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원산지표시>】《수입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삼파장램프의 원산지표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수입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물품의 관세율표상 분류기준 및 원산지표시 면제의 요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산정 기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관세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 그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
[2]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면서 품명 및 원산지 표시 유무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구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피고인들이 미완성 램프를 수입한 후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2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 중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Ι),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 제82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제85조 제2항 본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하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면서 품명 및 원산지 표시 유무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없고 국내에서 가공공정을 통하여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피고인들이 미완성 램프를 수입한 후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료’인 미완성 램프의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기준에 의한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합리적 증거에 기초하여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 내지 이를 공제한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의 기재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⑴ 중국에서 수입한 미완성 램프를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안정기 내장형 램프를 국내산으로 표시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Y 씨는 중국 에서 미완성 램프를 수입한 다음, 소켓과 베이스 연결 작업, 포장 작업 등을 거쳐 안정기 내장형 램프(이른바 ‘삼파장 램프’) 완제품을 생산하였다.
⑵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안정기 내장형 램프 완제품의 원산지를 ‘Made in Korea’ 라고 기재하거나 아무런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은 채 한글표시사항만을 기재한 후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였다. Y 씨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결론
가. 쟁점
⑴ 수입원료로 만든 국내 생산품은 원산지 판정 기준상 ‘국내 제조원가(= 총 제조원가-수입원료 수입가격)가 51% 이상이면 국내산으로 본다.
⑵ 그렇다면 수입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생산한 완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수입원료를 구성하는 부품 중 일부가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인 경우,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 아니면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
나. 대상판결의 결론
⑴ 국내 생산물품의 수입원료를 구성하는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⑵ 그리고 그 결과 국내 제조원가 비율이 51% 미만이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3. 사안의 분석
가. 관련규정
●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③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구 대외무역법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3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나.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⑴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 제3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무역거래업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한다.
⑵ 그리고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는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따라서 A 회사가 생산한 안정기 내장형 램프 완제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정을 거쳐 수입원료인 미완성 램프와 세번(HS 6단위 기준)이 다른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였어야 하고,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뺀 금액(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⑷ 이들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수입원료를 구성하는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있더라도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⑴ 이 사건에서, 제2심은 미완성 램프 자체의 수입가격이 아니라 미완성 램프를 구성하는 부품인 인쇄회로기판, 인덕터, 다이오드 등의 부품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면서 부품별로 원산지가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를 구별한 후 그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격을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이 아닌 국내 제조원가로 분류하는 방식에 의하여 총 제조원가 중 국내 제조원가 비율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국내 제조원가 비율이 54~61%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⑵ 그러나 대법원은 국내에서 생산한 안정기 내장형 램프 완제품의 수입원료인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은 이른바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의미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설령 수입원료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지 국내 제조 원가에 포함시켜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 합리적 증거에 기초하여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⑶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수출입 농수산물 등 제외)의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위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때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아울러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