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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협의)에서의 배당】《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 간의 배당관계,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의 배당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4. 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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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협의)에서의 배당】《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 간의 배당관계,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의 배당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장저당(협의)에서의 배당>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 간의 배당관계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6조에서 정한 목록 내용이 동일한 경우

 

공장에 속하는 동일한 토지 또는 건물에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설정등기를 할 때에 제출한 기계·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관한 같은 법 6조에서 정한 목록의 내용이 동일한 때(예를 들어, 어떤 공장토지 위에 1번 공장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A, B, C, D에 관하여 목록이 제출된 후, 동일한 공장토지 위에 2번 공장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기계·기구 등의 변동이 없이 동일한 기계·기구 A B, C. D에 관하여서만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보통의 저당권에 관한 민법 370. 333조에 의하여 그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그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금은 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6조에서 정한 목록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동일한 공장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에 관하여 제출된 같은 법 6조에서 정한 목록이 서로 다른 때(예를 들어, 앞의 예에서 1번 저당설정에 관해서는 기계·기구 A, B, C, D의 목록이 제출되고, 그 후 E, F라는 기계·기구의 증설이 있어 2번 저당설정에 관해서는 위 E, F의 목록이 추가로 제출된 경우) 또는 공장저당권설정등기의 순서와 목록제출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은 때(예를 들어, 앞의 예에서 2번 저당설정 시에 추가목록이 제출된 후 1번 저당권에 관하여 위 기계·기구 E, F의 추가에 의한 종전 목록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목록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기계·기구(앞의 예에서 E, F의 기계·기구)에 대하여 어느 공장저당권이 우선하느냐에 따라 위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간 배당관계가 달라진다.

이 경우 당해 기계·기구 등에 대한 저당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판례는 공정저당권에서의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순위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가 아니라 기계·기구 목록의 기재 선후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06. 10. 26. 200576319, 대판 2010. 12. 9. 201059844).

즉 앞의 예에서 E, F의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2번 저당권자 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에 대한 저당권 순위와 기계·기구에 대한 저당권 순위가 달라져 일괄매각과의 관계상 배당 시에 다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이를 일괄하여 매각하여야 하므로 그 기계·기구 등은 토지 또논 건물과 일괄하여 최저매각가격이 정하여지고, 일괄하여 매수가격의 신고를 받아 일괄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야 하는데(대결 1971. 2. 19. 70935, 대결 2003. 2. 19. 2001785, 대결 2003. 9. 1. 2003754 ), 추가된 목록의 기계·기구(앞의 예에서 E, F의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매각대금의 배당을 위해서는 추가된 기계·기구의 매각대금과 종전의 기계·기구(앞의 예에서 A, B, C, D의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각별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바, 일괄매각을 하면 추가된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므로 곤란하게 된다.

그러나 공장저당을 인정하는 취지나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 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에도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일괄매각을 한 경우에는 배당을 위하여 부득이 각 목적물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놓은 다음 이 비율에 따라서 추가된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결정하고 비례결정된 대금을 기준으로 저당권 순위에 따라 배당할 수밖에 없다.

 

2.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의 배당관계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보통저당권과 공장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로 보통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후순위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반대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목적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보통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토지·건물에 관한 한 그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양자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와 같이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이 경합된 경우에 선순위 또는 후순위의 보통저당권자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8조에 따라 토지·건물을 분리 매각할 수 없고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도 토지·건물과 일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통저당권자는 경매신청 시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 기구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보통저당권자의 저당권의 효력은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기계·기구 등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자와 보통저당권자 사이의 배당을 위해서는 그 기계·기구 등의 매각대금을 토지나 건물 자체의 매각대금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각 그 매각대금액은 총 매각대금액을 각 목적물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민집 1012항 전문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목적물별로 매각대금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별로 최저매각가격 비율을 정하여 놓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도 전체목적물에 대한 최저매각가격과 함께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경매<공장저당에서의 배당>】《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 간의 배당관계,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의 배당관계,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준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장저당에서의 배당 :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 간의 배당관계,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의 배당관계,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준용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공장저당에서의 배당

