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기일에서의 진술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효과, 이의의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이의의 철회(취하)》
◈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효과, 이의의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이의의 철회(취하)
1. 개 설
배당기일에는 배당법원이 사전에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출석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제시된다. 이 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 기일 중에는 말로써, 그리고 채무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불복의 신청을 배당이의의 신청이라고 한다.
배당이의에 대하여는 배당법원에서 그 이의내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의 신청은 이의부분에 대하여 배당의 실시를 저지할 뿐이고 신청한 사람은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 중에서 판단을 구하게 된다.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민집 256조, 149조 2항).
2. 배당표에 대한 이의
가. 이의신청권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당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와 채무자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의신청인이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리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 중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사유가 있는 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닌 배당요구도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는 이의신청권이 없다.
채무자는 배당표 작성의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신청을 한 후 배당절차 외에서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배당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제3자이의의 소의 방법으로 배당절차 밖에서 구제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방법
배당이의의 신청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배당기일에서 말로써만 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써 이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당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이의신청서)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민집 256조, 151조 1, 2항).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취지를 말하고,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의 내용(범위)에 관하여 밝혀야 한다. 이의의 내용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하게 된다. 즉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고, 자기의 청구채권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며, 그것을 넘어서 이의를 한 상대방에 대한 배당을 저지할 수는 없다.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그 존재 또는 우선권을 다투는가 즉 어떻게 배당표의 기재의 경정을 요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가 문제이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 여부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이유를 밝히거나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의가 정당한지 여부는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절차에서 가려지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의 이유를 밝히는 것과 그 입증은 그 소송절차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이의에 이유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의의 상대방은 배당표에 배당금이 적혀 있는 채권자이지만, 채무자에게 잔여금이 적혀 있으면 채무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제소명령(민집 287조)을 신청하는 이외에 별도로 배당이의를 할 필요가 없다.
다. 배당이의의 사유
(1) 절차상의 이의사유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방법, 기일지정의 위법이나 기일통지의 잘못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예컨대 배당절차개시요건의 흠결, 적법한 계산서제출의 최고가 없었다는 것, 적법하게 제출한 계산서를 무시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것, 자기의 채권이 배당표에 들어있지 아니하다는 것, 배당표의 기재에 누락이나 잘못이 있다는 것,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 배당표열람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2) 이의에 대한 조치
절차상의 이의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이므로 이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스스로 이의의 당부를 심사하여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고 그 취지에 따라 배당표의 기재를 경정하거나 배당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한 다음 결정을 한다.
이러한 집행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민집 15조 1항).
(3) 실체상의 이의사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절차적으로는 정당하게 작성된 배당표에 적힌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액수, 배당의 순위, 배당비율, 배당액이 부당하다는 실체적인 이유에 기초하여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무효라거나, 배당요구의 종기(終期) 후에 배당요구한 채권자를 배당표에 적었다는 등 배당표작성의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의로 인하여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아니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선순위의 채권자가 후순위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4) 이의에 대한 조치
배당법원은 배당이의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 당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고 그 적부(適否)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다. 채권자가 한 이의신청과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려지게 되고(민집 256조, 154조), 채무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민사소송법 252조 1항에 정해진 변경의 소에서 가려지게 된다.
부적법한 이의에 대하여는 기각(각하)의 재판을 하며(이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적법한 이의에 관하여는 불명한 점이 있으면 기일에 석명을 구한 다음 이의에 관계가 있는 다른 채권자에게 인정여부의 진술을 하게 한다.
배당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배당이의의 신청이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을 배당기일조서에 적어야 한다.
(5) 이의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
①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출석하고 있으면 그로 하여금 이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한다(민집 256조, 152조 1항).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라 함은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액이 줄어들게 되는 채권자를 뜻하며 단순히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당표의 변경요구가 어느 채권자와 관계되는가를 이의를 통하여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한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만약 그 채권자가 출석하고 있으면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인부를 석명할 수 있다.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50조의 자백간주의 법리에 따라 이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불출석한 경우와 같이(민집 153조 2항) 이의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이의한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256조, 153조 2항).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는 이의신청에 관계되는 채권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나 그 이의신청에 관계없는 다른 채권자는 이의를 승인할 권한이 없다.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와 그 이의에 관계가 있는 상대방 채권자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그 합의내용에 따라서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256조, 152조 2항).
③ 위와 같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는 이의가 완결되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민집 256조, 152조 3항).
(6) 불출석한 채권자의 경우
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집 256조, 153조 1항). 다만 적법한 배당기일통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당초의 배당표와 같은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관한 것이므로 배당표에 대한 절차상의 이의에 기초하여 배당표를 그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대한 열람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집 256조, 152조 2항).
따라서 적어도 불출석한 채권자가 관계되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의는 그 기일에 완결할 수 없고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이의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 배당이의의 효과
배당이의 신청에 의한 배당의 저지는 일시적인 것이고, 신청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를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집 256조, 154조 3항) 유보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를 증명한 경우에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이 공탁되므로 그 한도에서 이의는 배당절차를 중지(유보)하는 효력이 있다.
절차상의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스스로 그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실체적인 이의인 경우에는 배당법원은 그 당부를 심사할 권능이 없고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별도로 일반법원이 판결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된다. 형식상 적법한 실체법상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그 실시를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
마. 이의의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① 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의를 완결시키기 위하여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와 집행권원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나 민사소송법 252조 1항에 정해진 변경의 소를, 각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고, 그 소에 관련된 집행정지재판을 받아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256조, 154조).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소장사본을 첨부한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로 하면 된다. 또한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고 그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청구이의의 소 등의 제기에 관련된 집행정지의 재판을 받아 그 정본도 제출할 필요가 있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
1주일의 법정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연장할 수 없고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법원은 이의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관할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그 소가 이의와 관계가 있는 적법한 소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소의 내용이 그와 같은 사항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소제기의 증명은 배당의 실시를 유보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의의 소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제기되었으나 그 소제기증명서를 1주일이 지난 뒤에 제출한 경우에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면 기간을 준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이 기간 내에 이러한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집 256조, 154조 3항) 배당이의의 상대방에게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교부되게 된다. 배당을 실시한 뒤에도 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방법으로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집 256조, 155조).
바. 이의의 철회(취하)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 종료 전이나 종료된 뒤라도 서면 또는 말로써 이의를 철회(취하)할 수 있다. 이의가 철회되면 이의로 인하여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거나 배당금의 지급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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