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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신고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5.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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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신고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사건신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턴 여대생 성추행, 별장 파티 등 성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느새 성(性)스캔들'은 뉴스와 신문의 메인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이르러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 내용과 처벌 조항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 사건신고 처리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일반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관여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성폭력사건의 상담 및 신고


 

-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성범죄와 관련한 학교 폭력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의 머리카락·체액 등 증거확보를 위해 몸을 씻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방문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비치된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해서 치료 및 증거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사건 상담



성범죄와 관련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모 또는 교사와 상의할 수도 있지만 상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아예 얘기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말해서 제2차 피해를 입거나 사건의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이나 성폭력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에서는 증거의 확보 외에도 외상·심리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및 공소의 제기



- 신고


성폭력은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학교 또는 성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거나, 직무상 성폭력 사건 발생을 알게 된 다음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이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관련 기관>


학교 / 의료기관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학원 및 교습소 / 성매매피해상담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위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공소제기


형사절차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미수를 포함),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사건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공소시효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경우에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그러나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의 죄(「형법」 제297조 및 제298조)를 범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