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기준>】《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수급인 소속 근로자(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 甲 회사 화물의 배송업무를 위탁하였고, 乙 회사 등의 소속 택배기사 丙 등이 甲 회사가 제공한 배송센터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을 하자, 甲 회사가 丙 등을 상대로 배송센터 출입금지 및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 금지 조치를 하였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등은 적어도 甲 회사의 배송센터 내에서 甲 회사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원래 丙 등에게 허용되었던 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또는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3조, 제4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서 조합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 甲 회사 화물의 배송업무를 위탁하였고, 乙 회사 등의 소속 택배기사 丙 등이 甲 회사가 제공한 배송센터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을 하자, 甲 회사가 丙 등을 상대로 배송센터 출입금지 및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 금지 조치를 하였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등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은 노동조합 단결권의 유지⋅강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점, 甲 회사의 배송센터는 乙 회사 등의 소속 택배기사들이 일상적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의 일부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점, 丙 등의 배송센터 출입은 甲 회사 화물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甲 회사가 허락한 것이고 다른 배송센터로 이동한 것 역시 丙 등의 평소 업무수행을 위해 甲 회사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홍보활동은 평소의 업무수행과 마찬가지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택배기사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정도에 그쳐, 甲 회사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丙 등이 甲 회사의 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금지되면서, 배송센터 내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된 수입원인 甲 회사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丙 등은 적어도 甲 회사의 배송센터 내에서 甲 회사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원래 丙 등에게 허용되었던 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2. 15.자 공보, 김희수 P.16-2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채무자는 물류회사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와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의 화물 배송업무를 위탁받은 수급인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임. 채무자는 택배기사들에게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를 근로의 장소로 제공해 옴
⑵ 그런데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배송센터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하자,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업무수행과 무관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를 출입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 이 사건 조치)함. 이 사건 조치 때문에 채권자들은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
⑶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조치의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임
⑷ 원심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사용자로 하여 조합활동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배송센터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채무자가 수인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배척하였음
⑸ 그러나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배송센터 내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나.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⑴ 위 결정의 쟁점은, ①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② 위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⑵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또는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3조, 제4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서 조합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⑶ 채권자들은 물류회사인 채무자와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배송업무를 위탁받은 수급인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임. 채무자는 근로의 장소로 제공한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이른바 ‘캠프’)에서 채권자들이 수급인 소속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하자, 채권자들이 업무수행과 무관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를 출입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를 실시함. 이에 채권자들은 이 사건 조치가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조치의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⑷ 원심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사용자로 하여 조합활동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 내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채무자가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치는 채무자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부분은 만족적 가처분에 요구되는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채권자들의 신청을 배척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수급인 회사와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배송업무를 위탁한 도급인의 지위에 있고, 채권자들은 그 영업점을 통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같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를 근로의 장소로 제공한 점, ② 채권자들은 화물 배송업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전국택배노동조합 일산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를 조직하였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은 이 사건 지회의 단결권의 유지․강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1일 약 2회 정해진 시간에 채무자의 일산 6배송센터에 모여 화물의 상․하차업무를 총 1시간 30분 정도 수행한 후 각자의 배송지로 흩어져 배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산 6배송센터는 이 사건 영업점 소속의 다수의 택배기사들이 모여 근로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고, 비록 택배기사들이 지역별 배송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짧더라도 이는 대부분의 업무를 사업장 외부에서 개인별로 수행하는 배송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는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일상적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의 일부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점, ④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영업점의 택배기사들은 일산 6배송센터에 주차구역과 화물수령 장소(이른바 ‘라우트’)를 배정받았는데, 위 배정된 구역에서 수행하는 화물 수령 및 상․하차 업무 외에도 입차 확인, 반품상품이나 신선식품 배송상자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정된 구역을 벗어나 일산 6배송센터를 이동할 수 있었고, 일산 6배송센터는 일산 2, 8배송센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채권자들이 신선식품 배송상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반납 장소가 설치된 일산 8배송센터로 이동하려면 일산 6배송센터와 연결된 일산 2배송센터를 지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일산 6배송센터 출입은 쿠팡화물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허락한 것이고 일산 2, 8배송센터로 이동한 것 역시 채권자들의 평소 업무수행을 위해 채무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지역별 배송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 다수의 화물차량, 전동운반기(전동자키), 이동식 수레(롤테이너) 등이 배송센터 내를 수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활동을 하며 어떠한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았고, 일정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소음을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활동은 평소의 업무수행과 마찬가지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택배기사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정도에 그친 점, ⑥ 채권자들은 평소 채무자로부터 출입을 허락받은 일산 2, 6, 8배송센터 외에 다른 지역별 배송센터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일산 2, 6, 8배송센터에서도 약 두 달 사이 5회 정도 이 사건 활동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채무자는 다른 영업점이 일산 2, 6배송센터를 포함한 전국 지역별 배송센터에서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업무 홍보를 위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상당한 기간 동안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활동이 채무자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활동 당시 이 사건 지회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합원 모집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금지되면서, 지역별 배송센터 내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된 수입원인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치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은 적어도 채무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을 허용하였던 일산 2, 6, 8배송센터 내에서 채무자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일산 2, 6, 8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환송함
3.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수급인 소속 근로자(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2. 15.자 공보, 김희수 P.16-24 참조]
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의의와 그 정당성 판단 기준
⑴ 조합활동의 의의
㈎ [1]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 법률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2]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아래와 같은 의미로 이해됨
① (광의)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함
② (협의) 광의의 조합활동 중 ‘단체교섭, 단체행동 및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활동
㈐ [3] 이러한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헌법상 노동3권이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 것임(대법원 2017도2478 판결, 대상결정인 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
㈑ [4] 판례는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를 구분해 왔음

