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판례】《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악의 미기재 비면책채권의 판단기준과 증명책임(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2.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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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악의 미기재 비면책채권의 판단기준과 증명책임(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2660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2]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한정근보증을 하였는데, 그 후 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기재하였으나 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고, 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면책신청 당시 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와 함께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한정근보증을 하였는데, 그 후 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기재하였으나 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고, 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장기간이 지난 면책신청 당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은 면책결정 전까지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에게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과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은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였고, 달리 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면책신청 당시 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1호 나원식 P.336-361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2. 1.자 공보, 백숙종 P.20-29 참조]

 

. 사안의 개요 (= 원고의 피고(파산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청구 사안으로 피고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누락되었던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임)

 

1998. 5. 22. 피고는 부산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

원고는 피고와 동행하여 위 대출금채무 한정근보증(7,200만 원)

 

2009. 10. 13. 피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대구지법 2009하단8696, 2009하면8696)

피고는 당시 채권자목록에 부산은행만을 채권자로 기재함(원고는 채권자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2010. 11. 17.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 (2010. 12. 2. 면책결정 확정)

 

2021. 12. 22. 원고는 부산은행에 대출금 중 6,000만 원을 대위변제

 

2022. 1. 1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피고는 1998. 5. 22. A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A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거래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7,200만 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피고는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8696, 2009하면8696호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A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기재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0. 11. 17. 파산선고,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0. 12. 2.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1. 12. 22. A 은행에 피고의 대출금채무 중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아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쟁점의 정리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 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채무자에 대한 장래 구상권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채무자회생법 제427조 제2항 참조)이 현실화된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37752 판결(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상권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실화된 구상금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보증인의 장래 구상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9083 판결 등 참조).

다만,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와 함께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피고는 1998년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2009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A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기재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2021A은행에 피고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악의 미기재 비면책채권의 판단기준과 증명책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1호 나원식 P.336-361 참조]

 

. 의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 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면책의 효과는 파산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는 채권자 사이의 형평, 정의관념, 공익상의 필요나 사회정책적인 이유에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면책채권은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도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 계속 변제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그중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9083 판결(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 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 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면책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 6, 302조 제2항 제1). 채권자목록은 면책의 효력을 받게 될 채권자를 특정하고, 채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기회를 주는 자료가 된다. 실무상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정형화된 양식을 이용하고 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채권자별로 성명, 차용구입일자, 원인, 사용처, 잔존 채권액 등을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특히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에서 정한 채권자목록 표준 양식은 보증인도 보증인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일부 채권자를 누락하였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권자가 그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

 

. 판례의 태도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266031 판결) 이전 악의 미기재 비면책채권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9083 판결), 채권자목록 미기재에 과실이 있더라도(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76500 판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외에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200576500 판결).

 

반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49083 판결).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49083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76500 판결 (= 악의 미기재채권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판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파산법 제349(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 이 면제된다. ,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채권의 존재 자체를 과실로 알지 못하였거나 소멸한 것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채권자 명부에 채권을 누락한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채무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으로 대출채무가 변제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달리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사건이었다.

 

대법원 2009. 3. 30. 2009225 결정 (= 악의 판단 방법을 구체화한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76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누락된 채권자나 채권액이 소수 혹은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 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결정은 대법원 200576500 판결을 토대로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추가로 판시하였다. 채무자가 연대보증계약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였고, 누락 채권액이 전체 파산채권액의 60%에 이르렀으며 재산목록 누락 등 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었던 사안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9083 판결 (= 악의 미기재채권 판단 기준 및 판단 방법을 종합한 리딩케이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 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 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 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3. 30. 2009225 결정 참조).”

