 주택의 매매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매매차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 설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자 2010라1272 결정(확정) 및 채무자가 배우자 및 자녀들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응하지는 못하였으나, 배우자 및 자녀들과 20년 이상 별거하였고 그들과 생활관계를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정황도 없는 경우 위 사례와 동일한 이유로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본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자 2015라391 결정(확정)
㈐ ②에 관한 하급심으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신청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총 합계 26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채무자가 그 매각대금 중 1억 4,9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사안에서, 위 매매대금이 5개월에 걸쳐서 일부는 채무자의 계좌로 송금되고 일부는 채무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었던 점,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체 의 수입도 함께 채무자의 계좌에서 입출금되어 부동산 매각대금과 사업체의 수입을 구별하기가 어려웠던 점, 위 1억 4,900만 원 중 상당금액은 생활비, 공과금 지급, 신용카드사용대금 지급, 대출금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69세의 고령으로서 당뇨병,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면서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에 제대로 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 원 2013. 7. 15. 자 2012라490 결정(확정)]
⑶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마6789 결정) 사건의 검토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조의2(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에서 정한 표준양식(별지 7호: 자료제출목록)에 의하면, 과세증명서는 과거 5년의 기간에 관한 것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 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 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폐업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의 서류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 이 사건 채무자는 2016년 내지 2019년의 소득금액증명서와 대신환경 사업계좌를 제출하였음
㈏ (설령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 높음
- 사업체 운영을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상 대신환경 관련 자료들이 채무자 지배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고, 채무자가 지적 장애가 있음을 고려하면 (설령 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나. 파산재단의 환가
⑴ 파산재단: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소유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됨이 원칙이고, 파산선 고 이후에 채무자가 취득한 신득재산은 파산재산에서 제외됨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음(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 10878 판결)


⑵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므로 파산재단의 적정한 환가는 파산채권자 들의 채권회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임
⑶ 기존 문헌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원칙적으로 재단 재산을 적당한 시기와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설명하여 왔던바,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마6789 결정)은 이를 법리로 구체화시켜 최초로 판시하였음
‣ 중요한 재산의 환가처분, 재산의 포기(실무상 포기대상으로 고려되는 재산은, 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시가가 낮은 부동산, 소재불명이거나 인수희망자가 없는 오래된 차량, 개인채무자의 면제재산 요건(법 제383조)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채무자회생법 제492조)가 필요함

⑷ 배우자 명의 재산의 환가
‣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나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재산을 환가하는 차원에서 파산관재인과 채무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리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30조 제1항),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나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여 배우자 명의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거나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재산은 채무자의 파산 재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참고로, 서울회생법원 및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아니함(실무준칙 제406호).
⑸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마6789 결정)의 사건 검토: 1, 2심 결정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 사정이 재량면책 허가 여부의 판단요소로 고려되었을 가능성 있음
㈎ 이 사건 기록상, 채무자 동생이 보험계약자, 채무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 관하여 파산선고 직전인 2023. 1.경 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을 동생이 수령한 사실이 드러남 ⇨ 법리상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해약환급금은 파산재단이 아님
㈏ 그럼에도 파산관재인이 위 해약환급금 관련 화해계약 방식의 환가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1심 법원에서 채무자 동생이 스스로의 명의로 억울하다는 사정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실무상 파산재단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인권 대상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의 (임의)편입 또는 그러한 내용의 화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실무를 바탕으로, 파산관재인 의 권유에 불응한 사정이 재량면책 불허가의 요소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⑹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마6789 결정)은 일반론으로 재량면책 허부에 있어 고려할 요소를 논하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실무상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따라 행하여지는 화해계약 방식의 환가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였음(최초 판시)
‣ 배우자, 가족 명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원칙적으로 설명의무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재산이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 범위 내이거나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부인권 대상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도록 권유하여서는(화해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권유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재량면책 허부에서 불리하게 고려해서도 아니됨
다.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마6789 결정)의 의의
⑴ 면책불허가 사유로서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그 대상이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필수적 내용에 한정됨을 재확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임
