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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개시의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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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개시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 의 의

 

집행을 신청함에 있어서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집행기관이 현실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그 존재 또는 부존재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을 집행개시의 요건이라 한다.

 

집행기관은 독립하여 또한 자기의 책임으로 집행개시의 요건을 조사하여 그 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만일 보정하지 아니하면 집행신청을 배척한다.

 

위 요건의 흠결을 간과하여 한 집행에 대하여는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1)이나 즉시항고(민집 151)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무효로 되는 것도 있다.

 

집행개시의 요건 중에는 그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적극적 요건과 그 요건이 존재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집행장애)이 있다.

 

적극적 요건으로서는 각종의 집행에 공통되는 일반적 요건과 특정한 집행에만 필요한 특별요건이 있는 바, 집행당사자의 표시 및 집행권원의 송달(민집 391)은 전자에 속하며, 집행문 또는 증명서의 송달(민집 392, 3), 이행일시의 도래(민집 401), 담보제공의 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민집 402),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민집 411), 집행불능의 증명(민집 412) 등은 후자에 속한다.

 

한편, 집행개시의 요건은 집행을 개시할 때 구비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나 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그것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속행을 위하여 다시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

예컨대, 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채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새로운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송달하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2. 적극적 요건

 

. 집행당사자의 표시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채권자와 집행을 받을 채무자의 이름이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민집 391).

 

집행기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 이외의 자료로서 집행요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에 그 표시가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집행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이름뿐만 아니라 아호도 무방하며 만일 집행당사자의 표시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때에는 판결의 경정(민소 2111)에 준하여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현실로 집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을 사람이 집행정본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역시 집행기관이 조사 인정할 사항이나 집행개시의 요건은 아니다.

 

집행정본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한 집행은 집행권원 없이 한 집행과 다름이 없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무효이다.

. 집행권원의 송달

 

(1) 송달의 요부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391).

이는 집행의 기본인 집행권원의 존재와 내용을 채무자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적당한 방어방법을 강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과 같이 법원사무관등이 미리 직권으로 송달한 것이라면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다.

화해조서정본, 인낙조서정본도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소규 56)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다.

 

집행과 동시에 송달하는 예로서는, 집행을 행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증서를 지참시켜 채무자에게 송달케 하는 것과 같이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 생긴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동시송달이 있을 수 없다.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집행권원 그 자체이며 집행정본이 아니다.

한편, 강제집행개시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의 송달은 등본이라도 무방하며, 공증인법 56조의4 1항은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2102항에 의하면 판결의 송달은 정본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본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않으며, 화해 또는 인낙조서도 그 화해 또는 인낙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민소규 56).

 

집행증서(민집 564)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도 집행권원의 송달에 관한 민사집행법 391항이 준용되므로(민집 57) 집행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은 다른 집행권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개시 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 송달방법은 우편이나 민사집행규칙 22조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고(공증인법 56조의4 1),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이 행한다(공증인법 56조의4 2).

 

()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은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집행(민집 2923, 301)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비용의 재판에 의한 집행(비송절차법 292항 단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비송절차법 2492항 단서)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형소 4773)

 

(2) 송달절차

 

집행권원의 송달을 채권자가 직접 할 수는 없다.

 

우선 집행권원 중 판결 등 법원이 작성하는 것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송달사무를 처리한다(민소 1751).

이 송달은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12조의 적용은 없다.

 

그러나 공증인이 작성하는 집행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의 송달은 우편이나 민사집행규칙 22조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고(공증인법 56조의4 1),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이 행한다(공증인법 56조의4 2).

 

다만, 공증인법 46조 또는 공증인법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공증인법 56조의4 1항 단서) 다시 이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실무는 공증시에 집행채무자에게 집행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교부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편,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할 것이나(공증인법 56조의4 1, 민집규 222), 이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집행권원의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예컨대, 민소 2101항에 의한 판결의 송달 및 민소 4691항에 의한 지급명령의 송달)에는 집행을 위하여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화해, 인낙 또는 조정조서 등도 그 정본을 직권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민소규 56, 민조 332).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송달을 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18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87조를 준용하여 집행관 스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3) 송달증명

 

집행권원의 송달이 있었는가 여부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나 채권자는 송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송달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송달증명서는 송달사무처리자인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여 교부받는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222, 3항에 의하면,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을 한 집행관은 그 송달에 관한 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집행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송달증서를 직접 제출하면 될 것이다.

 

3자가 송달증서의 교부를 신청함에는 이해관계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민소 1621).

 

신청이 접수되면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한 후 신청서를 주기록에 가철하고(재민 91-1),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법 162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명문구와 증명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기명날인하여 송달증서를 작성한다.

구민사소송법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법원의 인()을 찍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청인 날인은 생략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면 된다.

