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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한 대법원판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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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한 대법원판례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한 대법원판례

 

1.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95779 판결

 

소송행위의 추인은 타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어떠한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무효의 소송행위를 본래의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러한 추인의 권한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본래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내용이나 범위를 갖는 추인의 권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조합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행위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합이 이를 거치지 않아 소송위임행위와 그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이 그 대표자인 조합장을 통하여 직접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면 원고의 조합장이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함에도 총회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106607 판결 : 비법인사단의 처분행위가 총회 결의의 하자로 무효인 경우 비법인사단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기 위하여서는 종전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 묵시적 추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15715 판결 참조).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78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면,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그 처분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 총회 결의 등 후속 행위를 한 사정을 들어 무효인 처분행위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알고도 혹은 그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나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 그 유효 함을 전제로 위 각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 강행법규 위반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97079 전원합의체 판결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더불어 각종 제한을 부과하면서, 특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임대사업자가 위와 같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의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다음 임차인에게 그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고하고 이에 응한 임차인에게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게 되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만일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박탈하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독점할 수 있게 되는 등 임대주택제도가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고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정한 분양전환가격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위배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33605 판결을 변경함

 

3. 법률행위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64669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행위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의 모친으로서 , 亡父(과는 이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전부 가져간 사안에서,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이 임의로 , 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본인인 , 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59753 판결 : 가장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51258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로 인정된 경우, 원고가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추심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4. 제척기간 소멸시효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81285 판결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80930 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채권자 이 채무자 을 대위하여 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다른 채권자 을 대위하여 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과 사이에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또 다른 채권자인 가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후에(당초 에 대한 소 각하 판결로부터 6개월은 지난 후임) 을 대위하여 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 의 순차적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54686 판결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으로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아니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판상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고 이로써 시효제도의 기초인 영속되는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점에서 보면 지급명령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민법 제17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는 당초 지급명

령 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33754 판결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비민주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납북자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게 되면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채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뿐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10266 판결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1998년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위 부동산을 에게 매도, 에게 매도함.

그 후 2006. 8. 초순 위 부동산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 이를 처리한 후 2006. 11. 9. 원고를 상대로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원고는 2008. 10. 2. 승소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2009. 8. 7.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에게 기지급한 돈의 배상을 구함

 

원고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72301, 72318(병합) 판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였고,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점,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그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의 하자까지 모두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분양전환 전의 임차기간 동안 입주자들이 임대차계약에 기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임차인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과 분양받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법적 성질과 기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되고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 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65515 판결

 

[1]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 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은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들이나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그 하자가 집합건물의 인도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세대를 인도받은 날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76105 판결 :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

28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3576 판결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 금 부과징수권의 행사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 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

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원고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656 판결

 

1.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1]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725, 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가집행을 선고하고,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혼 성립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는바, 원심이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나, 원심판결 이전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하고, 이혼 성립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것은 재산분할에서의 가집행선고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