☞ 각각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다르고, 노동조합법상의 절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되며, 교원과 공무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 집회․연설, 유인물 배포․부착, 리본 달기, 머리띠 기타 복장 착용 등과 같은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쟁의행위의 핵심 표지인 ‘업무저해성’(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참조)을 기준으로 양자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⑵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 기준
㈎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등의 정당한 행사로서 이루어진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이 이루어짐(대상결정인 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 등) →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징계책임 부정도 포함됨(대법원 94다44422 판결 등)
-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르면 정당한 조합활동은 형법상 정당행위로 평가되며, 노동조합법 제3조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만 정하고 있으나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임

㈏ 판례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대법원 93도613 판결, 대법원 2017도2478 판결, 대상결정인 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 등)

나.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 기준
⑴ 서론
㈎ [1] 앞서 본 조합활동의 정당성 법리는 단결권 또는 단체행동권 등에 기초한 조합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노동조합)와 사용자 사이의 이익 충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 자(이들이 가입한 또는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 사이의 양자 관계를 규율하는 법리임
- 물론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을 필요는 없음(대법원 2014두12598 판결 등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2] 한편 자신의 사업에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편입시켜 사용 또는 이용하는 이른바 간접고용관계(사내하도급 혹은 근로자파견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양자 관계에 기초한 노동법의 규정과 법리를 어떻게/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옴
① 우선 사용자 개념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급인(원청업체)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근로계약상 고용주가 아닌 원청업체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7두8881 판결,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대법원 2018다296229 사건 등이 대표적임)
② 공간사용에 대한 수인의무의 관점에서,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도급인의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에 대해 도급인이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지도 논란이 되었음
⑵ 도급인 사업장 내 쟁의행위 관련 도급인의 수인의무
㈎ 대법원 2015도1927 판결은 위 [2]. ➁와 관련하여 판시하였고, 이는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의 중요한 관련 선례로서 의미를 가짐

☞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과 법리 논증 체계가 유사하고, 도급인의 수인의무를 인정하는 논거도 실질적으로 동일함
☞ 물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도급인의 수인의무를 벗어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 고 평가될 수도 있음(대법원 2016도8627 판결. 대법원 2015도1927 판결 법리 인용 없이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건이나, 대법원 2015도1927 판결 후 선고된 사건으로 위 판결 법리를 전제로 삼았다고 이해되는데, 도급인 사업장인 공항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또 다른 특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로 생각됨)
⑶ 도급인 사업장 내 조합활동 관련 도급인의 수인의무
㈎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의 판시 내용
①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제3자인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② 그러나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은 위 쟁의행위 관련 선례에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도급 인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에 도급인의 수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고려 요소를 나열하고 있음