 

보통 송달증명신청서의 말미에 위 증명함. 20 . . . ○○법원 법원사무관 ○○○라고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집행기관이 직접 송달하는 등으로 인하여 집행기록상 송달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송달증명이 필요 없음은 물론이다.

 

한편,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에는 송달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소권의 포기라든가 상소의 취하에 의하여 송달 전에 판결이 확정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송달증명서의 제출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확정을 확인한 후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적고 날인한 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므로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은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4) 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

 

이에 관하여는 절대무효라는 설, 본래는 무효이나 압류 후에 송달이 있으면 그 후에는 유효하다는 설, 채무자가 이의나 항고로서 취소를 구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취소되기까지 송달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이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 중에는 무효설에 입각한 것도 있고(대판 1973. 6. 12. 711252, 대판 1987. 5. 12. 86다카2070), 취소설에 입각한 것도 있다(대판 1980. 5. 27. 80438).

 

.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1) 통상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송달만으로 족하고 집행문을 송달할 필요는 없으나, 집행이 집행권원의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권원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에 또는 동시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392). 그 집행문은 집행권원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동시송달은 있을 수 없으므로 항상 집행개시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후술의 증명서도 같다.

 

(2)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또는 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증명서로서 조건의 이행사실 또는 승계사실(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닌 한)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민집 302, 311), 이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개시 전 또는 동시에 그 증명서의 등본을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393).

 

그러나 증명서의 제출 없이 집행문이 부여되는 경우(예컨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경우, 이 경우에는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민집 312) 또는 집행문부여의 소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판결이 송달된 경우에는 증명서의 송달은 필요 없다.

 

(3) 집행문 또는 증명서는 그 등본을 송달한다.

집행문이 법원사무관등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본을 작성하여 송달한다.

집행문이 공증인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이 송달사무처리자로서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되나(공증인법 56조의4 1)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관이 송달사무처리자 겸 송달실시기관으로서 송달을 한다(민집규 222).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문, 증명서의 등본을 공증인으로부터 발급 받아 직접 집행관에게 그 송달을 위임한다.

그러나 외국송달 및 공시송달을 요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민집규 224, 5), 그 송달방법은 전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9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94조 내지 196조 및 민사소송규칙 54조에 정해진 방법에 의한다(민집규 226).

 

(4) 집행문이나 증명서의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도 전술한 집행권원의 송달이 없는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한다.

 

. 이행일시의 도래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집 401).

위 시일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것임을 요한다.

확정기한의 도래는 역일(曆日)의 조사에 의하여 용이하게 알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조사에 맡기고 있다.

불확정기한(예컨대 모인이 사망한 후 1주일 내)의 도래는 조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문부여시에 조사할 사항으로 되어 있다.

확정기한에 이르기 전에 착수한 집행은 위법하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1) 또는 즉시항고(민집 151) 등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그 기한이 도래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1)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예컨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공탁증명서 기타 법원의 담보제공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집행 전에 또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402).

 

이 등본의 송달도 채무자에게 집행이의(민집 161) 등 불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2) 채권자는 담보액을 공탁한 후 그 공탁서를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담보제공을 하나(민집 191),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증명서(공탁증명서)를 교부받아(민집 192)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등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집행법원에 의한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그 등본의 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케 한 후 그 송달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신청과 동시에 공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담보제공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탁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송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증명서 대신에 판결확정증명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족하다.

 

(3) 담보를 제공하였으면서도 위 증명서등본의 송달 없이 한 집행은 당연무효가 아니고(대판 1965. 5. 18. 65336),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그 송달이 되면 하자는 치유된다.

 

그러나 담보의 제공이 없이 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학설이 나뉘어, 1설은 비록 나중에 담보제공명령서가 제출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1설은 이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취소되기 전에 담보제공명령서가 제출되면 장래에 향하여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다.

.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1)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부여시에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한 것을 증명하도록 하면 이는 채권자로부터 동시이행의 이익을 박탈하여 선이행을 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집행문부여시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의 증명이 필요 없고 집행 전에 집행기관에 반대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면 족하다(대결 1961. 7. 31. 4294민재항437, 대판 1962. 2. 15. 4294민상708). 즉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문부여의 조건이 아니고 집행개시의 요건이다(민집 411).

 

그러나 예외적으로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권리관계 인낙이나 의사를 진술할 의무에 대하여는 그 판결확정 후에 채권자가 그 반대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집 2632), 이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집행문 부여의 조건이 된다.

 

또한 집행권원이 되는 화해조항에 일정한 반대의무의 불이행(예컨대 금전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예컨대 토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약속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302항의 이른바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의무(토지인도의무)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증명서로서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1971. 6. 29. 711035, 대결 1977. 11. 30. 77371).

