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형사판례<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제도>】《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 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 판단기준과 판단방법(대법원 2024. 11. 8. 자 2024모218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1. 2. 10:20
728x90

형사판례<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제도>】《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 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 제3호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 판단기준과 판단방법(대법원 2024. 11. 8. 2024218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 제3호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취지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에서 정한 공개제한사유 중 제3호 사유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형사재판확정 사건의 범죄가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보복범죄 등인 경우, 재판기록의 공개에 있어 유의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단서에서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신청에 관한 검사의 거부나 제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방법(=준항고) 및 이러한 불복절차에서 법원의 심리방법

 

결정요지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등과 같은 국가적사회적 이익이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영업비밀 등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형사재판절차 및 그 소송기록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록공개에 일정한 제한 혹은 한계를 설정하려는 취지에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와 제한 등에 관하여 제59조의2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제1항에서 누구든지 권리구제 등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2항 본문 각호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에서 정한 공개제한사유 중 제3호의 사유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인과 사건관계인의 관계, 형사재판확정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 피해 양상과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확정된 재판 결과 및 내용과 이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관련 정도, 재판 확정 후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태도, 열람등사 신청의 실질적 동기나 목적,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송기록에 포함된 각 문서와 증거물, 사진 등(이하 소송서류 등이라 한다)이 생성작성제출된 경위와 그 주체 및 구체적 내용과 형식(진술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주체와 구체적 내용), 열람등사 허용 시 소송기록의 제3자 제공이나 소송기록 내용의 유출누설 등 위험 정도, 기록 공개 여부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구체적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알권리 및 재판공개의 원칙이 물러서야 할 만큼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재판기록의 공개 가능성은 재판의 공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에 대한 법익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조서 등이 공개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그 소송서류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다는 등의 단편적 사정에 터 잡아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의 시점에 그 소송서류 등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형사재판확정 사건의 범죄가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보복범죄 등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취지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범죄피해나 수사재판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형사재판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누릴 이익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 각호로 정한 공개제한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공개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로 인하여 국가사회 및 사건관계인 등에게 초래될 불이익보다 이로 인하여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얻게 될 이익이 우월한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재판절차와 그 소송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열람 또는 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건관계인의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이에 관한 검사의 거부나 제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 방식에 의한다. 따라서 준항고를 준용하는 불복절차에서 법원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석명, 심문 등을 통해 신청인 및 검사 양측에 공개제한사유가 있는지와 공개제한사유가 있더라도 그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게 하거나 검사로부터 해당 소송기록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사유 존부 내지 제한예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제반 사정들을 소송서류 등별로 충실하게 심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해당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검사의 처분의 위법 여부 및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공개가 일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더라도 각 소송서류 등 가운데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를 제한할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리 가능 여부에 따라 공개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하며, 열람 또는 등사 중 합리적이고 적정한 공개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의 취소 여부와 취소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 권영혜 P.742-756 참조]

 

. 사건의 경위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징역 3년 등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신청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재판확정사건이라 한다). 재판확정사건의 범죄사실은 신청인이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성적 모욕감을 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차고지 주차차량들 앞 유리창에 꽂아 반포하였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재판확정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검사는 그중 유포전단지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진 첨부), 불기소결정문, 수사보고, 피해자참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증언녹취서 등 일부 소송서류에 대하여 수사기록 내부분서(순번 내지 )에 해당하거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제3호의 공개제한사유(순번 , )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거부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원심에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신청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에 대한 의견청취나 대상 소송서류 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신청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소송서류들 중 순번 내지 소송서류는 재판확정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모두 소송기록에 해당하고, 순번 소송서류는 진술인들의 성명 등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면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

 

위 판결의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본문 제3호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판단기준 검사의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 또는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법원의 심리방법이다.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등과 같은 국가적·사회적 이익이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영업비밀 등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형사재판절차 및 그 소송기록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록공개에 일정한 제한 혹은 한계를 설정하려는 취지에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와 제한 등에 관하여 제59조의2를 두고 있다(대법원 2013. 3. 5. 2009621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제1항에서 누구든지 권리구제 등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2항 본문 각호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에서 정한 공개제한사유 중 제3호의 사유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과 사건관계인의 관계, 형사재판확정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 피해 양상과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확정된 재판 결과 및 내용과 이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관련 정도, 재판 확정 후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태도, 열람·등사 신청의 실질적 동기나 목적,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송기록에 포함된 각 문서와 증거물, 사진 등(이하 소송서류 등이라 한다)이 생성·작성·제출된 경위와 그 주체 및 구체적 내용과 형식(진술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주체와 구체적 내용), 열람·등사 허용 시 소송기록의 제3자 제공이나 소송기록 내용의 유출·누설 등 위험 정도, 기록 공개 여부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구체적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알권리 및 재판공개의 원칙이 물러서야 할 만큼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재판기록의 공개 가능성은 재판의 공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에 대한 법익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조서 등이 공개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그 소송서류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다는 등의 단편적 사정에 터 잡아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의 시점에 그 소송서류 등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형사재판확정 사건의 범죄가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보복범죄 등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취지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범죄피해나 수사·재판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형사재판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누릴 이익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 각호로 정한 공개제한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공개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로 인하여 국가·사회 및 사건관계인 등에게 초래될 불이익보다 이로 인하여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얻게 될 이익이 우월한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절차와 그 소송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열람 또는 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건관계인의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30. 2008481 결정 참조).

