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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채무자가 이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6.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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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표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97-212 참조]

 

가.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등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단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1, 3).

다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149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 2).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란 임의경매에 관해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사유가 있는 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집 1531), 그 채권자에 관한 한 배당표는 확정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된다(민집 1532).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채무자 외의 자가 기일 전에 미리 이의서면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이의서면을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채무자가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민집 1512항 참조), 비치된 배당표원안과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90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그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2. 9. 4. 200163155 참조).

 

반면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판 2015. 4. 23. 201453790).

 

위 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404)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란 이의권자에게 집행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소극설과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특정 채권(특정권리)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적극설이 있는데, 실무는 적극설에 의하고 있다.

 

이의를 위하여 반드시 이의권자 본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출석하여도 된다.

특히 배당절차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88조가 적용된다(민집 231).

 

따라서 번호사가 아닌 대리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할 경우 소송대리허가신청서(민소규 153) 및 민사소송규칙 152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임을 소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또는 당사자와 고용관계 등에 있음을 소명하는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의는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것과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나.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형식상의 이의)

 

 이의사유 및 성질

 

이해관계 있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것,  최고가매수신청인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한 경우에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는 등 배당재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는 것,  민사집행법 147조에 위반하여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누락하였다는 것,  배당표의 작성이 같은 법 88조에 위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배당표에 적을 수 없는 채권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것,  배당표에 잘못된 계산이 있다는 것,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  배당표 열람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의 사유가 이에 속한다.

 

절차상의 사유로 하는 이의의 성질은 집행에 관한 이의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따라서 이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표 작성행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의를 하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거나 이의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의사유에 따라서는 절차적인 사유에 기한 것인지 실체적인 사유에 기한 것인지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때는 이의의 사유를 밝히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의를 하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상대방을 지정하고 이의의 범위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배당표의 변경을 주장할 때는 실무상 실체상의 이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의에 대한 조치

 

배당기일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법원에 대하여 집행절차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데 불과하므, 법원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절차의 위법을 시정하여 배당표 원안에 적힌 내용을 경정하여야 하는데, 경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의 전원이 출석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 기일을 속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여 즉시 경정할 수 없을 때에는 배당의 실시를 연기하거나 속행기일을 정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대한 열람의 기회를 준 후 경정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응답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의를 한 자는 정식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때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16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잠정처분이 없어 그대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는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특히 판단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그대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채권자나 위 ㉠, ㉡의 사례에서 배당된 금액에 대한 본래의 채권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611항을 준용하여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

 

 이의사유 및 성질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집 1511, 2),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다(같은 조 3).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대판 2007. 8. 23. 200727427).

 

예를 들면 실제 배당할 금액이 1억 원이고, 가압류채권자 의 청구금액이 1억 원, 배당요구채권자 , 의 청구금액이 각 5,000만 원이며, . , 이 일반채권자로서 동순위여서 5,000만 원, , 이 각 2,500만 원씩 안분배당 받은 경우, , 의 채권액이 1억 원이 아닌 8,0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설령 그것이 배당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의 채권액이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어들 경우 의 배당액이 줄어드는 반면 , 의 배당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술한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가 배당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한 것과는 달리, 위의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 자체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다.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 채권이 사법상의 것인지 공법상의 것인지 여부, 일반채권인지 우선권있는 채권인지 여부, 그리고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나,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 즉 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이의는 부적법하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같은 법 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판 2015. 4. 23. 201386403).

 

또 이의의 상대방이 되는 채권자도 그 채권의 우선권의 유무,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건에서 배당표원안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라면 누구라도 무방하다.

또한 배당표원안에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적혀 있으면 채무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88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같은 조 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대판 1998. 7. 28. 987179, 대판 2002. 11. 26. 200136696 ).

 

이는 앞서 본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계산서에 기재 한 피담보채권들 중 일부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근저당권자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들의 채권액을 증액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0. 12. 23. 201062499).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대판() 2003. 12. 18. 9843601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그 일괄매각대금 중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의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토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일괄매각절차에서 각 부동산별 매각대금의 안분을 잘못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권리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유도 배당이의의 청구사유가 된다(대판 2012. 3. 15. 201154587).

 

이의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거나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의가 정당한지 여부는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절차에서 가려지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의 이유를 밝히는 것 과 그 증명은 그 소송절차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이의에 이유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는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불복방법으로서,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한다(민집 1523항 참조).

 

 이의방법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1, 2), 반면에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같은 조 3항 참조).

 

이의는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그 존재 또는 우선권을 다투는 지, 즉 배당표원안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경정할 것을 구하는 것 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의의 상대방과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또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집 1513, 대판 1 994. 1. 25. 9250270, 대판 2010. 10. 14. 201039215), 이의의 내용은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할 경우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집 1513),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그 채권액을 자기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는 부적법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배당요구금액을 초과하여 이의할 수는 없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의 이의도 부적법하다.

 

반면에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 여부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할 경우에는,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채권을 줄이는 내용을 진술하면 족하고, 그 줄어든 금액을 어느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다.

