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판례<소송종료선언과 청구이의의 소>】《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다음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38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2. 19. 10:12
728x90

판례<소송종료선언과 청구이의의 소>】《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다음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1심판결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738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1심판결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2. 1.자 공보, 박진수 P.47-56 참조]

 

. 사실관계

 

17. 7. 12.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17. 11. 소회 회사의 파산관재인,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부인의 소 제기 공시송달로 진행됨(A회사가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명목으로 지급한 19,000만 원 송금행위 에 대한 부인 1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18. 8. 8. 부인의 소 승소판결(선행소송 1심판결) - 형식적 확정

 

19. 4. 19. ~ 10. 30.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그 무렵 확정

 

20. 2. 4. 파산관재인, 법원으로부터 채권매각허가 받아 피고에게 선행소송 판결금 채권을 양도 + 원고에 대한 양도통지

 

20. 5. 8. A회사에 대한 파산종결 결정 그 무렵 확정

 

21. 4. 30. 피고, 선행소송 1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21. 4. 30. 원고, 선행소송 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제기

 

22. 5. 18. 선행소송 항소심법원, 소송종료선언[관재인과 원고 사이의 선행소송은 2020. 5. 8.자 파산종결 결정으로 종료되었음] + 피고의 승계참가신청 각하(승계참가신청 당시 이미 선행소송이 종료되어 참가요건을 못 갖춤)

 

22. 8. 5. 피고, 원고를 채무자, 금융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2. 8. 원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제기

[주위적: 청구이의의 소(선행소송 1심판결에 대한 집행력배제), 예비적: 피고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심 판결: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기각

[부인권 행사에 따른 판결금채권은 채권매각의 환가절차를 거쳐 파산채무자의 재 산으로 회복되었으므로, 파산절차 종료에도 부인권행사의 효과가 소멸되지 않음 + 예비적 청구: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에 대한 이의사유를 주장하지 않음(승계사실 다투지 않음)]

 

원심(1): 1심 판결 취소 + 선행 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배제(주위적 청구 인용)

[원고의 파산 및 면책결정으로 인해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역시 면책되었으므 로, 선행 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불허]

 

대법원: 파기자판 (원심판결 취소, 1심판결 다음과 같이 변경 주위적 청구 부분 각하 + 예비적 청구 부분 인용)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해서 선행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되어 이를 유효한 집행권원으로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의의의 소는 부적법하고, 선행 1심판결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님을 전제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불허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음]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이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2015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된다.

 

A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B가 원고를 상대로 A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에 관한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A 회사에 대한 파산종결 결정이 확정되었음. 피고는 B로부터 위 선행소송의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선행소송 1심판결 정본에 대하여 피고를 B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선행소송 1심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B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 선행소송의 항소심법원은 B와 원고 사이의 선행소송은 파산종결 결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소송종료선언을 하면서 피고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이에 원고가 주위적으로 선행소송 1심판결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으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

 

원심은 선행소송 1심판결이 유효한 집행권원임을 전제로 선행소송 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선행소송 1심판결은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되어 유효한 집행권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선행소송 1심판결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용하는 취지로 파기·자판함

 

3. 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다음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1심판결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73869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2. 1.자 공보, 박진수 P.47-56 참조]

 

. 관련 법령

.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

 

청구이의의 소(법 제44)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집행 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로서, 유효한 집행권원의 존재를 전제로 함

 

확정된 종국판결 등 유효한 집행권원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임

 

이 사건에서는 집행권원인 선행소송 1심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추완항소)가 제기되어 그 항소심에서 소송종료선언이 이루어졌는데, 선행소송 1심판결이 집행권원으로서 유효한지가 문제되었음 / 이는 추완항소의 제기와 1심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임

 

. 추후보완 항소의 제기와 제1심판결의 효력

 

일반

 

1심판결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2주의 항소기간이 진행하는데 이는 불변기간임(민사소송법 제396). 항소 기간이 지나면 제1심판결은 확정되고, 당사자의 항소권은 소멸됨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73 조 제1). 그 항소장에는 추후 보완사유와 그 사유의 종료시기 등을 설명해야 함

 

이 사건과 같이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되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추완항소가 가능함

 

추후보완 항소는 형사소송법상 상소권회복신청처럼 독립한 신청이 아니므로, 추후보완사유의 유무와 문제된 소송행위의 당부를 따로 심리하지 않고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함이 원칙임 (추후보완항소가 이유 있으면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항소의 이유 유무에 관해서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이유가 없으면 부적법 각하 재판을 하게 됨)

 

대법원은 제대로 형식을 갖춘 추완항소장이 제출된 이상 설령 그 기재 자체로 추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추후보완기간을 도과했음이 분명한 경우라도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추완항소장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 변론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11. 6. 14. 2011647 결정 등)

 

추후보완 항소와 제1심판결의 확정력 관계

 

