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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 제소기간, 관할법원,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 청구취지, 공격방어방법, 증명책임, 소의 변경, 판결의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7.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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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 제소기간, 관할법원,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 청구취지, 공격방어방법, 증명책임, 소의 변경, 판결의 주문,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상대효와 절대효,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이의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13-243 참조]

 

가.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대판 2011. 9. 29. 201148902 ).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민집 154 3)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 소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의 실시를 막는 데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다.

 

.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원칙

 

원칙적으로 배당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배당요구한 채권자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 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배당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채권자가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이후 선순위자인 근저당권자가 이 일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기판력의 본질은 모순금지일 뿐이고, 승소판결로 실체법상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외 (2가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배당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배당요구가 필요한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도 승소한 당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선결문제이므로 기판력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

 

 판례의 법리

 

 배당절차에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나,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의는 하였으나 배당이의의 소제기 및 증명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없게 된 때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1 9. 7. 18. 2014206983).

이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155조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한 채권자의 권리구제방안을 반드시 배당이의의 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주의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법한 배당이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저당권도 같다)은 물권으로서 불법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되어 있던 근저당권자는 불법말소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실체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98. 10. 2. 9827197, 대판 2002. 10. 22. 200059678 ).

 

 다만 대법원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판 1998. 10. 13. 9812379, 대판 2002. 6. 14. 20029837, 대판 2005. 8. 25. 200514595 ), 이들 판결과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27197 판결을 종합하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어도 민사집행법 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대판 2000. 10. 10. 9953230 ).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대판 1998. 5. 22. 983818, 대판 2007. 12. 27. 200752980 ),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07. 2. 9. 200639546, 대판 2012. 4. 26. 201094090 ).

 

 배당이의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

 

 판시 사항

 

 A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원,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원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를 원고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로 보아 배당금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 · 피고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피고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10억 원 부분을 그에 대한 근저당권과 함께 양도받아 원고와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로서 각각의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는 실체법상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패소의 본안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배당액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쟁 배당액의 실체적 배당수령권이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있었다는 위 원고패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계쟁 배당액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분석

 

 본판결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을 수행한 결과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지 여부와 그 후에 다시 그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것이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가 실체상의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형성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형성판결에 의한 형성 후에 다시 형성권 내지 형성원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부당형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형식으로 분쟁을 재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성판결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인바,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그 본안판결은 결국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순위 등에 의하여 결말이 나게 되고, 그 본안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또는 순위가 판가름난 뒤에 다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실체법상의 소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판가름난 채권의 존재나 순위를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동일한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00. 9. 27. 선고 200016789 판결은 본판결을 근거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중일 때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 이상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정당한 배당금을 넘는 부분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원인으로 그 부분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소송요건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민소 261)은 원고의 이의가 인용될 경우에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을 부인한 그 액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증가액, 즉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원고의 배당액과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한 배당액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인지규 166), 채무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감소배당액, 즉 피고에 대한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과 새로운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의 청구에 대한 배당액 부분도 소송의 부대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목적의 값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민소 27조 참조).

 

 제소기간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집 1543).

 

이 기간을 지나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하나의 견해는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할 것이라 하고, 다른 견해는 소제기 자체는 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 아니나, 다만 이후 배당이 실시되면 그로 인하여 부적법한 소가 되므로 그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7139 판결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나 피고경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기간을 경과한 후에 그 증명이 제출된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에 관하여도 설이 나뉘는데, 하나의 견해는 증명기간 내에 소제기의 증명이 없으면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소제기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고, 다른 견해는 소제기의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의 취소라고 하는 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므로 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소제기증명서를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기간을 준수하여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

 

 관할법원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디(민집 156l항 본문).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

여기서 지방법원은 반드시 본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조 74),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에 속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민집 156l항 단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민집 1562).

 

그런데 전속관할의 경우는 원래 합의관할(민소 29), 변론관할(민소 30)의 적용이 배제되나 민소 3 1)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 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561항 단서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다(민집 1563).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판 1994. 1. 25. 9250270, 대판 2010. 10. 14. 201039215).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는 이의권이 소멸되고 배당표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를 유보하고 배당표 가운데 이의가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이지만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까지 배당을 실시하여 버린 때에도 역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판 1965. 5. 31. 65647).

배당에 가입한 이상 원고나 피고의 채권이 민사소송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이거나 채무자와 사이에 중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원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착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상 주장 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없다.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원고적격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데, 그중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만(대판 1981. 1. 27. 791846),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민집 151 1, 2항 참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채권자도 모두 포함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이 없다(대판 2003. 8. 22. 200327696).

 

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2. 9. 4. 200163155).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90 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판 2015. 4. 23. 201453790).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도 언제나 이의를 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회생채권확정이나 파산채권확정의 경우와 다르다(채무자회생 170, 174, 462, 466조 참조).

 

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판 2003. 10. 10. 200177888).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 9. 22. 20045162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 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8. 9. 11. 200725278).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피고적격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이다.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채무자까지 피고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배당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요구채권액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5. 10. 29. 2015202490).

 

 배당이의의 소와 공동소송

 

배당이의소송은 이의의 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그 이의의 신청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 상대방 채권자와의 소송이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 또는 배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전원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반드시 다른 채권자와 합일하여 확정하여야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민소 67)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자가 각각 제기할 수 있고, 이의의 상대방이 여럿 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참가

 

 당사자참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함을 전제로 하고, 원칙적으로 다툼이 있는 배당액에 관하여 상대적 해결을 기도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참가는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보조참가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 관하여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원고가 승소하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음에 의문이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서, 동일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여럿이 각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어느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지위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쳐 각 판결에 따른 배당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자기에게 귀속되는 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경우에는 그 별소의 피고측에의 보조참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는 원·피고 어느 쪽에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송절차

 

 소의 제기와 접수

 

배당이의의 소도 그 제기와 접수절차는 통상의 소의 그것과 동일하고, 소장접수 후의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도 통상의 소의 그것과 같다.

 

 청구취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이의를 한 대로 배당이 실시되도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0. 6. 9. 9970983).

 

그런데 원고의 배당액이 많아짐으로써 그만큼 피고의 배당액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감소될 금액 역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다.

그러나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도 없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의 주문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승소한 경우의 주문례와 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될 것이다.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즉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모든 시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피고의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되었다는 것, 피고의 채권이 채권양도 등으로 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 피고의 채권에 우선권이 있다고 한 배당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 피고의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무효라거나 피고의 압류를 취소하는 재판이 있다는 것 등 피고측에 존재하는 사유와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저당권 등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에 의하여 무시되었다는 것, 매각대금의 배당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케 하는 합의가 있있다는 것 등 원고 측에 존재하는 사유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하자들 중에는 추후보완 등으로 치유되어 원고의 청구원인 사유로 되지 아니 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채권의 변제기 전에 한 배당요구의 하자가 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치유된 경우와 같다.

 

 공격방어방법

 

 배당이의의 소의 변론에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고 그 심리를 하는 절차는 일반의 판결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일반소송과 다를 것이 없다.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항변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전제로서 채권자대위권( 404 1항 본문)에 기하여 채무자가 피고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즉 취소권, 해지·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를 주장할 때에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이유로서 하였던 진술에 구속되지 않는다(대판 1997. 1. 21. 96457).

다만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12. 7. 12. 201042259).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집 151 1),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집 161 2 2),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판 2015. 4. 23. 201453790).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108, 대판 2010. 12. 23. 201060745 ),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1. 5. 8. 20009611 참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 명의의 가압류 등기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후 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의 경매신청에 따른 선행 임의경매 개시결정과  등의 경매신청에 따른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선행 경매절차에서  등과 만 배당을 받있는데,  등이 을 상대로 근저당권 등 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이 근저당권 등 양도의 유·무효는 의 채권자들만 이해관계가 있고  등은 이해관계가 없어 무효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판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므로( 108), 배당채권자인  등은 근저당권 등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2016. 7. 29. 201613710, 13727).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그 강제집행절차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사유 뿐 아니라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판 2006. 6. 29. 200623145),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7. 8. 23. 200727427).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5. 6. 11. 201510523, 대판 2017. 4. 27. 2016277132 참조).

한편 피고도 원고처럼 배당기일 후에 생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가 확정판결 기타 기판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집행권원의 기판력은 그 소송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민소 218 1) 3자인 원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와 통정하여 허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액수를 부인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판 2004. 6. 25. 20049398, 대판 2012. 7. 12. 201042259).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 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된 피고의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8. 9. 11. 200829697).

 

 피고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착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판 2001. 2. 9. 200041844, 대판 2004. 1. 27. 20036200),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원고의 채권보다 다른 선순위채권자가 있어서 그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서는 안된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선순위 또는 동순위를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더라도 그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음은 위와 같으나, 다만 이의하는 채권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채권자들 중 아무나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법원이 처음부터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채권자 즉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한 그 배당액이 원고에게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사유가 모두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설령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3,000만 원, 2순위 배당요구채권자에게 3,000만 원이 배당되었는데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의 우선배당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하는 경우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는 1순위로 배당받은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인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궁극적으로 소액보증금 해당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것은 배당요구채권자이고,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는 이유가 없고, 임차인은 배당요구채권자를 상대로 새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증명책임

 

원고의 공격방법이나 피고의 방어방법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는 일반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배당채권에 관해 권리근거사실(배당표의 성립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인 채권자에게 있고, 권리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의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배당이의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97. 11. 14. 9732178).

 

즉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판 2007. 7. 12. 200539617, 대판 2012. 5. 10. 201214012, 대판 2012. 5. 24. 201137810 ).

다만 채권이 성립 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타당하다(대판 2008. 7. 24. 200827998, 대판 2012. 5. 24. 201137810 ).

 

한편 피고는 배당채권의 권리근거사실이나 원고의 채권에 대한 소멸, 변경 또는 장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또한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임을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 원고가 주장하는 순위대로 배당표를 작성하더라도 피고의 배당액에 변함이 없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소의 변경

 

배당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든가, 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집행법원에 대한 제소 등의 증명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 두 소는 배당수령권의 존부라고 하는 동일한 이익에 청구의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2000. 1. 21. 993501 참조).

 

따라서 소의 변경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 전에 된 경우에는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민집 158조 참조).