 

배당이의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자기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후순위 또는 동순위 채권자 중 어느 범위의 자를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자기의 채권보다 선순위채권임을 인정하는 이상 그 자에 대한 이의는 본래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의 배당순위에 상관없이 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존재란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액 3,0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채권액 2,000만 원), 3순위 가압류권자 채권액 1,000만 원) 1순위 근저당권자만 1천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가압류권자가 1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배당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 가운데 배당이의를 제기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그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문제가 된 배당 부분이 그 선순위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1,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는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부존재가 아닌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할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자들 중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다.

 

즉 이의가 제기된 현재의 배당표원안과 이의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작성될 배당표를 비교하여 전자의 배당표에서는 배당을 받지만 후자의 배당표에서는 삭제되거나 배당액이 줄어드는 채권자 및 범위를 이의의 상대방 및 이의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3,0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5,000만 원이 배당되었는데,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의 우선배당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하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는 2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1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할 경우 원고가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도 1순위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고(민집 16012), 가압류채권자가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다.

판례도 가압류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집행법 161조에 의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16. 8. 18. 2015256503 참조).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매각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매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야 하고, 설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매각대금이 모두 대지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배당되었는데, 다만 그들 사이의 배당순위만 문제되는 경우 대지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대지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후순위권자가 건물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3. 9. 5. 2001ú291, 대판 2004. 2. 27. 200317682).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시에는 배당표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경정하도록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그 이유까지 밝힐 필요는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배당기일조서에 적으면 족하고, 이의의 상대방 및 범위의 당부 문제는 결국 배당이의소송에서 소의 적법 여부 및 원고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문제로 남게 된다.

 

 이의에 대한 조치

 

이의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적법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는 없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려지게 되고, 채무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소 2521)에서 가려지게 된다.

 

부적법한 이의에 대하여는 각하의 재판을 하며(실무에서는 따로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가 많다) 적법한 이의에 대하여는 그 이의 내용에 불명한 점이 있으면 기일에 석명을 구한 다음 이의에 관계된 다른 채권자에게 인부의 진술을 하게 한다.

 

 이의에 관계된 다른 채권자의 인부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출석하였으면 그에게 이의에 대한 인부를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집 1521, 이의 에 관계된 채권자란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액이 줄어들게 되는 채권자를 뜻한다.

만약 그 채권자가 재정하고 있으면서 인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인부를 석명할 수 있다.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501항 본문의 자백간주의 법리에 따라 이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의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1522).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는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에 한하고 채무자라든가 또는 그 이의에 관계없는 다른 채권자는 이의를 승인할 자격이 없다.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와 그 이의에 관계된 상대방 채권자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그 합의내용에 따라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민집 1522).

 

배당기일에 채권자 A가 다른 채권자 B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였는데, 배당기일에 출석한 BA의 주장을 인정하고, 다른 채권자 C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AB 사이에서만 각자 인정되는 채권액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한다(그 결과 C도 이의를 하였다면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모두 AB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지만 이는 C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C는 배당표 확정 이후에라도 A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하는 그것과 달리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써 하여야 하고(민집 256, 1513),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민집 256, 1531),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당초의 배당표와 같은 배당을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굳이 AB의 채권액을 조절할 때에 배당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C의 채권액까지 고려해서 배당표를 경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배당받은 채권자들 중 이의에 관계된 일부의 자들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합의배당)와 달리 모든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협의배당(민집 1692항 참조)이라고 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경우 배당기일조서에는 배당협의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적고 그 협의서를 위 조서에 별지로 붙인다.

 

합의배당이든 협의배당이든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채무자는 스스로 이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이의에 동의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의가 완결되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민집 1522).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같은 조 3).

 

 불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취급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집 1531).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당초의 비치된 배당표원안과 같은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배당표원안에 대한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에 기초하여 배당표원안을 그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대한 열람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1531항은 채권자에 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민집 1512),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간주는 배당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집 153조 2항). 따라서 적어도 불출석 채권자에 관계되는 한도에서는 이의를 그 기일에 완결할 수가 없고, 이의채권자는 배당이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의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의 채권이나 부동산상의 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되고 이의를 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154조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민집 1541), 집행법원에 소제기를 증명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민집 44)를 제기하고 또한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민집 1542, 3).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 4. 23. 20 386403).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대판 2005. 4. 14. 200472464, 대판 2011. 7. 28. 201070018).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잠정처분(민집 462)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집 1543).

 

다만 집행권원이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을 이의의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521항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를 진술한 것만으로는 배당기일부터 1주가 지나면 배당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제기증명과 집행정지의 잠정처분 재판정본 등의 제출이 없으면 그대로 배당절차를 속행한다.

 

다시 말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 사실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채권자에게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11. 5. 26. 201116592, 대판 2018. 8. 30. 201824813).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경제상 당초의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의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대판 2011. 5. 26. 20111659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사본)이 언제까지 집행법원에 제출되어야 민사집행법 1542항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배당기일까지 제출되어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사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위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같은 법 1542항에 따른 이의를 할 수 있고, 제소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증명서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위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저지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판 2011. 7. 28. 201070018, 대판 2012. 9. 13. 201245702).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되고 이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그 소제기를 법원에 증명(민집 1541, 3)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되나(민집 16015) 그 증명이 없이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이 실시된다.

