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위 판결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과 모순되는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
1. 사안의 요지
채권자인 소외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6846, 30061 판결).
그 후 소외인이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에 대해서 가지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211,927,530원의 가액배상채권(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나1340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17323 판결) 중 청구금액인 176,606,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759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3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재항고인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신의칙에 반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2.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판결요지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참조).
4. 판례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나아가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전부명령, 전부금청구소송】《전부명령의 신청과 재판( 전부명령의 내용, 전부명령의 송달,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전부명령의 재판(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전부명령의 효력(효력발생시점, 피전부채권의 이전에 따른 효과, 집행채권의 소멸),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부금청구소송
가. 청구원인
⑴ 요건사실은 “피전부채권의 존재 + 전부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ㆍ확정”이다.
압류채권자는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로서 ① 피전부채권의 존재사실, ② 법원으로부터 피 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사실, ③ 전부명령이 피고(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서 주장하고, 궁극적으로 위 각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⑵ 피전부채권의 존재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전부채권의 발생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및 권리저지사실의 부존재까지 주장ㆍ증명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피전부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이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매매 목적물을 ○원에 매도한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⑶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 채권을 그 권면액(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이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이 제3자(압류채권자)에게 양도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민법상의 채권양도와 구별되지만, 실질적 효력에 있어서는 양자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 현금화 → 변제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전부명령의 경우 채권의 평가, 현금화, 추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변제의 효력을 발생시켜 집행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229조 3항, 231조).
전부명령제도는 채권자 평등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우리 집행법제하에서 압류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나 독점적 만족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⑷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 전부채권이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절차는 종료하게 되지만,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전부금 청구의 소의 소송물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권이 될 것이므로 원고(압류채권자)는 그 요건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제3채무자)는 당해 피 전부채권상의 각종항변(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행사 저지사유)은 물론이고 전부명령의 무효사유와 관련된 사유로서 항변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의 원인인 집행채권(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부존재·소멸사유를 주장하여 항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 6542 판결 등).
나. 피전부채권의 존재
나. 피전부채권은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도 무방
⑴ 피전부채권은 권면액(권면액)이 있는 금전채권이라면,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이라도 무방하나, 이 경우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전부채권 이행기의도래,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⑵ 판례에 나타난 장래의 채권으로는 ① 공무원이 장래 지급받게 될 봉급채권(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판결), 또는 ② 명예퇴직수당채권(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③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게 될 퇴직금채권(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 ④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낙찰자가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⑤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⑶ 판례에 나타난 조건부 채권으로는 ① 임대차 종료시 발생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② 매매계약의 해제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채권(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③ 경매 취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입찰자의 매수신청보증금반환채권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596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다. 전부명령의 효과 및 효력발생시점
⑴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은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하여 동일성을 가진 채로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고(권리이전), 집행채권은 전부된 채권의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한다(변제).
⑵ 이와 같은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사집행법 231조), 확정된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
조건부 채권의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부채권의 실체적 효력 발생시점에 관하여 송달시설, 절충설, 조건성취시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의 태도는 송달시설에 입각한 것과 절충설에 입각한 것이 혼재하고 있다가 최근 절충설에 서 있는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즉, 전부된 조건부 채권이 그 후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231조 단서상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집행채권소멸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실효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에 대한 기존의 집행권원이 부활하여 이에 대한 집행문 재도부여를 통하여 다른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라. 전부명령의 확정
⑴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확정이 전제되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까지 요건사실로 된다.
그런데 전부명령은 즉시항고권자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 확정의 전제로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도 원칙적으로 함께 주장ㆍ증명되어야 한다.
