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89-91 참조]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38조 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시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채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
② 여기서 ‘퇴직급여등’ 이란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말한다(같은 조 1항). 다만 같은 법 부칙 9조는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괴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 12. 24.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 3. 29.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같은 법 부칙 9조 1항).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 12. 24.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 12. 24.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 3. 29. 이후부터 1997. 12. 23.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 12. 24.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같은 법 부칙 9조 2항).
④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부칙 9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같은 법 부칙 9조 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9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법 부칙 9조 4항).
⑤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산업기술연수생 포함)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6. 12. 21. 2006다36509).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28조 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06. 12. 7. 2006다53627).
3. 선원법
⑴ 2016. 12. 27. 개정된 선원법은 선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152조의2를 신설하였다.
⑵ 같은 조 l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2조에 따른 임금, 2. 55조에 따른 퇴직금, 3. 94조부터 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3. 94조부터 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⑶ 한편 신설된 선원법 152조의2는 2017. 1. 18.부터 시행 되었는데, 부칙 4조는 “152조의2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과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권리 간의 변제는 ‘근로기준법’ 38조 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에 따른다. 1. 질권·저당권,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3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법 152조의2 1항 각 호의 임금채권등에 관하여는 선원법이 적용된다.
⑷ 반면 같은 법 152조의2 2항 각 호의 임금채권등에 관하여는 질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조세·공과금이 2017. 1. 18. 전에 발생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17. 1. 18. 이후에 발생한 때에는 선원법이 적용되게 된다.
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같은 법 152조의2 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퇴직금)이 최종 3개월분(최종 3년분)이 아닌 최종 4개월분(최종 4년분)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 임금채권의 배당순위, 적용대상 등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