 

이와 같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이에 관한 검사의 거부나 제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 방식에 의한다(대법원 2022. 2. 11. 20213175 결정 참조). 따라서 준항고를 준용하는 불복절차에서 법원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석명, 심문 등을 통해 신청인 및 검사 양측에 공개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공개제한사유가 있더라도 그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게 하거나 검사로부터 해당 소송기록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사유 존부 내지 제한예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제반 사정들을 소송서류 등별로 충실하게 심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해당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검사의 처분의 위법 여부 및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공개가 일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더라도 각 소송서류 등 가운데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를 제한할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리 가능 여부에 따라 공개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하며, 열람 또는 등사 중 합리적이고 적정한 공개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의 취소 여부와 취소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준항고인은 준항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성적 모욕감을 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차고지 주차차량들 앞 유리창에 꽂아 반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 준항고인은 위 사건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았고, 준항고인은 위 판결 확정 후 재판확정사건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을 반복하며 총 4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재심청구기각결정을 받았으며, 그 밖에 피해자를 무고, 위증,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음. 준항고인은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된 각 서류에 대하여 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거부하자, 준항고를 제기함

 

원심은, 준항고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준항고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의 서류들 중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는 진술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면 그 내용이 준항고인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준항고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2024. 6. 7. ‘원심의 열람·등사거부처분 취소결정 중 원심 별지 목록 기재 18, 28번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이하 이 사건 각 서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제3호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가 존재하고 그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제기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서류가 재판확정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된 것이기는 하나, 준항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진(피해자의 명예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심에서 신청 기각된 부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증거에는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관계, 평소 성생활 등 은밀한 사생활의 내막, 성관계 장소나 경위, 사진에 나타난 사람의 신체적 특징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증거에도 그들이 알게 된 피해자의 피해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준항고인의 이 사건 각 서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항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그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합리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는 준항고인의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이유, 재판 확정 후 준항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계속된 적대적 태도,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송기록의 구체적 내용, 소송기록의 제3자 제공이나 기록 내용의 유출, 누설 등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준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열람·등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서류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된다면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공개제한사유의 존재 여부나 공개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판단함에 필요한 제반 사정들을 소송서류 등별로 충실하게 심리한 다음 공개제한사유의 존재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제한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제반 사정을 비교·교량하는 방법으로 면밀하게 살펴 이 사건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의 위법 여부 및 당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처분의 취소 여부나 취소 범위 등을 결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3.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 제3호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 판단기준과 판단방법(대법원 2024. 11. 8. 20242182 결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 권영혜 P.742-756 참조]

 

.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제도 개관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라, 수사 중의 열람등 사(수사기록), 소송계속 중(공소제기 후 재판확정 전)의 열람등사, 재판확정 후의 열람등사, 불기소처분 이후 열람등사(수사기록)로 나눌 수 있다.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원적으로 규율되고 있는데, 형사사건기록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 기록이나 불기소사건 기록 열람등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상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11-1

111-2

 

1) 피고인 등의 소송서류 열람복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5조의 특칙이다.

2) 민사소송 제출용 증거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신청을 남용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형사사건기록의 공개 범위는 형사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라 달리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사 중 기록의 열람등사는 도망증거인멸 방지, 수사의 밀행성 등 취지가 강조되어 공개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공판개정 전 소송서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3049 판결).

 

소송계속 중 소송기록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자 변호인이 피고인의 혐의 내용과 수사결과 및 증거를 파악하여 변호를 준비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가 되므로, 피고인변호인 등 일정 범위의 신청권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제35, 266조의3 등의 규정을 통해 소송기록 공개제한사 유를 최소화하여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확정된 소송기록 열람등사는 알권리, 공개재판의 원칙과 맞닿아 일반 국민에게 소송서류와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 등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개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제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조문 체계

 

형사재판확정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가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 각호의 공개제한사유가 있으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공개제한사유가 있더라도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열람등 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한할 수 없도록 공개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단서).

