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 조정절차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저작권분쟁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진술의 원용 제한
저작권분쟁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합니다.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기간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분쟁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저작권분쟁 조정의 성립
저작권분쟁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저작권분쟁 조정의 불성립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조정기간이 지난 경우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분쟁 조정의 각하·기각
조정부는 저작권분쟁 조정사건이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되지 않거나 신청취지 및 원인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각하 또는 기각 처리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재판상 화해란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전의 화해를 포함합니다. 소송상의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수소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화해의 결과, 당사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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