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난배상책임보험>】《아파트 단체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 및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와 보험목적물 및 발화세대 입주자의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3]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 부대설비,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뿐 아니라 공용부분,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가 손상되자, 乙 회사가 공용부분과 피해세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보험계약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甲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 丙 회사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 부대설비,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이하 ‘乙 회사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丙 회사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甲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뿐 아니라 공용부분,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가 손상되자, 乙 회사가 공용부분과 피해세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보험계약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그 소유의 전유부분,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 외에 화재로 훼손된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甲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 丙 회사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부보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발화세대 입주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乙 회사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피해세대 입주자들이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의 요지


나. 사실관계

⑴ 원고는 2018. 12. 1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사건 아파트 종합보험계약’)
⑵ 피고는 2018. 10.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⑶ 2019. 11. 12. 17:55경 甲 소유의 아파트에서 화재(‘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 복도와 외벽 등 공용부분 및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손상되었고, 원고가 발화세대와 피해세대의 각 건물 및 가재도구, 공용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화세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피해세대 소유자들 또는 입주자들에게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음
‣ 감식결과 공장물인 발화세대 인터폰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음
⑷ 원심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발화세대 소유자인 입주자에게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발화세대와 피해세대 입주자들이 전체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발화세대 입주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는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②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이다.
⑵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및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등 참조).
⑶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그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그에 따라 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별표 3에서는 보험 등의 가입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제83조의3 제2항에서는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제1호),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제2호),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제3호)를 가입의무자로 규정한다.
위와 같은 재난안전법령의 입법취지와 보험 등의 의무가입을 규정한 목적에 앞서 본 피고 보험계약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등의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재난안전법령에서 보험 등 가입대상시설로 정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따라 위험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모두가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자가 될 수 있다. 피고 보험계약은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각 세대별 전유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피보험자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피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으로서, 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험이익도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서 그들이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세대와 공용부분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해세대와 공용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함
⑸ 원심은, ① 원고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화세대 입주자와 피해세대 입주자들은 전체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발화세대 입주자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② 피고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해세대 입주자들은 발화세대 입주자와 피고 보험계약의 공동피보험자로서 피고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보험계약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공동피보험자인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⑹ 대법원은, ① 원고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화세대 입주자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 외에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② 피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부보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아파트 단체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 및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와 보험목적물 및 발화세대 입주자의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2. 15.자 공보, 김윤종 P.43-49 참조]
가. 발화세대 입주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 긍정
⑴ 민법상 공작물 설치․보전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22-1
⑵ 위 규정의 취지
㈎ 민법상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랄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의 사안에서 화재현장조사결과 ‘인터폰 내부 연선에서 전기적 미확인 단락에 의하여 최초 발화’되어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인터폰 스피커가 최초 발화부이고 기판의 접속 소켓의 배선 접촉불량이나 노후 등 미상의 원인에 의해 합선이 최초발화원인이라고 하였으므로 발화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의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발화세대에 설치된 인터폰의 설치․보전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그 소유자이자 거주자인 甲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나. 이 사건 각 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
⑴ 이 사건 아파트종합보험 ☞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 손해보험, 집합보험
㈎ 이 사건 아파트종합보험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와 가재도구의 소유자이고 피보험이익은 각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임
◎ 대법원 2016. 5. 16. 선고 2015다237618 판결 : 이 사건 화재보험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화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종합보험의 피보험자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판단하여, 발화세대와 피해세대 모두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피보험이익을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갖는 소유이익으로 보고 원고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라고 보거나 아파트 각 세대의 입주자 등이 공동피보험자로서 전체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파트 종합보험계약의 보험목적, 피보험이익 및 보험계약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입주자 등은 각자 해당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타인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함
⑵ 이 사건 재난배상책임보험 ☞ 책임보험
㈎ 이 사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난취약시설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임
- ☜ 거대 재난 발생시 기존 보험제도를 통해서는 적정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보완하고 위험을 분산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2016. 1. 7.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일괄도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하지만, 보험의 내용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보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분소유자, 임차인으로 보아야 함
‣ 재난안전법령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시설의 소유자,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법령 또는 계약상 관리의무가 있는 자’로 정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주체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각 피보험자가 각자 자신들이 소유․점유․관리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음[최근 대법원 판례는 구 재난안전법에 따라 가입한 개별 보험계약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 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46 판결)]
‣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도 아파트 전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공동피보험자로 하여 공동의 피보험이익을 누리는 하나의 보험계약이 아니라, 각 피보험자가 자신의 피보험이익을 누리는 개개의 보험계약이 집합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아파트 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자신이 소유․관리․점유하는 장소와 다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소유․관리․점유하는 장소에 대하여 법률상 다른 지위를 가지게 됨 ☞ 아래에서 보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제3자성이 인정됨
- ☜ 원심은 이 사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도 발화세대와 피해세대 입주자들을 공동피보험자로 보고,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은 이 사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인 ‘타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기각하였음
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의 ‘제3자’
⑴ 보험자대위권와 보험금 직접청구권 일반
㈎ 보험자대위권
●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보험자대위권 요건은 ⓵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⓶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⓷ 적법한 보험금의 지급이라 볼 수 있음
㈐ 제3자의 행위는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만 포함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므로 가해행위자의 책임보험자도 제3자에 포함됨(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 직접청구권
●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법상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보험금청구권설과 손해배상청구권설로 견해가 나뉘는 데, 손해배상청구권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임(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⑵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 존부 ☞ 긍정
㈎ 발화세대 입주자 甲은 피해세대 입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종합보험에 있어서 피해세대 입주자 등의 그 소유의 건물 등과 관련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이익을 갖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종합보험계약에 의하여 피해세대 입주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 등이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음
㈐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재난배상책임 보험의 부보대상이므로 발화세대 입주자 甲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갖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라.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의 의의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은 구 재난안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상법상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범위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보상한다는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음
⑵ 나아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는 아파트종합보험계약과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각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을 명확하게 밝히고, 같은 아파트 세대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피보험이익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권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음
‣ 덧붙여 위 각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을 ‘전체 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원의 공동피보험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법리를 지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