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판례<현금이나 현물보상 약정의 효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현금 또는 현물보상 약정의 효력이 그 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0405, 2604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2. 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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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현금이나 현물보상 약정의 효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현금 또는 현물보상 약정의 효력이 그 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0405, 2604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14조 제1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4),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5)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2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2),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5)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정비사업 시행 조합인 피고를 설립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추진위원회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소외인과 소외인 소유 토지를 사업지구에 편입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후 피고 조합이 설립되었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

 

이때 이 사건 약정이 피고 조합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문제되었는데, 원심과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0405, 260412 판결) 모두 이를 부정하였음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0405, 260412 판결), 구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되는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0405, 260412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였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현금 또는 현물보상 약정의 효력이 그 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0405, 260412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2. 1.자 공보, 황진구 P.34-36 참조]

 

. 관계법령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0405, 260412 판결)의 해설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나 비용의 부담, 사업완료 후 권리의 귀속 등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함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특정 토지 등 소유자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조합설립 후의 조합에 미친다고 볼 근거는 거의 없음. 조합에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논리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만 문제될 뿐 그 결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없음

 

원심은,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인가 후 수용재결 절차에 따르거나(구 도시정비법 제40),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구 도시정비법 제47), 일부 토지 등 소유자와 현금 및 현물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가정판단으로 설령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이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함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0405, 260412 판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관계 법령이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함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0405, 260412 판결)이 선언한 법리는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기존에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한편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등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법에는 법인의 권리능력 (민법 제34: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과 강행법규 위반 문제(또는 법령에 의한 대표권 제한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음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0405, 260412 판결)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0405, 260412 판결)은 위 규정에서 조합이 포괄승계하도록 법률이 ()정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법령 해석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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