다만 소의 변경 전에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미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소를 변경할 여지 도 없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송계속 중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는 그 감축된 범위에서 소의 일부취하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대판 2009. 9. 10. 200937695 )이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소 267 1), 결국 감축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배당이의의 소제기 기간이 지난 뒤에는 피고의 배당액 중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액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같은 법리로 적법한 배당이의의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확장이 가능할 것이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확장이 있는 경우 그 확장된 부분의 효력은 결국 배당이의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배당이의의 소의 효력문제로 다루어 질 것이다.

 

 심리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민집 156 2).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하게 된다(같은 조 3).

 

여러 개의 사건 사이에 당사자의 지위가 공통됨으로 인하여 재판 결과대로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재조제하여야 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동일한 재판부가 모아서 심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를 심리하는 경우에는 먼저 원고가 적법하게 이의를 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이의를 한 사람이 더 있는지, 누구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까지 모두 조사하여,  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데 소를 따로 제기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심리하여야 한다.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의 취하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집 158).

이 경우 소취하간주의 효력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되므로, 수소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그 간주의 효과가 소멸되지 않는다.

 

 첫 변론기일이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변론을 하게 된 기일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제1심에서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를 말하므로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이나 항소심의 기일에는 적용이 없다.

그러나 위 변론기일에는 변론준비 기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대판 2006. 11. 10. 200541856, 대판 2007. 10. 25. 200734876).

 

 첫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출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1967. 6. 27. 67796).

따라서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출석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소취하간주로 볼 것이다.

또 본 규정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하거나 퇴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그 후의 변론기일에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면 민사소송법 268조에 의하여 취하간주의 효력이 생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배당표는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어 종료한 때에 확정될 뿐 배당기일에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었다고 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소급하여 그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2004. 6. 24. 200415669).

 

 재판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재판상 화해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나[형성소송설이 통설·판례(대판 2000. 1. 21. 993501)이다], 다른 집행법상의 소송이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라고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완전히 분리된 집행절차상의 효력의 소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소에서는 실체법상 권리의 양()만이 직접적으로 문제로 됨에 그칠 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에 관계되는 각 채권자의 합의를 인정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터이므로 적극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실무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의 포기나 인낙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 판결의 형식

 

 원고패소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도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한 바 없는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주장 자체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할 여지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소각하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채권자가 이의를 하였으나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원고의 배당이의가 이유 없을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

이 판결이 확정된 때도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당초에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원고승소의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써 그 이유있는 한도에서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정하여야 하고(민집 157조 전문), 다만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후문).

 

이와 관련하여 배당이의의 소에서 주의할 것이 있다.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할 때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피고설, 대판 1998. 5. 22. 983818, 대판 2001. 2. 9. 200041844, 대판 2007. 12. 27. 200752980).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전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를 명하면서 그 중 일부 금액만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추가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하거나 심지어 원고의 배당액에 얼마를 추가할 것인지조차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다만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집 161 2 2),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전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만 피고의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의 주문례와 같이 주문을 기재하고, 피고의 채권 중 일부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아래 의 주문례와 같이 주문을 적으면 될 것이다.

 

다른 채권들이 모두 배당을 받아 추가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 , 의 주문례를 원용하여 주문을 적되, 피고의 배당액 중 줄어든 부분을 채무자(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다만 피고의 배당액 감소분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교부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147 2, 3항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 외의 항고보증을 제공한 자에게 돌려줘야 할 경우에는 아래 , 의 주문례와 같이 주문을 적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판결에서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이의를 인용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배당법원에 대하여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집 157조 후문).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의 예로서는, 배당이의의 소가 여러 개 계속되어 그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여 집행법원이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배당표의 재조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아래 , 의 기재례와 같이 주문을 기재하면 된다.

 

 주문 기재의 실무상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OO지방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OO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OO원으로 경정한다.

 

 OO지방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OO원으로, 피고 OO에 대한 배당액 OO원 및 피고 OO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OO지방법원 20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OO지방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OO지방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집행비용, 국세, 지방세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교부할 금액 OO원을 OO원으로 변경한다.

 

 OO지방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한다.

 

 OO지방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OO원으로 경정한다(또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OO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못한다.

 

 채무자가 동시 또는 다른 시기에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명의 수익자들에게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결과 그와 같은 각각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어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로 각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08. 11. 13. 20061442, 대판 2009. 4. 23. 200761298).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일단 작성된 배당표를 집행법원이 후에 변경하거나 다시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절차를 추가배당 및 재배당이라고 하는데, 실무상 종전 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민집 161 2, 3)를 추가배당이라고 하고,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절차를 재배당이라 한다.

 

 한편 일단 작성된 배당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시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실무장 배당표의 재조제라고 한다.

배당표가 재조제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당표 작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기된 집행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추가배당의 경우(민집 161 2, 3)이며, 세 번 째는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된 경우이다.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에 하는 추가배당은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한다(같은 조 2 2).

 

 집행에 관한 이의에서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에는 배당받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처음부터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므로 최초의 배당절차이고 주문도 OO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한다"로 배당표의 전부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표의 재조제는 종전 배당표상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중 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금액을 다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되어 배당표를 재조제하게 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재배당을 실시하면 되고 이의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표를 재조제활 필요가 없다.

 

 우선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 민집 157조 후문)가 있다.

 

이 경우는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과 그에 관하여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 개의 배당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것인가는 배당이의의 소의 심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고 원고와 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고와 이 각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원고와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취지의 소를 따로 제기하였고, 원고와 이 각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함에 따라 원고와 의 배당액에 증액할 배당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판결 주문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 경우 위 두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하여 심리 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가 갖는 상대효의 결과, 재배당은 그 병합된 사건에서 특별히 청구가 전부기각되지 아니한 원고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

 

한편 위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병행심리되거나 또는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경우 그에 따라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데, 이 경우에는 각 배당이의사건에서 각각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한 경우는 물론이고, 각 배당이의사건에서 각 채권자 별로 전부 승소판결을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에 아래 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당이의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법원은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경우에 병합되지 아니한 배당이의사건이 더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른 배당이의사건이 있는지는 배당기일조서를 통하여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거나 또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사건이 더 있는지를 석명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각기 제기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지만 각 판결주문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배당이의사건을 재판한 법원에서 재배당절차를 실시한 셈이므로 배당법원은 따로 재배당절차를 실시할 필요 없이 그 판결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로 저촉부분이 있어서 각 판결의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여러 개의 판결이 선고된 결과 저촉부분이 생긴 경우에 그 저촉부분에 관계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 없는 셈이므로(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집행법원은 관계된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각 판결의 당사자들 사이에 재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무이다.

따라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모든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각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든지 또는 재배당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바. 판결의 효력

 

 주관적 범위

 

 상대효와 절대효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7. 2. 9. 200639546, 대판 2012. 4. 26. 201094090 ).

즉 상대효의 원칙이 지배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7. 2. 9. 200639546, 대판 2007. 2. 22. 200621538, 대판 2012. 4. 26. 201094090 ).

 

이러한 점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채무자회생 176, 607)나 파산채권확정의 소(채무자회생 468)와 다르다.

따라서 동일배당표의 동일채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이의가 병합된 경우에도 각 원고와의 관계에서 배당액이 취소·변경될 뿐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집 161 2 2).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범위에서 절대효가 인정된다.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지만 각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 액이 본래의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판결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그러한 판결을 어떻게 조정하여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3개의 견해가 있다.

 

1설은 배당요구채권의 단계에서 조정하되,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지위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쳐 배당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2설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범위에서는 배당단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견해로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각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배당순위나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직접 판단을 받은 바 없고, 한편 배당이의의 소는 상대효가 있을 뿐이므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각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배당순위에 따라 처음 배당할 때와 같이 다시 독립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설은 각 판결에 따라 배당액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조정한다고 한다.

 

가령 배당할 금액이 1,200만 원이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 ,  3명으로서 그 각 배당요구채권액이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이며, ··을 동순위로 보아 의 배당액이 200만 원, 의 배당액이 400만 원, 의 배당액이 600만 원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  이 배당이의를 하여, 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이 제기한 소에서는 에 대한 배당액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에 대한 배당액 4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이 제기한 소에서는 에 대한 배당액 6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에 대한 배당액 400만 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각각 확정되었다면 각 판결대로  의 배당액을 증액(경정)하기 위하여는 700만 원(에 대하여 300만 원 + 에 대하여 400만 원)이 필요한데,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은 에게 배당되었던 400만 원뿐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의 각 판결의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관하여 제1설에 의하면, 2개의 판결을 통합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은  500만 원,  0,  1,500만 원, 에 대한 배당액은 300만 원, 에 대한 배당액은 900만 원이 된다.

 

2설에 의하면, 의 배당순위와 의 배당순위가 같을 때는 결과적으로 첫번째 견해와 같지만, 만일 의 배당순위가 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의 배당액 400만 원 중 에게 300만 원을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에게 배당하게 된다.

그리고  에 대하여 다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3설에 의하면, · 사이의 판결에 기하여 배당액을  5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 사이의 판결에 기하여, 배당액을  200만 원,  0,  1,000만 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이를 산술평균하여  350만 원,  50만 원,  800만 원을 각 배당하게 된다.

 

 승소,  패소의 경우, 1설에 의하면 한 채권자에게 패소했다하여도 바로 모든 채권자에 대해 본소에서 패소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 배당요구채권을 0원으로 볼 수 없는 반면, 1,000만 원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 본래 자기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액의 한도에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500만 원,  0,  1, 500만 원으로 하여, 본래의 배당액을  300만 원,  900만 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을 각 배당하게 된다.

 

2설에 의하면  에 대하여 승소한 것은 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으므로(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의 원칙)  5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을 각 배당하게 된다.

3설에 의하면, · 사이의 판결에 기하여  5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 간의 판결에 기하여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으로 각기 배당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산술평균하여  350만 원,  250만 원,  600만 원을 각 배당하게 된다.

 

실무는 제2설에 따르고 있다.

