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공시규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해석>】《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은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은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이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본시장법 제정 전에도 상장법인은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 제1항 제6호] 그 신고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모두였던 반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금융위원회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자율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8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만 가능하였던 것(구 증권거래법 제211조 제2호)과 비교하면 형사처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러한 점에서도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위반 여부, 즉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만약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에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된다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 스스로 그러한 소송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려우므로 그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유로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 외에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굳이 그 전단에서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6. 1. 15.자 공보, 김윤종 P.62-71]
가. 사실관계

나. 원심 판단의 요지
⑴ 원심은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 소유의 각 공장용지에 대하여 각 임의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 받고도 2015. 1. 6.에 이르러서야 지연공시를 한 것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① 제1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 및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음
② 그러나 원심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이를 누락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지 사업보고서 등의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부인하였음
⑵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음
① 각 경매개시결정은 소외회사의 회생신청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서 이를 적시에 공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② 경매에 대한 취하를 위한 합의가 진행하다가 합의가 결렬된 시점인 2015. 1. 6. 공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두고 지연공시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소외회사가 공시 다음날 바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각 경매개시결정 송달 당시 회생절차개시신청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중요정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서 ‘소송’이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자본시장법(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이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법 제정 전에도 상장법인은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 제1항 제6호] 그 신고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모두였던 반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금융위원회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자율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8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만 가능하였던 것(구 증권거래법 제211조 제2호)과 비교하면 형사처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러한 점에서도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위반 여부, 즉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 만약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에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된다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 스스로 그러한 소송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려우므로 그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유로 제1 내지 8호의 사유 외에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굳이 그 전단에서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⑶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의 주주들,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임.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이하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원고들은 위 경매개시결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⑷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A 주식회사 회생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이고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고의ㆍ과실로 이를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A 주식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3.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은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6. 1. 15.자 공보, 김윤종 P.62-71]
가.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
⑴ 개관
㈎ 공시에 대한 규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정보공시를 강제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려는데 취지가 있음
㈏ 발행공시는 공모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가 핵심임
㈐ 유통공시는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수시공시(거래소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기업경영 지배권변동과 관련된 공개매수, 5%룰 등이 포함됨
⑵ 유형과 체계
㈎ 현행 공시규제는 자본시장법령 등에 근거하여 ① 금융감독당국이 주관하는 법적·공적규제와 ② 상장규정 등에 근거하여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거래소)가 주관하는 시장규제(자율규제)로 구분되어 운영됨
㈏ 법적·공적규제 위반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고 시장규제에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가 부과됨
㈐ 유통공시(자본시장법 제159조 내지 제165조)와 관련하여 상장법인 등의 주요 경영상황이나 경영실적 등이 법적·공적규제에 해당하고 주요사항보고서도 이에 해당함
⑶ 유통공시와 관련한 규제
㈎ 유통공시란 공모가 종료된 이후 발행된 증권이 유통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들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증권의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자에게 재무상황,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에 대한 공시를 강제하는 제도임
㈏ 유통공시규제는 ①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의 형태로 규칙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기공시와 ②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회사존립, 조직변경, 자본증감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익일까지 금융위에 제출을 강제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③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가 공시규정으로 정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수시 공시, ④ 그 밖에 공개매수제도, 주식 등 대량보고 변동보고제도가 있음
나.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관련 공시규제
⑴ 관련법령



(2) 주요사항보고서제도의 연혁과 내용
㈎ 구 증권거래법상 규정
① 구 간접투자법에서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시의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음