⑵ 다만,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3. 전부명령에 대한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⑴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를 가지고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⑵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하였거나 채무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등으로 피전부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피전부채권이 전부명령송달 전에 제3자에게 이미 양도된 경우,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라도 피고의 취소ㆍ해제 등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된다. 또 피전부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매수인으로서는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⑶ 피전부채권이 전부명령송달 전에 제3자에게 이미 양도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를 한 사실, ⓒ 그 양도통지가 전부명령의 전제가 된 압류명령의 송달 이전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는 상호간에 우열이 없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춘 셈이 되므로,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⑷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라도 피고의 취소ㆍ해제 등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를 보면,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연체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채권, 손해배상채권 등 임차보증금으로써 담보되는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연체차임, 손해배상채권 등의 발생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 해당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결과 임차보증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전부채권자는 전부받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이미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도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
다만, 임차인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한 갱신의 합의는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관한 판시이지만 위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⑹ 도급인이 수급인과 사이에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⑺ 피전부채권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 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와 사이에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전부 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전부명령에 관하여
⑴ 압류의 경합
① 피고는 제3채무자인 자신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압류(가압류 포함)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② 같은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그 채권의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여도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나아가 위 판결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 피고는 총 압류액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③ 압류의 경합 여부는 제3채무자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채권인 경우 그 채권액의 구체적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 여부는 제3채무자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이에 의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권액이 제3채무자 송달시보다 감소함으로써 모든 압류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④ 외견상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선행한 압류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재항변으로 선행한 압류신청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주장하며 선행압류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일 뿐이므로, 압류신청 당시 제3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압류명령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⑵ 한편,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다. 상계
⑴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⑵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발령되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 즉 민법 498조의 지급금지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명령 송달 후(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가압류명령 송달 후)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압류명령 송달 전에 이미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도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으므로(이른바 변제기 기준설의 입장이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더불어 위와 같은 변제기에 관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만 한다.
⑶ 다만, 이와 같이 자동채권,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명령 송달 당시에 적어도 발생은 하고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자동채권으로 삼으려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그때까지 아직 발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발생과 동시에 수동채권과 동시이 행관계에 놓이는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발생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의 압류 이전 부터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은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같은 맥락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이자채권은 그 발생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 채권의 압류 이전부터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이 아니어서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위 92다55794 판결).
이러한 경우 자동채권은 발생과 동시에 수동채권과 상계적상상태에 있게되므로, 피고로서는 자동채권의 발생사실과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만 주장ㆍ증명하면 된다.
2. 전부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99-441 참조]
가. 전부명령(轉付命令)의 신청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다. 전부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2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후가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동시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채권가압류가 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직접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채권압류명령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이 압류명령신청이 있으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한다.
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민사집행법 233조의 증권채권에 대하여는 일부의 배서가 무효인 것과의 관계에서(어음법 12조, 수표법 15조) 압류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부명령은 그 여러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허용되지만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집행채권은 소멸하므로 새로운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부명령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 그 일부에 대하여 전부를 구할 경우에는 전부를 받을 채권액을 명시하고, 압류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함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전부명령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행의 채권압류명령사건의 표시(사건번호 등)가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233조의 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의 증권점유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서등본을 붙여야 한다.
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3항). 압류명령 후에 채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집행문 및 승계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송달증명서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민집 31조, 39조, 민집규 19조 3항). 또한 압류명령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상속․합병 등의 일반승계가 생긴 경우에는 전부명령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나. 관할법원 및 기록편성방법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다. 전부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기록편성방법은 추심명령의 경우와 같다.
다. 전부명령의 요건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그 실질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하여서도 심리하여야 한다.
⑴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및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① 전부명령도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채권압류명령의 경우와 같다. 이처럼 강제집행의 요건이나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본다.
②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었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전부명령을 발령할 수 없으나, 이에 위반된 전부명령도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만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집 229조 8항). 이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도 동일하고(대결 2008. 1. 31. 2007마1679),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이 인기될 때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대결 2009. 9. 24. 2009마1 300).
③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대결 2004. 7. 9. 2003마1806),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권의 행사를 위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은 때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 계속 중에 제출된 경우도 동일하다(대결 2008. 10. 9. 2006마914).
④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압류명령이 있어야 한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도 무방하나, 유효한 압류명령이 없는 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생길 여지는 없다.
⑵ 압류된 채권(피전부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券面額)을 가질 것
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집행채권과 마찬가지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은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그러므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하고,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 중 화물상환증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적당하지 않다{민집 245조.). 또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가 돈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쌀로만 받기로 특약한 채권인 때에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무효이고(대판 1962. 1. 25. 4294민상148).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 전부적격이 없다(대판 1979. 12. 1 1. 79다1487).
② 나아가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권면액을 가진 것이라야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상 논의가 있다.
③ ‘권면액’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전의 확정된 일정액을 말하고, 그 채권의 실제거래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권연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채권이 권면액을 가질 것이 전부명령의 요건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전부될 채권은 권면액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그러나 다수설 내에서도, 금전채권 중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 반대급부에 걸린(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확정적 실현이 의문시되어 권면액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채권을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이 다수이나, 반드시 견해가 일관되어 있지는 않다.