만일 제1설이나 제3설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권 있는 은 최초의 배당에 대하여는 채권이 부존재하는 에 대한 이의만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에 대하여 순위를 다투는 이의를 할 수 없었으나 재배당결과에 따라 다시 을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배당을 둘러싼 분쟁이 종결되지 않지만 제2설에 의할 경우에는  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한 굳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게 되므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동일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배당이의의 소(채무자가 배당이의에 기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등도 마찬가지이다)를 제기하여 각 승소한 경우에 그 두 판결의 효과는,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민집 161 2 2), 동일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한 여러 개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객관적 범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한 원고가 자기의 우선적 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효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대판 2000. 1. 21. 993501, 대판 2012. 7. 12. 201042259)함으로써, 위 두 소는 배당수령권의 존부라고 하는 동일한 이익에 청구의 기초를 둔 것으로서 사실상 동일 소송물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기판력이 그 뒤에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미침으로써 후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판례인 모순금지설(대판 2009. 3. 12. 200836022, 대결 2011. 7. 28. 2011610 )에 따라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전소(前訴)에서 원고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채권의 존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고, 다른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였다는 것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2. 7. 12. 201042259).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두 소송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는가 하면(대판 2001. 2. 9. 200041844, 대판 2004. l. 27. 20036200), 다른 한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대판 1990. 1l . 7. 90다카28412, 대판 2000. 10. 10. 9953230, 대판 2007. 3. 29. 200649130), 위 각 판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원고보다 선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승소할 수 있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는 승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는 배당이의와 달리 부당이득은 원고의 손해발생까지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일 뿐이다.

이 점에서 민사집행법 155조의 적용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 소송 완료 후 배당의 실시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었거나 취하간주된 사실 또는 배당이의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거나 배당법원이 추가배당(민집 161 2 2호의 경우) 또는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43-244 참조]

 

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하므로(민 108조),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대판 2001. 5. 8. 2000다9611).

 

한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대판 2001. 2. 27. 2000다44348),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대판 1997. 10. 10. 97다8687),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판 2004. 1. 27. 2003다6200, 대판 2011. 2. 10. 2010다90708).

 

⑵ 한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민 108조)에 해당되지 않아 유효한 경우에도 그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그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서는 안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이므로(대판 2003. 9. 5. 2001다66291 등),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법조에서 정한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어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5. 5. 13. 2003다50771, 대판 2012. 8. 23. 2012다20222).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이에 응소하면서 임차인이 내세우는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면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반소로써 사행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1995. 7. 25. 95다8393 등 참조).

 

2. 배당이의의 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28-532 참조]

 

. 성격 (= 형성의 소)

 

이행의 소와는 달리 아래와 같이 원고적격이 필요하다.

 

. 배당이의 절차

 

 절차 :  배당기일 통지 → ② 배당표원안 비치 → ③ 배당기일(이의 제기) → ④ 배당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1).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날 중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한다.

 

 이의한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위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소 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

 

.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원고적격)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88(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48(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금액을 배당한다.

해당 금액은 공탁되고, 가압류채권자가 판결로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찾아갈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등 우선변제청구권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배당한다.

보통 저당권자 등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저당권자·전세권자라고 한다.

왜냐하면 경매가 개시된 이후 금전을 대여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실무상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어야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 중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에 해당하는 등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전세권에 해당한다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판결을 받았거나 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 서 등)를 가진 채권자를 말한다. 단순히 차용증을 가진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임금채권자, 확정일자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자 등)

 

 경매개시결정 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등

 

. 배당이의의 소가 들어오면 다음 사항 준수 필요

 

 관할법원 확인한다.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156)이다.

 원고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일반채권자의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한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통보하여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소취하 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 배당액은 공탁되고(민사집행법 제160),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여야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므로(민사집행법 제161), 이를 기다리는 당사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지연손해금 등 지연에 대한 보상도 없음).

 

 따라서 신속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소 제기 기간을 1주일로 제한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 배당이의의 소의 재판 방식 [= 상대적 해결 원칙(민사집행법 제157)]

 

 민사집행법 제157(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를 새로 검토해서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변론주의, 처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상대적으로 해결하되, 그 후 잘못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상대적 해결의 원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에 의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원칙

 

 원칙적으로 배당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배당요구한 채권자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 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배당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채권자가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이후 선순위자인 근저당권자가 이 일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기판력의 본질은 모순금지일 뿐이고, 승소판결로 실체법상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외 (2가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 :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배당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배당요구가 필요한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간 :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도 승소한 당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선결문제이므로 기판력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

 

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소송형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박진수 P.274-295 참조]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이의(배당표의 작성 절차나 방법에 위법이 있는 경우)와 실체상의 이의(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대한 이의)로 나뉜다.

 

 절차상 이의와 달리 실체상 이의의 경우 집행법원은 그 이의가 적법한지 여부 외에는 그 당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배당이의의 당부는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소송절차(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를 통해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배당표에 대한 이의방법

 

 배당표에 대한 이의방법은 민사집행법 제151조가 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이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1, 2).

 

 반면에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한다(3).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

 

 따라서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자기의 채권액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할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는 불필요하다.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

 

따라서 채무자는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배당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주장하면 충분하다.

 

 이의는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데, 이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어느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배당순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구체적인 이유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다.

이유를 밝히더라도 그 이의를 완결하는 소송절차에서 그 이유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는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한다.

 

. 이의의 완결(민사집행법 제152)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소송형태(민사집행법 제154)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그대로 공탁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가압류채 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에 대해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면 되고, 가압류채권 자를 상대로 배당에 관한 이의 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256503 판결도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이 사건 배당요구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의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원칙적인 소송형태를 정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51조는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도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순위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의 문언만 보았을 때에는 이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이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청구이의 판결로는 채권의 순위에 관한 잘못을 시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아닌 배당 순위를 다투는 것이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86403 판결 : 위 대법원판결은 더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70018 판결(2011, 1749)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이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45702 판결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제24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민사소송법 제501, 500)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86403 판결).

 

⑷ ① 채무자의 배당이의소송 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실효된 경우 그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28441 판결)는 하자치유긍정설을 채택하였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그 강제집행절차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23145 판결 등).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그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아닌 것이다[다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35953 판결(1992, 2739)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다시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에는 실효된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부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취소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28441 판결은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 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집행 종료 전에 배당의 근거가 된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취소확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선언한 것이다.

이미 배당액이 지급되어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라.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

집행력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력을 배제하는 절차 없이 배당이의로 다투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이용해서 집행력을 배제하라는 의미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 배당이의의 소도 제기할 수 없다.

채무자는 상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된다.

 

집행정지결정을 할 때에는 담보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게 하므로, 채권자는 그 공탁물회수 청구권에 관하여 다시 가압류를 해놓으면 된다(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하거나(민사 집행법 제154조 제1), 채권자의 배당의 순서를 다툴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배당표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97-212 참조]

 

가.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등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단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 1, 3).

다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149 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  2).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란 임의경매에 관해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사유가 있는 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집 153 1), 그 채권자에 관한 한 배당표는 확정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된다(민집 153 2).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채무자 외의 자가 기일 전에 미리 이의서면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이의서면을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채무자가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민집 151 2항 참조), 비치된 배당표원안과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90 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그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2. 9. 4. 200163155 참조).

 

반면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판 2015. 4. 23. 201453790).

 

위 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404)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란 이의권자에게 집행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소극설과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특정 채권(특정권리)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적극설이 있는데, 실무는 적극설에 의하고 있다.

 

 이의를 위하여 반드시 이의권자 본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출석하여도 된다.

특히 배당절차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88조가 적용된다(민집 23 1).

 

따라서 번호사가 아닌 대리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할 경우 소송대리허가신청서(민소규 15 3) 및 민사소송규칙 15 2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임을 소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또는 당사자와 고용관계 등에 있음을 소명하는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의는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것과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나.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형식상의 이의)

 

 이의사유 및 성질

 

 이해관계 있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것,  최고가매수신청인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한 경우에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는 등 배당재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는 것,  민사집행법 147조에 위반하여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누락하였다는 것,  배당표의 작성이 같은 법 88조에 위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배당표에 적을 수 없는 채권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것,  배당표에 잘못된 계산이 있다는 것,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  배당표 열람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의 사유가 이에 속한다.

 

 절차상의 사유로 하는 이의의 성질은 집행에 관한 이의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따라서 이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표 작성행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의를 하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거나 이의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의사유에 따라서는 절차적인 사유에 기한 것인지 실체적인 사유에 기한 것인지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때는 이의의 사유를 밝히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의를 하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상대방을 지정하고 이의의 범위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배당표의 변경을 주장할 때는 실무상 실체상의 이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의에 대한 조치

 

 배당기일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법원에 대하여 집행절차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데 불과하므, 법원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절차의 위법을 시정하여 배당표 원안에 적힌 내용을 경정하여야 하는데, 경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의 전원이 출석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 기일을 속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여 즉시 경정할 수 없을 때에는 배당의 실시를 연기하거나 속행기일을 정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대한 열람의 기회를 준 후 경정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응답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의를 한 자는 정식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때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16 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잠정처분이 없어 그대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는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특히 판단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그대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채권자나 위 ㉠, ㉡의 사례에서 배당된 금액에 대한 본래의 채권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61 1항을 준용하여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

 

 이의사유 및 성질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집 151 1, 2),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다(같은 조 3).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대판 2007. 8. 23. 200727427).

 

예를 들면 실제 배당할 금액이 1억 원이고, 가압류채권자 의 청구금액이 1억 원, 배당요구채권자 , 의 청구금액이 각 5,000만 원이며, . , 이 일반채권자로서 동순위여서  5,000만 원, , 이 각 2,500만 원씩 안분배당 받은 경우, ,  의 채권액이 1억 원이 아닌 8,0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설령 그것이 배당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의 채권액이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어들 경우 의 배당액이 줄어드는 반면 , 의 배당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술한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가 배당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한 것과는 달리, 위의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 자체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다.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 채권이 사법상의 것인지 공법상의 것인지 여부, 일반채권인지 우선권있는 채권인지 여부, 그리고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나,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 즉 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이의는 부적법하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같은 법 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판 2015. 4. 23. 201386403).

 

또 이의의 상대방이 되는 채권자도 그 채권의 우선권의 유무,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건에서 배당표원안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라면 누구라도 무방하다.