② 당시 위 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유가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면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인의 영업에 관한 소송이 아니거나 해당 법인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③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와 같이 영업에 직접 관계없는 소송도 포함되고, 당해 법인과 중요한 계약(합병, 영업양수도, 금액이 큰 거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상대방당사자의 소수주주가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됨
㈏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
①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통해 비정기공시를 주요사항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법적·공적규제와 수시공시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규제(자율규제)로 이원화하여 운영함
‣ 다만 주요사항보고서가 기업에 이중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시항목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보고서 제출사유 항목의 수도 대폭 축소함(자율규제인 거래소의 수시공시제도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 없이 거래소의 공시규정으로 신고대상을 정하도록 하였다)
② 주요사항보고서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영업활동 등에 관하여 주요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로 수시공시 대상의 하나임(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③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주요한 경영 관련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유통시장에 공시하도록하는 적시공시제도로서 정보의 최신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④ 수시공시가 기업정보 제공의 주요수단이나 공시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지출이 되므로 적절한 공시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따라 수시공시 규제체제는 ⓐ 금융위원회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법적·공적 규제와 ⓑ 거래소의 수시공시에 의한 시장규제(자율규제)로 이원화하여 균형을 시도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령은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⑶ 제출대상법인 및 제출사유
㈎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의 제출대상법인과 동일함(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 주요사항보고서는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해산 등 회사의 존립에 관한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분할 등 경영권 변동, 자본변동, 중요한 자산양수도, 자기주식 취득·처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재산 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일어난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발생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주권·주식관련사채 등의 효력 관련소송, 해외시장에서의 상장·상장폐지 및 거래정지 등 시장조치, 주식관련사채 발행, 지분증권 등 양수도계약, 조건부자본증권 주식전환사유 발생 등이 포함됨
⑷ 위반시 제제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규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44조, 제446조)
㈏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조항은 거짓 기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 미제출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됨(구 증권거래법 제186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부과되는 벌금이 최초 50만 원이었다가 이후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조항과 비교할 때 매우 경한 처벌이었음을 알 수 있음)
다.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해석
⑴ 문제의 소재
㈎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공시의무사항으로 정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외 회사가 그 결정 송달일 다음날까지 공시할 의무를 지연하 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집행단계로서 비송에 해당하는데, 이를 소송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는지, 나아가 위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를 ‘증권 관련 소송’으로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됨
⑵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되는지 여부 ☞ 적극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①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된다는 견해와 ②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의 대립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견해(= 원심) ☜ 학계의 견해
①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에서 공시의 대상의 중요성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이나 주식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증권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으로 투자자보호에 미흡하게 됨
‣ 주요사항보고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에 대한 투자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시사항으로서의 ‘중대한 영향’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함
‣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면 투자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② 조문상으로 보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는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것을 전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도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령상의 ‘소송’은 해당 법인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증권 관련 소송이 아니더라도 증권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은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증권 관련 소송과 다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중요할 수도 있는데 증권 관련 소송만 한정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로 보는 경우에는 공시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함
③ 자본시장법 제정 전 증권거래법상의 규정과 비교하더라도 그 문언의 입법취지, 내용, 제재의 종류와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령상 소송을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음
㈏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된다는 견해 ☜ 실무의 지배적 입장
①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이 회사의 가치 (주로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전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동법 제161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나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2호에서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없음
② 주요사항보고서는 자율규제인 수시공시 대상 중 특별히 중요한 부분만을 공적·법적규제 대상으로서 직접 자본시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주요사항보고서제도 마련의 취지가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측면 외에도 공시대상을 명확히 하여 공시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로서의 소송의 범주에 대한 공시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짐
③ ‘소송’ 관련한 공시의무에 대하여는 이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 다른 규정에도 다수의 조항이 있으므로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로서 소송 관련한 포괄 조항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임[코스닥시장 공시는 ‘소송’ 관련하여 “❶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 ❷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이상인 소송(비송사건을 포함), ❸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❹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 검토
①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제도의 입법취지, 자율규제로서의 수시공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로서의 소송은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 실무상 공시의무를 다루고 있는 다수의 자료들에서 소송 관련 공시의무에 관하여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② 즉, 주요사항보고는 구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제도와는 달리 기존의 수시공시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법적·공적 규제의 영역으로 도입한 것으로, 주요사항보고서와 관련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함을 고려하면 공시기업 입장에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엄격하게 보지 않고 원심과 같이 ‘주식의 가치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전반’이 위 조항에 포함된다고 보면, 공시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무엇인지, 중대한 영향이란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공시 불이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사책임, 나아가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되어 불합리하게 됨
⑶ ‘소송’에 한정되는지 여부 ☞ 적극
이 사건 각 경매개시결정은 집행단계로서 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견해대립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소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원심)
①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문언을 떠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해석을 해야 함
② 즉, 자본시장법령에서는 문언상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요구하지만, 주요사항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주권의 가격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의 경우는 소송과 유사한 법적절차에까지 확장하여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는 그 소제기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주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인지 여부가 중요함
③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소송법상 ‘소송’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배당이의 등 경매절차에서 파생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경매개시결정을 포함하는 것이 해석상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움
㈏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
① 소송이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 권리나 의무 등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경매개시결정은 집행 단계로 비송사건에 해당함
‣ 다수의 비송사건에서 관련 쟁점이 소송사건화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비송사건을 소송사건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②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문언의 ‘소송’에 경매개시결정 등 비송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3항, 제162조 제3항 제1호, 제170조 제2항 제1호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송은 변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임
③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민사적인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검토
①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의무와 관련하여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중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의무는 법적·공적 규제로 규율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인정하여야 하며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확장해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함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시기업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에 문언대로 해석함이 상당함
‣ 다만, 위 ‘소송’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한국거래소가 발간한 자료들은 가처분의 경우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공시된 사례를 보더라도 증권 관련한 가처분, 가압류 사건 역시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소결론
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는 자본시장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한정되어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경매개시결정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자본시장법령상 ‘증권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증권 관련 소송’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공시제도를 법적·공적규제와 시장규제(자율규제)로 이원화하고 있는 입법취지, 자본시장법령의 체계 및 투자자 보호와 공시기업에의 예견가능성 확보 등 제도적 균형점을 이룰 수 있음
③ 나아가 임의경매개시결정과 같은 집행단계의 법적절차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응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라. 대상판결(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의 의의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 중 유통공시의 일환으로서 법적·공적규제에 해당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증권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 서로 다른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의미와 구체적 범위를 밝혔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음
‣ 즉, 대상판결(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의 사안에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그 법인이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두고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와 관련하여, 집행절차에 해당하는 경매개시결정은 ‘증권 관련 소송’이 아니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⑵ 대법원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로서의 ‘증권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증권 관련 소송’만을 의미하고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함으로써 주요사항보고서제도가 갖는 법적·공적 규제로서의 무게감을 인식 하여 투자정보의 제공과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을 공시대상법인의 예측가능성 보호 필요성과 균형을 맞추어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의 취지와 목적 및 체계를 해석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나아가 대상판결(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에서 문제가 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집행절차라는 측면에서도 ‘증권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포섭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