⑤ 판례 중에도 전부명령의 요건으로서 권면액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있고(대결 1973. 1. 24. 72마1548). 또 장래의 채권 중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으로 보아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는 사안도 있으나(대판 2000. 10. 6. 2000다31526, 대판 2002. 11. 8. 2002다7527, 대판 2010. 4. 29. 2007다24930 등 참조), 대부분의 판례는 학설상으로 권면액이 없다고 보고 있는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에 관하여도 권면액에 대한 언급 없이 대부분 전부명령을 허용하고 있다.
⑥ 이처럼 판례가 권면액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피 전부채권이 소멸하거나 부존재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을 집행채권자 스스로가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 이미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게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시키더라도 크게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가장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 등으로 인하여 진정한 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전부명령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명등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판례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사실상 권면액의 요건을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어 전부명령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 장래의 채권
㉠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할 장래의 몽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당시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이 제공하는 근로기간의 경과에 따라 봉급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피 전부적격이 있다[대판(전) 1977. 9. 28. 77다11371].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사망 또는 퇴직 전의 퇴직금 급여청구권도 그 2분의 1에 한하여 피전부적격이 있다(대판 1975. 7. 22. 74다1840).
㉢ 합자회사의 유한책 임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이행을 완료하면 그때에 벌써 지분환급채권은 권리성이 부여되어 발생하므로, 비록 위 시원이 퇴사하기 전이라서 현실적으로 확정된 채권은 아니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78. 10. 31. 78다1290).
㉣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공사경쟁 입찰에서 회사가 이미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위 관계규정들에 의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인 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히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만간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지방자치단체에 송달될 당시 비록 아직 회사와 자치단체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공사대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고 나아가 가끼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의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비록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 공사대금채권이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2002. 11. 8. 2002다7527).
㈏ 조건부 채권
㉠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1976. 2. 24. 75다1596).
㉡ 법무사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위 합동사무소에 대한 배당금청구채권은, 그가 계속 위 구성원으로서 근무하고 또한 그의 활동으로 배당할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지만,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1978. 5. 23. 78다441).
㉢ 골프클럽의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대판 1989. 11. 10. 88다카19606).
㉣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일종의 정지조건부채권인데, 그에 대한 전부명령도 유효하다(대판 1981. 11. 10. 81다378 등).
㉤ 또한 판례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함에 있어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조 1항(l990. 1. 13.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민사집행법 130조 3항이 이에 해당한다)에 의하여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사안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공탁원인의 소멸 등으로 공탁자에게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비로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다시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있는 제2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결 1984. 6. 26. 84마13).
㉥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않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00. 1 0. 6. 2000다31526, 대판 2010. 4. 29. 2007다24930).
㉦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싱곰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채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지만,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장차 그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대판 1998. 3. 13. 97다47514 등).
㈐ 반대급부에 결린 채권
㉠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공사완성 전이라도 이를 압류하고 전부할 수 있고(대판 1965. 4. 27. 65다142),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을 때에는 그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의 정도 등에 의하여 상호 청산 시에 확정적으로 결정되므로,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 었을 경우에 그 공사대금채권을 표준으로 하여 전부의 효력도 확정된다(대판 1974. 7. 23. 74다245).
㉡ 그러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에는 공사대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그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전부명령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1989. 2. 28. 88다카13394 등). 다만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될 당시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아직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 또한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권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의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장래의 구체적인 채권액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6. 4. 23. 96다402).
⑶ 양도 가능할 것
①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결 2004. 7. 5. 2004마463).
②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채권양도의 경우(민 449조 2항)와 달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전부채권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판 1976. 10. 29. 76다1623, 대판 2002. 8. 27. 2001다7 1699).
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강제집행금지재산을 창설할 수는 없고, 전부채권자의 주관적 인식 여히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달라지면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3. 12. 11. 2001다3771).
⑷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①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근로자의 자신(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압류가 금지된 1/2을 제외한 나머지)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대결 1994. 3. 16. 93마1822, 1823).
②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 행하기 위하여 취소채권자의 자신(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대결 2017. 8. 21. 2017마499).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데(대판 2001. 6. 1. 99다63183 등 참조), 이것이 ‘취소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자신(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계금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⑸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인 경우
① 판례는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도 전부명령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싱곰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대판 2008. 9. 25. 2008다34668).
또한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 행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절차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전부금 또는 추심금을 제3지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의 경합 등을 사유로 위 금전채권의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그 변제의 효과로서 위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그 결과 바로 또는 그 후의 절차진행에 따라 종국적으로 근질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근질권자는 위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근질권을 실행하는 방법1로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대판 2009. 10. 15. 2009다43621). 이들 판례는 물상대위권이나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전부명령이 기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② 그리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의 효력이 소멸한 디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대결 1982. 9. 23. 82마556).