 

이 판결은 대법원 200576500 판결을 인용하면서도 위 판결의 법리를 일부 수정하고, 추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576500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는지 불문하고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 201049083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구상금 청구소송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잔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안이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신청 이전에 대위변제를 하였고, 다른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면책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도 하였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49083 판결 이후의 판례

 

대법원 201049083 판결 이후로는 대체로 위 판결 또는 대법원 200576500 판결을 인용하면서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7)

대법원에서는 선의악의 여부의 판단은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비면책채권으로 본 판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0478 판결(실제로는 한식당을 경영하면서 월 95만 원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밝힌 사안으로 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었다. 채무자가 변제했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하지만,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106785 판결(채무자의 모가 채무자를 대행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부정하거나 모른다고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는 배당요구 등을 하였고 채무자는 경매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62282 판결(채무자가 10년 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채권자가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하여 계속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채무자는 채권자 직원과 통화에서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알렸고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214401 판결(채무자가 주채무자의 약정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에서 증언하는 등 분쟁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채무자는 위 소송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후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면책채권으로 본 판례: 대법원 2011. 7. 14. 2011235 결정[원심이 비면책채권의 이유로 든 대여금 채권액이 고액(25,000만 원)이고,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는 점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로는 불충분하다.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위에 관하여 소명을 하고 있지 않는 점도 원심이 이에 관한 사정을 심리하였거나 채무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인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4. 9. 14. 선고 201429858 판결(채무자의 남편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 의미로 채무자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면책결정 시까지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채무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256022 판결(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후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거나 추심한 사정이 없고, 채무자도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는 등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채무자에게 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채무자는 1938. 1. 1. 출생한 비교적 고령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8. 6. 22. 20185435 결정(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기 직전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서야 채무자의 변제항변을 배척한 채무자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232543 판결(장래 구상권의 기초가 된 은행의 대출금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파산 및 면책신청 후 채권자의 대위변제 사실을 확인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구상금채권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최근 하급심은 대체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접촉한 사실관계(집행권원 또는 집행 관련 서류의 송달, 변제 독촉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채권자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면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채무자의 채무 존재에 관한 인식을 인정하는 수단과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하급심판결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경우 대체로 비면책채권으로 보고 있다. 판결문,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채무자 본인이 송달받았고, 송달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변제 독촉을 받았거나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 직원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한 경우, 그 밖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변제하다가 면책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소송절차에서 응소하였거나 직접 조정성립에 관여한 경우 등.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 대체로 면책채권으로 보고 있다. 판결문,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계집행문 등 집행 관련 서류를 채무자 본인이 송달받지 못한 경우(공시송달이 대부분이다), 양수금 채권에서 원채권자를 기재하였거나,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채권발생 또는 집행권원 성립 시로부터 장기간이 지났고, 그로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채무자가 변제 독촉을 받았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자 수가 많고, 총채권액에 비하여 미기재채권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채무자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다수 채무의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경우,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종의 다른 채권자는 기재한 경우 등.

 

또한 면책채권으로 본 하급심판결은 통상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누락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 여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하급심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도 별도로 설시하고 있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266031 판결)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 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면책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266031 판결)의 의의

 

기존 판례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악의 미기재 비면책채권에 관 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266031 판결)은 악의의 의미 및 대상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규정된 채무자의 악의판단에 고려할 구체적 요소 및 악의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266031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2. 1.자 공보, 백숙종 P.20-29 참조]

 

. 비면책채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 7호 비면책채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관한 대법원 선례: 아래 3건 모두 비면책채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2009. 3. 30.  2009225 결정

 

피고는 회사 대표이사로 의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 2001.경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됨

 

피고는 2007. 8. 17.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8. 6. 18. 파산선고를 2008. 10. 9. 면책결정을 각 받았음(2008. 10. 24. 면책결정 확정)

 

원고는 2008. 10.경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판결금 채권에 기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항고하여(면책되었다는 취지) 그 항고가 인용되었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 당시 원고를 포함하여 총 채권액의 약 50% 상당의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의 지위(대표이사) 등에 비추어 비면책채권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함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9083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사안으로, 원고(채권자, 신용보증기금)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한 것은 2003~2005, 회사는 2005. 12. 1. 기한의 이익 상실, 원고는 2005. 2. 대위변제한 다음 2006. 6. 12.회사 연대보증인 A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 및 연대보증인 A의 재산처분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사건 소송)을 같이 제기

A2007. 1. 25.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원고의 구상금채권 미기재) 2007. 7. 27. 면책결정, 그 무렵 확정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가 쟁점

1심과 원심은 모두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비면책채권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함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214401 판결

 

2004.경 원고의 X에 대한 채권을 이 연대보증하였고, 2015. 12.경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

