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부당이득】《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3.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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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부당이득】《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부당이득,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66-215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88-194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13-243 참조]

 

I.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채권이 없음에도 배당이 되었거나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때에는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여전히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절차의 안정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1.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없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도 없으므로 그러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 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3054 판결 등), 그러한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자체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

특히나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실체적 권리가 없어서 배당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아무런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집행법원이 작성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 (= 배당요구 후 배당이의를 하지 않거나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문제의 제기 (= 배당이의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문제)

 

 문제 제기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배당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당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 이론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배당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배당요구 후 배당이의를 하지 않거나,  배당요구 후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배당요구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아무런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절차에서 마련된 구제절차(배당이의의 소 등)를 통하지 않고 실체관계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의 추이

 

 일찍이 1964년에 대법원은 경매법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면서,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라고 간략히 이유를 든 바 있다(대법원 1964. 7. 14. 선고 63839 판결).

 

 그 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결 후에 과다배당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의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및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51585 판결로 연속하여 선고되었다.

 

 그리고 이 판결들에 따르는 후속판결이 몇 건 대법원에서 나왔고(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39546 판결 등), 이러한 결론이 유지되다가, 이 문제는 다시 201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 선고된 판결이 최근에 나온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여기서 다수의견은 위 9651585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3인의 반대의견 있음).

 

. 대법원 판례의 태도

 

 총설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선고된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839 판결은 구 경매법(1962. 1. 15. 법률 제96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다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었다)에 따른 임의경매절차 사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나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서도 같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경매법이 폐지되고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에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포괄하여 규율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5524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51585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등 참조).

 

 그 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포함한다)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판단함으로써(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 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90708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으로 굳어졌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실체법상 우선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 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정)

 

 대법원은 실체법상의 우선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한 임금채권자(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410 판결),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대법원 1994. 2. 22. 선고 9355241 판결)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

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하였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59678 판결).

 

 일반채권자 (= 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정)

 

 일반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일반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였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2694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2153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4913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90708 판결 등).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39546 판결).

 

.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원칙

 

 원칙적으로 배당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배당요구한 채권자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 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배당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채권자가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이후 선순위자인 근저당권자가 이 일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기판력의 본질은 모순금지일 뿐이고, 승소판결로 실체법상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외 (2가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배당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배당요구가 필요한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도 승소한 당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선결문제이므로 기판력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

 

 판례의 법리

 

 배당절차에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나,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의는 하였으나 배당이의의 소제기 및 증명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없게 된 때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1 9. 7. 18. 2014206983).

이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155조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한 채권자의 권리구제방안을 반드시 배당이의의 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주의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법한 배당이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저당권도 같다)은 물권으로서 불법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되어 있던 근저당권자는 불법말소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실체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98. 10. 2. 9827197, 대판 2002. 10. 22. 200059678 ).

 

 다만 대법원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판 1998. 10. 13. 9812379, 대판 2002. 6. 14. 20029837, 대판 2005. 8. 25. 200514595 ), 이들 판결과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27197 판결을 종합하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어도 민사집행법 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대판 2000. 10. 10. 9953230 ).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대판 1998. 5. 22. 983818, 대판 2007. 12. 27. 200752980 ),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07. 2. 9. 200639546, 대판 2012. 4. 26. 201094090 ).

 

 배당이의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

 

 판시 사항

 

 A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원,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원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를 원고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로 보아 배당금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 · 피고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피고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10억 원 부분을 그에 대한 근저당권과 함께 양도받아 원고와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로서 각각의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는 실체법상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패소의 본안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배당액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쟁 배당액의 실체적 배당수령권이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있었다는 위 원고패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계쟁 배당액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분석

 

 본판결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을 수행한 결과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지 여부와 그 후에 다시 그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것이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가 실체상의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형성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형성판결에 의한 형성 후에 다시 형성권 내지 형성원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부당형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형식으로 분쟁을 재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성판결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인바,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그 본안판결은 결국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순위 등에 의하여 결말이 나게 되고, 그 본안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또는 순위가 판가름난 뒤에 다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실체법상의 소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판가름난 채권의 존재나 순위를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동일한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00. 9. 27. 선고 200016789 판결은 본판결을 근거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중일 때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 이상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정당한 배당금을 넘는 부분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원인으로 그 부분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3.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임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정)

 

. 문제 제기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에는 아래와 같은 두 그룹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중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16523 판결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148조 제2).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도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된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임금채권자(대법원 1997. 4. 25. 선고 9655709 판결)도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등 참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 채권자의 경우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16523 판결)”고 판시하여 일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부정하고 있다.

 

 배당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당해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여 배당표가 확정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 청구 가부 (= 부정)

 

. 문제 제기

 

경매신청권자가 일부청구를 한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일부청구의 확장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긍정설, 부정설, 절충설)가 대립되고 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에 서 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495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24911 판결 또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를 따르는 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락기일 이전에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이를 반영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당연한 결과로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될 것이며,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 당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기재함으로써 청구금액으로 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정설을 취할 수밖에 없다.