추후보완 항소를 하는 것만으로 불변기간의 도과에 따른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님(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이 유지됨)

 

추후보완 상소의 경우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시키려면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라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함

 

우선, 추완항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1심판결의 확정력이 그대로 유지됨

 

적법한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항소의 대상이 된 1심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대법원 62210판결, 79505 판결)추완항소에 의하여 불복의 대상이 된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확정판결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있음(대법원 762400 판결)

 

위 대법원판결의 , 의 태도가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전자() : 추완항소의 대상이 된 판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 추완항소만 제기된 경우에 그 해당 추완항소 절차에서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임

 

후자() : 추완항소 대상 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추완항소하면서 그 집행상태의 회복을 구하는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별개의 소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임 [추완항소에 의해서 등기원인이 된 집행권원이 취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별개의 소에서 해당 추완항소 대상 1심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임]

 

결국,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적법한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별개의 소가 아닌 그 항소심에서의 본안 판단을 통해서 1심판결을 유지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임(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소에서 추완항소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73869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소송종료선언

 

앞서 본 것과 같이 별개의 사건에서는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배제되지 않고, 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이로써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배제됨

 

이 사건에서는 추완항소 사건이 소송종료선언으로 종료되었는데, 이 경우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됨

 

소송종료선언은 계속 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종국판결로 소송판결에 해당하며, 상소가 허용됨

 

소송종류선언 사유로는 당사자가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원심이 소송 종료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상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고, 발견하면 그 부분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함)(대법원 1991. 5. 24. 선고 9018036 판결 등),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음

 

추완항소가 적법하고 1심판결 선고 후에 항소심에서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하는 등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확정되면 이로써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에서는 추완항소가 적법하고, 항소심 진행 중 A에 대한 파산종결 결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선행소송의 항소심은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그 무렵 확정되었음 이로써 1심판결은 취소, 소멸함(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게 되었음)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73869 판결)의 경우

 

주위적 청구 부분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된다.

따라서 선행소송 1심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행소송 1심판결이 유효한 집행권원임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인 청구 이의의 소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 항소심의 소송종료선언에 따른 제1심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예비적 청구 부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법 제45)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당사자 승계의 부존재

 

만일 집행문부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집행권원이 형식상 무효(판결선고가 없었다거나 집행증서가 공증인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님), 성립 후 실효(판결선고 후 소취하, 소송상 화해가 성립), 그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 소멸한 것(상소심재판에 의해서 가집행선고가 실효,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력이 소멸됨) 등 사유를 말함] 집행문부여가 위법함을 이유로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34)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법 제45조에서 정한 이의사유인 조건성취나 승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심리결과 조건의 불성취나 승계사실의 부존재 주장이 이유 없더라도 집행문부여를 위한 다른 형식적 요건 흠결이 있으면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음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소송종료선언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유효한 집행권원(1심 판결)이 소멸된 상태이므로 집행문부여의 이의사유가 있음. 예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어야 함

선행소송 1심판결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님을 전제로 그 정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의 주사보가 2021. 4. 30. 피고를 이 사건 관재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내어준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 여론(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관련 쟁점)

 

문제

 

이 사건 원고가 선행소송 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에 따른 1심판결의 판결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매각)하고 대금을 받은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됨

 

파산관재인은 선행소송에서 부인권을 행사(부인의 소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직접 금전집행에 나아가지 않고 원고에 대한 선행소송 1심 판결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함

 

원심은, 이러한 파산관재인 1심 판결금채권 양도를 통한 대금수령으로 파산채무자의 재산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 파산절차종결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보았음(다만, 원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어 1심판결금 채권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함)

 

부인권 행사

 

부인권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그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이 부인대상 행위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무상 행사하는 것으로, 부인권 행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임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290492 판결 등)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파산절차 종결(파산절차의 종료: 파산취소결정의 확정, 동시폐지, 이시폐지, 동의폐지 등 파산폐지 결정의 확정, 회생계획의 인가에 의한 파산절차의 실효, 파산종결결정 등을 포함함)에 의하여 소멸함(대법원 200559307 판결 등)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대법원 200355059 판결)

 

파산절차 종료시 부인권은 소멸하고, 파산절차 진행 중 부인권이 행사되었더라도 파산재단에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파산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소멸함

 

위 판례는 구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판례지만, 주석서 등에서 파산절차의 부인권에도 유효한 법리로 인용되고 있음(선행사건 항소심판결도 위 판례를 근거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음)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1심 판결금채권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에 해당하고, 위 판결에 기해서 상대방에 대하여 실제 추심을 통해서 돈을 수령한 경우에 파산재단에 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은 위 판결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의 일환으로서의 권능(상대방에 대하여 변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능)을 이전한 것으로서 파산관재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파산재단 앞으로 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상대방으로부터 변제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님) / 만일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 파산절차 종결 직전에 파산관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회수하지 않았는데도, 파산절차 종결 이우에도 제3자를 통해서 부인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73869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73869 판결)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형식적 확정된 다음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 법원이 1심판결 선고 후 사정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확정된 경우, 1심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73869 판결), 추완항소와 소송종료선언, 부인권 행사 등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도산법의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 1심판결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등 향후 유사한 쟁점에 관한 유용한 선례로서 기능할 것으로 생각함