 

입법 연혁과 취지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정보공개법 시행(1998. 1. 1.) 이전에는 실 무관행과 헌법해석(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해 인정되어 왔고,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공개의 일반규정과 구 검찰보존사무규칙(2008. 1. 7. 법무부령 제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처리되다가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2008. 1. 1. 시행)으로 제59조의2가 신설되면서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공개의 원칙(헌법 제109)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형사사법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록의 공개로 인해 침해될 다른 권리와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교량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열람등사제도에 형사재판절차와 그 소송기록이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하였다(대법원 2013. 3. 5. 2009621 결정)고 평가된다.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특칙으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며,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 방식에 의한다(대법원 2022. 2. 11. 20213175 결정). 반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 제3호의 공개제한사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 제3호 공개제한사유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보다 제한사유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8. 20242182 결정) 이전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 제3호 공개제한사유의 판단 기준 및 고려요소에 대하여 다룬 대법원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법원은 구 정보공개법(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것) 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구 정보공개법(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것) 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은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성명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개정되기 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2361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형사사건기록 공개에 있어 정보의 형식 외에 정보의 실질적 내용에 따른 정성적 요소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 제3호 공개제한사유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심청구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증거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주로 문제 될 수 있다.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이나 진술내용의 누설유출 위험, 보복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성범죄나 보복범죄 사건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열람등사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다른 범죄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고인은 재판확정사건의 당사자로서 소송관계인이고 위와 같은 소송서류들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확보하여 열람등사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정에 증거로 제출 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공개된 자료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추가적인 법익 침 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공개제한사유를 엄격하게 새기는 것은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제도의 입법 취지나 판결서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 요 청과 같은 현재의 추세에 맞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대립지점들은 제3호 공개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요소를 섬세하게 설정하고 이를 충실하게 심사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공개제한의 예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 각호에 규정된 공개제한사유가 있더라도 당해 사건의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열람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로 인하여 그 사건관계인 등에게 초래될 불이익보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얻게 될 이익이 우월한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형사재판절차와 그 소송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열람 또는 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건관계인의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3. 30. 2008481 결정).

 

검사의 열람등사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과 심리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59조의2 6), 그 불복은 준항고 방식에 의한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7).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심사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헌에서는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266조 의4 4항 등에 비추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검사에게 해당 소송기록의 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소송기록을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공개제한사유나 제한사유의 예외, 공개 범위 나 방법 등을 심리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해당 소송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 가 크므로, 위와 같은 절차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실무상으로는 해당 검찰청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형사재판확정기록을 제출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형태로 심사하거나 석명명령으로 해당 소송서류를 제출받아 비공개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8. 20242182 결정)의 결론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는 결국 이익형량의 문제이다.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8. 20242182 결정)은 앞서 본 판결요지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이 정한 제3호 공개제한사유의 고려요소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신청인의 알권리 및 재판공개의 원칙이 물러서야할 만큼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밝혔다. 이는 열람등사의 1차적 허부 주체인 검사가 수사기관의 편의적주관적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불복신청 이후 열람등사 거부처분 당부의 주체인 법관도 재판 편의적주관적 시각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어진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내용이나 경위, 재판확정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는 등 충분한 방어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재판확정 후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피해자를 무고위증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하기도 한 점,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 사건 각 서류의 특성과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제3호 공개제한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큰 사안이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신청인이나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 제3호 공개제한사유나 같은 항 단서의 공개제한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석명하거나 이 사건 각 서류의 내용을 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하여 소송서류 공개로 인한 신청인의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건관계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교량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8. 20242182 결정)은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각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 한 검사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 제3호 공개제한사유의 판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함으로써 판결에 양형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8. 20242182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본문 제3호 제한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 및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신청에 관한 검사의 거부나 제한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법원의 심리방법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청구 등 피고인의 권리구제 목적을 이유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사건에서 대상결정(대법원 2024. 11. 8. 20242182 결정)이 제시한 고려요소와 판단 기준 등은 유사 쟁점을 해결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정보 >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판례】《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1.22
【형사판례<국민참여재판,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절차>】《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1.14
【압수수색<사인 참여, 참여능력,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동일 영장에 기한 재도의 압수ㆍ수색, 원격압수수색, 역외압수수색, 유류물압수의 적법성요건>】《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사인이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12. 16. 자 2020모3326 결정),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  (0) 2026.01.01
【형사판례<비상상고, 파기환송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상고심 파기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위법과 비상상고 이유로서의 법령위반(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2025.11.26
【형사판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