 

 실체법상의 이의와 배당의 저지

 

적법한 실체법상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를 신청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그 실시를 저지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배당이의의 소제기 등의 증명

 

이의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소제기의 증명은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집행법원은 이의채권자가 소정의 기간 안에 관할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그 소가 이의와 관계가 있는 적법한 소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소의 내용이 위와 같은 사항을 흠결한 때에는 그 소제기의 증명은 배당의 실시를 유보하는 효력이 없다.

 

1주의 법정 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연장할 수 없고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의 소가 소정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그 소제기증명서를 소정 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면 기간을 준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함이 상당하다는 견해도 었지만, 단기의 증명기간을 정한 민사집행법 1543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배당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과 달리 1주일 안에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판 2011. 5. 26. 201116592 참조).

 

한편 소제기증명서가 접수되면, 소제기 증명서뿐 아니라 소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의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가 제기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이의있는 금액 중 제소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집 1543), 법원은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한 채권자가 위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방법으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집 155).

 

 이의의 철회(취하)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를 철회(취하)할 수 있다.

이의가 철회되면 이의에 의하여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이의만 취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소송형태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이의(배당표의 작성 절차나 방법에 위법이 있는 경우)와 실체상의 이의(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대한 이의)로 나뉜다.

 

 절차상 이의와 달리 실체상 이의의 경우 집행법원은 그 이의가 적법한지 여부 외에는 그 당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배당이의의 당부는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소송절차(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를 통해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배당표에 대한 이의방법

 

 배당표에 대한 이의방법은 민사집행법 제151조가 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이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1, 2).

 

 반면에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한다(3).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

 

 따라서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자기의 채권액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할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는 불필요하다.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

 

따라서 채무자는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배당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주장하면 충분하다.

 

 이의는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데, 이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어느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배당순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구체적인 이유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다.

이유를 밝히더라도 그 이의를 완결하는 소송절차에서 그 이유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는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한다.

 

. 이의의 완결(민사집행법 제152)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소송형태(민사집행법 제154)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그대로 공탁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가압류채 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에 대해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면 되고, 가압류채권 자를 상대로 배당에 관한 이의 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256503 판결도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이 사건 배당요구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의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원칙적인 소송형태를 정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51조는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도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순위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의 문언만 보았을 때에는 이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이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청구이의 판결로는 채권의 순위에 관한 잘못을 시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아닌 배당 순위를 다투는 것이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86403 판결 : 위 대법원판결은 더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70018 판결(2011, 1749)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이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45702 판결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제24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민사소송법 제501, 500)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86403 판결).

 

⑷ ① 채무자의 배당이의소송 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실효된 경우 그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28441 판결)는 하자치유긍정설을 채택하였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그 강제집행절차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23145 판결 등).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그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아닌 것이다[다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35953 판결(1992, 2739)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다시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에는 실효된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부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취소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28441 판결은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 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집행 종료 전에 배당의 근거가 된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취소확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선언한 것이다.

이미 배당액이 지급되어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3. 배당이의의 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28-532 참조]

 

. 성격 (= 형성의 소)

 

이행의 소와는 달리 아래와 같이 원고적격이 필요하다.

 

. 배당이의 절차

 

 절차 :  배당기일 통지 → ② 배당표원안 비치 → ③ 배당기일(이의 제기) → ④ 배당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1).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날 중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한다.

 

 이의한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위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소 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

 

.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원고적격)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88(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48(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금액을 배당한다.

해당 금액은 공탁되고, 가압류채권자가 판결로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찾아갈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등 우선변제청구권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배당한다.

보통 저당권자 등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저당권자·전세권자라고 한다.

왜냐하면 경매가 개시된 이후 금전을 대여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실무상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어야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 중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에 해당하는 등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전세권에 해당한다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판결을 받았거나 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 서 등)를 가진 채권자를 말한다. 단순히 차용증을 가진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임금채권자, 확정일자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자 등)

 

 경매개시결정 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등

 

. 배당이의의 소가 들어오면 다음 사항 준수 필요

 

 관할법원 확인한다.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156)이다.

 원고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일반채권자의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한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통보하여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소취하 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 배당액은 공탁되고(민사집행법 제160),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여야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므로(민사집행법 제161), 이를 기다리는 당사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지연손해금 등 지연에 대한 보상도 없음).

 

 따라서 신속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소 제기 기간을 1주일로 제한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 배당이의의 소의 재판 방식 [= 상대적 해결 원칙(민사집행법 제157)]

 

 민사집행법 제157(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를 새로 검토해서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변론주의, 처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상대적으로 해결하되, 그 후 잘못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상대적 해결의 원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에 의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원칙

 

 원칙적으로 배당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배당요구한 채권자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 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배당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채권자가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이후 선순위자인 근저당권자가 이 일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기판력의 본질은 모순금지일 뿐이고, 승소판결로 실체법상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외 (2가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 :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배당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배당요구가 필요한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간 :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도 승소한 당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선결문제이므로 기판력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