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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아파트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 인정 기준(분양계약 이후 설계변경으로 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79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2. 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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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아파트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 인정 기준(분양계약 이후 설계변경으로 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79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 건축한 후 그 구분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은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광고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지 여부(적극) /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일조나 조망 등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추가로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그러한 설치로 분양된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 건축한 후 그 구분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에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은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배치 및 구조, 아파트의 층수, 아파트 각 동세대 사이의 거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광고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는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등에 관한 상황을 예상하고 받아들여 분양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방위나 높이, 구조 또는 다른 동과의 인접 거리 등에 따른 일조나 조망, 사생활 노출 등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추가로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그러한 설치로 분양된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으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2. 1.자 공보, 이재신 P.40-46 참조]

 

.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소유권자들임

 

이 사안은, 피고가 입주자 모집 당시 제공한 분양 안내 자료 등에 예정되어 있던 바와 다르게,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해서 문제가 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조망이나 경관상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했음

 

그러나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7994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특약상 보유하여야 하거나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면서,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으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특약상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그러면서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7994 판결),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문주 설치로 인한 시야 제한이 중대하지 않고, 원고들이 이러한 시야 제한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 이 사건과 같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야 제한이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음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 건축한 후 그 구분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에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은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배치 및 구조, 아파트의 층수, 아파트 각 동세대 사이의 거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광고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는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등에 관한 상황을 예상하고 받아들여 분양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방위나 높이, 구조 또는 다른 동과의 인접 거리 등에 따른 일조나 조망, 사생활 노출 등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913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추가로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그러한 설치로 분양된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으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소유권자들임. 피고는 계약 이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입주자 모집 당시 제공한 분양 안내 자료와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던 내용과 달리 원고들 세대가 위치한 동 사이 진입로에 문주(이하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조망이나 경관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원고들 소유 아파트가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부문주 설치로 원고들 세대 시야의 범위가 일부 제한되었으나 일조시간, 천공조망 침해율, 차폐감 등급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시야 제한이 중대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된 점, 원고들 세대는 비교적 저층으로 설계변경으로 인근에 구조물 등이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문주 설치로 인한 시야 제한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 세대가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799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2. 1.자 공보, 이재신 P.40-46 참조]

 

. 아파트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⑴ ① 계약에서 정한 내용,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책임이 인정됨

 

아파트 분양계약(선분양, 후시공 방식)의 경우 매매와 도급의 혼합계약인바, 위 기준은 건축물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사안별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적용 국면

 

주요 사건 유형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 사건 : 대체로 해당 아파트(공용부분, 전유부분)의 전 세대에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 부분에 대한 하자 인정 여부가 쟁점

 

생활이익(일조, 조망, 시야, 사생활 등) 제한 손해배상 사건 : 저층 세대 등 일부 세대에만 문제 되는 일조, 조망, 시야, 사생활 등 부분에 대한 하자 인정 여부가 쟁점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 사건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경우, 원칙적으로 준공도면 기준, 계약 내용 편입 등 특별한 사정 있으면 사업승인도면 등 기준

- 예시) 주차장 입구 캐노피 등 사용승인도면에 있는 구조물이나 시설이 준공도면에는 없는 경우: 일응 하자 아니나, 분양광고 등 통해 계약 내용 편입으로 볼 수 있으면 하자

 

다만 위 기준은 각 도면 사이에 해당 시공내역이나 시공방법의 기재에 관하여 차이,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임을 주의해야 함

예시) 욕실 타일에 관하여, 준공도면에 그 시공이 표기되어 있으나 타일의 접착강도 등 구체적 인수치에 관하여는 표기가 없는데, 시방서 등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수치가 표기된 시방서 등 기준

준공도면 이전에 작성된 도면이나 시방서 등과 준공도면 모두 구체적인 수치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공도면이 기준이지만, 준공도면에 시공만 표기된 채 구체적인 수치가 표기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표기된 시방서 등이 기준

이는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즉 계약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고시 등을 참조하되, 그 우선순위는 설계도서 사이에 해당 시공내역 등의 기재에 관하여 차이,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임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 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일반적으로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특별(특기)시방서]를 우위에 두어야 하지만,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취지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시공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함

 

생활이익(일조, 조망, 시야, 사생활 등) 제한 손해배상 사건

 

생활이익에 관한 상황은, 원칙적으로 기본적 건축 계획으로부터 예상 가능한 범위 기준, 일정 기준 보장약정 또는 일정 기준에 대한 신뢰 부여 등 특별한 사정 있으면 그 일정 기준

- 예시) 일조 기준(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에 미달하는 저층 세대가 있는 경우: 실제 분양된 아파트가 법령과 기준 등에 적합하고 기본적 건축 계획대로 건축되었을 때에는 일조 기준 미달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다만 전 세대 일조 기준 만족 등에 관하여 광고 또는 약정을 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비교) 인접 토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위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어 온 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 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는 분양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구조물 설치 등으로 생활이익에 관한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책임 인정 사례

 

책임 부정 사례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7994 판결) 검토

 

생활이익(시야) 제한 손해배상 사안

 

분양계약 이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분양 안내 자료와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던 내용과 달리 원고들 세대가 위치한 동 사이 진입로에 길이 22.8m, 높이 7m, 4m 규모의 문주(이 사건 부문주)가 설치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 예비적으로 정신적 손해)을 청구함

 

판단 기준과 적용

 

원심과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7994 판결) 모두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9139 판결을 참조하여, 기본적 건축 계획으로부터 예상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음

 

다만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7994 판결)은 이 사건 부문주 설치에 따른 상황 변화의 정도 등에 대한 이익 형량에서 원심과 그 판단을 달리하거나, 원심에서 더 심리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부문주 설치로 원고들 세대의 경우 시야의 범위가 일부 제한되었으나, 일조시간, 천공 조망 침해율, 차폐감 등급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야 제한이 중대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문주 설치로 원고들 세대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문주가 원고들 세대의 조망이나 경관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사진들 외에 더 객관적인 측정에 기초한 자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 세대는 비교적 저층으로 설계변경으로 인근에 구조물 등이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문주 설치가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그 설계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결국 기본적 건축 계획으로부터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상황 변화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이익 형량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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