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의 방식】<증거의 특정과 입증취지의 구체적인 명시, 증거의 일괄신청> 이미 조사를 마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을까?>
<이미 조사를 마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을까?>
●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의 방식
1. 증거의 특정과 입증취지의 구체적인 명시
가. 증거의 특정
증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규 13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조 2항),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3항).
증거를 특정함에 있어서는 인증의 경우 그 성명과 소환 가능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제시하여야 하고, 서류나 물건의 경우에는 그 표목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은 감정인의 선임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당사자 역시 입증취지와 관련된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검증의 경우에는 검증목적물을 특정하고 소재를 밝혀야 한다.
실무상 검사 또는 피고인 등 증거신청인이 미리 작성한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증거를 신청하는 경우 증거목록과 실제 제출하는 증거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증거서류 중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따로 증거로 신청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목록을 보완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컨대 참고인 진술조서에 참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별도의 서류가 같이 편철되어 있음에도 증거신청목록에 참고인 진술조서만 기재되어 있으면, 편철된 서류는 독립된 문서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를 별도의 증거로 제출하는지 여부를 밝혀 증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입증취지의 구체적인 명시
공소장일본주의와 증거분리제출제도가 정착된 현행 실무에서는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의 내용을 먼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증거신청단계에서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즉 입증취지의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입증취지는 신청된 증거의 채부결정의 판단자료가 되고 공격·방어의 쟁점을 명확히 하여, 법원의 증거결정에 관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은 물론 상대방의 방어준비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이므로, 막연히 반대사실 또는 변소사실의 입증이라고 기재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규 132조의2 제5항).
아울러 증거신청은 증거능력의 유무 판단이나 증거 채부의 결정을 위하여 증거를 소개하는 역할도 겸하는 것이므로, 증거의 제출과 입증취지의 명시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서류의 작성자나 작성기관, 작성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2. 증거의 일괄신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고(규 132조), 공판준비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규 123조의8 제2항).
집중증거조사를 위해서는 공판준비절차에서 쌍방의 증거가 모두 일괄적으로 신청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측은 검사의 입증 정도를 보아가면서 추가로 반증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나, 불필요한 기일의 속행과 집중심리가 저해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통하여 가급적 검사가 신청한 증거와 일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서류나 물건의 제출
형사소송법 제294조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증거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제출은 상대방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이후의 증거조사를 위한 현실적인 제시나 제출과 달리 증거물이나 서류의 존재, 형태, 서류의 기재내용 및 서명날인의 진위를 상대방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다.
4.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신청할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라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도 이와 같다(규 132조의3).
이에 위반할 경우는 증거기각결정의 사유가 된다(규 132조의2 제3항, 5항).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 해당면수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5. 신청에 관한 서면 제출명령
증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증거의 특정 및 입증취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규 132조의2 제4항).
이는 신청된 증거의 수가 많거나 입증취지가 복잡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할 경우는 증거기각결정의 사유가 된다(규 132조의2 제5항).
6. 증거신청의 철회
증거를 신청한 당사자는 이미 채택결정이 나 있는 경우에도 증거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증거가 아닌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조사를 마친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의 철회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