또한 배당표원안에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적혀 있으면 채무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88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같은 조 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대판 1998. 7. 28. 987179, 대판 2002. 11. 26. 200136696 ).

 

이는 앞서 본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계산서에 기재 한 피담보채권들 중 일부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근저당권자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들의 채권액을 증액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0. 12. 23. 201062499).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대판() 2003. 12. 18. 9843601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그 일괄매각대금 중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의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토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일괄매각절차에서 각 부동산별 매각대금의 안분을 잘못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권리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유도 배당이의의 청구사유가 된다(대판 2012. 3. 15. 201154587).

 

 이의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거나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의가 정당한지 여부는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절차에서 가려지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의 이유를 밝히는 것 과 그 증명은 그 소송절차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이의에 이유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는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불복방법으로서,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한다(민집 152 3항 참조).

 

 이의방법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 1, 2), 반면에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같은 조 3항 참조).

 

 이의는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그 존재 또는 우선권을 다투는 지, 즉 배당표원안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경정할 것을 구하는 것 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의의 상대방과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또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집 151 3, 대판 1 994. 1. 25. 9250270, 대판 2010. 10. 14. 201039215), 이의의 내용은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할 경우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집 151 3),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그 채권액을 자기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는 부적법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배당요구금액을 초과하여 이의할 수는 없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의 이의도 부적법하다.

 

반면에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 여부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할 경우에는,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채권을 줄이는 내용을 진술하면 족하고, 그 줄어든 금액을 어느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다.

 

 배당이의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자기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후순위 또는 동순위 채권자 중 어느 범위의 자를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자기의 채권보다 선순위채권임을 인정하는 이상 그 자에 대한 이의는 본래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의 배당순위에 상관없이 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존재란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액 3,0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채권액 2,000만 원), 3순위 가압류권자 채권액 1,000만 원)  1순위 근저당권자만 1천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가압류권자가 1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배당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 가운데 배당이의를 제기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그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문제가 된 배당 부분이 그 선순위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1,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는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부존재가 아닌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할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자들 중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다.

 

즉 이의가 제기된 현재의 배당표원안과 이의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작성될 배당표를 비교하여 전자의 배당표에서는 배당을 받지만 후자의 배당표에서는 삭제되거나 배당액이 줄어드는 채권자 및 범위를 이의의 상대방 및 이의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3,0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5,000만 원이 배당되었는데,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의 우선배당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하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는 2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1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할 경우 원고가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도 1순위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고(민집 160 1 2), 가압류채권자가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다.

판례도 가압류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집행법 161조에 의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16. 8. 18. 2015256503 참조).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매각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매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야 하고, 설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매각대금이 모두 대지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배당되었는데, 다만 그들 사이의 배당순위만 문제되는 경우 대지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대지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후순위권자가 건물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3. 9. 5. 2001ú291, 대판 2004. 2. 27. 200317682).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시에는 배당표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경정하도록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그 이유까지 밝힐 필요는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배당기일조서에 적으면 족하고, 이의의 상대방 및 범위의 당부 문제는 결국 배당이의소송에서 소의 적법 여부 및 원고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문제로 남게 된다.

 

 이의에 대한 조치

 

 이의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적법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는 없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려지게 되고, 채무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소 252 1)에서 가려지게 된다.

 

 부적법한 이의에 대하여는 각하의 재판을 하며(실무에서는 따로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가 많다) 적법한 이의에 대하여는 그 이의 내용에 불명한 점이 있으면 기일에 석명을 구한 다음 이의에 관계된 다른 채권자에게 인부의 진술을 하게 한다.

 

 이의에 관계된 다른 채권자의 인부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출석하였으면 그에게 이의에 대한 인부를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집 152 1, 이의 에 관계된 채권자란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액이 줄어들게 되는 채권자를 뜻한다.

만약 그 채권자가 재정하고 있으면서 인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인부를 석명할 수 있다.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50 1항 본문의 자백간주의 법리에 따라 이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의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152 2).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는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에 한하고 채무자라든가 또는 그 이의에 관계없는 다른 채권자는 이의를 승인할 자격이 없다.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와 그 이의에 관계된 상대방 채권자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그 합의내용에 따라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민집 152 2).

 

 배당기일에 채권자 A가 다른 채권자 B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였는데, 배당기일에 출석한 B A의 주장을 인정하고, 다른 채권자 C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A B 사이에서만 각자 인정되는 채권액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한다(그 결과 C도 이의를 하였다면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모두 A B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지만 이는 C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C는 배당표 확정 이후에라도 A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하는 그것과 달리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써 하여야 하고(민집 256, 151 3),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민집 256, 153 1),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당초의 배당표와 같은 배당을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굳이 A B의 채권액을 조절할 때에 배당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C의 채권액까지 고려해서 배당표를 경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배당받은 채권자들 중 이의에 관계된 일부의 자들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합의배당)와 달리 모든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협의배당(민집 169 2항 참조)이라고 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경우 배당기일조서에는 배당협의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적고 그 협의서를 위 조서에 별지로 붙인다.

 

 합의배당이든 협의배당이든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채무자는 스스로 이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이의에 동의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의가 완결되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민집 152 2).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같은 조 3).

 

 불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취급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집 153 1).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당초의 비치된 배당표원안과 같은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배당표원안에 대한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에 기초하여 배당표원안을 그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대한 열람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153 1항은 채권자에 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민집 151 2),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간주는 배당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집 153조 2항). 따라서 적어도 불출석 채권자에 관계되는 한도에서는 이의를 그 기일에 완결할 수가 없고, 이의채권자는 배당이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의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의 채권이나 부동산상의 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되고 이의를 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154조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민집 154 1), 집행법원에 소제기를 증명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민집 44)를 제기하고 또한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민집 154 2, 3).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 4. 23. 20 386403).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대판 2005. 4. 14. 200472464, 대판 2011. 7. 28. 201070018).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잠정처분(민집 46 2)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집 154 3).

 

다만 집행권원이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을 이의의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52 1항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를 진술한 것만으로는 배당기일부터 1주가 지나면 배당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제기증명과 집행정지의 잠정처분 재판정본 등의 제출이 없으면 그대로 배당절차를 속행한다.

 

다시 말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 사실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채권자에게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11. 5. 26. 201116592, 대판 2018. 8. 30. 201824813).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경제상 당초의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의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대판 2011. 5. 26. 20111659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사본)이 언제까지 집행법원에 제출되어야 민사집행법 154 2항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배당기일까지 제출되어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사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위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같은 법 154 2항에 따른 이의를 할 수 있고, 제소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증명서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위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저지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판 2011. 7. 28. 201070018, 대판 2012. 9. 13. 201245702).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되고 이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그 소제기를 법원에 증명(민집 154 1, 3)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되나(민집 160 1 5) 그 증명이 없이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이 실시된다.

 

 실체법상의 이의와 배당의 저지

 

적법한 실체법상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를 신청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그 실시를 저지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배당이의의 소제기 등의 증명

 

 이의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소제기의 증명은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집행법원은 이의채권자가 소정의 기간 안에 관할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그 소가 이의와 관계가 있는 적법한 소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소의 내용이 위와 같은 사항을 흠결한 때에는 그 소제기의 증명은 배당의 실시를 유보하는 효력이 없다.

 

1주의 법정 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연장할 수 없고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의 소가 소정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그 소제기증명서를 소정 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면 기간을 준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함이 상당하다는 견해도 었지만, 단기의 증명기간을 정한 민사집행법 154 3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배당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과 달리 1주일 안에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판 2011. 5. 26. 201116592 참조).

 

한편 소제기증명서가 접수되면, 소제기 증명서뿐 아니라 소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의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가 제기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이의있는 금액 중 제소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집 154 3), 법원은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한 채권자가 위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방법으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집 155).

 

 이의의 철회(취하)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를 철회(취하)할 수 있다.

이의가 철회되면 이의에 의하여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이의만 취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5.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07-613 참조]

 

가. 원물반환의 내용

 

사해행위로 인해 ①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제3자 명의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는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매매계약에 포함되고,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그 합의도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외에 가등기의 말소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② 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산의 인도 등이다.

 

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사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목적물을 매각받은 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제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배당 단계에 따라 나누어 원상회복의 방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⑴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①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직접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가액반환)(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② 다만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일정한 돈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경매사건의 배당표가 제출된 것만으로는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⑵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①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를 통지할 것을 구할 수 있다(원물반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752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12억 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0억 원이었는데, 이후 시가가 상승하여 경매절차에서 수익자인 피고에게 4억 원이 배당된(단, 지급금지가처분 되었음)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2억 원의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2억 원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며, 수익자인 피고는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4억 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중 2억 원 부분에 관하여만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채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② 이 경우 배당금지급채권이 채무자에게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위와 같이 반환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고, 경매법원은 수익자 앞으로 배당되었던 돈을 다른 배당받을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 하여 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후자의 판결은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라고 한다).

 

③ 따라서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경매절차의 다른 배당받을 채권자들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때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저당권자는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⑶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하여 집행법원이 배당금을 집행공탁한 경우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집행공탁한 경우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변제의 효과가 생겨 제3채무자가 면책되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그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⑷ 취소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①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② 그런데 위의 경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57699 판결).

 

③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④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 채무자인 A가 피고에게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사해행위) → A가 B에게 1/10 지분 소유권 이전 → 채권자인 원고가 나머지 9/10 지분 가압류 후 강제경매 신청 → 피고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 →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A 소유의 9/10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및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로서 그 9/10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만 배당받을 수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의 1/10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것도 아니어서 배당받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아니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

 

⑤ 한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거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1538 판결 등 참조).

 

이 때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원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이 판결은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A은행에 배당된 금원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분배되어야 할 금원으로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표를 경정받음으로써 위 배당금을 자신의 안분액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피고로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간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나머지 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⑥ 이 경우 취소채권자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와 별개로 장래의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청구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중에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원상회복청구를 배당이의의 소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에 발생한다.

