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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제도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5.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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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제도_형사소송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상 외국인을 포함함),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피해의 손실 복구,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다음 사항에 대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정리 및 청소 지원
-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 병원 후송
- 친척·인척 등에게 연락

 

 

 

 

 

* 손실 복구 지원

 

범죄피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게 제공하는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범죄피해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참여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결과 등의 수사 진행 사항과 피해자 권리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의 형 집행단계에서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을 통해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인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