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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2.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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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43994, 44003 판결)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

 

1. 사안의 개요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사안이다.

A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에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침입하여 온라인 회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누출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인 B 씨 등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면서 A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B 씨 등은 A 회사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웹 방화벽 설치 등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결론

 

A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회원인 B 씨 등은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A 회사는 회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A 회사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B 씨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사안의 분석 및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8(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9. 23. 행정안전부령 제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의3(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해킹사고로부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다

A 회사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 의무도 부담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하면 된다.

A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운영체제 등은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추는 것도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완벽한 보안조치를 갖추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회원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 영업규모와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피해 발생의 회피가능성,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 회사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였다

대법원은, A 회사가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침입탐지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수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등 해킹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다.

 

B 씨 등이 주장하는 웹 방화벽은 선택적인 보안조치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웹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A 회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A 회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률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원인 B 씨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