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판례<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력 있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도 미치는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2.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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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력 있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도 미치는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3, 이석준 P.103-122]

 

. 사실관계

 

A2018. 4.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A2018.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8. 5. 31.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6.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18. 4. 26. A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인 피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는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피고는 2019. 8. 20.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3051, 2019하면103051호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A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

채무를 기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2019. 9. 23. 피고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2020. 1.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20. 2. 6. 확정되었다.

 

A2019.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0. 7. 31. A에게 이 사건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앞서 담보로 양수하였던) 보증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거시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7항 제9호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A로부터 양수함으로써 우선변제권도 승계한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피고의 파산 및 면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 피고의 상고이유

 

대법원 201127219 판결에 의하면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치므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고, 이는 원고와 같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위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2.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8. 1.자 공보, 정문경 P.31-38]

 

.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의 판시 대상 쟁점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3편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함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 이전에 파산절차에서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선례는 없었고,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별제권자의 파산채권(별제권부 채권)에도 미친다고 본 선례(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27219 판결, [판결])는 있었음 [판결]의 논리를 적용하면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외를 불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파산채권인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전부에 미침

주택임차인 등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는 제3편 제3장 제4절 별제권 부분에 규정되어 있고, 실무상 위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취급되어 옴

 

반면, 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전신인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설령 그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상응함)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선례(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32014 판결, [판결])가 있었음

구 파산법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와 같은 주택임차인 등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실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파산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었음

2004. 3. 22. 제정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제46조에서 위와 같은 실무의 태도를 입법화하였고, 이후 2005. 3. 31. 제정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제3편 파산절차의 제3장 제4절 별제권 부분인 제415조에서 위 제46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면서 이를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하고 있음(586)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의 원심은 [판결]을 원용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설령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이에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에 관한 [판결]의 논리를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되었음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은 원심과 달리 [판결]을 파산절차에서의 면책에 원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파산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에 관한 제566조 단서 각호의 법문을 근거로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환가대금에 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8. 1.자 공보, 정문경 P.31-38]

 

.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기는데(564),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됨(566조 본문).

면책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지만(대법원 201528173 판결),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아니고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함(대법원 20131436 결정)

 

⑵ ㈎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치므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음[판결].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마찬가지임(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56327 판결)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27219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3편 파산절차에서는 제34절 별제권이라는 제목 아래 제411~415조의2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제586조에서는 위 제411~415조의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있음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상 별제권이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개별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의 별제권자(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을 행사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별제권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별제권과 그 피담보채권은 구별되는 개념이고 피담보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인 피담보채권(별제권부 채권)에 전면적으로 미친다고 판시함

 

파산절차에서의 면책절차는 채권자의 절차 참여, 면책불허가사유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와 차이가 있고, 후술하듯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관련 비면책채권 범위에도 서로 차이가 있음

 

파산절차에서는 면책신청 시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556조 제6), 면책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562조 제1) 파산절차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도 개인회생절차에서보다 다양함(564조 제1). 비면책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전부가 아니라,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서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비면책채권이 됨(566조 단서 제7)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는데(624조 제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면책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가 있고(624조 제2), 면책불허가사유가 파산으로 인한 면책보다 더 축소되어 있음(624조 제3). 파산절차와 달리 비면책채권을 악의의 미기재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음(625조 제2항 단서 제1)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 선례와 같은 법리 적용가능성

 

주택임차인 등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취급

 

채무자회생법 제415, 586조에 의하여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은, 그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이러한 임차인은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대법원 201544274 판결)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임차목적물에 관한 경매신청권은 없음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임차목적물의 환가를 위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다른 담보권자가 별제권 행사로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주택임차인으로서는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임차보증금을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

 

개인회생절차실무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반환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시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내역에 기재하여 변제 계획상의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임차목적물의 다른 담보 권자가 경매를 실행하거나 채무자인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목적물을 매매 또는 재임대하여 처분하지 않는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으로서는 변제기간 내에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사실상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파산절차에서와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상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선례 [판결]가 있음(대상판결인 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의 원심이 원용한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32014 판결)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취지를 살려 임차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실무상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도가 변제계획안 작성의 전제인 변제대상 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변제가 가능한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회수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평가됨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각호에서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제415조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 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 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 부분 판시는 [판결]의 논리에 따른 것으 로 볼 수 있음. 아울러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파산절차에 관한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함으로써 동일한 채권이라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각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은 판단은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 규정의 문언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수긍할 수 있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라는 점에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변제계획상 채무자의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면, 이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보아 해석상 비면책채권으로 인정해 볼 여지가 있음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확보 및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여 취급하고 변제계획상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대상에서 제외해 온 개인회생실무에 비추어 보면, [판결]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해당 보증금반환청구권이 형식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이를 일률적으로 비면책채권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으로 해석상 의제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여지가 있음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상정할 수 없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준하여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의 배당절차를 상정하더라도, 별제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개인파산사건의 상당수는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여 파산재단의 배당 없이 파산폐지되는 사건(317조 제1, 545조 제1)[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음(624조 제1)]. 앞서 본 것처럼 [판결]에서는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파산절차에서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만 이와 달리 보기에는 선례의 취지에 저촉될 수도 있음

