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민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권리의무 승계 규정>】《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8다237473 판결 [입회금반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스키장 회원 가입비 반환을 구하는 사건]
가. 甲은 남양주시에 스키장을 개장하였다.
나. 甲은 乙 은행으로부터 약 49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乙에게 甲이 스키장에 설치한 리프트시설 등 시설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이 지급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乙은 양도담보권을 행사하여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乙은 시설물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丙은 피고 1에게 시설물을 양도하였다.
라. 甲은 乙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스키장이 위치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 1은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1은 피고 2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들은 甲에 가입비를 지급하고 스키장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이다.
바. 원고들이 스키장 영업의 권리승계인으로서 피고 2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1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가입비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2. 판시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3.. 판결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육시설업의 영업 주체가 변경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다.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등의 규정 내용과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당초에는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시설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4. 판례해설 [체육시설로서의 성질을 잃은 경우 체육시설법상 권리․의무 승계 규정의 배제]
가. 사안의개요
이 사건의 쟁점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2.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예비적 피고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스키장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스키장 회사 또는 예비적 피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가입비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예비적 피고가 매수한 위 부동산은 체육필수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되어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이유로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상고는 원고들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나. 판결의 요지 : “골프장이 인수되면 회원보증금 반환 의무는 승계된다.”
(1) 이는 예외적인 규정임
영업양도의 경우 채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상호속용의 경우에만 양수인이 책임지고(상법 42조 1항), 그 경우에도 책임 없음을 고지하거나(42조 2항) 채권자가 책임 없음을 알고 있으면(대법원 88다카10128) 승계되지 않는다.
경매의 경우 경매의 본질은 매매이고, 채무는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장, 헬스클럽 인수되는 경우 체육시설법 27조에 의해 회원권 대금 보호된다.
(2)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① 반대하는 견해 : 위 규정의 수혜자가 골프장 회원 등 부유한 사람들로 한정될 가능성 높다.
② 찬성하는 견해 : 체육시설의 활성화,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것이다.
(3) 인정 범위
① 영업양도(1항)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한 때’가 아니라 ‘영업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골프장의 경우 각 부동산이 별개로 이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일체로서 영업양도로 이전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경매(제2항 제1호), 채무자회생법상 환가(제2항 제2호),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제2항 제3호)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제2항 제4호) : 공매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다220143 전합 판결).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도 포함된다[다수의견(입법취지) vs. 반대의견(재산권 침해)].
나. 이 사건의 경우 : 서울리조트 스키장 사건
경락 당시 필수체육시설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되었다(구체적 타당성 고려).
스키장 영업 중단으로 2000년부터 방치, 대형 화재로 인하여 관련 시설물이 대부분 타버린 상태고, 2011년 내부 시설물들도 전부 철거된 상태였다.
피고가 슬로프만 남아 있는 빈 땅을 경매로 취득한 사안이다.
이미 체육시설이 아닌 지 오래되어 경락 당시에는 더 이상 체육시설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경락인이 회원권 대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