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외화채권 등의 환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화채권 등의 환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배당절차에서 외화채권 등의 환산
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외화채권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하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반드시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 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대판(전) 1991. 3. 12. 90다2147 참조].
이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2011. 4. 14. 2010다103642).
배당기일에서는 당해 외화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丁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 : 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에 의하여 외화채권액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한다.
환산율을 매도율에 의할 것인가 매입률에 의할 것인가는 견해가 나뉘나 실무상으로는 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다.
③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백미 등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지급채권과 같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그 피담보채권 외에 그 ‘채권의 평가액’, 즉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적어야 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표시하게 된다(부등 77조).
이와 같이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권자가 실제 변제받는 것은 위 채권을 금전으로 명가한 금액일 것이므로 저당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액을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평가액을 채권액으로 볼 것이다(재민 64-10 참조).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로 산정한 평가액이 부동산등기법 77조에 따라 등기기록상 적은 ‘채권의 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금액으로 할 것이나, 만약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상당액이 등기기록상의 ‘채권의 평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자는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자에게는 등기기록상의 ‘채권의 평가액’만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은 후순위담보권자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판 1971. 3. 23. 70다2982, 대결 1980. 9. 18. 80마75, 재민 64-10 각 참조).
다만 위 초과분은 일반채권자(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이중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360조 단서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2. 외화채권(=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제378조).
가. 채권자의 대용급부 청구권 인정 여부
민법은 제378조에서 외화채권의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이른바
대용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에게는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환산시기
⑴ 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에,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⑵ 채권자가 대용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청구할 때”가 아니다).
② 손실분담 약정에 따른 채권이 외화채권인 경우에 그 약정에서 정한 손실이 그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③ 채권자가 외화채권에 관해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이 제1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참조).
④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채권자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가, 그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서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다시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20495, 2007다20501(반소) 판결].
⑶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시가 아니라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다. 적용환율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일평균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이는 공지의 사실이므로 별도의 증명이 불필요하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라. 적용범위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763조, 제394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멸실된 물건의 가액인데 그 시가가 외화로 표시된 경우, 멸실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멸실 당시의 가액이 된다고 한 사례).
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88867 판결(외국에 있는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는데,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인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시가라고 한 사례)].
⑶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사람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방사선 치료사로서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사안) 참조].
【배당절차<외화채권 등의 환산>】《내국통화지급의 원칙, 환산시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화채권 등의 환산 : 내국통화지급의 원칙, 환산시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외화채권 등의 환산
가. 내국통화지급의 원칙
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외화채권인 경우와 같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외화채권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하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⑵ ㈎ 외화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에 있어서 지급할 때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대용급부권, 민법 378조)(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이므로 채무자는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 이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나. 환산시점
⑴ ㈎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378조에서 ‘지급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문면상 채무자가 대용급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의 대용권행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다만 채권자가 대용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어음법 제41조 제1항은 “… 만기의 날 또는 지급의 날의 환시세 …”, 수표법 제36조 제1항은 “… 제시한 날이나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⑵ ㈎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외화채권의 환산은 당사자의 대용급부권을 그 논리적 전제로 할 것이므로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① 경매신청 시(배당요구 시)설, ② 매각허가시설, ③ 배당기일설, ④ 배당기일을 앞두고 해당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는 설, ⑤ 배당표원안작성 시설 등의 견해가 있다.
㈏ 실무에서는 외화채권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있어서의 그 외화의 환금시가에 의한 한화환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배당기일설).
이때의 환산율은 해당 외화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T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에 의하여 외화채권액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한다.
환산율을 매도율에 의할 것인가 매입률에 의할 것인가는 견해가 나뉘나 실무상으로는 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 등 청구채권이 외화채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기일 당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배당표를 작성해야 한다.
⑶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백미 등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지급채권과 같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그 피담보채권 외에 그 ‘채권의 평가액’, 즉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적어야 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표시하게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7조).
㈏ 이와 같이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권자가 실제 변제받는 것은 위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일 것이므로 저당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액을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평가액을 채권액으로 볼 것이다(재민 64-10 참조).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로 산정한 평가액이 부동산등기법 제77조에 따라 등기기록상 적은 ‘채권의 평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금액으로 할 것이나, 만약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상
당액이 등기기록상의 ‘채권의 평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자는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자에게는 등기기록상의 ‘채권의 평가액’만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은 후순위담보권자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3. 23. 선고 다70 2982 판결, 대법원 1980. 9. 18.자 80마 75 결정, 재민 64-10 각 참조).
㈐ 다만 위 초과분은 일반채권자(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이중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 360조 단서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