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위수급인, 직상수급인>】《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단서).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위 조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는 처음 도급을 한 자, 즉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상위 수급인에 해당하려면 먼저 수급인, 즉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최초 도급인은 문언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도급이 한 차례만 이루어져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지 아니하면 수급인의 근로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위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구할 수 없어 위 조항의 입법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부득이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는 이미 하수급인 근로자가 귀책사유 있는 직상 수급인 혹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고, 최초 도급인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수급인이라는 문언을 벗어나 확장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9. 15.자 공보, 김희수 P.48-52 참조]
⑴ 원고는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⑵ 피고는 A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A는 공사 중 일부를 B에 하도급하였으며, B 는 그중 일부를 C에 재하도급하였음
⑶ 원고는 B,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노무인력을 공급함. 그런데 B, C는 원고가 노무 인력을 공급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함
⑷ 원고는 대신 지급한 노무비를 보전받기 위하여 피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위 수급인’에 해당하므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⑸ 원심은 피고가 상위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은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3.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9. 15.자 공보, 김희수 P.48-52 참조]
가. 관련 규정과 전제 논의
⑴ 관련 규정
●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사건 조항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⑵ 도급 사업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 보호
○ 사업이 도급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여러 조항을 두고 있음
① 체불임금의 연대지급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44조
② 최저임금 미달액의 연대지급의무 규정(최저임금법 제6조 제7, 8, 9항)
③ 건설업 특례 조항으로, i) 건설업자 직상수급인의 비건설업자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연대지급의무 규정(근로기준법 제44조의2), ii) 임금 직불책임 규정(근로기준법 제44조의3)
⑶ 이 사건 조항의 규정 취지 및 입법 경과
☞ 이 사건 조항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적용 요건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 2021다217370 판결 참조.
㈎ 이 사건 조항 ‘본문’규정 취지 등
① i)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임
② 다만 수급인 특히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그 지불능력이 그 도급계약의 상대방(직상 수급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직상 수급인의 도급금액 지급지연 등은 곧바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음
③ 이에 근로자의 임금이 확실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 본문은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자인 ‘하수급인’과 함께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
④ ii)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님 ⇒ 직상 수급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음(대법원 95다56798 판결 등)
⑤ iii) 한편 2020. 3. 31.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한 차례 도급된 경우’ 도급인 귀책사유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되었을 때 ‘도급인’도 ‘수급인’과 연대채무를 부담함을 분명히 하였음
- 이처럼 도급이 한 차례만 이루어진 경우 도급인에 대해 연대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의 연대지급의무 규정과 동일한 형식임
⑥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이미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었음
⑦ 다만 이 사건 조항 ‘본문’을 위와 같이 개정하면서도 ‘단서’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정을 하지 않았음
⑷ 이 사건 조항 ‘단서’ 부분의 신설 및 입법 경과
㈎ 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근로기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에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 이 사건 조항과 같은 체계가 되었음
㈏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에 따르면, 위 개정은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임
나. 종전 ‘참조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6조의2(구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조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임)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⑴ 이 사건 조항 ‘단서’ 신설 전 ‘본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이 한 차례 도급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 본문이 적용될 수 있고, 도급인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임금에 대한 연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였음
⑵ 이러한 해석은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조항 본문‘직상 수급인’을 수급을 받은 바 없는 ‘도급인’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다소 폭넓게 해석한 것임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의 쟁점과 관련하여, 이러한 종전 참조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 단서를 해석할 때도 ‘상위 수급인’을 수급을 받은 바 없는 처음 도급을 한 자 즉 ‘최초 도급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할지 여부가 문제됨
나.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의 판단 및 이해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의 판시 내용
㈎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은 이 사건 조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은 문언과 입법취지 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였음
① ‘최초 도급인’은 문언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음
② 도급이 두 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귀책사유 있는 직상 수급인이나 상위 수급인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고, 최초 도급인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언을 확장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의 이해
㈎ i) 문언 해석상 ‘최초 도급인’은 수급을 받은 바 없어‘상위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이 사건 조항에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 직상 수급인이나 상위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 하는 등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직상 수급인이나 상위 수급인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형사책임을 지게 됨
㈐ 이러한 형사처벌 조항까지 염두에 두면 이 사건 조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을 ‘최초 도급인’에까지 확장하는 해석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ii)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은, 위 대법원 97다48388 판결에 대해서는 도급이 한 차례만 이루어진 경우에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확장 해석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례라고 평가한 것임
- 즉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은, 도급이 한 차례만 이루어져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지 않으면 수급인의 근로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누구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어 입법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부득이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
㈒ 반면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해진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최초 도급인이 아니더라도 직상수급인(이 사건 조항 본문 적용)이나 그 상위 수급인(이 사건 조항 단서 적용)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어 임금 보호에 큰 흠결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확장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임
㈓ iii) 한편 이 사건 조항 단서가 신설되거나, 이 사건 조항 본문이 2020. 3. 31. 현재와 같이 개정되는 일련의 입법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 단서상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된다고 해석될 특별한 사정도 없음
①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대해 도급이 1차례 이루어진 경우에 도급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는 형식으로 최근 개정하면서도, 이 사건 조항 단서상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음
② 이 사건 조항 단서의 신설 개정 이유에서도 ‘최초 도급인’을 포함하고자 하는 입법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않음
③ 부가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 제목 역시 ‘수급인의 귀책사유’인데, 이는 이 사건 조항 본문 및 단서가 기본적으로 (최초) 도급인 아닌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 사이의 문제를 규율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함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 사안의 해결 ⇒ 원심 수긍
㈎ 이 사건 공사의 최초 도급인인 피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은 건설회사의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 소속 각 근로자에 대해 이 사건 조항 단서에 따른 임금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음
㈏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함
⑷ 대상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의 의의
이 사건 조항 단서상 귀책사유로 인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상위 수급인’에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은 바 없는 ‘최초 도급인’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최초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