⑵ 더불어 일반론으로 재량면책 허부에 있어 고려할 요소를 논하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실무상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따라(개인적 판단 또는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다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파산재단으로의 편입 내지 화해계약 방식의 환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새로운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실무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지침을 제시한 판결임
‣ (배우자·가족 명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원칙적으로 설명의무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재산이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 범위 내이거나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부인권 대상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도록 권유하여서는(화해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권유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재량면책 허부에서 불리하게 고려해서도 아니 됨.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개인파산절차의 면책절차 및 면책불허가사유<면책결정확정 전 채무재승인약정,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사기파산죄, 채무자의 재산은닉과 설명의무위반>】《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채무재승인약정)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파산죄의 판단 및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량면책 판단의 고려요소(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면책불허가의 근거가 되는 설명의무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재량면책에 있어 고려할 요소(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마678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49-1251 참조]
가. 관련 규정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면책결정의 효력 (= 이행강제 불가)
⑴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이 있는 경우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⑵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 제625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의 면책’의 유형별 차이
⑴ 파산
① 채권자목록 제출시기 : 면책 신청 시(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내)
② 채권자목록 제출자 : 채무자
③ 면책 : 면책결정
④ 면책 예외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⑵ 회생
① 채권자목록 제출시기 : 채권신고 등 채권조사 확정절차 진행시
② 채권자목록 제출자 : 관리인
③ 면책 : 회생계획인가결정 시(법 제251조) 자연채무에 해당함.
④ 면책 예외 : (공란)
⑶ 개인회생
① 채권자목록 제출시기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② 채권자목록 제출자 : 채무자
③ 면책 : 면책결정(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 시) 자연채무 해당함. 실체적 권리변동 없음.
④ 면책 예외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다. ‘채무재승인약정’의 원칙적 효력
⑴ ‘채무재승인약정’이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⑵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는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개인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은 도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 제566)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⑴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ㆍ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위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이하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면책제도의 입법 목적에 따라 위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ㆍ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⑵ 위 판결의 내용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두 번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② 특히 제2차 차용증에서는 원금을 (제1차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대비) 50%로 감액하고 분할상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까지 정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의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 본다.
㈏ 대법원의 판시
대법원은 피고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의 독촉에 의해 부득이하게 파산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 제625조)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⑴ ‘재승인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는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⑵ 채무재승인약정이 면책결정확정 ‘이전’인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의 사건에서 위 판결은 ‘재승인채무’가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인 ‘원채무’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채무뿐만 아니라 ‘재승인채무’에도 미친다고 보았다.
⑶ 따라서 위 사건에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면책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강행법규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⑶ 위 판결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 제566)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이 이루어진 대상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과는 다르다. 대상판결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채무자에게 과다한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이 사건에서는 따질 필요 없이 무효인 것이다.
⑷ 면책결정에 따라 약정금 채권은 ‘자연채무’가 된다. 채권은 존재하지만 소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주문은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는 것이다.
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채무재승인약정)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 채무재승인약정이 면책결정확정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 다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은 면책결정확정 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무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이 있었던 경우임>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는 개인회생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개인파산 면책제도에 관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의 취지 참조).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⑶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자판(각하)한 사례이다.