③ 강제집행의 정지에 관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로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50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 담보를 공탁한 경우에, 가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기 전에 위 담보공틱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 회수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대결 1996. 11. 25. 95마601, 602). 다만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손해의 발생 여부가 미확정인 동안에는 권면액을 가지지 않으므로 피전부적격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④ 판례는 변제공탁 및 담보공에서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정하고 있고(대결 1973. 12. 22. 73마360, 대판 1981. 2. 10. 80다77, 대결 1984. 6. 26. 84마13), 공탁규칙도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공탁규 34조 1호 단서 다목 참조).
⑹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 의의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그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제도이므로,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교부청구도 같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합채권자를 배제하고 압류채권지헤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은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민집 229조 5항).
㈏ 기준시점
① 압류 등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대판 1995. 9. 26. 95다4681).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 또는 불확정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판 1998. 8. 21. 98다15439, 대판 2000. 10. 6. 2000다31526 등).
②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하지만,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 원사무관등의 통지에 의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 취하 사질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8. 1. 17. 2007다73826). 위와 같은 경우에 가압류신청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아직 송달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송달된 것이 된다.
㈐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여기서 밀하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1979. 6. 5. 79다715, 대판 2002. 7. 26. 2001다68839 등 참조).
② 구체적으로 압류의 경합이 어느 범 위에서 생기는지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35조가 규정하고 있다. 즉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후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이와 같이 진정한 압류 경합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③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 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2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229조 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하므로(대판 2015. 8. 27. 2013다203833), 그러한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의 전액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하다(대판 1991. 10. 11. 91다12233 참조). 가령 피압류채권(100만 원) 중 일부{70만 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에 나머지 부분(30만 원)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50만 원)이 있는 경우에, 위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되는 부분(20만 원)에 관하여는 무효이나, 나머지 부분(30만 원)에 관하여는 유효하다.
③ 외형상 압류 등이 경합하지만 전부채권자가 경합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전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2008. 1 2. 24. 2008다65396).
그러나 저당권에 기초한 물상대위 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제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 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 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대판 1990. 12. 26. 90다카24816).
④ 다른 전부명령 또는 채권양도통지가 동시 도달한 경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해당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2. 7. 26. 2001다68839).
예컨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A(5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자 B(40만 원), 채권자C(30만 원)의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B, C의 각 전부명령은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액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모두 유효하고, A의 채권양도도 유효하므로, 제3채무지를 상대로 A는 채권양수금을, B, C는 각 전부금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도 있고[대판〈전) 1994. 4. 26. 93다24223 참조], 또한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민사집행법 248조 l항에 의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에 대한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다(대판 20 13. 4. 26. 2009다89436).
⑤ 공동압류의 경우
여러 명의 채권자가 처음부터 공동하여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한 개의 신청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개의 압류명령의 발령 및 송달로써 채권자들 전원을 위한 압류가 행하여지는데, 이를 공동압류라 한다. 이처럼 여러 채권자에 의하여 공동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피 압류채권액이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을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집행채권의 총액이 집행의 목적인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각 채권자에 대한 분할비율을 명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부할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다(이설 있음).
⑥ 압류된 채권이 장래의 채권인 경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8. 8. 21. 98다1 5439).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 령이 내려진 경우가 그 예이다(대판 1995. 9. 26. 95다4681, 대판 2010. 5. 13. 2009다98980).
장래의 불확정채권과 같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않아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 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0. 5. 13. 2009다98980).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대판 2004. 9. 23. 2004다29354, 대결 2019. 8. 21. 2018마804).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예를 들어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히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甲 앞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다음, ㉡ 바로 그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乙 앞으로 다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⑦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229조 5항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 8. 29. 2015다236547).
⑧ 같은 채권자가 다른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경우
민사집행법 229조 5항이 명시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같은 채권자가 다른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압류·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 압류 등의 경합에도 불구하고 발령된 전부명령의 효력
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 10. 12. 2000다19373, 대판 2008. 1. 17. 2007다73826 등). 다만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하다.
②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었던 압류채권자는 위의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 령을 얻을 수 있다(대판 1976. 9. 28. 76다1145, 1146).
⑺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
① 전부명령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무효인 전부명령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판 1977. 5. 24. 77다309). 그리고 전부명령이 압류 등의 경합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에게 그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대판 1980. 9. 30. 78다1292, 대판 1988. 8. 23. 87다카546, 대판 1995. 4. 7. 94다59868).
