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면책’의 의미 /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같은 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7. 1.자 공보, 정문경 P.15-22]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⑵ 피고는 2013년경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3. 6. 개인회생채무의 변제에 관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음. 이때 위 대출원리금채권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음(그중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은 2,800만 원)
⑶ 피고는 2019. 7. 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제권 행사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지 않았음
⑷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별제권 행사로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원금 2,8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음. 원심은 별제권자가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가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치므로, 개인회생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 이 확정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였음.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⑸ 또한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써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에 대하여 2021. 7. 6.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확인을 구하였음. 원심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음.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원심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나.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의 판시 대상 쟁점
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에 별제권 행사를 통해 변제받을 것이 예상되었던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사안에서, 피고(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채권자)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의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채무자)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제624조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
㈏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그 담보목적물에 관한 별제권자인데, 변제계획안에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①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과 ②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중 (㉠) 부분, 즉 별제권 행사를 통해 변제받을 것이 예상되었던 피담보채권인 개인회생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다음,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면책 제외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같은 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⑶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인 대출금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포함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별제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관하여 이행청구 등을 한 사안임
⑷ 원심은,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통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며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통상의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여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면책’의 의미 /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7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7. 1.자 공보, 정문경 P.15-22]
가. 개인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 규정 준용
⑴ 채무자회생법 제3편 파산절차에서는 “제4절 별제권”이라는 제목 아래 제411조~제415조의2에서 별제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제586조에서는 위 제411조~제415조의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있음


⑵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상 별제권이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개별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별제권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이 구별되는 것처럼 별제권과 그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또는 개인회생채권은 구별됨
·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물로부터 그 담보권에 대하여 인정된 실행방법을 통해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파산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여하여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 전체로부터 변제를 받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음
㈏ 개인회생사건 실무에서는 변제계획안 작성 및 변제계획인가 시까지 별제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추후 그 담보목적물의 환가액으로 변제되지 못하고 변제계획상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대상이 되어야 할 채권액(예정부족액)을 예상하여 예정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기재 방법에 따라 변제계획안에 기재하고, 그 예정부족액이 예상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초과부분을 변제계획안 변경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예를 들어,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그 유보액을 변제하고,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유보액은 당해 채권자를 비롯한 전체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 변제하며, 그 후에는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하고, 변제기간종료 시까지 미확정이면 최종변제기에 유보된 금액 전부를 당해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 변제함))
나.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관련 선례와 그 적용가능성
⑴ [①판결]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고 본 선례 ☞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의 제1심 및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들었던 판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⑵ [②판결] 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전신인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상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선례 ☞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에서 원고가 근거로 주장했으나 제1심 및 원심과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이 대상판결의 사안(우선변제권+경매신청권이 있는 담보권자)과는 그 사안(우선변제권만 있고 경매신청권은 없는 주택임차인)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판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위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이 아니므로,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종전에 별제권자였던 자의 권리행사는 별제권이었던 그 담보권의 실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⑷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근거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담보권) 자체와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피담보채권)’을 구별하여, 채무자회생법상 위 파산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파산채권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① 판결]과 그 논리적 구성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에서 판시하였듯, 피담보채무 자체는 (자연채무로) 존속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우선변제권 및 경매신청권을 모두 가진 담보권자로서 별제권자였던 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그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 →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과 같이 보더라도 별제권자였던 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히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반면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과 달리 변제계획안에서 별제권 행사를 통해 변제가 예상되었던 채권액(환가예정액) 부분은 면책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환가예정액 부분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볼 경우, 만약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 행사를 통해 실제 임의경매절차 등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그 배당액이 위 환가예정액보다 부족했던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과 마찬가지의 변제율로 변제받았을 것임)와 비교할 때, 별제권 행사가 면책결정 확정 전후 언제 이루어졌는지의 사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더 불리하거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⑸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경매신청권은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상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비면책채권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②판결]은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사안과는 그 사안이 다름을 이유로 위 [②판결]과 그 판단이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함
㈎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도 형식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에 대하여도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다 일관된다고 보임
㈏ 그럼에도 [②판결]이 위 우선변제권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비면책채권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보아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개인회생실무상 변제계획안 작성에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제권에 준하여 개인회생절차 외의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만 예정하고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을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그런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변제계획에서 임차주택의 처분에 의한 변제대상으로 삼지 않는 개인회생실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임차주택의 다른 담보권자가 실행한 경매절차나 채무자의 자발적 임차주택 처분 외에는 변제기간 내에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사실상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파산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에 관하여,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이후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위 [②판결]과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각호에서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②판결]은 개인회생절 차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파산절차에 관한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아도 판시하였음(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 247378 판결)[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제625조 제2항 제1호)과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566조 제7호) 등을 고려하면, 양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비면책채권의 범위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 파산절차에서의 위 후속 대법원판결에 비추어 보면, [②판결]은 경매신청권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이를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 열거한 비면책채권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례적인 논리구조를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다. 면책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제기 가능성
⑴ 이 사건 원심은, 면책의 효력이 미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가된 확인의 소에 대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음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명시적인 법리 설시나 판시 없이 원심의 이유 설시(원심은,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피담보채권은 종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적이 없어 위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음을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 원심의 판단 중 특히 피담보채권이 종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적이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 기재대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서의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참조),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적용범위를 전소가 기판력이 있는 확정판결로 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서 원심의 위 이유 설시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이 이 사안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면서도 명시적인 판단을 생략한 이상, 추후 이러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면책된 채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그와 관련하여 자연채무로 된 별제권자였던 자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소멸 없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 등),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그 소송의 형태로서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한지, 다른 가능한 확인소송의 형태의 상정가능성과 확인의 이익은 언제 인정될 수 있는지 등 쟁점에 관하여는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라.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에 별제권 행사를 통해 변제받을 것이 예상되었던 개인회생채권 부분도 면책됨을 명확히 하였음. 아울러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는 그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구별된다고 보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