 

이에 관하여는 ㉠ 배당이의에 의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아 양도를 구하는 대상인 배당금지급채권이 발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 ㉡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고, 그 방법이 취소채권자의 채권추심에 있어서 더 유리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장래의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견해(서울고법 2003. 9. 18. 선고 2002나43051 판결. 배당이의의 소가 먼저 제기되었다면 배당금지급채권 양도청구는 원상회복청구라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 비록 배당이의에 의하여 배당금지급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거나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면 장래 배당금지급채권이 발생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가 그 귀속을 다툴 것이 명백하면 취소채권자로서는 그 양도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서울고법 2005. 9. 8. 선고 2005나4903 판결) 등이 있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예컨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는데,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에는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기록에 의하면, 정승환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동진피엠씨,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정승환이 2002. 10. 28.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0. 29.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정승환,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정승환이 2002. 10. 28. 위와 같이 차용한 돈 중 일부로 위 2002. 7. 12.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1,911,232원을 변제한 후 2002. 10. 30. 위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과 같이 위 2002. 10. 28. 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용금의 일부 금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에서 변제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을 변제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였으니, 여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위 판결의 원심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용금의 일부 금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 사해행위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

 

⑴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예금주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같다. 즉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⑵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등 참조).

 

이 때 수익자 등이 변제로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1186, 71193 판결).

 

⑶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여기서 ‘채권자’라 함은 제3채무자의 채권자, 즉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의 ‘채무자’를 의미함)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바. 기타 (부동산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  법정이자 상당액)

 

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당해 부동산이었을 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이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료상당액까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 등이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이외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⑵ 그러나 현금 증여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이 판결은 금전을 증여받은 날부터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하였는데, 원상회복의무는 사해행위취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원심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옳지 않고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뒤에서 보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 원고가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하였더라도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임).

 

6.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대한 원상회복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93-996 참조]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원상회복청구 (= 단순병합관계)

 

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단순병합관계에 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통상 함께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양자는 단순병합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제기하더라도 무방하고, 해당 청구의 요건 및 내용 등도 각각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⑵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형성의 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원상회복청구는 이행의 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가 함께 병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⑴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⑵ 위 판결내용 요약

 

㈎ 경매절차 개시 前 :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매각대금 납부 이후(배당표 확정 前) :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 배당이의의 소

㈐ 배당표 확정 이후(배당금 지급 前) :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 배당금지급채권 양도·통지

㈑ 배당금 지급 이후 :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 배당금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

 

위 ㈏의 경우 흡수설(상대적 해결원칙)이 적용되어,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원고, 피고 사이에서만 우열을 가려 배당액이 정해진다.

 

위 ㈐의 경우, 배당금지급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추가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 ㈏, ㈐, ㈑의 경우 수익자(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안분배당이나 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별도로 배당요구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3, 4호).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피고에게 사해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양도하였다.

이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배당된 전액을 원고에게 다시 배당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만 배당받을 수 있을 뿐 제3자 소유의 1/10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원심은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 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39-149 참조]

 

. 사해행위취소가 있는 경우의 배당

 

민법 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경우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반하여(상대적 무효설, 대판 1988. 2. 23. 87다카1989, 대판 2000. 12. 8. 9811458, 대판 2004. 8. 30. 200421923, 대판 2007. 4. 12. 20051407 ), 같은 법 407조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당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 원물반환의 경우

 

 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1998. 5. 15 . 9758316, 대판 2009. 3. 26. 200763102 ).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목적물이 동산 또는 금전인 경우 채권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인도 또는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대판 1999. 8. 24. 9923468, 23475, 대판 2003. 11. 28. 200350061 ),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의 채무자에의 양도와 그 양도 통지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대판 1997. 10. 10. 978687, 대판 2005. 5. 27. 200467806, 대판 2011. 9. 8. 201097525 ),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판 2000. 2. 25 . 9953704, 대판 2006. 12. 7. 200454978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그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대판 2016. 11. 25. 2013206313).

 

 다시 말해서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5. 11. 17. 20122743, 대판 2016. 3. 24. 2015250185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같은 법 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7. 3. 9. 2015217980).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조치가 실행된 후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수익자가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여 수익자는 위 채권을 가지고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판 2015. 10. 29. 20121 4975).

 

 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때 민법 407조의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가 사해행위 전의 채권자 중 1인이 었던 경우에는 긍정하고, 단순 수익자로서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담보책임 추급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그밖에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도 채무자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인 수익자 사이의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수익자가 민법 407조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포함되지만(대판 2003. 6. 27. 200315907),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판 2009. 6. 23. 20091 8502).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배당요구

 

 위의 경우에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가 있는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잉여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수익자에 대한 잉여금교부청구권을 집행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따라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절차가 아닌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통하여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견해와  채권자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무효설을 취하는 한 사해행위는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범위에서만 무효가 될 뿐이고, 따라서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수익자의 부동산을 매각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수익자의 부동산에 대혀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부동산에 수익자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이하 가처분’)을 한 후 수익자를 소유자로 하는 경매신청이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하 취소확정판결’, 경매신청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에는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위 가처분에 의한 실효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처분집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결론은 같다)와 실효의 대상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실효의 대상이 아닌 경우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지 않는다(부등규 152 1 1, 2).

또한 수익자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경매신청채권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므로(부등규 152 2),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수익자의 소유권등기만을 말소할 수는 없다(경매신청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경매신청채권자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와 수익자의 소유권등기를 함께 말소하게 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에서는 경매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취소채권자가 배당 전에 취소확정판결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처분에 의해 실효되는 권리자의 배당을 배제하고 잉여금을 수익자가 아닌 취소채무자에게 배당해달라는 신청을 한 경우에 집행법원의 처리와 관련하여는  취소확정판결에 의한 원상회복이 없는 상태이므로 가처분에 의한 실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배제할 수는 없고 잉여금도 현재 소유자인 수익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취소확정판결에 의한 원상회복이 등기절차법과의 충톨로 인해서 집행불능이지만 취소확정판결의 취지를 고려해서 가처분에 의한 실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자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잉여금은 취소채무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간혹 취소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만을 남겨둔 채 수익자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집행법원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수익자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는 위법한 등기이므로 무시하고 속행한다는 견해(속행설),  위법한 등기이더라도 취소판결의 실체적 내용과 부합하므로 개시결정을 경정하고 배당요구종기를 다시 정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는 견해(경정 후 속행설)가 대립하고 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속행설에 의할 경우 가처분의 실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제외하고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되 잉여금이 있는 때는 채무자에게 배당한다는 견해와 수익자에게 배당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경정 후 속행설에 의할 경우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잉여금이 있는 때는 수익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실효의 대상인 경우

 

 취소채권자는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수익자의 소유권등기와 경매신청 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가처분의 실효의 대상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1368).

집행법원이 위 통지를 받은 경우의 처리와 관련하여, 가처분이 최선순위인 경우와 가처분이 최선순위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가처분이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개시결정만 하고 매각절차에 나아가지 않거나 가처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실무는 매각절차를 사실상 정지한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위 통지를 받거나 취소채권자가 위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96 1항에 따라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면 된다.

 

 가처분이 최선순위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위 통지를 받거나 취소채권자가 위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96 1항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한다.

반면 취소확정판결에 따른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수익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처분은 매각에 따라 말소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대판 2001. 2. 27. 200044348, 대판 2003. 6. 13. 200210509 등 참조).

따라서 집행법원은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면 되는데, 취소채권자가 배당 전에 취소확정판결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처분에 의해 실효되는 권리자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잉여금을 수익자가 아닌 취소채무자에게 배당해달라는 신청을 한 경우에 집행법원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언급한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실효의 대상이 아닌 경우 중에 설시한 견해대립과 같다.

 

. 가액반환의 경우

 

 가액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가 반환을 명한 금전의 수령권을 가지게 되므로(대판 1999. 9. 7. 9841 490, 대판 2001. 2. 27. 200044348 등 참조) 가액반환판결은 수익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된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가액반환판결로써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수익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배당요구만을 할 수도 있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반환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취소채권자가 그 배당금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지는 않는다(대판 2005. 8. 25. 200514595 ).

 

 그러나 통설은 취소채권자가 그 지급받은 금전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40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대판 2008. 6. 12. 200737837).

한편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 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판 2001. 2. 27. 200044348, 대판 2001. 6. 1. 9963183).

 

. 사해행위가 담보권설정행위인 경우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2. 9. 24. 200233069, 대판 2009. 12. 10. 200956627).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그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대판 2014. 3. 27. 20111078 18. 대판 2015. 7. 9. 2014229177 등 참조).

 

판례는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경우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판 2004. 1. 27. 20036200).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미 경매절차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각허가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수인(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대판 2001. 2. 27. 200044348).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판 2011. 2. 10. 201090708).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어서(대판 2007. 4. 12. 20051407), 채무자는 수익자로부터 반환된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손해도 없는 셈이고, 손해를 입은 자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1997. 10. 10. 978687).

 

 그리고 이때의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

 

 이 경우의 주문은, “피고(수익자), 1. OOO(사해행위의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2. 대한민국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이다.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타당하다(대판 2002. 9. 24. 200233069, 대판 2009. 5. 14. 200764310).

 

 다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에 한함)뿐만 아니라 당초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도 그 배당금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됨에 따라 추가배당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표 작성 전에 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는 민법 407조가 정한 모든 채권자가 아니라, 그 집행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배당요구채권자들 사이에서 추가배당함이 타당하다.

 

. 배당표가 확정되고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고 나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혜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한 다른 채권자가 가액배상으로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대판 2001. 2. 27. 200044348).

 

. 잉여금의 귀속

 

 취소채권자 등이 수익자로부터 환원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배당받고 남은 잉여금은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에게 복귀시켜야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므로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등기기록상의 등기원인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과 같은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원인을 사해행위취소, 등기원인일자를 판결확정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등기선례 201203-4, 등기예규 1607 4. . 2)의 나)항 각 참조].

 

.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비용의 우선상환 가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비용 등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 2. 10. 201079565).

 

8. 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배당표 재조제 등(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명하였을 뿐인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864-2870 참조]

 

.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154(배당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생략

 157(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161(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160조 제1항 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160조 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160(배당금액의 공탁)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49조 제2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9250270 판결 등).  배당이 위법해도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현재 배당표상 배당받을 채권자가 아니더라도(배당액이 ‘0’원이어도) 원고의 주장 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50270 판결 :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다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원고가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배당과는 무관할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다.