다만 원고는 2014.X를 상대로 채권이행을 구하는 종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1심에서 이 증언하였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였으며, 항소심판결은 2015. 9. 선고되어 2015. 10. 확정됨. 이 사건은 원고가 을 대위하여 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등의 소송임

원심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와 X와의 소송에서 이 증언한 점, 그 소송과 의 파산 및 면책 신청과의 시간적 간격(2개월) 등을 들어 비면책채권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함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가22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

 

7호 비면책채권의 해석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채무 존재 不知(미인지) : 미기재에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

 

이 점은 구파산법 하의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76500 판결{‘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에서 명확히 선언된 바 있음

 

채무 존재 (인지) : 미기재가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비면책임이 위 대법원 201049082 판결로 확인되었음

 

다만 위 헌법재판소 2012헌가22결정에서는 본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여 면책불허가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던바, 이에 따르면 채권의 존재에 대한 악의 외에도 목록 기재 누락에 관한 고의까지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즉 대법원 판례 법리보다 비면책을 좁게 인정할) 여지도 있어 보임

 

구상금채권의 특수성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인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장래 발생할 예정인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그 기초가 되는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더라도) 장래 구상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사실관계를 포섭할 것인지가 문제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구상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30조에 따라 권리행사가 제한됨

 

, 채권자가 채권 전부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보증인은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채권자가 채권 일부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그 잔액 범위에서만 구상권자로서 파산을 신고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이 사건 제1심은 채권자(부산은행)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부산은행이 그 채권에 관하여 권리는 행사한 사실, 채권자인 부산은행이 채권 전액에 관하여 위 파산면책 절차에 참가한 이상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원고는 설령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지 않는 한 절차참여의 기회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다고(악의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그러나 선례에서 선언한 채무자회생법 제7호의 취지는 누락된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것으로, (보증채무 전액을 이행하지 않는 이상) ‘파산절차에서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함

 

. (장래)구상금 채권의 비면책채권 여부에 관한 선례(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사안)

 

면책결정 후 대위변제: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266031 판결) 사안

 

대법원 2021. 11. 11. 2021263830 판결 <면책>

- 2013. 12. 원고, 피고는 공동으로 건설사(피고가 대표이사) 자금을 횡령(2014. 12. 기소된 이후 2017. 1. 횡령 유죄의 형사판결 확정)

- 2015. 9. 피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함(STX, 원고 모두 채권자목록 미기재)

- STX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원피고의 위 횡령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STX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3자 채권침해) 2016. 10. 원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 1심에서는 전부 기각(2017. 6. 7. 선고), 항소심 전부 인용(2019. 2. 13. 선고)의 판결이 각 선고됨

- 2017. 9. 피고 면책결정(2017. 10. 확정)

- 2019. 3. 원고는 STX에 합의금 28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19. 11.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인 2019. 3.경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 STX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항소심 판결도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선고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수긍함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 전 대위변제

 

대법원 2020. 3. 12. 2019294091 판결 <비면책>

- 2009. 5. 채무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음

- 2018. 5.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

- 2018. 5.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함

- 2018. 9.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원심은 채무자가 2018. 2.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 행사 관련 우편물을 직접 받았고, 주채무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가 반영된 변제완료 확인서를 받아 파산법원에 제출하 였음등을 근거로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수긍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232543 판결 <면책>

- 2013. 4. 피고는 신한은행에서 2,500만 원 대출받음(원고 신용보증)

- 2016. 12. 피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신한은행만 채권자목록에 기재)

- 2017. 2.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

- 2017. 3. 17.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

- 2017. 5. 피고는 대출금채무의 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

- 2017. 6.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그 무렵 확정)

- 원심은, 피고가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목록을 수정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파산선고시까지 수정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비면책채권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장래 구상권의 기초가 된 신한은행의 대출금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됨되었다는 점 및 파산 및 면책신청 후 채권자의 대위변제 사실을 확인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구상금채권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함

 

대법원 2024. 11. 14. 2024264728 판결 <비면책>

- 2019. 8. 2020. 4. 채무자는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피고 신용보증)

- 2022. 2.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기업은행만 목록에 기재)

- 2022. 6. 피고 대위변제

- 2022. 7.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 2022. 9.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2022. 10. 확정)

