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험계약 약정상 보상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출고가의 해석>】《이동통신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의 해석과 피보험이익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란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가격을 의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 2244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고객 중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구조와 해석]
【판시사항】
[1] 이동통신회사인 갑 주식회사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신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인데, 갑 회사가 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은 갑 회사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을 회사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보험의 구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이동통신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의 해석과 피보험이익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란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인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즉 위 ‘출고가’ 상당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보험가액의 산정, 보험금 산정요소인 출고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동통신회사인 갑 주식회사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고 한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인데, 갑 회사가 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과 함께 체결된 업무약정에서는 보험계약과 업무약정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업무약정이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을 회사가 피보험자인 고객이 아니라 갑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 산정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갑 회사가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거나 을 회사가 갑 회사의 단말기 구매비용을 갑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은 갑 회사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을 회사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보험의 구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이동통신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의 해석과 피보험이익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고 한다) 시장에서 장려금은 이동통신회사와 사이에 특정한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말기만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단말기 시장에 공개된 거래의 기준가격인 ‘출고가’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위 보험계약 및 업무약정과 연계된 갑 회사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서도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고객이 새로운 단말기를 ‘출고가’로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보험계약과 업무약정에서 사용한 ‘출고가’라는 용어 역시 단말기 시장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데, 단말기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특정 이동통신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가격과 소비자가 그 외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가격, 즉 제조회사와 이동통신회사가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표한 가격 등 2가지의 소매가격이 존재하고, 위 보험계약은 갑 회사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당해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이와 같이 기존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위 ‘출고가’로 공표한 가격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을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는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결국 피보험자인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즉 위 ‘출고가’ 상당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보험가액의 산정, 보험금 산정요소인 출고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제조자로부터 약 40만 원 정도에 휴대폰을 구입한 후, SK텔레콤 대리점에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였고, SK텔레콤 대리점은 소비자(피보험자)에게 출고가를 약 80만 원이라고 속여 판매하였다.
전산상 및 인터넷상 출고가는 모두 약 8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SK텔레콤 대리점도 소비자에게 출고가가 약 8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다.
SK텔레콤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일정 조건(예컨대, 3년 약정)을 부가한 계약을 체결하면 4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함. 실제로는 SK텔레콤 대리점이 원고에게 보조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SK텔레콤 대리점에게 장려금으로 40만 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⑵ 공정거래위원회는 40만 원 짜리 휴대폰이 거래되었음에도 대외적으로 출고가를 80만 원으로 하여 판매한 것이 소비자에 대한 기망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두15047 판결).
나. 쟁점 : [= 보험계약상 ‘출고가’관련 조항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해석]
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를 포함한 이동통신사 3사와 제조사 3사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하여 단말기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렸고, …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 처분을 한 상황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출고가’를 사전장려금 상당을 공제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사인 피고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고객 중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를 포함한 이동통신사 3사와 제조사 3사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하여 단말기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렸고, …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 처분을 하자,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구하자, 이에 대해 피고가 기지급보험금 중 사전장려금이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⑶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란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결국 피보험자인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의미하고, 이는 앞서 본 ‘출고가’ 상당액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⑷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단말기의 출고가가 장려금을 고려하여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피고 주장의 착오는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소 주장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2-243 참조]
가. 약정상 보상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출고가의 해석
⑴ 원고와 피고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상 보상한도를 정하였다.
⑵ 원고는 대외적으로 공표한 출고가인 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는 실제 출고가는 40만 원이므로 실제 출고가에 따라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나. 형평의 관점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출고가인 80만 원을 기준으로 출고가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⑴ 출고가는 그 문언상 ‘물품을 출고할 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조자가 원고에게 판매한 금액을 출고가로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⑵ 그러나 법원이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기준 및 목표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고, 다음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설득할 수 있는 법 논리를 고민해봐야 한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형평에 따른 결론이 법리로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생각한 형평이 잘못됐다고 추정하고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⑶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모든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험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
⑷ 보험회사인 피고는 보험사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비용을 계산한 후, 그와 같이 도출된 금액에 관리비, 이윤을 얹어서 보험료를 책정할 것이다.
예컨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발생한 보험금은 약 848억 원인데, 피고의 예측이 정확하였다면 보험료는 848억 원에 보험회사의 이윤을 더한 금액 전후였을 것이다.
⑸ 따라서 피고가 보험금을 과다 지급함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를 과다징수한 이득과 서로 상계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입을 일이 없다.
혹 현실적으로 피고가 보험료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율을 잘못 계산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뿐이고, 계약위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⑹ 만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400억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하게 되는 것이다.
⑺ 이번 사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휴대폰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비자들일 것이다. 과대 책정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