 

.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정리 (=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던,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지 않던 부당이득반환 부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다.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채권자

 

즉 배당이의 없는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에 관하여 이를 긍정한 초기 대법원 판결들은 그 채권자 중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라야 원고가 될 수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위의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이 임금채권자 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애초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요구를 했다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종결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채권자와는 달리) 그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여, 배당요구 유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를 분명히 구별해서 판단했다,.

그 후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0263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70702 판결이 위 판시를 반복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관해서 부정했다.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당요구 하지 않은 채권자 (= 배당요구 하지 않은 부분은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

 

그리고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14595 판결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채권 중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배당요구하지 않았던 채권을 경락기일 이후에 추가, 확장할 수는 없으며. 배당종결 후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같은 취지의 판시는 이어졌다.

 

 위와 같이 배당요구 후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던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찬반 양론이 반복하여 제시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상이 된 것과 달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던(그래서 당연히 배당이의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론에 대해 학설에서도 반대하는 견해를 찾아볼 수 없다.

 

5. 배당이의의 소송 당사자의 배당이의 소송 패소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 기판력 인정,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정)

 

. 문제 제기

 

배당이의 소의 본안판결은, ·피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생기고(상대효),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배당이의 소의 본안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에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배당이의 소의 성질론의 차이가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점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배당이의소송 본안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배당이의소송 본안판결에 기판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 판례 (= 기판력 인정,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정)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은 최초로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였던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배당이의 소의 본안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였다.

 

6.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채권자의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 논의의 전제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였던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판례에 따른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표의 경정범위(흡수설)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인정범위(손해 한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표의 경정 범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 배당이의소송의 경정 범위

 

 학설

 

배당표의 경정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가 배당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을 원고와 동순위의 다른 채권자 전원에게 안분하여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을 산정한 후 그 한도에서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안분설  이의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이 피고가 배당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원고의 배당액에 흡수하여야 한다는 흡수설이 있다.

 

 판례 (= 흡수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27794 판결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은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호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참작함이 없이 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41844 판결).

 

 흡수설에 대한 검토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단초

 

 흡수설을 취할 경우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몫까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돌아가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배당이의소송의 본질이 이의 당사자 사이에 상대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배당이의소송을 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행사를 게을리 한 채권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안분함으로써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만족을 저감한다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으며,  합의에 의한 배당표의 경정도 허용되고,  안분설에 의할 경우 결론적으로 원고의 안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에게 남아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다른 채권자들이 아닌 배당이의소송의 피고가 이익을 보게 되는 면을 고려하면 흡수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흡수설을 취할 경우 배당이의를 하지 않거나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몫까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돌아가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흡수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몫까지 흡수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청구권자의 손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청구권자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도 손해를 한도로 하므로, 부당이득의 인정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여 청구권자에게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배당이의소송 당사자 아니었던 채권자가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흡수설 전제)

 

 견해 대립

 

이에 관하여는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포함설(= 법률상 원인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이 견해는 배당이의소송 당사자 아니었던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통해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불포함설(법률상 원인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 배척)(배당이의소송의 판결 또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별개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므로,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함)이 대립한다.

 

 판례 (=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포함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 39546 판결은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포함설의 입장을 취하였고, 그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90708 판결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고, 심지어 201090708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화해권고가 확정된 사안에서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은행에 잘못 배당되었던 배당금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 중 6순위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몫을 포함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을 회사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을 회사가 갑 은행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결정으로 배당이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까지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포함설의 적용범위를 넓혔다.

 

 배당에 함께 참여한 채권자들은 서로 정해진 매각대금을 둘러싸고 어느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또는 더 많은 액수가 배당되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되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채권의 범위 내 배당이라는 것만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고, 배당이의 소송의 상대적 효력은 기속력에 있어서 상대적이라는 제한을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체적 권리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수고와 노력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배당이의 소송의 상대적 효력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체권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포함설이 타당하다.

 

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15155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박진수 P.1105-1111 참조]

 

. 관련 규정

 

 민법

353(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생략

 480(변제자의 임의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81(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482(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

 

 일반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이 잘못된 경우,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을 경우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일종의 침해부당이득반환)

 

 이 경우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음

 

 다만,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15155 판결 등 다수 :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되는데, 원심은 실제 배당을 받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판결(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15155 판결)은 다음과 같이 배당을 통해서 실제 이득을 얻은 사람을 뜻하고, 그가 꼭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15155 판결 :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의 구별

 

채무자를 위해서 채무를 변제한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과 변제자가 변제를 통해서 채권자를 대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구분됨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232597 판결 :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155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3241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214970 판결 참조).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 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24147 판결 등 참조).