③ 문제는 어떤 경우에 제3채무자의 선의(총意) .무과실(無過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 인데, 특히 압류 등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판례는 압류 등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사안에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선의·무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일반론을 설시하면서도(대판 1987. 12. 22. 87다카2015), 실제로는 변제를 한 제3채무자에게 괴실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유효한 변제가 아닌 것으로 본 경우가 많다(대판 1980. 9. 30. 78다1292, 대판 1988. 8. 23. 87다카546, 대판 1995. 4. 7. 94다59868, 대판 2000. 10. 27. 2000다23006 등).
라. 전부명령의 재판
⑴ 심리
① 전부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관할권의 유무, 적식의 신청인지의 여부, 집행장해의 존부, 전부명령 발령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를 심문하여(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2항),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전부명령을 발령하고,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기각·각하의 결정을 한다.
전부명령의 신청이 압류명령과 함께 된 경우에는 심문을 할 수 없다(민집 226조).
② 심리한 결과 전부명령을 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정이 가능한 것이면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이거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전부명령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후 이를 신청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그 밖의 설명은 추심명령의 경우와 같다.
⑵ 전부명령의 내용
전부명령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 앞서 발령한 압류명령,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선언, 결정날짜, 집행법원의 표시 및 판시 사법보좌관)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압류명령과 별도로 전부명령을 하는 때에는 압류명령사건의 번호를 적어야 하고, 집행채권은 압류명령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적지 않으며, 다만 집행채권의 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적는다.
⑶ 경정
전부명령도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과 같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의 대상이 된다.
⑷ 송달
① 전부명령도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29조 4항, 227조 2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모두 공시송달로 할 수 있으나(대판 2017. 10. 12. 2017다227677 참조), 다만 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은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공시송달을 할 경우 추후보완항고의 여지가 있어 집행절차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최대한 직접 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에는 그 결정을 신청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민집규 7조 2항).
②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민집 229조 7항),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집 229조 6항),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전부명령을 송달하여 즉시항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집행법 229조 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따질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표준이 된다.
③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채무자회생 46조 2항, 593조 5항), 회생채권에 기초하여 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발령된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포팔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그 압류·전부명령 절차의 진행은 금지된다.
위와 같은 경우 그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확정은 차단된다(대판 2015. 4. 9. 2014다229832 참조).
마. 전부명령과 공탁
①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다.
또한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조 2항, 3항).
②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 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나 즉시항고의 유무를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이고,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공탁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 필요 없이 민사집행법 248조의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바.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⑴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민집 229조 7항).
사법보죄관이 전부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심급에서 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직접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1주일이고(민집 15조 2항), 그 기산점은 각 즉시항고권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이며, 즉시항고를 할 자가 전부명령을 고지받을 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 전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진행한다(민집규 12조).
⑵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다.
보통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이나, 채권을 경합하여 압류한 자 등 제3자에게도 즉시항고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전부명령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은 신청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민집규 7조 2항), 이에 대하여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⑶ 즉시항고의 사유
㈎ 즉시항고의 사유는 전부명령을 발령하면서 집행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결에 관한 것, 즉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또는 ② 권면액의 흠결이나 압류의 경합과 같은 전부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이다.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대결 2000. 10. 2. 2000마5221 등).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상속인 인 피고로서는 책임 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조)를 제기하는 것 외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도 있으나,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대결 2005. 12. 19. 2005그128 참조).
㈏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거나(대결 1994. 11. 10. 94마1681, 1682, 대결 1997. 4. 28. 97마360, 361),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대결 1992. 4. 15. 92마213, 대결 2004. 1. 5. 2003마1667)는 등의 실체에 관한 사유는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승계집행문의 요건인 승계사유가 흠결된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방법으로는 다툴 수 없다(대결 2001. 11. 28. 2001마4810).
이러한 경우에는 잠정처분(민집 34조 2항, 46조)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강제집행이 정지된 경우
①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민집 49조 2호) 또는 변제나 기한유예증서(민집 49조 4호)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버리기 때문에 집행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즉시항고를 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집 229조 8항).
그 후 항고법원은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집행취소 또는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대결 1999. 8. 27. 99마117, 118).
② 항고인이 항고를 하면서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 2매를 첨부한 경우에는, 항고이유 중에 명시된 바 없더라도 이를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결 1997. 4. 28. 97마360, 361).