㈏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의 이해와 그 적용 범위
① [1] 도급인의 사업장이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3권과 도급인의 시설관리권 등을 조화롭게 해석하고자 한 판결임
- 해당 조합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 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실질적으로 살펴야 함
② [2]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도급인 사업장 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수인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그 인정근거가 노동3권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반면 업무저해성이 없는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도급인의 수인의무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임
-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도급인 사업장이 가지는 의미, 간접고용을 택함으로써 사업장을 이용토록 한 도급인의 이해관계가 동일하고, 쟁의행위나 조합활동이 노동3권에 근거한 것으로 그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도급인 사업장을 이용할 필요성이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함
③ [3] 한편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실제로 조합활동을 한 자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된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임원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어 보임
- (ex) 채무자의 일산 2, 6, 8캠프(이하 ‘배송센터’) 내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을 실제로 한 사람이 채무자와 택배 영업점계약을 체결한 각 회사(채권자 1 소속 삼흥○○, 채권자 2 소속 에이치비○○○○, 이하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지위에 있지 않은 자(≠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지회(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일산지회)가 소속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조직국장인 경우
④ i)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 법리가 전제하고 있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이라는 것이 노동조합 차원의 활동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규범적으로 볼 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대한 수인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임
⑤ ii) 나아가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이 자신이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앞 서 본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관한 일반 법리(대법원 93도613 판결 등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왔음(대법원 2015도6173 판결, 대법원 2017도2478 판결 등)
⑥ 게다가 2021. 1. 5.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정 사업장에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업장의 종사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음(제5조 제2항)
⑦ 이러한 판례와 신설된 법률 규정을 고려하면, 수급인 소속 근로자나 해당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임원 등을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리 취급할 수는 없음
⑧ iii) 결국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수인의무 인정 여부 판단 과정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 임원 등의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조합활동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자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도급인의 수인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 사안의 해결
⑴ 원심의 판단
㈎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사용자로 하여 조합활동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일산 지역별 배송센터[일산 1, 7배송센터가 파주시에, 일산 2, 6, 8배송센터가 김포시에, 일산 3, 5배송센터가 고양시에, 일산 4캠프가 김포시 또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음] 내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이하 ‘이 사건 활동’)을 하는 것을 채무자가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조치(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금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채무자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만족적 가처분에 요구되는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⑵ 대법원의 판단
㈎ 채권자들은 적어도 채무자의 일산 2, 6, 8배송센터 내에서 채무자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채권자들에게 원래 허용되었던 일산 2, 6, 8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큼
① 채무자는 이 사건 영업점과 택배 영업점계약을 체결하여 쿠팡화물 배송업무를 위탁한 도급인 지위에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같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 센터를 근로의 장소로 제공한 점
② 채권자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은 이 사건 지회의 단결권의 유지⋅강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는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일상적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의 일부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점
④ 채권자들의 일산 6배송센터 출입은 쿠팡화물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허락한 것이고 일산 2, 8배송센터로 이동한 것 역시 채권자들의 평소 업무수행을 위해 채무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활동은 물리력을 사용한 바 없고, 일정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소음을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평소의 업무수행과 마찬가지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택배기사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정도에 그쳐, 채무자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⑥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금지되면서 배송센터 내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이 사건 지회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합원 모집이 절실한 상황이었음), 주된 수입원인 쿠팡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데, 일산 2, 6, 8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은 채권자들에게 원래 허용되었던 것임에도 이 사건 조치로 인해 비로소 금지된 것인 점
㈏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배송업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지역별 배송 센터의 범위, 그 장소에서의 조합활동의 필요성, 채무자의 시설관리권 등이 침해되는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채권자들이 어느 범위의 장소에서까지 조합활동을 할 권리가 있는지, 채권자들이 구하는 가처분 신청 중 어느 범위까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하였어야함
㈐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 중 구체적인 인용 범위는 원심이 추가 심리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간접강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함
⑶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 이 부분 판단의 이해
㈎ [1]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은 노동3권에 기초한 조합활동권 혹은 노동3권(단결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수긍하고 있음
㈏ [2] 원심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초로 단결권 침해가 위법하지 않다고만 판단하였으나, 쟁의행위에 관한 관련 선례인 대법원 2015도1927 판결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활동을 수인할 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이 든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일산 2, 6, 8배송센터에 관하여는,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활동을 위한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판단됨
㈑ [3] 한편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이 설시한 법리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노동조합)과 도급인 사이의 충돌하는 법익을 조정하는 취지인데,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은 위와 같은 포섭 판단에서 채권자들이 수급인인 이 사건 영업점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 판시하지는 않았음
- 반면 원심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채권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하였음
㈒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이 제시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영업점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임
㈓ [4] 채권자들의 경우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 중 일산 6배송센터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 일산 2, 6, 8배송센터에 대해 출입을 허락받은 것으로 이해됨 →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은 채권자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채무자의 수인의무와 관련하여 최소한(적어도) 일산 2, 6, 8배송센터 관련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임
㈔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이 원심의 심리미진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산 2, 6, 8배송센터 외에도 수급인인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도급인인 채무자의 허락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별 배송센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조합활동을 위하여 채권자들의 출입이 허용될 여지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
① i) 도급인인 채무자는 수급인인 이 사건 영업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자신의 사업장인 각 배송센터 내에서의 조합활동을 수인할 의무가 있음
② ii) 만일 이 사건 영업점 중 하나인 삼흥○○과 운송위탁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채권자 1도 삼흥○○과 계약함)는 전혀 출입하지 않고 있고, 에이치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만이 출입하는 배송센터가 있는 경우, 채권자 1이 자신의 근로제공 장소가 아닌 이러한 배송센터 내로 출입하여 일정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음
- 앞서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인 채무자의 이러한 수인의 무는 이 사건 영업점인 삼흥○○과 에이치비○○○○ 소속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인 이 사건 지회(실제로 이 사건 영업점 소속 채권자들이 가입하고 있기도 함)의 조합활동에 대한 수인의무로 볼 수 있고, 채권자 1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그러한 배송센터 내로 출입하여 일정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⑷ 대상결정(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의 의의
대법원 2015도1927 판결 법리에 터 잡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결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