 

.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 간의 배당관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서 정한 목록 내용이 동일한 경우

 

공장에 속하는 동일한 토지 또는 건물에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설정등기를 할 때에 제출한 기계·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관한 같은 법 6조에서 정한 목록의 내용이 동일한 때(예를 들어, 어떤 공장토지 위에  1번 공장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A, B, C, D에 관하여 목록이 제출된 후, 동일한 공장토지 위에  2번 공장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기계·기구 등의 변동이 없이 동일한 기계·기구 A, B, C, D에 관하여서만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보통의 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70, 333조에 의하여 그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그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금은 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서 정한 목록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동일한 공장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에 관하여 제출된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목록이 서로 다른 때(예를 들어, 앞의 예에서 1번 저당설정에 관해서는 기계·기구 A, B, C, D의 목록이 제출되고 그 후 E, F라는 기계·기구의 증설이 있어 2번 저당설정에 관해서는 위 E, F의 목록이 추가로 제출된 경우) 또는 공장저당권설정등기의 순서와 목록제출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은 때(예를 들어, 앞의 예에서 2번 저당설정 시에 추가목록이 제출된 후 1번 저당권에 관하여 위 기계·기구 E, F의 추가에 의한 종전목록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목록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기계·기구(앞의 예에서 E, F의 기계 ·기구)에 대하여 어느 공장저당권이 우선하느냐에 따라 위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간 배당관계가 달라진다.

 

 이 경우 해당 기계·기구 등에 대한 저당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판례는 공정저당권에서의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순위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가 아니라 기계·기구 목록의 기재 선후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7631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59844 판결).

즉 앞의 예에서 E, F의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2번 저당권자  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각 물건마다 감정평가액의 비율로 매각대금을 안분한 다음 배당순위(기계·기구 목록의 기재 순서)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에 대한 저당권 순위와 기계 ·기구에 대한 저당권 순위가 달라져 일괄매각과의 관계상 배당 시에 다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이를 일괄하여 매각하여야 하므로, 그 기계·기구 등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최저매각가격이 정하여지고, 일괄하여 매수가격의 신고를 받아 일괄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71. 2. 19. 70935 결정, 대법원 2003. 2. 19. 2001785 결정, 대법원 2003. 9. 1. 2003754 결정 등), 추가된 목록의 기계·기구(앞의 예에서 E, F의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매각대금의 배당을 위해서는 추가된 기계·기구의 매각대금과 종전의 기계·기구(앞의 예에서 A, B, C, D의 기계 ·기구)의 매각대금을 각별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바, 일괄매각을 하면 추가된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므로 곤란하게 된다.

 

 그러나 공장저당을 인정하는 취지나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에도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일괄매각을 한 경우에는 배당을 위하여 부득이 각 목적물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놓은 다음 이 비율에 따라서 추가된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결정하고 비례결정된 대금을 기준으로 저당권 순위에 따라 배당할 수밖에 없다.

 

.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의 배당관계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보통저당권과 공장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로 보통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후순위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반대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목적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보통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토지·건물에 관한 한 그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양자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와 같이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이 경합된 경우에 선순위 또는 후순위의 보통저당권자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에 따라 토지·건물만을 분리 매각할 수 없고,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도 토지·건물과 일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통저당권자는 경매신청 시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 기구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보통저당권자의 저당권의 효력은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기계·기구 등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자와 보통저당권자 사이의 배당을 위해서는 그 기계·기구 등의 매각대금을 토지나 건물 자체의 매각대금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각 그 매각대금액은 총 매각대금액을 각 목적물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민사집행법 101 2항 전문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목적물별로 매각대금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별로 최저매각가격비율을 정하여 놓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도 전체 목적물에 대한 최저매각가격과 함께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매각 전에 미리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차선의 방안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 즉, 보통은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감정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각 재산의 대금을 정하면 될 것이다.

 

.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준용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저당목적물이 수개의 부동산인 경우만이 아니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및 준용되는 것이고, 이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단독 근저당권을 취득한 시점과 그 단독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동일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시점과의 사이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및 준용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51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