③ 그런데 전부명령을 발령한 뒤에 즉시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위와 같은 집행정지서류만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면 각 그 송달을 중지함으로써 확정이 차단되므로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이면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있다 하여 항고기간의 진행이 정지 되지 않아(대판 1993. 6. 25. 93다12305 참조)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고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게되므로, 즉시항고를 함께 제기하도록 유도함이 타당하다.
④ 한편 사법보좌관이 전부명령을 한 후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 제1심판사가 일단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면 항고법원에서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는 방법과, ㉡ 제1심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 자체를 인가하지 않고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 자체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실무례가 나뉜다.
⑤ 그리고 채무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심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나 기한유예 증서를 제출하고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항고법원은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자판하여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결 1999. 8. 27. 99마117, 118, 대결 2013. 12. 6. 2012마1981, 대결 2016. 1. 26. 2014마1 600 등).
⑥ 한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대결 2008. 1. 31. 2007마1679, 대결 2010. 12. 13. 2010마428, 대결 2015. 5. 28. 2013마301).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중지를 명하여(채무자회생 593조 1항 2호) 그 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됨으로써 강제집행이 중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⑦ 한편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러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전부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여전히 그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0. 7. 4. 2000다21048, 대판 2016. 12. 29. 2016다22837).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그 전부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사유를 내세워 전부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도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이러한 사유를 내세워 그 전부명령에 전혀 불복하지 않았다가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새삼스럽게 이러한 사유를 내세워 그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5. 5. 27. 2004다72044).
⑷ 항고심에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0조 2항, 1항).
사. 전부명령의 효력
⑴ 소급효 (효력발생시점)
①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로 이전(권리이전효과)되는 것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이다.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 시(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지만(민집 229조 7항),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민집 231조), 전부명령 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의 경합이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전부명령이 확정 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집 229조 5항).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전부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은 때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그 효력발생 시기는 다른 전부명령과 다를 것이 없고 증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자격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인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교부하고 그 뒤에 원인채권이 압류되었는데, 그 압류 뒤에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에 따라 원인채권이 소멸한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원인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압류·전부명령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대판 2004. 6. 25. 2002다8346).
④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집행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판 2010. 12. 23. 2009다37725).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의 즉시항고로 아직 확정되기 전에 압류채권자가 전부금 지급청구를 하고 이후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의 전부금 지급청구로 인하여 전부금 지급에 대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대판 2014. 10. 30. 2014다213646 참조).
⑥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집행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⑵ 피전부채권의 이전 (= 채권이전의 범위)
①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나, 그 이전은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민 450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전부채권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피전부채권의 전액이 이전되지만, 피전부채권이 위 합산액보다 많으면 그 합산액을 한도로 이전된다.
다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집행법원이 현실의 현금화헤 관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집행비용까지 변제받으려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집행비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대판 2008. 12. 24. 2008도777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24조에 따라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비용을 추심하여야 한다.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변제일은 전부명령 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므로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송달 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 되어 압류된 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대판 1999. 12. 10. 99다36860).
②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같은 급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전부명령에 의한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 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해서만 생긴다(대판 1996. 4. 12. 95다55047).
집행권원에 여러 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나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상 다 갚을 때 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인정되어 있고 이를 원금에 덧붙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전되지만,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한 채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대판 1989. 2. 28. 88다카13394, 대판 2001. 12. 24. 2001다62640).
④ 전부명령으로 인한 이전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 즉 전부 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물적 담보(저당권 등) 등에도 미친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대(대판 1981. 11. 10. 81다378).
또한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대판(전) 2017. 6. 22. 2014다225809, 대판 2017. 9. 21. 2015다52589 참조].
⑤ 전부명령에 의한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의 이전은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⑥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대판 1997. 10. 24. 97다20410),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면책된다(대판 2004. 5. 28. 2004다6542).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5. 4. 15. 2004다70024, 대판 2016. 3. 24. 2015다248137).
압류 및 전부명령 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그 정본이 제출되지 않아 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을 이전받은 채권자로서 직접 제3채무자에게 피전부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피전부채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부채권자와 집행채무자 사이의 사유를 들어 피전부채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결 2013. 1. 10. 2011마746).
⑦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대판 2004. 9. 23. 2004다29354).
⑧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같은 때에는 피전부채권은 혼동의 법리(민507조)에 따라 소멸한다.
⑵ 전부채권자의 지위
㈎ 피전부채권의 취득
① 전부의 효과에 따라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로 이전되고, 민법상의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전부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갈음하여 그의 채권을 취득하고, 자신의 채권으로서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추심하거나 양도 또는 포기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종된 권리, 피전부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도 이전된다.