 

무엇보다도 파산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악의로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함. 이는 절차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갖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049083 판결, 201571177 판결 등), 그 악의는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그 기재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대법원 200576500 판결, 201049083 판결 등), 그 악의는 비면책채권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대법원 2023266031 판결). 그런데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상태였다면 채무자의 악의가 성립하기 어렵고, 임대인인 채무자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할 상황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움(대상판결인 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 사안에서도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 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음). 그런데도 문언상 다르게 규정한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에 관한 [판결]의 논리를 적용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도 채권 자목록 기재 여부를 떠나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 위 비면책채권으로 의제하는 것은 문언해 석상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의 원심과 같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이행판결이 허용된다면, 임차인 보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파산절차에서 채권액을 일부만 또는 전혀 배당받지 못한 채 면책을 받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형평에 크게 반하고 파산절차 종료 후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파산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의 의의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와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함

 

개인파산절차에서 별제권부 파산채권의 면책에 관한 선례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의 비면책에 관한 선례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개인파산절차에서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 범위를 둘러싼 기존 논란을 해소함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 선고 2022247378 판결)이 파산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채권인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실무상 파산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회수 방안 관련 논의와 실무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492조 제14)가 인정되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처분하면서 파산관재인의 매매대금채권과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 금액)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하는 방법은 판례상 인정되었음(대법원 201544274 판결, 2016223456 판결, 2020271481 판결 등)

 

일선 회생법원의 실무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칠 것을 고려한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서 파산절차 내에서 임차목적물의 임의매각이나 형식적 경매, 임차인에 대하여 근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방안 등이 활용되어 왔음

 

4.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력 있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247378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3, 이석준 P.103-122]

 

. 이 사건의 배경과 쟁점의 정리

 

관련 선례의 소개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27219 판결(이하 판결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가 보유하는 파산채권에 미쳐 별제권자였던 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달리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32014 판결(이하 판결이라 한다)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에 준하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84조 제2항 단서 제1(현행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와 내용이 동일함)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최근의 선례인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56327 판결(이하 판결이라 한다)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피담보채권인 개인회생채권에 미치므로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의 배경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나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임차주택의 시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환가의 실익이 없어 이를 환가하지 않아 그대로 파산종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유함에도 경매신청권이 없어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를 신설할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다.

415(주택임차인 등)

① 「주택임대차보호법3(대항력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파산면책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5) 본문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보증금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 되었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판결을 통하여 해결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력이 인정되는 부분의 반환을 소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66(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판결에 따라 별제권이 담보하는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별제권에 준하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판결과 같이 본다면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면책되므로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소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원심을 비롯한 하급심판결들은 판결을 참조판결로 하여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으로 보 았다. , 하급심판결들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채권자목록에 미기재하였는지 여부 및 실제로 임대인이 악의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령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더라도) 법리로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면책채권으로 보았다. (개인) 파산절차에서도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경매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의 정리

 

따라서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247378 판결)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파산면책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보증금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및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설령 채권자목록에 기재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었다.

 

. 개인파산절차에서 별제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취급

 

파산절차의 특수성

 

대법원 2008. 6. 27. 2006260 결정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권은 여전히 파산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판결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소유하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면책신청으로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57). 나아가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채권자는 면책된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한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별제권자의 지위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내지 제413조에 의하면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586(별제권)는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에 관한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한편 담보권 실행에 대한 중지 또는 금지 규정이 부존재하는 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3). 또한 회생절차상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5조 내지 제47)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 그리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등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

 

주택임차인의 지위

 

주택임차인은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구 파산법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와 같은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실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위를 파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 별제권자 내지 이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4. 3. 22.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위와 같은 실무상의 태도를 입법화하였는데(46),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규정은 여기서 유래하였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은 법 문상 명백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다른 일반 개인파산채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임차주택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우선권 있는 개인파산채권이 아닌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별제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44274 판결은 주택임차인을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은 별제권자와 달리 그 주택 등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래 채무자회생법 입법과정에서, 우선변제권 보장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의 경매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실무상 파산관재인이 이해관계인의 협조를 얻어 임차주택을 임의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이 가장 일반적인 환가방법이므로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주지 않아도 임차인들의 권리보호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이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 임차권자는 경매신청권이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재단포기를 하면 임차권자는 부동산이 임의매각되거나 다른 담보권자가 경매실행할 때까지 임차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로 임차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동안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게다가 채무자회생법 제340조 제4항 제1항은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제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어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면책 이후 임대차관계의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변제받지 않는 이상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약정된 임 대차기간이 끝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 따라서 설령 임대인이 면책되었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대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요건이 발생하여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이상 위 대항요건은 유지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35504 판결). 추후 제3자에게 매도, 경매되더라도 대항요건 유지된다. 파산의 면책은 채무자의 변제의무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하나, 채무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면책과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별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면책의 효력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이상 임대차관계 또는 대항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그 양수인의 주택 인도청구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과 상환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단지 별제권자와 달리 경매신청권이 없어 스스로 적극적으로 보증금의 만족을 구할 수 없을 뿐이다(본건과 판결 사안 모두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다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대로 대항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우선변제권 없이 대항요건만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임차주택을 환가하여 배당할 것이고,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므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 별제권 목적의 환수

 

파산절차 중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집행법 또는 임의매각을 통한 환가를 하여 우선 변제력 있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인도 시의 보증금 잔액을 새 임대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임차인과 사이에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파산관재인이 보증금 상당액 퇴거 비용을 지급하기로 화해하되, 퇴거 비용을 재단채권으로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실무이다. 그런데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 목적의 환수라는 제도가 인정되고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도 활용되고 있다.

