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권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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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권리등록
저작자는 1. 저작자의실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5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 된 매체에 관한 정보, 6. 등록권리자가 2명이상인 경우 각자의 관한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등록 사항 및 신청권자
권리 등록의 의의
-"권리등록" 이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권리 등록 사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권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실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권의 권리 등록 신청권자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등록의 절차
권리등록의 신청
-저작권을 권리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목록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
* 저작권의 등록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등록 신청의 반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권리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권리등록 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 류를 첨부하지 않은 때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날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저작권 권리등록의 심사
-등록공무원의 심사 권한
'저작권 권리 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
-등록공무원의 심사 범위
' 현재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공무원은 등록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여, 등록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 범위, 저작권의 귀속 관계 및 양도,양수 관계의 적법성 등 실체적 권리 관계까지는 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등록부 기재
- 권리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권리 등록에 대해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증 발급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권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저작권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권리 등록의 효력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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