 

판결(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15155 판결) 사건

 

 피고와 주채무자 A 사이에, 피고가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대출하기로 하는 약정(대위변제약정)이 있었음

 

㈏ ➀ 구상권 범위는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정해짐

이 사건에서, 구상금 채권 원금은 278,810,594(대위변제금액)이고, 이에 대하여 A - 피고 사이에는, 대위변제일 이후 연 24%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

 

㈐ ➁ 한편, 피고는 변제자로서 채권자(S은행)를 대위해서 A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그 담보인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당시 경매신청에 따라 대출금 채권의 원금이 확정됨(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는 않는데 피고가 변제한 278,810,594원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대출원금은 그보다 적은 금액일 것임) - 대략 대출원금은 265,000,000 ~ 266,000,000원 정도의 금액이고, 위 대 출원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연 6.55%의 약정연체이율(약정이율이 없으면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일 것임

 

 변제자 대위 행사에 따른 대출금 채권은 3억 원이 안 되는 금액(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일 가능성이 높음

 

 피고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당기일까지의 구상금(피고와 A 사이의 대위변제약정에 따른 원리금)  변제자 대위권 행사에 따른 원 채권(S은행- A 사이의 대출금 채권 원리금)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되는 것임

 

 이 사건에서는 가 원금, 연체이율이 낮아 보다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임

 

.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부당이득 관계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민법 제353조 제1항은 질권자는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2항은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함

 

 질권자가 자기 고유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자기 이름으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임.

직접청구권에 기해서 입질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판상, 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음(이행최고, 변제수령, 이행의 소 제기 등등)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 2항에 따라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됨(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60420 판결 등 참조)

 

 위 범위에서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에게 금전지급을 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임(대법원 201292258 판결 등)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92258 판결 :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 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60420 판결 등 참조),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15155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음

 

 입질채권이 부존재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입질채권이 부존재한 경우, 대법원 201292258 판결은 2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부당이득반환 의무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있음

 

 질권자가 자기 채권 범위에서 직접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 : ‘질권설정자

 질권자가 자기 채권을 초과해서 직접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 : ‘질권자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92258 판결 :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 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 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4673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7566, 7573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질권자가 자기채권 범위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부당이득에서 단축 급부가 이루어진 사안과 유사하게 파악하여, ‘질권설정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함

 

 위 대법원 201292258 판결이 선례로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146730 판결, 대법원 20057566, 7573 판결은 모두 삼각관계에서의 단축급부 사안에 관한 것임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46730 판결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7566, 7573 판결 : 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반면 질권자가 자기채권 범위를 초과해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권설정자가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없음. 이 경우에는 실제 이득을 얻은 사람은 질권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됨

 

 이에 대해서는 질권자의 자기채권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지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질권설정자의 지시에 따라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채권의 범위를 초과했어도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질권설정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 다는 견해가 있음(주석민법 채권각칙 5, 785, 이계정 집필 부분)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가 자기채권 범위에서,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초과해서 배당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15155 판결 핵심쟁점]

 

 이 사건에서 질권자 B, C가 자기채권의 범위에서 질권설정자(피고)의 채무자 A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범위를 초과해서 직접 배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대상판결(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15155 판결) 질권설정자’(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자라고 판단하였음.

배당을 통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은 질권자(B, C)가 아니라 질권설정자(피고)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임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15155 판결 :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누가 이득을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의 상대방을 정해야 함

 

.판결(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15155 판결)의 의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대상판결(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15155 판결)은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 2항에 따라 자기채권의 범위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아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질권자에 대한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므로, 질권설정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선례임(삼각관계에서의 급부부당이득에서 단축급부가 이루어진 사안과 유사하게 파악한 것임).

위 판결(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15155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함

 

마.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 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922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질권자들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이 질권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자, 위 경매절차에 참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배당을 받은 자는 질권자들이므로 배당이 잘못되었을 경우 부당이득을 한 주체도 질권설정자가 아닌 질권자들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질권설정자인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 이러한 배당금 지급을 통하여 피고가 자신의 질권자들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는지를 심리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배당받을 몫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질권설정자인 피고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II.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 여부 (= 적극)

 

 반면 배당요구를 한 배당요구채권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26948 판결 참조).

 

 배당표의 확정 및 실시는 단지 강제집행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뿐이며, 그것으로 실체적인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배당요구를 한 자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함.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2312 판결)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판례도, ‘저당권자 등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배당요구채권자 등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채권자가 실체상의 권리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즉 배당표의 기재 내용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52733 판결(강제경매를 신청한 일반채권자);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55241 판결(담보권실행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1946 판결(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51585 판결(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조세채권);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32681 판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등).

 

 근저당권(저당권도 같다)은 물권으로서 불법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던 근저당권자는 불법말소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27197 판결 등).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대법원 1998. 5. 22. 선고 9838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3954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6503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한 경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49130 판결).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3954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2153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그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위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2.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 소액보증금 포함() 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 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뒤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0263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70702 판결 등).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어도(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판례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0263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55709 판결)고 판시하거나,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않은 경우에는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4)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70702 판결).

 

 그러나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절차 주관자는 임금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는 그 뒤 배분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4254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27935 판결. 다만 개정 국세징수법(법률 10527)에서 민사집행법과 같이 배분요구의 종기 제도 등을 도입한 이후에도 위 판례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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