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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3. 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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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2208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인 피해자 이 상해를 입자, 의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지불보증)한 다음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중 일부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급여로 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을 대위하여 회사에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는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데도 이를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보아 회사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인 피해자 이 상해를 입자, 의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이하 지불보증이라 한다)한 다음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중 일부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급여로 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을 대위하여 회사에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는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와 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는 공단이 을 대위하여 회사에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를 공단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보아 회사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9. 15.자 공보, 김희수 P.4-8]

 

피고는 A회사와 피고가 A회사의 유료회원을 유치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A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보수는 A회사가 유로회원으로부터 받는 돈에서 환불금을 공제한 실매출액의 10%이고, 보수는 유료회원 계약기간에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선지급할 수 있으며, 위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후 환불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A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함

 

피고는 2021년경 A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후 원고가 A회사로부터 A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약정금채권을 양수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반환규정에 따른 약정금, A회사가 피고 퇴직 후 유료회원들에게 환불한 금액의 10%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원심과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220864 판결)은 모두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22086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9. 15.자 공보, 김희수 P.4-8]

 

.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 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5(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근기법 제20조의 의의

 

[1]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약정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허용되는 것임

- 다만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민법 제398조 제1, 2)

 

[2] 이와 달리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약정 혹은 손해배상액 예정은 무효이며(근기법 제20, 15조 제1),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기법 제114조 제1)

 

근기법이 이와 같은 특별 규정을 둔 것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 및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22086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202272 판결 참조).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220864 판결)의 이해

 

법리판시 부분

 

종래 근기법 제20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음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외파견근무나 연수·교육·훈련 등을 시키면서 임금이나 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되, 일정 의무근무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그 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법원 200153875 판결, 대법원 20037388 판결, 대법원 2006 37274 판결 등)

이러한 약정의 경우, i) 근로의 대가인 임금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대한 반환 약정은 무효, ii) 연수·교육·훈련 등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는, 반환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 또는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인 경우이어서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유효

 

2] 영업비밀 보호나 경업·전직금지를 약정하고 그 이행의 대가로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면서, 일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법원 200637274 판결, 대법원 20131434 결정 등)

이러한 약정의 경우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 유무효 판단

 

이후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근기법 제20조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일반 법리를 설시하였음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202272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22086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근기법 제20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일반 법리를 판시함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220864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기법 제20조 위반 가능성) 일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 약정뿐만 아니라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 약정 역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강요할 여지가 충분함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이때 반환하기로 한 금전이 과거 재직기간 중 제 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반환 약정을 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음. 임금에 대한 반환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초과 지급분의 반환이거나 선지급된 임금에 대한 합리성을 가진 사후적인 정산을 통한 반환 취지라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해당 반환 약정이 재직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면 퇴직의 자유 제한과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임. 반환 사유가 적용되는 기간이 퇴직 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면 퇴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더 커질 것임

 

(반환 대상인 금전의 규모와 액수) 반환해야 하는 금전이 실제로 근로자가 수령한 돈보다 더 많이 약정된 경우에는 퇴직의 자유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도가 더 커질 것임. 반면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수령한 돈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퇴직의 자유 제한 여부에 관한 부정적 사정이 될 수 있음

 

사안의 해결 부분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220864 판결)은 이 사건 반환규정(근로계약 종료 후 환불 발생시 환불금의 10% 반환 규정)이 근기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는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됨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①ⅰ) 반환해야 하는 근로자인 피고(유료회원 유치 업무 수행 텔레마케터)가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돈은 재직기간 중 받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임

 

ii) 하지만 피고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유료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일체의 환불금을 제외한 실매출액의 10%를 보수로 정하고 유료회원기간에 안분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로는 이러한 보수가 유료회원계약이 체결되면 선지급됨)에 관한 합의를 무효라고 볼 사정은 없음

 

그리고 이 사건 반환규정은, 근로자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함에 따라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결과적으로 초과 지급된 부분의 정산에 관한 합의임

 

결국 근로자가 당연히 계속 보유해야 하는 임금(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은 아닌 것임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

 

피고는 재직 중에도 유료회원 환불 발생시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반환규정이 퇴직 후 환불에 따른 보수 반환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퇴직의 자유 제한과 무관한 면이 있음

 

(반환 기간, 반환금의 규모와 액수)

 

유료회원기간은 최대 1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반환규정은 퇴직 후 1년에 한정하여 적용될 것임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라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180만 원 가량으로, 피고가 받은 보수와 비교할 때 큰 돈은 아닌 것으로 보임

 

(결론)

 

이 사건 반환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220864 판결)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로서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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