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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민사집행>】《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5. 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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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민사집행>】《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255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피고는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다가 2010. 11. 10.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1. 6.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 28,316,04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급여결정을 받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위 금원을 입금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6. 20. 피고의 우리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은 2011. 6. 30. 우리은행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는 2011. 9. 8.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장해일시금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26.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 중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4,510,446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위 취소결정정본은 2011. 10. 4. 우리은행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는 2012. 3. 23.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1. 7. 21. 추심한 14,510,446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14,510,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2.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하는지 여부(= 소극)

 

3. 판결요지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4. 판례 해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대법원 1999. 10. 16.994857결정).

그 이유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4.961302결정), 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성질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 4. 5.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제246조 제2항이 신설되었는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즉 직권으로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고 취소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취소결정이 소급효를 가지는지 문제되는데 만일 소급효를 가진다면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압류의 취소에 관한 사안은 아니지만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19373 판결) 하여, 취하의 소급효를 부정하고 있다.

 

즉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하게 되고 채권자가 취소결정 이전에 취득한 금원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일시금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해일시금이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결정은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에 송달된 이후의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뿐 취소결정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추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취소결정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추심한 14,510,446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