사.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절차에서 개인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개인채무자는 파산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은 도모되어야 한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도 잔여 채무에 대한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오로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서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이하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면책제도의 입법목적에 따라 위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⑶ 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 후 채무자와 사이에 파산채권의 상환을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2.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절차의 의의 및 회생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심리상의 판단기준(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364-372 참조]
가.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절차의 의의
⑴ 의의
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됨[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함) 제566조 본문] ⇒ 면책된 채무는 이른바 ‘자연채무’로 바뀜
② 과다한 채무를 탕감 받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 채무자의 궁극적 목적은 ‘면책’에 있다고 할 것임
③ 반면 채권의 소구력,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면책’이 남발될 경우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발생
④ 따라서 합리적인 면책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채권자, 채무자의 합리적인 이해 조정뿐만 아니라 면책제도 자체의 합헌성을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됨
⑵ 대상결정(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의 사안은 면책절차를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면책불허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심리상의 판단기준 및 관련 법리를 제시하고 있음
나. 면책불허가 사유
⑴ 관련 규정
● 채무자회생법
제556조(면책신청)
①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⑵ 면책불허가 사유 3가지 유형
①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제564조 제1항 제1호 전단 제650조 사기파산죄, 제651조 과태파산죄 해당 사유, 제2호(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제3호(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 제6호(과다한 낭비ㆍ도박 기타 사행행위)
② 채무자가 법상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고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제564조 제1항 제1호 후단 제653조 구인불응죄, 제656조 파산증뢰죄, 제658조 설명의무위반 죄 해당 사유, 제5호(법이 정한 의무위반)
③ 면책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정한 사유 :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소정기간 내 면책받은 사실)
⑶ 면책불허가 관련 법률규정의 개정
① [구 파산법]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제346조)
② [현행 채무자회생법]‘법원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제564조 제1항)
③ 위와 같은 법 규정 문언의 수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구 파산법에 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한다’는 입법취지를 좀 더 강하게 밝힌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음
다.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면책불허가 사유
⑴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 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음
⑵ 요건
◎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을 첨부할 의무가 있고(법 제556조 제6항), 심문기일에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진실하게 진술하여야 함
① ‘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은 파산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파산채권의 금액 및 그 원인, 별제권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
② ‘허위의 신청서류’에서의 ‘신청서류’는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 파산 및 면책 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말함
③ ‘진술’이란 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에서 채무자의 법원에 대한 진술을 말하고 구두진술뿐 아니라 진술서 제출에 의한 진술을 포함
④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는 채무자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파산신청 당시’의 재산상태에 한정됨
⑶ 판례
◎ 대법원 2009. 3. 20. 자 2009마78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 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마1656 결정 참조). 그리고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대법원 2009. 11. 6. 자 2009마1583 결정 참조),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⑷ 구체적 사례
◎ 대법원 2011. 3. 18.자 2011마122 결정 : 채무자가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서(채권자신청 사건이었음), 채무자의 진술서 등 기록 여러 곳에 현재도 채무자가 개인택시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남을 이유로 채무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으로 채권자 중 1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진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누락되었으나 재산목록에는 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해약 관련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된 점에 비추어 채무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라.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면책불허가 사유
⑴ 규정
○ 채무자가 법 제650조의 죄(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⑵ 요건
㈎ 실무에서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임(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재단에 속하거나’또는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할’재산이라고 해석함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의 포함 여부
● 채무자회생법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 [포함]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지는 일체의 재산(법 제382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퇴직금청구권 등)이 포함됨(법 제382조 제2항)
‣ [불포함] 압류금지재산은 제외됨(법 제383조 제1항)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은닉, 손괴, 불이익한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음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 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82조(압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⑶ 구체적 사례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1433 결정 :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보관할 경우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약국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돈을 그 즉시 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온 행위는 ‘재산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 대법원 2012. 1. 12.자 2010마1551, 2010마1552 결정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일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50조 제1호에서 사기파산죄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절차의 의의 및 회생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심리상의 판단기준/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
⑴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이다.
⑶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제50조의4 제1항).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채무자는 무직으로 공적부조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파산·면책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⑸ 원심은, 채무자가 공적부조금으로 수령한 월 72만 원 정도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아들에게 송금하였고, 핸드폰 발신 기지국 내역에 따르면 장거리 이동이 잦다는 사유로 채무자가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다.