- 원심은, “피고 직원이 2022. 3.경 원고(파산채무자)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고 그 직후 채무자는 피고 직원에게 전화하여 파산신청사실을 알렸으며, 피고는 2022. 3.경 신용보증사고 발생에 관한 최고장을 채무자 거주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와 동거하는 성년자녀가 이를 수령한사실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수긍함

면책신청 전 대위변제

 

대법원 2022. 8. 18. 2022241592 판결 <면책>

- 2004. 7. 피고는 원고의 A에 대한 1,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2010. 7. ~ 2000. 10.경 피고는 그중 980만 원을 A에게 대위변제함

- 2012. 2.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채권자목록에 원고 기재하지 않음), 2013. 2. 면책결정 확정

-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2015.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원고가 잠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사실 등을 연락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할 당시에 피고의 대위변제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수긍함

대법원 2022. 8. 19. 2022245600 판결 <비면책>

- 2012. 4. 피고는 신한은행에서 2천만 원 대출(원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 2016. 1. 원고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함

- 2017. 3.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음)

- 2017. 9.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

- 원심은, “원고가 2015. 12. 28. 피고의 휴대폰 SMS로 대출금 연체 관련 문자를 발송하였고, 피고가 여력이 없다는 내용의 통화도 한 점, 원고가 2016. 1. 13. 피고에게 대위변제사실 통 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이후에도 SMS 문자 전송 등으로 상환을 독촉해 온 점, 피고는 2016. 3. 24. 2016. 6. 10. 원고에 전화하여 일부씩 입금하겠다고 하였다가 2016. 11. 23. 건강 을 이유로 변제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통화를 한 점, 피고는 그로부터 약 3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점등을 들어 원고의 채권이 비면책책권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수긍함

 

대법원 2020. 4. 29. 2020202661 판결 <비면책>

- 2007. 2. A, B, 피고 3인은 회사의 X에 대한 리스계약 채무를 공동보증함

- 2009. 10. 22. A회사 채무 중 4,500만 원을 대위변제함

- 2011. 6.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하여(이 사건 리스계약 관련 연대보증채무와 A에 대한 구상금채무 모두 미기재) 2012. 8. 면책결정 확정

- 2018. 5. 원고는 A로부터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양수한

- 원심은, 공동보증인이자 피고 남편인 B2009. 4. 22.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료 등을 미납하여 원고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고, 연체대금을 2009. 10. 22.까지 완납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와 B가 리스목적물인 자동차를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채권이 비면책책권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수긍함

 

대법원 2020. 11. 26. 2020253676 판결 <비면책>

- 2013~2016년 원고는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2018. 4. 원고는 회사의 채무 약 56,000만 원을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함

- 2018. 6. 피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함. 2018. 11. 면책결정 확정

- 원심은,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1년 전까지도 보증기한 연장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원고가 대위변제 무렵인 2018. 4.회사에 대위변제 취지를 알렸고,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대전 2018하합7007)에서 2018. 6. 28.경 대위변제에 따른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의 파산절차상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는 7,300만 원인 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56,000 만 원이 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채권이 비면책책권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수긍함

 

대법원 2018. 10. 11. 2018253307 판결 <비면책>

- 2009. 5. 원고(직원) 및 피고들(대표이사와 감사로 부부)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함

- 2010. 6.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원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 (관련사건)을 제기하여 승소함

- 위 승소판결에 따라 2011. 7.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금 28,500만 원을 변제함

- 2012. 4. 피고들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함(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만 변제). 2012. 10. 면책결정 확정

- 원고는, 원고는 회사 직원인 반면, 피고들은 대표이사, 감사였던 점, 관련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와 함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한 점, 원고가 피고 1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 사실,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 피고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진술되었고(2011. 11.2012. 3.), 2012. 8.경 피고 1과 대질신문하면서도 대위 변제한 28,500만 원을 돌려받고자 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채권이 비면책책권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수긍함

 

