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사집행>】《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피고회사는 임직원들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급여를 적립해왔다.
(2)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박○○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소외 박○○의 피고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추심명령’)을 받았다.
(3)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11. 2. 피고회사에 송달되었고, 소외 박○○는 2011. 12. 22. 피고회사를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회사는 소외 박○○의 퇴직금 중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실수령액 56,593,663원 중 S금융투자 등 10개의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로 적립한 47,712,326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21. 대구지방법원에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시사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제3채무자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적극)
3.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4. 판례 해설
개별법률이 특정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면서 압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아 종래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었다.
퇴직연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한다고 규정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과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퇴직연금 중에서 개별법에 압류금지나 양도금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들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는 제한하면서 그 압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입법의 경위가 어찌되었던 간에 현행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성격을 강행법규라고 보는 한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의 피압류적격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상판결은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의 압류와 관련한 그동안의 해석상 혼란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결국 소외인의 퇴직연금채권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피압류 적격이 부정되므로 그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무효를 들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퇴직급여법 제7조가 명시적으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46호 제1항 제4호가 퇴직연금과 그 유사성질의 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