 

 이미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647 판결 : 배당 이의의 소는 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설사 배당법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본건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후략)

 

.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판결과 재배당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39546 판결, 대법원 201094090 판결 등). [= 상대효 원칙]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도, 이의신청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않고, 원고의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원고의 배당액으로 흡수시키고(흡수설), 그래도 돈이 남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대법원 983818 판결 등).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집법 §161  2). 그 범위에서 절대효가 있다.

 

 재배당과 배당표의 재조제

 

 재배당 :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 배당이이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절차로 추가배당과 구별된다[추가배당: 실무상 종전 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

 

 배당표의 재조제 : 배당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시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임

 

 배당표 작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가 인용되어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

 

 추가배당의 경우(민집법 §161, ,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된 경우[=  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서 판결에서 배당표의 재조제와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민집법 §157 후문)

 

 이 경우 판결 주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과 그에 관하여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배당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병합되어 한 재판부에서 심리할 경우와 달리 단순 병행심리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경우 그에 따라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각기 제기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했지만 각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서로 저촉되는 부분에 관해서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결이 선고된 결과 저촉된 부분이 생기는 경우, 관련된 채권자들 사이에서 그 귀속에 관한 판단이 없는 셈이므로, 집행법원은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판결의 당사자들 사이에 재배당을 실시한다(실무).

 

 각 배당이의 사건에서 각각 배당표 재조제를 명한 경우는 물론, 각 배당이의 사건에서 각 채권자별로 전부 승소판결을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실시 또는 재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일부 판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새로이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서도 이의가 가능하지만, 이때에는 그 배당표가 배당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에 합치되고 있지 않다거나 종전의 배당절차에서는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로만 해야 하고, 재배당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만 이의할 수 있다.

 

 그 전의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가 확정판결에 의해서 배척된 채권자는 그 재배당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287171 판결의 내용 분석

 

판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287171 판결),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전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는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데(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70822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의 재조제만을 명한 경우에는 재조제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되므로, (그 전에는 원고의 채권은 여전히 미변제 상태이고, 배당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여전히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2에 대한 배당이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그것으로 배당법원이 바로 배당표를 재조제하고 재배당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1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의  1(=원심)의 주문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

 

 원고의 피고1, 2에 대한 배당이의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그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4판 주석민사집행법(), 295-296, 이국현 집필부분].

 

 원심(=1)은 위와 같은 주문이 외견상 원고의 집행채권액을 넘는 금액을 인용하는 것이 되어 이중 배당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집행채권액의 전부 만족을 얻는 것 이상을 얻을 수는 없다.

 

[주문 1]

1. ○○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800,000,000원을 234,453,87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187,020,255원을 621,474,129원으로 각 경정한다.

 

[주문 2]

1. ○○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800,000,000원을 234,453,877원으로,

.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187,020,255원을 621,474,129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에게 증액할 금액(565,546,126)에 맞추어 피고 1, 2에 대해서 감액할 금액을 안분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282,773,063(=565,546,126 ÷2)씩 감액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소송당사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고, 소송의 경과에 따라 피고1 또는 피고2에 대한 승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고로서는 자기 채권액에 관해서 전부 만족을 얻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반사적 효력으로 피고1, 2는 집행법원의 배당표 재조정과정을 통해서 주문에서 경정된 금액 이상을 배당받을 수 있다.

 

 해당 사안(판결 내용이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표 재조제만을 명한 경우)과 달리 피고1, 2에 대한 주문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배당액을 정하였는데, 그중 피고 2에 대한 배당이의 소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 1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의 이익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지만, 집행법원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송결과를 기다려 그 소송결과에 따라 배당실시 또는 재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여러 원고가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원고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금 지급 금액에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송의 경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다.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제조할 경우 원고는 채권 전액(565,546,126원 증액)을 배당받는 것이 명확한데, 피고1, 피고2의 배당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1 : 피고 1, 2에 대한 인용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282,773,063(=565,546,126 ÷ 2)씩을 감액하는 방안

 만일 피고 1에 대해서 5 6,500만 원 감액, 피고 2에 대해서 1억 원 감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용금액 비율(5.65 : 1)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비율로 안분한다.

 

 2 : 피고 1, 2의 배당액 비율로 안분해서 감액하는 방안 (565,546,126원을 대략 8 : 11의 비율로 감액하는 방안)

 

 3 : 피고1은 근저당권자로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피고1에 대한 감액은 없고, 피고 2에 대해서만 565,546,126원을 감액하는 방안

 

개인적으로는 1  2  3안 순으로 합리적으로 보인다(관련 선례는 찾지 못함).

 

 

 

배당이의의 소】《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 :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66-215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88-194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13-243 참조]

 

배당이의의 소

 

I. 소송요건

 

1. 의의와 성질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

집행력 있는 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 )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은, 이의 있는 채권자가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다.

 

2. 제소기간

 

. 제소기간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54 3).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 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2, 2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16523 판결).

 

.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처리 (= 부적법 각하)

 

 위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1)  소제기 자체는 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 아니지만 이후 배당이 실시되면 이때 비로소 부적법한 소가 되므로 그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견해(2)가 대립하고 있다.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1설이 타당하고 대법원 판결의 태도도 동일하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7139 판결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로부터 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나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제소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처리

 

 제소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된 경우에 있어서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에 관하여,  증명기간 내에 소제기의 증명이 없으면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즉 배당의 실시를 막지 못하지만), 소제기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1)  소제기의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의 취소라고 하는 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므로 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견해(2)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과 달리 배당이의의 소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소제기증명서를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6592 판결 참조), 집행법원으로서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의를 당한 배당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2설이 타당하다.

즉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한 후 그 배당이의가 취하되면, 유효한 배당이의가 존속한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배당이의의 소는 그 전제가 사라져 버리므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3. 소의 이익

 

. 일반론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50270 판결).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는 이의권이 소멸되고 배당표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를 유보하고 배당표 가운데 이의가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이지만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까지 배당을 실시하여 버린 때에도 역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65. 5. 31. 선고 65647 판결).

 

 배당표에 포함된 이상 원고나 피고의 채권이 민사소송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이거나 채무자와 사이에 중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 배당표에 없는 당사자도 소의 이익 있음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원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상 주장 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 채무자 이의시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자 상대로 청구이의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칙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잠정처분(민사집행법 46 2)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724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70018 판결).

그러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24813 판결).

 

 예외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70018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45702 판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 제1), 채무자로서는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86403 판결).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28441 판결).

 

. 채무자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민사집행법 제151조는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도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순위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의 문언만 보았을 때에는 이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이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청구이의 판결로는 채권의 순위에 관한 잘못을 시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아닌 배당 순위를 다투는 것이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86403 판결).

즉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순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 불가능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83691 판결).

 

 위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83691 판결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서 근저당 등 부동산상의 부담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기재하여 진행된 유치권에 의한 경매사건에서 위 경매가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일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배당이의의 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배당이의의 소를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집행비용에 대한 배당이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795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18. 20041043 결정 참조).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 256, 268조 등).

법원은 위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비용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표의 기재를 경정한다.

집행비용의 재계산을 즉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당의 실시를 연기하고 다시 배당기일을 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을 실시한다.

 

법원이 위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진술인의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는, 법원은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고 이의진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법원은 이의가 완결되기 전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2020), 153].

 

하지만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만 가능한데, 대법원은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11. 10. 13. 20101586 결정), 집행비용 금액 결정 역시나 집행종료 후의 재판이어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에 관한 이의가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의가 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배당까지 실시하여 집행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국된 이후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도 일단 이의가 있는 금액까지도 배당을 실시하고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는 견해는 집행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201197 판결은 집행법원은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계산하여 이를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집행법원이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포함하여 집행비용액을 결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고,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79565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위 금액들이 강제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포함시켜 그 집행비용을 증액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안분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한 바 있는데, 이는 집행비용금액 결정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이므로 배당금액의 결정에 대하여는 배당이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견해).

 

3-2. 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배당표 재조제 등(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명하였을 뿐인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864-2870 참조]

 

.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154(배당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생략

 157(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161(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160조 제1항 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160조 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160(배당금액의 공탁)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49조 제2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9250270 판결 등).  배당이 위법해도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현재 배당표상 배당받을 채권자가 아니더라도(배당액이 ‘0’원이어도) 원고의 주장 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50270 판결 :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다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원고가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배당과는 무관할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다.

 

 이미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647 판결 : 배당 이의의 소는 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설사 배당법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본건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후략)

 

.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판결과 재배당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39546 판결, 대법원 201094090 판결 등). [= 상대효 원칙]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도, 이의신청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않고, 원고의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원고의 배당액으로 흡수시키고(흡수설), 그래도 돈이 남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대법원 983818 판결 등).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집법 §161  2). 그 범위에서 절대효가 있다.

 

 재배당과 배당표의 재조제

 

 재배당 :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 배당이이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절차로 추가배당과 구별된다[추가배당: 실무상 종전 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

 

 배당표의 재조제 : 배당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시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임

 

 배당표 작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가 인용되어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

 

 추가배당의 경우(민집법 §161, ,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된 경우[=  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서 판결에서 배당표의 재조제와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민집법 §157 후문)

 

 이 경우 판결 주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과 그에 관하여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배당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병합되어 한 재판부에서 심리할 경우와 달리 단순 병행심리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경우 그에 따라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각기 제기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했지만 각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서로 저촉되는 부분에 관해서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결이 선고된 결과 저촉된 부분이 생기는 경우, 관련된 채권자들 사이에서 그 귀속에 관한 판단이 없는 셈이므로, 집행법원은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판결의 당사자들 사이에 재배당을 실시한다(실무).

 

 각 배당이의 사건에서 각각 배당표 재조제를 명한 경우는 물론, 각 배당이의 사건에서 각 채권자별로 전부 승소판결을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실시 또는 재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일부 판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새로이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서도 이의가 가능하지만, 이때에는 그 배당표가 배당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에 합치되고 있지 않다거나 종전의 배당절차에서는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로만 해야 하고, 재배당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만 이의할 수 있다.

