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디지털증거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
●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
1. 디지털증거와 수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범죄수사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디지털 증거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먼저, 디지털 증거는 그 기록매체와 분리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과거 종이로 된 상업장부 등은 그것에 담겨 있는 정보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매체인 유체물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기록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록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구분이 없었고, 기록매체로부터 정보를 분리할 수도 없었다. 기존의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 규정들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불가분적인 결합이 없어서 기록매체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므로, 기록매체(저장매체)에 대한 수색 및 압수와 그것에 기록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색 및 압수의 개념적 구분이 가능해졌고,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이 경우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주된 것이고, 기록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것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다음으로, 디지털 증거는 그 수집, 보관, 분석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다.
과거 방대한 양의 종이로 된 상업장부 등을 압수하는 경우, 이를 압수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설비 등이 필요하고, 압수 후 그 내용을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그 보관도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이를 사본하는 것은 더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혐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사기관이 지속적으로 보관하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는 그 속성상 수집이 매우 쉽다.
저장되어 있는 매체에 대한 접근만 가능하다면, 아무리 많은 정보도 (이론적으로) 1명이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복사’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아무리 많은 정보도 한 손에 휴대 가능한 USB 저장매체 또는 하드디스크 저장매체에 보관할 수 있고, 이를 수사기관의 대용량 저장장치에 복사하는 경우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매체조차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더욱 편리한 것은 그 내용의 분석이다.
종이로 된 장부 등을 일일이 들춰보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와 마우스의 조작만으로 다양한 분석 도구들을 이용하여 수집된 방대한 정보들로부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들을 추출하여 살펴볼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 반복할 수도 있다.
즉, 과거에는 시간과 인력의 제한으로 실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압수된 자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2. 압수수색에 관한 법령 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44)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 (생략)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④ (생략)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② 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3. 관련 대법원 판례
가.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수사기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영장 기재 집행장소에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자, 이에 대하여 위 조합 등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것은 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 측의 참여권 보장 등 압수·수색 대상 물건의 훼손이나 임의적 열람 등을 막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영장의 명시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 개나 되는 파일을 복사한 영장집행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위 압수·수색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측도 그 적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이다.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개정되기 직전인 2011. 5. 26.,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복사행위에 대한 준항고에 관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은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물류’ 관련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한 증거인 ‘ ○○물류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출력물’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 대상이 아니거나 그 혐의사실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역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에 기초하여 획득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들 증거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절차 위반행위와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
나.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또한 대법원은 2014. 1. 16.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을,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을,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시를 한 바 있다.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갑이 이 사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 이상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4. 영장 전담 재판부의 실무 및 그에 따른 압수수색 과정
가. 영장 전담 재판부의 압수 대상․방법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별지를 첨부하여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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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1. 문서에 대한 압수
가. 해당 문서가 몰수 대상물인 경우, 그 원본을 압수함.
나. 해당 문서가 증거물인 경우, 피압수자(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참여인(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의 확인 아래 사본하는 방법으로 압수함 (다만, 사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서의 형상, 재질 등에 증거가치가 있어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압수할 수 있음).
다. 원본을 압수하였더라도 원본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함.
2.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가. 전자정보의 수색ㆍ검증
수색ㆍ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ㆍ검증만 함.
나. 전자정보의 압수
(1) 원칙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ㆍ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2) 저장매체의 하드카피ㆍ이미징(이하 ‘복제’라 한다)이 허용되는 경우
(가) 집행현장에서의 복제
출력ㆍ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 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3. 출력ㆍ복사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할 수 있음.
(나)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1) 위 (가)항의 경우 중 집행현장에서의 저장매체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ㆍ이미징이 물리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2. 하드카피ㆍ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음.
2) 위 1)항의 방법으로 반출한 원본은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개봉하여 복제한 후 지체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됨.
(다) 위 (가), (나)항과 같이 복제한 저장매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사하여야 하고, 전자정보의 복구나 분석을 하는 경우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라) 위 (다)항에 의하여 증거물 수집이 완료되고 복제한 저장매체를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된 후에는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지체없이 삭제, 폐기하여야 함.
(3) 전자정보 압수시 주의사항
(가)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함 (목록의 교부는 위 (2)항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압수하는 출력물 또는 전자정보 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나) 봉인 및 개봉은 물리적인 방법 또는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등 쌍방이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 등에 의할 수 있고, 복사 또는 복제할 때에는 해쉬함수값의 확인이나 압수수색과정의 촬영 등 원본과의 동일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여야 함.
(다)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함.
(표)
.....................................................
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
위 별지 내용에 따른 압수수색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선별 출력․복사 (원칙)
․집행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저장매체를 발견하기 위한 (물리적인) 수색
․발견된 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를 발견하기 위한
(전자적인) 수색
․위 탐색에 의하여 발견된 디지털 증거의 복사․출력
․복사․출력물의 (물리적인) 압수, 반출
․복사․출력물의 사후 분석 : 복사물이 다량인 경우 다시 (전자적인) 수색이
이루어짐(압수된 디지털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최초의 수색으로부터 독립된 수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체물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대량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하나의 압수수색 절차 내에서 최초의 수색과는 구별되는 성질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러한 성질과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에 기초하여 전자정보를 사후적으로 검색하는 과정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저장매체 전부의 복제 (예외①)
․집행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저장매체를 발견하기 위한 (물리적인) 수색
․발견된 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전자
적인) 수색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의 존재, 발생
․저장매체 내용의 전부 복제
․복제물의 압수, 반출
․복제물의 사후 분석 : 복제물이 다량인 경우 다시 (전자적인) 수색이 이루어
짐
(3)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예외②)
․집행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저장매체를 발견하기 위한 (물리적인) 수색
․발견된 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전자
적인) 수색
․i)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발생하고, 또한 ii) 집행현장에서의 저장매체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거나 발생
․저장매체의 (물리적인) 압수, 반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선별적 복사 또는 전부 복제
․복사․복제물의 사후 분석 :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발견하기 위
한 (전자적인) 수색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