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사집행>】《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채권자)(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채무자(7명)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무자의 예금액은 720만원이다.
2.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채권자)
3.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판례 해설
압류금지채권에 위반한 압류명령의 효력을 살펴보면,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재판상 당연무효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무효이다.
15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추심금청구의 소에 있어 피압류채권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가 피압류채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5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을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