 

 그 전의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가 확정판결에 의해서 배척된 채권자는 그 재배당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287171 판결의 내용 분석

 

  판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287171 판결),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전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는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데(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70822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의 재조제만을 명한 경우에는 재조제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되므로, (그 전에는 원고의 채권은 여전히 미변제 상태이고, 배당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여전히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2에 대한 배당이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그것으로 배당법원이 바로 배당표를 재조제하고 재배당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1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 1(=원심)의 주문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

 

 원고의 피고1, 2에 대한 배당이의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그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4판 주석민사집행법(), 295-296, 이국현 집필부분].

 

 원심(=1)은 위와 같은 주문이 외견상 원고의 집행채권액을 넘는 금액을 인용하는 것이 되어 이중 배당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집행채권액의 전부 만족을 얻는 것 이상을 얻을 수는 없다.

 

[주문 1]

1. ○○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800,000,000원을 234,453,87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187,020,255원을 621,474,129원으로 각 경정한다.

 

[주문 2]

1. ○○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800,000,000원을 234,453,877원으로,

.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187,020,255원을 621,474,129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에게 증액할 금액(565,546,126)에 맞추어 피고 1, 2에 대해서 감액할 금액을 안분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282,773,063(=565,546,126 ÷2)씩 감액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소송당사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고, 소송의 경과에 따라 피고1 또는 피고2에 대한 승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고로서는 자기 채권액에 관해서 전부 만족을 얻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반사적 효력으로 피고1, 2는 집행법원의 배당표 재조정과정을 통해서 주문에서 경정된 금액 이상을 배당받을 수 있다.

 

 해당 사안(판결 내용이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표 재조제만을 명한 경우)과 달리 피고1, 2에 대한 주문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배당액을 정하였는데, 그중 피고 2에 대한 배당이의 소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 1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의 이익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지만, 집행법원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송결과를 기다려 그 소송결과에 따라 배당실시 또는 재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여러 원고가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원고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금 지급 금액에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송의 경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다.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제조할 경우 원고는 채권 전액(565,546,126원 증액)을 배당받는 것이 명확한데, 피고1, 피고2의 배당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1 : 피고 1, 2에 대한 인용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282,773,063(=565,546,126 ÷ 2)씩을 감액하는 방안

 만일 피고 1에 대해서 5 6,500만 원 감액, 피고 2에 대해서 1억 원 감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용금액 비율(5.65 : 1)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비율로 안분한다.

 

 2 : 피고 1, 2의 배당액 비율로 안분해서 감액하는 방안 (565,546,126원을 대략 8 : 11의 비율로 감액하는 방안)

 

 3 : 피고1은 근저당권자로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피고1에 대한 감액은 없고, 피고 2에 대해서만 565,546,126원을 감액하는 방안

 

개인적으로는 1  2  3안 순으로 합리적으로 보인다(관련 선례는 찾지 못함).

 

 

 

4. 원고 적격

 

.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다.

원고적격을 갖고 있는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는 지위에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되므로, 가압류 채권자는 당연히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자는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명령이 있었으나 아직 집행이 되기 전에 승계가 있었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승계인임을 주장하여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33251 판결).

 

 가압류가 등기된 이후 피보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양수인이 승계인임을 주장하여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의 특정승계인이 가압류부동산의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배당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고, 별도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가압류 채권의 양수인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고(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33251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5771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배당이의도 제기 가능하다.

 

 채권자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로 한정)

 

 배당기일 출석 후 이의한 채권자 (= 원고 적격)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791846 판결).

서면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될 수 없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16523 판결).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채권자도 모두 포함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도 언제나 이의를 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점이 정리채권확정이나 파산채권확정의 경우와 다르다(회사정리법 제147, 152, 파산법 제217조 제1, 221조 참조).

 

 배당요구가 필요함에도 배당요구하지 않은 자 (= 배당이의 부적격, 원고 부적격)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위 표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채권자가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금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따라서 자신과 무관한 배당금의 귀속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16523 판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258289 판결도 같음) 등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148조 제2),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25278 판결).

 

 배당표에 채권자로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배당표에 채권자로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실무의 편의상 배당액이 없어 배당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배당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배당배제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배당이의는 법률의 조문상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이기만 하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가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급심 판결 또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고는 배당표에 배당받은 채권자로서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고(수원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13645 판결 등), 가장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배제된 임차인이나, 집행문의 오류를 이유로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배당이의소송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46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10940 판결 등).

하급심 결정례를 찾아보더라도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배당액이 없어 배당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배당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배당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를 형식적인 배당표만 보고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경우를 나누는 것 자체부터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배당절차상의 하자 또한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소송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배당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액이 적게 인정되는 경우와는 달리 별도로 집행에 관한 이의 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위 견해는 배당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경우와 배당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액이 적게 인정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나 법리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채무자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 2항 참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를 제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28441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집행법원이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았다면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6592 판결).

 

 부동산의 소유자 (= 등기부상 소유자일 것,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불문)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53790 판결).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51627 판결).

 

.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수반이 없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원고 적격자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권자인지 여부 (= 소극)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77888 판결).

즉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저당권자는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없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하거나 가압류를 한 후 배당요구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배당이의가 가능하다.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저당권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29279 판결),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이상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받았으나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민법 제450)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반면,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이에 따라 등기 없이도 이전되므로 이 경우에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에 저당권자로 등기되지 아니 하더라도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예컨대 저당권부채권이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경우, 저당권부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경우, 공동저당에 있어서 차순위자의 대위로 인한 이전(민법 제368)의 경우에는 포괄승계인 또는 전부채권자 등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이의도 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이 없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대신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다.

 

. 매각된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의 원고 적격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63155 판결).

 

. 임의경매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가부 (= 적극)

 

 임의경매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8조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의 배당이의 신청 등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경매신청의 권원이 된 저당권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이외의 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 경우에는 위 준용규정에서의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외에 위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도 포함되어, 위 채무자도 피담보채권 기타 자기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점,  위 채무자는 경매신청의 권원이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에 의한 변제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받게 될 경우가 있고, 또한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채권에는 위 피담보채권 이외에도 위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채권들에 관하여 배당절차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나 배당이 되고 최종적으로 자기의 총 채무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가에 관하여 고유의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다른 한편,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신청 등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적정한 배당의 실시를 기대할 수 있고 배당에 관한 추후의 분쟁 발생의 방지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265조는 위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것을 인정하고 위 채무자를 당해 경매절차에서는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취급하고 있어, 위 채무자의 배당액에 관한 불복신청방법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별소 제기로 굳이 한정시켜야 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원고적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경매신청에 관계된 담보권 이외의 담보권의 채무자는 배당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실행 담보권 이외의 담보권의 채무자가 실행 담보권의 채무자와 같이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렵고, 실행 담보권 이외의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담보권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너무 넓게 배당이의 신청을 허용하면 배당이의소송이 복잡하게 되어 배당이의 절차가 신속하게 완결되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채권자 대위에 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가부 (= 적극)

 

 배당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소극설은, 배당이의란 이의권자에게 집행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특정채권(특정권리)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이 경우 무자력 요건을 요하지 않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의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수임인이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위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52506 판결)와 같이 금전채권보전을 위한 대위소송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2534 판결)], 배당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실무 또한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특정채권(특정권리)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 소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5. 피고 적격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로서 그 이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이다.

 

배당이의소송은 이의 신청을 한 자와 그 이의 신청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상대방 채권자와의 소송이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 또는 배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전원을 피고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의의 상대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채무자까지 피고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데 있어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배당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요구채권액을 전액변제 받지 못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202490 판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의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배당요구한 가압류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의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256503 판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 피고 적격이 없다.

 

6.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송물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3056-3059 참조]

 

.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81(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151(배당표에 대한 이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161(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160조 제1항 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이하 생략

 160(배당금액의 공탁)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5. 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 승계참가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는 소송물의 승계와 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된 물건)의 승계(물권적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은 계쟁물의 승계인은 아니므로, 소송물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었다.

 

 승계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심리대상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53790 판결).

 

 채권자의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

 

 이의의 내용은  상대방의 배당액 감액 +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 한도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할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주장해야 한다.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자기의 배당요구금액 초과해서 이의할 수 없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한 요건 :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대판 201042259, 대판 201453790 등 참조)

 

 채무자나 소유자의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채무자나 소유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어(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채권을 줄이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

본래 그 공탁금은 배당재단의 일부로서 배당받을 채권자(배당이의 하지 않은 다른 채자 포함)에게 추가배당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배당이의를 할 이익이 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5288 판결 사안의 경우

 

  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5288 판결),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송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 범위, 순위에 한정되고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5288 판결),  A(원고승계참가인)가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잉여금에 대한 출급청구권)를 양수한 것은 이 사건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원고의 소취하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2주 내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소취하 동의 간주(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원심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5288 판결)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한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타당한 결론이다.

 

 다만,  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5288 판결)과 대판 201453790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 중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판시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는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권리의 장애 또는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다(대판 201214012 등 참조).

 

마.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이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53790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그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채권자인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이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잉여금을 수령할 권리)가 아니어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 소송절차

 

1. 관할법원 및 소가산정

 

. 관할법원

 

 관 할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관할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본문).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21). 여기서 지방법원은 반드시 본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부인권으로 배당이의 소 제기시도 회생법원 아닌 집행법원 관할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3, 1).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 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 16. 20196102 결정).

 

 사물관할

 

 사물관할은 일반원칙에 따른다.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제7조 제4, 5)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에 속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단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2).

 

 그런데 전속관할의 경우는 원래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의 적용이 배제되나(민사소송법 제31)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3).

 

. 소가(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 민사소송법 제26)은 원고의 이의가 인용될 경우에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이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을 부인한 그 액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증가액 즉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원고의 배당액과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한 배당액과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인지규칙 제16조 제6), 채무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감소배당액 즉 피고에 대한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과 새로운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과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의 청구에 대한 배당액 부분도 소송의 부대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송목적의 값에 합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조 참조).

 

2. 청구 취지

 

 원고는 청구취지로 배당기일에 진술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대법원 2000. 6. 9. 선고 9970983 판결)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 “OO지방법원 20 타경OO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게 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이의를 한 대로 배당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70983 판결).