⑹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송금한 공적부조금으로 아들이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5건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적부조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바.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에 대한 검토
⑴ 위 결정(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의 사안
㈎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
- 현재 무직이며, 수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합계 월 721,540원을 수령하고 있음(이하 생계급여 등)
㈏ 채무자의 재산, 소득에 관해 확인되는 사실(=의심스러운 사정들)
① 채무자는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2019. 5. 7.부터 2020. 1. 5.까지 큰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수원, 안산, 서울, 구리, 전주 등지를 오가며 활동한 기록이 확인됨
② 채무자는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생계급여 등 중 일부를 이혼한 전배우자 및 자녀에게 송금
③ 채무자의 둘째 아들이 2021. 5.경 이후로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한 5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고, 월 보험료는 20,000원 내지 51,400원으로 총 154,000원 가량인데, 이 보험료는 채무자의 생계급여 등이 이체되는 둘째 아들 명의의 통장 계좌에서 출금됨. 해지환급금은 2021. 12. 기준 총 25,000원 미만에 불과
④ 채무자는 2021. 8. 10.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서 법원에 제출
⑵ 원심(=1심)의 판단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 ⇒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을 허가하지 않음
⑶ 대법원의 판단
㈎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5633 결정 :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가 생계급여 전부를 전 배우자 등에게 송금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생계를 전 배우자나 아들들에게 의존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 사건 신청 당시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에 주목(채무자가 큰 아들 회사에 2020. 1. 5.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후로 직업이 있다는 자료 없음) ⇒ 채무자가 신청 당시 무직이며, 생계급여 등이 수입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것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면책불허가 사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행위) 해당 여부 [☞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5633 결정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제50조의4 제1항).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중략)
☞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중 일부를 전 배우자나 자녀에게 송금하였는데, 비록 자녀가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 중 일부를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⑷ 위 결정(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의 의의
⑴ 개인파산절차 이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면책’에 있으므로 ‘면책불허가’결정이 채무자에 미칠 중 대한 불이익을 고려하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임
①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 선례(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 등)가 축적되어 왔음
② 대상결정(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은 같은 맥락에서 면책불허가 사유 심리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근거로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더 강조하여 설시함
⑵ 위 결정(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은 막연한 의심, 심증만으로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지 말라는 면책재판 심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2-2.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파산죄의 판단 및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량면책 판단의 고려요소(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7. 15.자 공보, 백숙종 P.36-42 참조]
가. 면책불허가 사유의 규정 형식
⑴ 규정
● 파산법 제346조(면책불허가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⑵ 위 규정 취지
㈎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 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라고 선언한 대법원 2004. 4. 13. 자 2004마86 결정(파산법 적용 사안)은 면책불허가사유의 해석과 적용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기본적 방향을 제시함
㈏ 범죄행위의 인정은 파산법원의 책임 내지는 권한이고, 반드시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반면에 형사법원의 유죄판결이 있더라도 파산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
나.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사기파산죄
⑴ 규정
●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⑵ 고의범 + 목적범 + 추상적 위험범
◎ 대법원 2010. 1. 20. 자 2009마1588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4, 1655 결정 참조).
↳ 원심의 면책불허가결정을 파기환송한 사안
↳ 재항고인이 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파산상태에 빠지게 되자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1998. 6. 3. 동생인 소외 2,3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재항고인이 소외 2에게 약 7,750만 원, 소외 3에게 약 1,6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다가 그 대물변제로 한 것인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인 1998. 6. 8.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단에게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소외 1 주식회사 내의 집기비품, 전화가 입권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채권자단에 대한 채무 중 77,176,000원의 채무가 변제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실제 가치가 소외 2 등의 각 채권액보다 과다하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면책신청은 그때부터 9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는 점 등을 들어 면책을 불허가한 원심을 파기함
⑶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 2항) 및 신 득(新得)재산 제외
㈎ 명의신탁자가 파산자(채무자)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대상인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음[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하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부동산 중 대지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파산재산에도 속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파산관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한 사안), 채무자가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던 중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없음(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 채무자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웜심은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2023. 7. 14. 자 2023마5758 결정
