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윤경 변호사】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1.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에 관한 불복도 일반 강제집행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다만 인도명령을 받은 매수인이 인도명령 확정 후에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매수인을 피고로 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양도사실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인도명령 신청권자 자격과 발령요건을 법으로 정함에 따라 매수인과 양수한 제3자 사이에 제3자 집행담당이 허용되는 결과가 되어 매수인으로부터의 양도는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불허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청구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경우
인도명령에 표시된 신청인의 인도청구권의 부존재·소멸 등을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인 상대방이 그 사유를 인도명령 확정 전의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었는지 여부나 미리 주장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임차권의 대항력이나 매수인과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 인도유예 등].
강제경매에서는 집행정본이 기초가 되므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없지만, 임의경매에서는 원래 담보권이 없는 경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267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보호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담보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이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소유자(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경우)는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인도명령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없는 제3자이의의 소나 그에 수반한 잠정처분 신청이, 부동산경매에 대한 악질적인 집행방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경계할 일이다.
3.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경우
인도명령의 집행 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법 16)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하고, 독립한 민사집행사건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민사집행사건부에 등록하며, 별도기록을 만든다.
4. 집행정지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법 15⑥), 민사집행법 15조 6항의 집행정지명령(주문례: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20○○. ○. ○.자 20○○타인○○○○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법원 20○○라○○○ 사건의 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대법원 2012. 2. 19.자 2012카기257 결정 참조]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46조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법 46, 4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15조 6항 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는 바, 위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해도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