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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신청방식 및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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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신청방식 및 요건

 

<강제집행의 신청방식 및 요건>

 

강제집행의 신청방식 및 요건

 

1. 강제집행의 신청방식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집행신청은 관할 집행관에 서면으로(민집 4) 일정한 집행절차 또는 집행행위를 구하는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한다.

집행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43, 811, 163, 172).

그 밖에 각 집행절차에 특유한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각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강제집행의 신청요건

 

집행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집행기관이 관할권을 가질 것, 집행당사자의 능력이나 대리권에 흠결이 없을 것, 집행력 있는 정본이 존재할 것 등이 필요하다.

 

구민사소송법에서는 집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없는 채권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구민소 489), 민사집행법에서는 삭제되었다.

 

그 대신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고(민집 141),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집 142, 민집규 9)는 규정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