 

(2) 일반의 경우에 집행개시시까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가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면 이 요건이 충족되며 그 증명방법에는 민사집행법 40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집행관에 의한 집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관과 동행을 하여 반대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거나 집행관에게 이를 위임하여 할 수도 있으며(다만 이에 대하여는 소극설도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집행 전에 집행기관에 대하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집행을 개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심문에 의하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이 증명서의 등본을 미리 또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함을 요하는가에 관하여는 다수설은 이를 긍정하나, 담보제공증명서의 경우(민집 402)와는 달리 송달을 요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무는 불요설에 따른다.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반대의무의 이행을 상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그 증명이 확실한 경우 예컨대 반대의무가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하거나 상계를 인정하는 뜻의 채무자의 확인서를 제출함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3) 반대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한 집행행위는 무효이고, 반대의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면 집행도 불능으로 된다.

 

어음, 수표와 같이 상환으로 지급할 채무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은 채권의 이행청구가 아니므로 어음, 수표의 제시는 필요 없으며 또 집행개시의 요건도 아니므로 집행관이 미리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채무의 이행이 있을 때 채무자에게 교부하면 족하.

. 집행불능의 증명

 

채권자의 대상청구(代償請求)가 인용된 경우, 집행권원의 내용은 채무자로 하여금 원고에게 특정물이나 대체물의 인도를 명하는 한편, 변론종결 후의 이행불능(특정물의 경우)이나 집행불능(특정물의 경우)의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게 된다.

 

통상 대상청구부분은 위 물건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또는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라는 형식으로 기재된다.

 

이와 같은 대상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 민사집행법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관한 집행불능을 집행문 부여의 조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집 412), 채권자가 집행권원상의 대상청구권에 관한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의 확인이나 다른 집행기관의 집행기록등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래의 급부청구권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집행불능은 실체법상의 이행불능보다 넓게 해석하여 특정물의 인도집행의 경우 목적물의 멸실 등뿐만 아니라 한번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후일 다른 장소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집행불능에 해당한다고 본다.

 

3.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여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라 한다.

 

 

이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것이 발견되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속행 중의 집행절차는 정지된다. 집행장애는 어떤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전체에 관한 것이므로 각개의 집행행위에 특별한 장애사유(예컨대 민집 195조의 압류금지)와 구별하여야 한다.

 

집행장애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파산법 15),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으며(파산법 61) 또한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한 강제집행은 무효로 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금전집행이나 인도, 명도의 집행)에만 집행장애로 되고 그 외의 경우(작위부작위의 집행)에는 집행장애로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집행법원이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이다.

 

별제권을 가지는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은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파산법 86).

 

채권자의 파산은 집행장애가 되지 않는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개

 

.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경우

 

당사자가 파산이나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개시결정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되거나(파산법 61), 강제경매가 중지되므로(회사정리법 671, 화의법 40), 더 이상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 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서면 제출(민집 49)

 

. 집행채권의 압류

 

(1) 집행채권의 압류와 강제집행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종전 채권자)는 집행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나 그것은 집행의 속행을 방해하는 소극적 요건인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고, 이를 간과하고 집행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으로 그 제거를 구할 수 있다(반대설 있음).

 

집행할 수 없다면, 압류(押留), 현금화, 배당(配當)3단계로 나누어지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배당절차까지 속행하되 압류채권자의 채권상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설, 압류 및 현금화 절차는 허용되고 배당절차만 정지된다는 설, 압류절차만 허용될 뿐 현금화 절차에 나갈 수 없다는 설, 압류절차마저도 허용될 수 없다는 설이 대립되고 있는 바, 실무에서는 배당까지 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는 설이 우세하다.

 

 

(2)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

 

압류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 압류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에 관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민집 2371),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권에 관한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민집 2342).

 

그리고 추심명령을 받아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여 추심에 필요한 강제집행도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고 전부명령을 받아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절차가 행하여지고 있으면 이를 승계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1)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반드시 저당권 실행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반드시 압류기입등기가 없더라도 추심명령을 얻은 사실을 입증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압류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가 채권압류로 인하여 정지되었으면 전부명령 혹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승계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파산법(파산법 1451), 화의법(화의법 201), 회사정리법(회사정리법 391)상의 보전처분으로서 개별적 또는 일반적 처분금지명령이 집행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처분금지물이 되어 개별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개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정도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 1설은 강제집행의 착수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다른 1설은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상대적 효력을 가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압류는 허용되고 환가에만 나아갈 수 없다고 한.

 

.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일 때(공장저당법 4, 광업재단저당법 5)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이 아닌 한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개시결정 후 밝혀진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신탁법 211). 그러나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에 대하여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민사집행법 48조에 의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 없이 강제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신탁법 212).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5.12. 86545, 86다카2876).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단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 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작물 등의 하자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등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