㈐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제27조 의2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제50조의4 제1항).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 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재항고인이 생계급여 등을 전 배우자와 자녀 X에게 상당 부분 송금하였고 주거비 등 생계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 전부를 전 배우자와 X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며, 사실상 생계를 전 배우자나 (X를 포함한) 세 명의 아들들에게 의존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이 비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6개월가량 아들의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된 바 있 거나 수원, 안산, 구리 등으로 이동이 잦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 당시’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신청 당시 무직이며 생계급여 등이 수입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것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재항고인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중 일부를 전 배우자나 X에게 송금하였는데, 비록 X가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 중 일부를 재항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 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음
⑷ 재산의 은닉 : 재산의 소재 불명 +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드는 경우 + 허위양도
㈎ 재산의 은닉 : 재항고인이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미 2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재항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보관할 경우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재항고인이 약국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돈을 그 즉시 딸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온 행위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6조 제1호, 제366조 제1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재산은닉행위' 에 해당하고, 재항고인이 딸에 대한 위와 같은 송금사실과 딸의 예금계좌에서 약품구입대금 등을 결제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파산법 제346조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 유인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1433 결정
㈏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드는 경우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기존에 보유하던 차명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이를 처분하여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차명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전보다 재산의 발견을 더욱 곤란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
㈐ 재산을 형식상 친족 명의로 취득하여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숨기고 파산신청을 하는 행위, 재산을 타인에게 허위로 양도한 후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수익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이나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가족·친지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 여 상당한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파산절차 진행 과정에서 숨기는 행위 등이 주로 문제됨
㈑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 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 채권자 전체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채권자 간의 공평을 해함에 그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포함되지 않는 행위
☞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마1656 결정)
☞ 상속포기 [대법원 2012. 1. 12. 자 2010마1551, 1552 결정.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와 구별할 필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1. 자 2003라852 결정)]
☞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취소된 행위가 염가매각이 아닌 거래시세대로의 매매행위라면 본조의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중앙지법 2011. 5. 26. 자 2010라1088 결정
다.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설명의무위반죄
◎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 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재량면책
⑴ 규정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⑵ 구 파산법에는 재량면책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명시적인 규 정을 두었음
◎ 대법원 2006. 9. 22. 자 2006마600 결정(구 파산법 적용 사안임) : 구 파산법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 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일부 면책한 사안을 전부 면책하라는 취지로 파기한 사안(“파산자는 만성적인 신장질환 및 당뇨 증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하 기도 어렵고, 따라서 판시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 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⑶ 주석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요소로 거시하며 관련 하급심 결정들을 소개하고 있는바, 그중 일부가 본 대상판결에서 구현됨
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내용과 정도), 채무 발생원인과 증가경위, 변제노력의 정도, 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갱생의 필요성)
② 채권의 종류와 내용 및 채권자의 신용조사 태양 등 채권자 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와 사유)
③ 채권자들의 손실이 어떤 경위로든 전보되었는지 여부, 면책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불이익 정도, 면책불허가사유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관여 정도, 파산·면책신청 시점과 면책불허가사유의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④ 환가를 통한 배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는 지 여부
⑷ 채무자가 재량면책 주장을 하였음에도 ‘재량면책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결정(=1심, 면책 불허가)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2009. 10. 9. 자 2009마1369 결정 존재
다만 그 파기환송심(인천지방법원 2010. 8. 2. 자 2009라513 결정)에서는 심리·판단한 결과 ‘재량면책을 허가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하여 면책불허가의 1심을 유지하였고(항고기 각. “이 사건 면책불허가 사유의 중대성이나 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신용거래로 발생시킨 채무가 항고인의 채무신고액 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많고 그 사용내역도 항고인 가족의 생계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항고인이 신용거래로 대출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는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항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법원이 재량으로 항고인에 대하여 면책 을 허가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어(심리불속행기각) 그대로 확정됨
라. 대상판결의 의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법리를 확인하고,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된 사기파산죄의 해석에 대한 지침(과태파산죄와 동일하게 제한적 해석)을 제시하는 한편, 재량면책의 고려요소(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둘 것)를 선언한 판결임
마. 사기파산죄,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의 재산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파산죄의 판단 및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량면책 판단의 고려요소)(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③ 채무자회생법 제321조에 따른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④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으면서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는 그 이익에 관한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문에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에 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추구에 대한 적극적 의욕’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1. 자 2016마899 결정 참조).
