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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위법할까?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6. 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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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위법할까? 윤경 변호사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위법할까?>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1.

 

인도명령은 이른바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집행력)이 생기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15).

인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대개 일반의 부동산인도청구권 강제집행방법에 의한다.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민사집행법 258조에 의하여 인도집행을 하도록 한다(136).

 

인도명령은 경매법원 자신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서 집행권원을 부여한 것이어서, 인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561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하는데, 우리 집행법체계상 집행권원 중에 집행문이 필요 없는 때에는 따로 그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예컨대 법 58, 소액 58),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집행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문이 필요하다[3판 주석 민사집행법(III), 62; 실무제요 민사집행[II], 442. 中野, 572면도 같은 취지].

 

한편 인도명령이 발하여진 뒤에 승계관계가 발생하였을 경우(예컨대 인도명령의 발령 후에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 관하여 일반승계사유가 생긴 경우라든가 상대방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18, 민사집행법 25, 31조 등을 유추적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392항은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한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에게 집행법원이 조건성취, 승계 등의 사실을 인정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강제집행이 적법한 개시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시키고 집행채무자에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 그 방어 방법을 강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집행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개시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승계집행문을 송달하는 것이 집행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41256 판결(인도집행 개시 5분 전에 승계집행문을 송달하고 집행에 착수한 사안)].

 

집행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집행신청권의 실효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기 부동산인도명령

신 청 인(매수인) ○ ○ ○ ( )

서울 ○○○○100

피신청인(채무자) ○ ○ ○ ( )

서울 ○○○○200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이 법원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인도명령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