③ 피전부채권의 이전은 전부의 효과로서 당연히 생기고,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제3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한편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시하여 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① 전부채권자는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와 같이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238조에 따라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야 한다(민집 238조 본문).
②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당시에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가 이미 소송계속 중이면 전부채권자는 권리승계인으로서 그 소송에 승계참가를 할 수 있고(민집 23조 1항, 민소 81조, 82조),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수계할 수 있다(민집규 23조, 193조).
③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채권에 관한 집행절차는 종료하므로, 이러한 피전부채권의 추심을 위한 비용은 원래의 집행채권을 위한 집행비용에는 포함되지 않고 채권자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다.
④ 전부명령이 발령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전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은 압류명령의 경우와 같다.
다만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추심명령의 송달에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대판 2003. 5. 13. 2003다16238 참조).
㈐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① 집행채무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이미 얻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칙수할 수 있다.
만일 집행채무자가 전부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에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다면 제3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채권자로서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그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경매절차를 수계하려면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실무장으로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함이 통례이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
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채무자인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기까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전부받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극단적으로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공제되어 임대차보증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다.
② 이러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전부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그가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판 1989. 4. 25. 88다카4253, 4260 참조).
⑶ 집행채무자의 지위
① 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전부명령이 형식적으로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이 있다면, 비록 집행채권이 전부명령 당시에 이미 소멸하였다거나 또는 집행권원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었는데 후에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더라도 이러한 피전부채권 상실의 효과는 변함이 없다(대판 1996. 6. 28. 95다45460 등).
다만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는 그 사람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수령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와 달리,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또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대판 1989. 10. 27. 89다카4298, 대판 2002. 7. 26. 2001다68839 참조).
⑷ 제3채무자의 지위
① 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고, 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면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종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전의 각종의 항변사유, 예를 들어 취소, 해제, 상계 등의 형성권의 행사나 변제, 소멸시효 완성,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의 항변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음은 압류의 경우와 같다.
그 항변사유가 형성권의 행사일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해야 하지만, 상계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다만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이때 제3채무자의 상계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대판 2010. 3. 25. 2007다35152 참조).
②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③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명령 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다(민집 229조 6항).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판 2016. 12. 29. 2016다22837).
또한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판 1987. 3. 24. 86다카1588, 대판 2000. 7. 4. 2000다21048).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될 수 있다.
④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도 확정되기 전에는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공탁(집행공탁)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전부명령 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은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다면 유효하다.
이 경우에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를 상대로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다만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대판 1998. 8. 21. 98다 15439).
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시까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제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전부명령 송달 시까지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공제한 나머지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대판 1987. 6. 9. 87다68 참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면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대판 2005. 9. 9. 2005다23773).
⑸ 제3자에 대한 효력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이전의 사실은 제3자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이를 다툴 이익이 있을 때(예를 들어 채권을 미리 양수한 자 등)에는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위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거나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제3자가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다(전부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에게도 즉시항고의 이익이 있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⑹ 집행채권의 소멸
㈎ 일반적인 경우
①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대판 2009. 2. 12. 2006다88234).
②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 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해서만 생기므로,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집행권원에 표시된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판 1996. 4. 12. 95다55047).
③ 이처럼 집행채권이 소멸하면 그 한도에서 집행력도 소멸한다.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의 경우와 달리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전부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①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민집 231조 단서).
이 경우에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부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재민 62-9).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방법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제3채무자 명의의 피전부채권 부존재의 증명서와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 패소의 판결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피전부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멸 내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은 물론이고,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는 피전부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후 제3채무자의 취소나 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장래의 조건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대판 2004. 8. 20. 2004다24168)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피전부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일단 소멸하였던 집행채권도 소급적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계이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상계적상이 압류 전에 성립된 것이면 상계의 효력도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판례는 상계적상이 압류 후에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경우에는 상계의 효력이 압류명령 내지 전부명령 이전까지는 소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때에는 상계가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을 압류 전에 취득하였으면 널리 상계를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상계적상의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불문하고 집행채권의 부활을 인정하여야 한다.
㈐ 집행채권에 무효사유 등이 있는 경우
①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 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②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대판 2005. 4. 15. 2004다70024).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판 2008. 2. 29. 2007다49960).
