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소년범에게 관대한 이유】<소년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을까? 법원은 왜 소년범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을까? 법원은 왜 소년범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할까?>
● 소년범에 대한 형사법상 특칙
19세 미만의 소년(소년 2조, 형 9조)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별 규정이 있다.
1.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한 이유?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소년 55조 1항),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 재판장은 피고인이 소년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규 179조).
(3) 소년 피고인은 보석 청구시 법정대리인의 자산 정도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규 53조의2 제2항).
(4)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법 33조 1항 2호).
(5)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소년 56조).
(6)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소년 57조).
(7)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고, 소년의 심신 상태, 성행, 경력, 가정 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소년 58조 1항, 2항).
(8) 소년법에 의하여 심리 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소년 68조).
재판장이 법정에서의 촬영을 허가할 때에는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붙여야 한다(「법정에서의 방청·촬영 등에 관한 규칙」 5조 5호).
(9)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전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호관찰 19조).
2. 소년범 대한 처벌상의 특례가 있다고?
(1)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 59조).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 60조 1항, 3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소년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하고(성폭력 16조 2항 단서), 소년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성폭력 16조 2항 단서).
(4)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소년 60조 2항).
(5)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 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소년 62조).
(6)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소년범에 대한 형 집행상의 특례
(1) 징역, 금고형의 집행에서 성인과 분리한다(소년 63조).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내에 특별히 분계(分界)된 장소에서 집행한다. 다만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2)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1/3 경과 후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 65조).
(3)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소년 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