. 채무자 악의의 판단요소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대위변제의 경위, 당사자들 상호간 또는 원채권자 등과의 관계, 대위변제 전후 채무자에 대한 고지독촉 여부, 누락된 채무의 액수와 잔존 채무의 액수 및 총 채무액에서의 비중, 대위변제 시기와 파산 및 면책 신청 시기의 간격 또는 전후 관계, 면책결정 전에 대위변제되었을 경우 채권자목록의 수정 제출 여부 등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266031 판결)에서의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으로 구체화됨

 

. 채무자의 악의를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이는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95554, 955561 판결에서 이미 선언된 법리로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266031 판결)을 통해 재확인됨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266031 판결)의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규정된 악의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았던것으로 해석하는 기존 판례 법리 하에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채무자 본인이 관여하였던 이상 논리적으로는 악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의 특수성, 파산채무자가 처한 현실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을 들어 채권자목록에 의 정확한 기재를 기대하는 것은 가혹하였던바[물론 현재는 채권자목록 표준양식에서 보증인 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락할 여지가 적기는 하지만, 이러한 양식은 2019. 12. 24. 재판예규 제1729호로 개정되어 2020. 1. 20.부터 시행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1조의2에서 신설된 것이어서, 이 사건 피고가 면책신청을 할 당시를 비롯하여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 본 판결은 악의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사실인정의 문제로 귀결되는 채무자의 악의판단에 있어 법원이 고려할 요소를 구체화시키면서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 신중할 것을 당부함으로써, 장차 하급심에 악의판단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 판결임

 

5.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3088-3096 참조]

 

. 핵심요약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역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여 회생채권이 누락된 채로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그러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는 기존 선례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로서, 이러한 법리가 공간된 것으로는 최초의 판례이다.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회생절차 종결 후에 그러한 회생채권의 권리자가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에 관해 생각해 볼 점을 제공하는 판결이다.

 

.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 개관

 

 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채권에 대한 시·부인)를 통해 관리인과 이해관계인들은 채무자의 채무 규모를 파악하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회생계획안 작성에 반영하게 된다.

 

 채권조사의 절차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을 작성ㆍ제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147조 제1]

 

 채권자의 채권신고(148조 제1)

 

 채권조사(시ㆍ부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 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인의 경우 이른바 회생채권 등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함)(161조 제1)

 

 [신고기간 경과 후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164조 제2)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음(152조 제1). 추후 보완신고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할 수 없음(152조 제3)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170조 제1) :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171조 제1) : 조사확정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 회생절차와 민사소송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과 관계가 없는 소송(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에 관한 소송 등) : 중단되나 관리인이 바로 소송수계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절차 :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 목록 내지 신고한 대로 채권이 확정되므로, 민사법원은 당사자에게 소를 취하하도록 권유. 취하하지 않을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한 다음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17971 판결)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채권의 권리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고, ‘권리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판단되면 그대로 소송절차 진행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회생법원에 그 권리를 신고하도록 권유한 후 회생절차에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판단됨에도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 바로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0310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221887 판결)

 

 신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신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채권에 대해서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므로 역시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 없음.

 

 이 경우 이행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84417, 84424, 84431 판결)

 

.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

 

 채권조사의 대상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임. 따라서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채권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채권자는 각종 통지의 대상에서도 누락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된다.

 

 위와 같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안에도 기재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회생계획안이 그대로 인가되는 경우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리인의 채권자목록 기재 의무와 누락된 채권의 실권 여부에 관한 리딩케이스로 대법원 2011256 결정이 있다.

 

 대법원 2012. 2. 13.  2011256 결정 :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안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계약과 관련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그런데 관리인이 이러한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도 않고 채권자에게도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가 없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이 회생채권이 반영되지 않았고 채권자는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야 추완신고를 하였다.

 

 회생법원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야 이루어진 추완신고라는 이유로 추완신고를 각하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판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이러한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236028, 236035 판결 :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 2011256 결정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담보권자 목록이나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고, 피고 등이 그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위 회생절차 자체가 종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위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위 사안은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임차인이 회생절차에도 참가하지 못한 경우이다.

 

 원심은 피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보증금반환이행청구(반소)를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상고기각하였다.