㈏ 사기파산죄는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를 그 이익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병렬적으로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가지는 의미와 균형이 맞지 않고 추상적 위험범인 사기파산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에 규정한 과태파산죄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4, 1655 결정, 대법원 2010. 1. 20. 자 2009마1588 결정 등 참조),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⑶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은닉, 손괴 또는 처분행위의 대상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 참조).
⑷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참조).
⑸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량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⑹ 채무자는 2021. 6.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전 배우자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중 상당액이 전 배우자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됨.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위 입출금 경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음
⑺ 원심은,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및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⑻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 채무자의 급여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는 참작될 여지가 있는 점(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당시 채무자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채무자가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고 그중 상당액을 전 배우자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파산관재인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한 사항은 이 사건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가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➂ 채무자가 1999년경부터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2009년경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한 보증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만약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어린 2자녀를 둔 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장기간 이혼한 상태로 지내다 최근 전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위하여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들 중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더하여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까지도 고려하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7. 1.자 공보, 백숙종 P.64-68 참조]
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의 판단
⑴ 관련 조항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존립, 활동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마874, 2020헌마54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90477 판결)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구 파산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규정이나 채무자회생법 제정 당시 신설됨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401 판결)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에서 문제된 4호는 ‘사람의 생명·신체라고 하는 법익은 그 중대성에 비추어 그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 구 파산법 당시 없었던 규정을 채무자회생법 제정 당시 신설한 것임
⑶ 대상판결 쟁점은 아니지만 제3호와 관련하여 차용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고민될 수 있는데, 관련하여 차용사기의 경우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라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 2호 등의 면책불허가사유로만 취급하여 재량면책을 활용함으로써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참고할 수 있음
나. 대상판결(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의 요지
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종전 법리 확인
대법원 2009다91330 판결, 2010다3353 판결 등에서의 판시와 동일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⑵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고발생자(=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여부의 판단 :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⑵ 구체적 적용
① 앞서의 법리를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결국 case by case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손해배상채권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있다면 그 판단이 조금 더 용이하겠으나(그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 따라 해결될 가능성 높음),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판결만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의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의 판단이 쉽지는 아니함[최근 (과실)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는 점도 참고]
②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중과실 여부가 다투어져 왔는데, 대체로 ‘음주’ 사고의 경우 중과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대상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중략) …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다. 교통사고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을 부정한 선례 소개
⑴ 대법원 2018. 8. 16. 자 2018다234184 판결
① 채무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는 도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A가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구상금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됨
② 1심은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채무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생명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심불로 확정
⑵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① 채무자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국도를 X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노견에 모래를 뿌리는 제설작업 중이던 A를 발견하고 서행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 조수석 측 후사경 부분으로 A를 충격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 교통사고 발생 도로는 노폭 5.6m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인도와 차로의 구별이 없는 도로였고 사고 당일 오전에 내린 눈으로 결빙되어 있었던 사실, 위 도로는 채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약간의 오르막을 이루는 직선구간으로 전방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사고 당시 A는 주황색 제설작업용 조끼를 입고 제설작업 중이었던 사실, 채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2002. 12. 30.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였고 X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 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눈길에 대비한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 등의 안전장치 없이 초행길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채무자는 위 교통사고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제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특히 중앙선을 넘 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채무자와 X의 미흡한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고들(채무자와 X)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손쉽게 A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② 1심과 항소심 모두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채무자가 면책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위 와 같이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⑶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①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이 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② 1심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은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이 사건 채권자가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설령 면책결정 효력이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임) 판단함
③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566조에 따라, 제566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파산채권은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전제한 다음,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채무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⑷ [참고] 비면책채권 사안은 아니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도 참고할 수 있음
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고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를 한 사안임
②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와 다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원고에게 신 호 위반의 과실은 있었지만,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함
라.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이다.
⑵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⑶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음.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청구를 인낙하였음.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 이후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보험회사의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음.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⑷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채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채권이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