 

별제권 목적의 환수란 별제권의 목적, 예컨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담보된 채무를 파산관재인이 변제하고 해당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별제권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보다 고액일 경우 파산관재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별제권 목적을 환수하여 임의매각하는 것이 파산재단에 유리할 수 있다. 실무상 별제권부 부동산을 환가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와 병행하여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는 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44274 판결은 임차인들과 파산관재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공제(상계)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서도 별제권 목적의 환수를 통해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

 

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565조는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책임의 면제란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채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자연채무설)(대법원 2019. 7. 25. 20186313 결정).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 관한 사안에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원고의 소가 상고심 계속 중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보아 파기자판(소 각하)을 하였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8173 판결).

 

면책된 채권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자연채무설에 의하면 면책된 파산채권은 자연채무이고 별제권 부 채권도 마찬가지이므로, 면책 이후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원래 물적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자연채무가 되면 부종성에 따라 물적담보 역시 소구력과 집행력을 잃는다고 해석된다. 예를 들어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민법 제369), 유치권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간 견련관계를 요구하여(민법 제320조 제1)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또한 소멸한다. 따라서 통상 피담보채무가 자연채무가 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채권의 이행을 소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도 채권자는 별제권의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 전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무자회생법 제411), 비록 별제권의 피담보채무가 면책되더라도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자연채무는 본질에 있어 보통의 채무와 비교할 때 국가의 강제력, 즉 소구력과 집행력이 결여된 채무이므로, 인적물적 담보의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담보권에 내재된 환가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담보권의 실행절차(임의경매)를 두고 있다(264조 이하). 따라서 소구력이 없는 자연채무의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한 물적 담보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명시적 판례는 없으 나,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및 면책 종료 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채무자에게 사실상 자연채무가 된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절차와의 비교

 

파산의 면책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의 면책절차에서는 면책 이의 등에 관한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다. , 파산 및 면책절차의 경우 면책신청 시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6), 면책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 면책불허가사유도 다양하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

 

반면 개인회생에서 면책절차의 경우 따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자체가 없으며 면책불허가사유도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나아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로 면책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면책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는데, 이때 의견청취 대상도 미변제사유, 청산가치보장 원칙 준수 여부, 변제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 면책불허가사유가 악의 미기재 채권 또는 채무자의 채무자회생법상 의무 위반으로 제한되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임의적) 채권자의 이의 여부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증명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가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와 비교할 때 파산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문제되었는 데,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다르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의 면책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4. 6. 26. 선고 2012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악의 미기재 비면책채권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 악의 미기재 비면책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한 이유는 절차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악의 미기재의 증명책임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95554, 95556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76500 판결은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에 대하여,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면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불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 목록누락에 관한 악의를 요구하지 않고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으로 하는 것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어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게 되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

 

파산면책절차와 개인회생면책절차의 공통점 및 차이점 정리

 

앞에서 살펴본 파산면책절차와 개인회생면책절차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이 사건에 관한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판결 법리에 따라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범위 내에서 면책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소구할 수 있다.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판결에 따라 별제권이 담보하는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는바, 만약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판결과 같이 본다면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면책되므로,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소구할 수 없다. 나아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경매신청권이 없으므로 임차주택의 환가를 실행할 수도 없다.

물론 임대인에 대한 면책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임차인은 타인에 의하여 개시실행된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 스스로 임차주택을 집행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제3자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검토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임대인에 대한 파산면책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단서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보증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247378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247378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력 있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도 미치는지를 다루었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247378 판결) 사안은 법익적 측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과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 중 누구를 더 보호할지와 연관되어 있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임차인의 지위를 더 우선시한 판결과 서로 다른 결론을 내어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특정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고려하여 법률 해석을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 문언에서 추론되는 영역을 넘어선 경우 사실상 법률의 창설과 마찬가지가 되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음 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으로서는 임차인과 파산채무자 양자가 가지고 있는 법익이 충돌할 경우 조화로운 해결을 모색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서 임차인 등 채권 자 보호제도가 더 강화되어 있는 경우 면책 유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247378 판결)은 우선변제력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면책되는지 여부를 다루는 선례로서 판결과 아울러 향후 (임대차보증금과 유사하게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 우선변제력 있는 임금 채권, 일반의 우선변제력 있는 채권 등의 면책 여부에 대하여도 참고할 만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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