 

 위 리딩케이스인 대법원 2011256 결정의 사안과 미실권의 사유가 거의 비슷하다(관리인의 귀책사유 있는 누락 + 채권자의 미참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으나,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후에야 공동 면책의 변제를 하여 비로소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구상금채권의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이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기 전에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록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권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82439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09388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립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는 아직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한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변제 등 출재에 의한 공동 면책을 시키기 전이라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26조 제3, 148조 제1).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 3).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51). 그런데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하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구상금채권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13. 2011256 결정 참조).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신고기한은 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거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안은 원고가 설계용역, 피고가 시공을 맡아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후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원고 및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후에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하자 발생 관련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판결원리금을 발주자에게 변제하였다.

 구상금 채권의 주요한 발생 원인은 공사 과정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후에 원고가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그때에서야 구체적으로 발생한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금채권 취득 여부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피고 관리인에게 이러한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2011256 결정과는 다소 다른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안과 같이 채권자가 장래의 구상권으로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까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무조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 보장 관점에서 보면 대법원 2011256 결정의 취지가 이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011256 결정 취지의 확장 적용).

 

 위 판례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실권되지 않는 회생채권의 행사방법이다.

대법원은 추후 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223368 판결)의 내용 분석

 

 사안의 개요

 

 원고가 2018. 7. 23.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1심 소송계속 중 2019. 1. 9.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2019. 1. 29. 회생절차개시결정(피고를 관리인으로 간주)을 받았다.

 

 1심법원은 2019. 2. 22. 원고 승소 공시송달 판결 선고하였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9. 6. 13.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9. 8. 28.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가 위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도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인가된 회생계획에 위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는 회생절차 종결된 후인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피고의 회생사건을 언급하였다.

 

 원심의 판단

 

 관리인이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대여금채권을 신고하지도 못했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회생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변경 없이 종전과 동일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대여금채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원심에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 원심은 이러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회생채권자는 회생법원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회생채권 신고의 보완하는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97(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를 준용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소송이 계속 중인 원심법원에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 또는 면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후 상고기각하였다.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더 나아가 원심이 설시한 적법한 소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는 있으나, 대상판결에 이 부분 판시는 없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실권된 예외적인 채권에 대해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권리자가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액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굳이 적법한 소의 형태에 대한 직권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만 상고하였고 피고가 소의 형태를 다투지도 않은 것으로 보임).

 

.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회생절차 종결 후에 그러한 회생채권의 권리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 이행소송설)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견해의 대립을 상정할 수 있다.

 

 1 : 이행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

 

 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 형태의 채권확정 절차는 회생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회생채권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상 확인의 소 형태가 아닌 이행의 소 형태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소송을 제기하게 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반영하여 이행판결을 하면 된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선례적 판례로 대법원 2020. 8. 20. 2019534 결정이 있다.

 대법원 2020. 8. 20. 2019534 결정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 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

 

 위 판례 외에도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236028, 236035 판결도 회생절차종결 후의 이행청구의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2 : 채권확정소송(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

 

 미실권된 채권이 회생채권인 이상 회생채권확정절차와 동일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통상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이 작성되는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 존재와 액수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4. 12. 11. 201459422 판결을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선례로 언급할 수 있다.

이 판결의 사안은 관리인이 원고의 회생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례인데, 대법원은 주위적으로 회생채권액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회생채권의 존재 확정을 구한 부분을 인용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3738 판결)을 수긍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이 원고의 이행청구의 소 부분(주위적 청구)을 각하하고 회생채권확정 청구(예비적 청구) 부분을 인용한 논리는 위 서울고등법원 20133738 판결의 논리와 거의 유사하다.

 

 결론

 

 대상판결이 채권확정소송(확인소송)설의 입장을 취한 서울고등법원 20133738 판결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따른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기각 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대법원이 채권확정소송(확인소송)설을 택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회생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다투는 피고만 상고하였고 채권의 존부와 액수만이 쟁점이 되었음. 대법원은 원심의 채권 존부 및 액수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굳이 소의 형태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채권확정소송(확인소송)설을 뒷받침하는 선례로 대법원 201459422 판결이 언급되기는 하나, 이 판결의 사안 역시 채권의 액수 확정이 주된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이 원심의 채권확정 내용을 수긍하는 이상 소의 형태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오히려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공간된 2019534 결정 취지대로 이행소송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바.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5.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의 면책

위 37)의 5억 과 38)의 10억은 각 담보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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