 

 

 

소송의 종료】《소송종료사유, 소송종료선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종료사유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원칙적인 소송종료사유는 종국판결이지만(민소 198),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민소 254 2)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또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소송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등과 같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됨으로써 소송이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예컨대, 원고가 사망하고 피고가 원고의 단독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송물인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 또는 대립당사자인 두 법인의 합병 등)라든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인신전속적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예컨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노무공급의무의 인신전속적 성질상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가 그것이다.

 

2. 소송종료선언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계속 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종국판결로 소송판결에 해당하며 상소가 허용된다.

소송종료선언의 사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당사자가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소 또는 상소의 취하(취하 간주 포함)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열어 신청사유를 심리하고,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민소규 67, 68, 135, 136, 민소 268).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둘째, 확정판결,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특히 상소심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발견하면 그 부분의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018036 판결).

 

 셋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되는 경우에 법원은 항상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 바로 소송은 종료되고,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 뒷면의 기일지정란에 “2004. 5. 30.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와 같이 기재한 후 재판장의 인인(認印)을 받고 민사종국코드에 기타로 입력함으로써 족하다. 다만,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기일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판결로서 소송종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송종료선언

 

가. 소송종료사유로서의 소송종료선언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원칙적인 소송종료사유는 종국판결이지만(민소 198),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민소 254 2)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또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소송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등과 같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됨으로써 소송이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예컨대, 원고가 사망하고 피고가 원고의 단독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송물인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 또는 대립당사자인 두 법인의 합병 등)라든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인신전속적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예컨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노무공급의무의 인신전속적 성질상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가 그것이다.

 

나. 소송종료선언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계속 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종국판결로 소송판결에 해당하며 상소가 허용된다.

소송종료선언의 사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당사자가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소 또는 상소의 취하(취하 간주 포함)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열어 신청사유를 심리하고,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민소규 67, 68, 135, 136, 민소 268).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둘째, 확정판결,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특히 상소심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발견하면 그 부분의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018036 판결).

 

 셋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되는 경우에 법원은 항상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 바로 소송은 종료되고,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 뒷면의 기일지정란에 “2004. 5. 30.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와 같이 기재한 후 재판장의 인인(認印)을 받고 민사종국코드에 기타로 입력함으로써 족하다. 다만,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기일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판결로서 소송종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송종료선언 및 소취하무효 : [당사자가 소취하나 취하간주 등에 의한 소송종료의 효과를 다투어 소송종료선언을 받기 위한 기일지정신청]

 

소송종료선언은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종국판결로써 선언하는 제도로서, 당사자가 소취하나 취하간주 등에 의한 소송종료의 효과를 다투어 기일지정신청(규칙 제67조 제1, 68)을 한 경우와 법원이 소송종료를 간과하고 심리를 진행하였다가 후에 이를 발견한 경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51543 판결; 1997. 10. 24. 선고 9511740 판결; 2000. 3. 10. 선고 9967703 판결; 2001. 4. 27. 선고 9930312 판결) 등에 하게 된다.

 

 당사자로부터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단독으로 신청기각명령 등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규칙 제67조 제2).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배척하는 것은 곧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종국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

 

 반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소취하간주나 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변론을 속행하여 사건을 심리하되 중간판결로써 미리 판단하거나 종국판결의 이유 중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규칙 제67조 제3).

 

 한편, 종국판결 선고 후 상소가 제기되기 전(,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가 제기된 후 소송기록이 상소심으로 송부되기 전에 소가 취하되었는데 그 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상소 이익이 있으면서도 아직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에서 그 당부를 심판하여야 한다(규칙 제67조 제4항 제2).

 

이 경우 원심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소송종료선언판결을 할 것이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소취하무효선언에 대하여는 본안판결과는 별도로 상소가 허용되며 그것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본안판결에 대한 상소의 길이 열리게 된다.

 

① 「이 사건은 2005. 12. 3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② 「이 사건 소송은 2006. 1. 5.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③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2006. 2. 15. 소취하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근저당권의 구별기준,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허용 여부, 누적적 근저당권의 개념 및 그 담보의 범위】《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  (1) 2025.12.20
【판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형성의 소>】《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2025.12.19
【판결<계좌이체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편취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반환(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12.19
【판례】《헌법불합치결정에 다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일 이전에 환매권의 발생기간과 제척기간 모두 경과한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2025.12.18
【판례】《아파트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 인정 기준(분양계약 이후 설계변경으로 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79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