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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3. 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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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의 악의 (=사해의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88-591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한 경우에는 이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사실상 추정)(대법원 1997. 5. 9. 선고 962606 판결 등).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57884 판결 등).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88-591 참조]

 

. 의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상대방,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설령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24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50015 판결).

 

. 증명책임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그가 선의라는 사실(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7007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10509 판결 등).

 

. 선의 여부의 판단 방법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62036 판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기도, 박정순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작하고 있던 박천룡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시세보다 평당 1만 원이 싼 7만 원에 급히 처분하려고 하니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웃에 거주하는 위 박천룡의 소개로 2001. 4. 16.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7만 원씩 계산한 8,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의 남편 변금만은 2001. 4. 17.과 같은 달 18. 이틀에 걸쳐 위 매매대금 전액을 이기도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사실, 당시 피고로서는 이기도, 박정순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급히 팔려고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기도, 박정순과 일면식도 없던 피고가 이웃인 박천룡의 소개로 급히 금전이 필요한 이기도, 박정순으로부터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어서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그 직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부동산거래관행과 다소 다르게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기도, 박정순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기도, 박정순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선의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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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42100 판결 :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점, 수익자는 채무자와 친인척관계 등이 전혀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장기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수익자가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매수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수익자가 상응하여 잔금을 단기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점,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익자는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본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행위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50771 판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1161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5710 판결).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61280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87672 판결).

 

 바꾸어 말하면, 수익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30538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10. 1.자 공보, 황진구 P.68-72]

 

. 법령

 

 민법 제406(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설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통설, 판례는 채무자의 악의(해의)가 입증되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임.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고 무수한 판결례가 있음. 실무는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함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 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제3(수익자)에 대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면서 구상채무의 대 물변제라는 명목으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면 그 재산의 양도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1. 11. 10. 선고 81536 판결 참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54420 판결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 10. 4. 선고 66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51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연대 보증채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친형인 피고에게 매각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 위가 되고, 이 경우 소외 1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나아가 소외 1과 피고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5710 판결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⑶ ① 채무자와 수익자가 가족, 친지 등인 경우라든가(통상적으로 집행면탈 의도가 다분히 의심되는 경우임)  채무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한다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의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여도 크게 부당해 보이지 않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305384 판결)도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임

 

 그러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고, 매매와 같은 유상의 법률행위인 경우에도 (시세에 비해 다소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폭넓게 적용하고 추정 번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만 인정하면, 수익자에게 매우 불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법률행위조차도 제3자가 개입하여 그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 특히 우리 판례, 학설상 해당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취소됨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그 채권으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익자는 무자력인 채무자로부터 사실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매우 강력한 불이익이 따름

 

 이런 측면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경직된 실무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그러한 시각을 반영하는 판례들도 차츰 나오고 있었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37504 판결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 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74621 판결 등 참조). (중략)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1의 재정상황이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개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와 근접한 가격에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의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소외 5 회사가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2011. 11. 30. 전의 5일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출국이 임박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고, 처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던 소외 4가 임대차보증금을 소외 1측으로부터 차용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 1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 번복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234553 판결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7462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실질을 같이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중략) 이와 같이 ○○○과 피고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피고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인 점, ○○○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통상 급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근저당권들 외에 ○○○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 피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305384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만, 혹은 사실상 거의 인정하지 않는 하급심 실무에 대하여 (‘작정하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로 대상판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305384 판결)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체에 관하여는 판단이 없음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에 관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standard)을 담고 있음. 다만 선의의 증명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다는 법리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이것을 바꾸려면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함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305384 판결(대상판결) : 예컨대,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수익자와 채무자의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수익자가 그 거래관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등 해당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물적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수익자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 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거래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 조건 등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관계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200752430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해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은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 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수익자의 채권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도 아니 된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사견으로는 채권자취소소송이 남용되는 듯한 현재의 우리 법률문화에서 향후 사해행위의 성립 자체나 수익자의 악의 인정을 제한하려는 쪽으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243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234553 판결 등 참조).

예컨대,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수익자와 채무자의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수익자가 그 거래관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등 해당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물적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수익자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거래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조건 등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관계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200752430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해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은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수익자의 채권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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