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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임시주주지위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 주주명부에 기재가 없는 실질주주에게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허용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주명부에 기재가 없는 실질주주에게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허용되는 걸까?>
●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
1.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의의
주주명부에 기재가 없는 실질주주에게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례로서는 주주총회소집청구, 의결권행사 등 주주인 지위의 내용을 형성하는 구체적 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이를 표시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쓰이고 있다. 다만 전자의 주문례에 관하여는 주주의 지위가 포괄적이어서 그 권리내용이 다양한 관계상 자칫하면 필요성을 초과하는 것이 되기 쉽고, 또 본안과의 관련성도 의문인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2. 신청취지기재례
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채권자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별지목록기재의 주식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1. 채무자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것. 2. 채무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