㈑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기
①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 권리 이거나 그 밖에 장래의 채권으로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시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시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타인의 질권 등과 같은 우선권의 목적이었는데 그 후 그 우선권이 실행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에 집행채권의 소멸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② 이에 관하여는,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의 이전과 집행채권의 소멸이라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와,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채권의 존부 내지 그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가 확정되었을 때, 예를 들어 정지조건부채권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또한 전자에 따르더라도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을 때 집행채권이 부활하는지에 대하여도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③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한다(대결 1984. 6. 26. 84마13, 대판 2000. 4. 21. 99다70716, 대판 2002. 7. 12. 99다68652, 대판 2004. 9. 23. 2004다29354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6조에 규정된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집행이 종료되므로(민집 231조 본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전부명령은 그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6조 1항은,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급여를 받아 생활하면서 이를 주된 개인회생재단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는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대결 2008. 1. 31. 2007마1679).
아.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이전등기
①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되므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28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30조), 전부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은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관에게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당권 있는 금전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한 집행절차에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또한 등기촉탁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위 촉탁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전부채권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다. 집행절차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한 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특히 간이한 절차를 인정한 것이므로, 전부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는 등기촉탁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까지 다른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 또는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히여야 하고, 이전등기의 촉탁을 신청하는 전부채권자는 기록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 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및 가압류의 집행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168조 1항).
이러한 증명문서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 앞으로 작성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증명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도록 법 원에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이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집규 168조 2항, 3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집행사건의 기록에 편절하고, 채권자 등은 별도로 민사집행규칙 168조 1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법원이 심문을 한 때에는 그 결과가 기록에 표시되어 법원사무관등이 촉탁 여부를 판단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 전등기촉탁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에게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게 저당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228조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채권압류등기의 말소도 아울러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1항 2호).
이러한 채권압류등기말소의 촉탁과 저딩권이전등기의 촉탁은 함께 하여야 한다.
그 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22조에 따라 부동산등기규칙 43조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즉 등기의 목적으로는 저당권이 전 및 저 당권이 있는 채권압류등기말소를 특정하여 적어야 하고, 등기원인으로는 ‘전부명령’이라고 적는다.
그 등기원인 날짜로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날을 적어야 한다.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인 압류채권자, 등기의무자는 채무자가 된다. 위 촉탁은 전부명령의 정본을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집규 167조 2항), 위 촉탁에 관한 비용(등록면허세 등)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부담한다(민집규 167조 3항).
④ 문제는 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 저당권이 전등기가 되기 전에 그 압류기입등기에 저촉되는 다른 등기, 예를 들어 제3자 앞으로 저 당권이전등기 등이 있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경우 저당권이전등기촉탁을 하면서 저촉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도 촉탁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의 우열관계는 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실무는 압류기입등기가 선행되었다는 것만으로 압류채권자나 매수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게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우선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피 담보채권의 양수인인 제3자보다 우선하는 경우라면,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저당권을 이전받은 자의 지위에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인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채 권양도 및 이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 었다는 이유로 우선 위 제3자를 상대로 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위 저당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 민사집행법 230조에 따라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의 확정만을 이유로 곧바로 저당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등기의무자의 불일치’를 이유로 촉탁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
자. 전부명령의 취하
① 채권자는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현금화절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전부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은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조 및 160조 2항, 1항).
② 전부명령이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라도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전부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도과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채권의 변제를 길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집행채권자는 압류, 현금화, 변제라는 일련의 집행행위를 마치게 되고 집행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므로 집행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전부명령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차. 집행절차의 종료
⑴ 절차의 종료
① 채권집행절차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전부채권과 관련된 집행절차도 종료한다. 그 후에는 집행정지, 집행의 취소, 압류 또는 전부명령신청의 취하, 배당요구, 압류의 경합의 여지가 없다. 피압류채권의 일부만이 전부되고 만족을 얻지 못한 집행채권이 남은 때에는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된다.
②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상으로는 절차종료의 효과가 생긴다 설령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231조 단서에 따라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강제집행절차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단지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민집 35조)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대판 1996. 11. 22. 96다37176). 이때 전부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압류명령에 무효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절차는 끝나지 않고 다시 후속되는 집행행위(예를 들어 추심명령)를 할 수 있다.
⑵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반환
① 전부명령의 경우에 집행관의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배당절치에서와 같이 집행정본의 교부·반환 등에 관한 규정(민집 42조, 159조)이 없으므로 집행채권 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처리에 관하여 문제가 되나, 실무에서는 집행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거나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둔다(재민 62-9).
② 따라서 그 후에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아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러나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 령이 발령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159조 3항을 준용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채권의 일부가 전부된 취지를 적어서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 권자에게 돌려주고 그 사본을 집행기록에 면철한다(재민 8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