 

그런데 원고의 배당액이 많아짐으로써 그만큼 피고의 배당액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감소될 금액 역시 표시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나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3.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

 

. 원고의 주장 사유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즉,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으로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를 다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배당기일에서 주장한 이의 사유에 구속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457 판결).

대개의 경우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피고의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되었다는 점, 피고의 채권이 채권양도 등으로 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우선권의 부존재(피고의 채권에 우선권이 있다고 한 배당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  피고의 배당요구의 무효 등(피고의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무효라거나 피고의 압류를 취소하는 재판이 있다는 점)을 사유를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들 중에는 추후보완 등으로 치유되어 원고의 청구원인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것(예컨대, 채권의 변제기 전에 한 배당요구의 하자가 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치유된 경우)도 있다.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항변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전제로서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에 기하여 채무자가 피고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리, , 취소권, 해지 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42259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9698 판결).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53790 판결).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9611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 명의의 가압류 등기와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후 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의 경매신청에 따른 선행 임의경매개시결정과  등의 경매신청에 따른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선행 경매절차에서  등과 만 배당을 받았는데,  등이 을 상대로 근저당권 등 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이 근저당권 등 양도의 유·무효는 의 채권자들만 이해관계가 있고  등은 이해관계가 없어 무효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판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므로(민법 제108), 배당채권자인  등은 근저당권 등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13710, 13727 판결).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

 

 이러한 사유는 배당기일 종료 시까지 생긴 것뿐 아니라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7427 판결).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10523 판결).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7427 판결).

 

 집행권원 있는 일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피담보채권 존부 및 범위를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45702 판결).

 

 이러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의 순위 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배당표의 경정이 이루어진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70018 판결)

 

. 허위의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권자의 채권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피고가 확정판결 기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고가 그 기판력의 표준시(민사집행법 제44조 제2) 이전에 생긴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채권의 존재 액수를 부인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집행권원의 기판력은 그 소송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18) 3자인 원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칠 수 없다는 견해(적극설)  기판력 자체는 미치지 않지만 기판력의 반사효는 받는 것이라고 하거나, 또는 원래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와 채무자간의 채권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제3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항변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사리라고 하는 견해(소극설)의 대립이 있는데, 적극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와 통정하여 허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 액수를 부인할 수 있다.

 

4. 피고의 공격방어방법

 

.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고,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9398 판결).

피고는 원고의 배당요구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배당기일 종료 시까지 생긴 것뿐만 아니라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 원고의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채권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에 관계없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채권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9398 판결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의 주장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대법원은 그러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가 배당이의 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 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된 피고의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29697 판결).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피고가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와의 관계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몫을 원고에게 돌려달라는 청구가 기각된 것뿐이므로, 비록 위 소송에서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기존에 배당된 금원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며 위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원고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까닭에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결국 원고 몫으로 배당된 금원을 추가배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원칙 (= 참작할 필요 없음)

 

피고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41844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6200 판결),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원고의 채권보다 다른 선순위채권자가 있어서 그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예외 (= 원고가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도 피고가 그 배당순위상 원고의 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임. 이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선순위 또는 동순위를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더라도 그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나, 이의 하는 채권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채권자들 중 아무나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법원이 처음부터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채권자 즉,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한 그 배당액이 원고에게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사유가 모두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설령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3,000만원, 2순위 배당요구채권자에게 3,000만 원이 배당되었는데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의 우선배당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하는 경우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는 1순위로 배당받은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인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긍극적으로 소액보증금 해당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것은 배당요구채권자이고,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는 이유가 없고, 임차인은 배당요구채권자를 상대로 새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

 

5. 입증책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배당채권에 있어서 권리근거사실(배당표의 성립사실)의 입증책임은 피고인 채권자에게 있고, 권리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38952, 3896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39617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2799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37810 판결 등).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9698 판결).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53790 판결).

 

 피고는 배당채권의 권리근거사실 외에 원고의 채권에 대한 소멸, 변경 또는 장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임을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 원고가 주장하는 순위대로 배당표를 작성하더라도 피고의 배당액에 변함이 없다거나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6.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

이 경우 소취하간주의 효력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되므로, 수소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그 간주의 효과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법조문에는 이의한 사람이 불출석한 경우로 되어 있는바, 이는 곧 배당이의소송의 원고를 가리킴은 물론이다.

따라서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의 진술이 간주될 뿐이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

 

 본 규정에서 첫 변론기일이라 함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변론을 하게 된 기일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4185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34876 판결).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34876 판결).

 

이러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제1심에서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를 말하므로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이나 항소심의 기일에는 적용이 없다.

 

 본 규정은 첫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출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67. 6. 27. 선고 67796 판결).

따라서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출석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소취하간주로 본다.

 

이 규정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하거나 퇴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그 후의 변론기일에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면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여 취하간주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

 

 배당표는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어 종료한 때에 확정될 뿐 배당기일에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었다고 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소급하여 그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15669 판결).

 

7.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의 변경

 

 배당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든가, 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집행법원에 대한 제소 등의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 두 소는 배당수령권의 존부라고 하는 동일한 이익에 청구의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 참조).

 

 소의 변경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 전에 된 경우에는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참조).

다만 소의 변경 전에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미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소를 변경할 여지도 없다.

 

. 배당이의의 소송 계속 도중 청구가 감축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송 계속 도중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는 그 감축된 범위에서 소의 일부취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37695 판결 등).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 결국 감축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배당이의의 소제기 기간이 지난 뒤에는 피고의 배당액 중 청구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 배당이의의 소송 계속 도중 청구가 확장된 경우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확장이 있는 경우 그 확장된 부분의 효력은 결국 배당이의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8. 심리

 

.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2).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하게 되나, 여러 개의 사건 사이에 당사자의 지위가 공통됨으로 인하여 재판결과대로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재조제하여야 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동일한 재판부가 모아서 심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를 심리하는 경우에는 먼저 원고가 적법하게 이의를 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이의를 한 사람이 더 있는지, 누구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까지 모두 조사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병도 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데 소를 따로 제기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심리하여야 한다.

 

. 공동소송

 

 배당이의소송은 이의의 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그 이의의 신청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 상대방 채권자와의 소송이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 또는 배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전원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반드시 다른 채권자와 합일하여 확정하여야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이 아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자가 각각 제기할 수 있고, 이의의 상대방이 여럿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 참가

 

 당사자참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함을 전제로 하고, 원칙적으로 계쟁 배당액에 관하여 상대적 해결을 기도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참가는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채권자의 보조참가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 관하여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원고가 승소하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반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서, 동일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여럿이 각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어느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지위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쳐 각 판결에 따른 배당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자기에게 귀속되는 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경우에는 그 별소의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보조참가

 

채무자는 원 피고 어느 쪽에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9. 배당이의의 소에서 재판상 화해·조정 청구의 포기·인낙이 가능한지 여부

 

. 문제점 제기

 

청구이의, 3자 이의 등 집행관계 사건은 형성소송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판결주문과 마찬가지의 창설적 효과(권리관계의 변동)를 직접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견지에서 보면 배당이의의 소에서 재판상 화해·조정 등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 검토

 

 청구이의의 소, 3자이의의 소, 가압류이의 등 집행관계사건도 민사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민사조정법(이하, “이라 한다) 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집행관계소송도 민사에 관한 분쟁임이 분명하므로 민사조정의 대상이 된다.

다만, 조정은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어서 조정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데,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든가 기존의 강제집행을 취소 또는 인가하는 등의 권한은 법원에게 있고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소송의 판결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집행관계소송의 전제가 된 권리관계에 대하여, 예컨대 청구이의사건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인한다든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포함하는 조항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재판예규 제871-53호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재판상 화해·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나, 다른 집행법상의 소송이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라고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완전히 분리된 집행절차상의 효력의 소멸을 그 작용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소에 있어서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양()만이 직접적으로 문제로 됨에 그칠 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에 관계되는 각 채권자의 합의를 인정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즉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면,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배당받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의 유효한 합의 즉,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도 그러한 합의(화해조정이 가능하다.

청구의 포기나 인낙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배당이의의 소송에 있어서 합의(화해) 내지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주문(화해·조정조항)은 본안판결의 경우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형식이 된다.

 

. 판결

 

1. 원고패소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도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예컨대 원고가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한 바 없는 경우,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주장자체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소각하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채권자가 이의를 하였으나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원고의 배당이의가 이유 없을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 이 판결이 확정된 때도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당초에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면 된다.

 

2. 원고승소의 경우

 

. 원고가 채권자인 경우

 

 주문기재 방법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써 그 이유 있는 한도에서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전문).

주문 기재례는 아례와 같다.

 

OO지방법원 20 타경OO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OO지방법원 20 타경OO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OO원을 금 OO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OO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배당이의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못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아니함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다툼이 있는 배당부분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381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41844 판결).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전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를 명하면서 그 중 일부금액만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추가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하거나 심지어 원고의 배당액에 얼마를 추가할 것인지조차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문기재 방법

 

 한편, 사정에 따라 판결에서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이의를 인용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배당법원에 대하여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의 예로서는, 배당이의의 소가 여러 개 계속되어 그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여 집행법원이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의 주문은 아래와 같다.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채무자가 승소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배당을 함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로 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 배당표를 바꾸어 다른 채권자들(설사 그들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에게 다시 배당하게 된다. 즉 채무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금원은 채무자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한다.

 

 주문기재 방법 (= 원칙적 모습)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전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만 피고의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한다.

 

 피고의 채권 중 일부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을 정한 경우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경정한다(또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배당액 감소분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교부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2, 3항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 외의 항고보증을 제공한 자에게 돌려줘야 할 경우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한다.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경정한다(또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본안법원에서 위와 같이 주문을 기재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OO원을 금OO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금 OO원으로 경정한다.”는 주문으로 판결을 한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채무자가 승소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아직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한다.

 

 다른 채권자가 전액 배당받은 경우 주문기재 방법 (= 예외)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배당을 받아 추가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의 주문례를 원용하여 주문을 적되, 피고의 배당액 중 줄어든 부분을 채무자(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된다.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경정한다.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원 및 피고 ○○○에 대한 배당액 ○○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3. 판결의 효력

 

. 주관적 범위

 

 원고가 채권자인 경우 (= 상대효)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등). 즉 상대효의 원칙이 지배한다.

따라서 동일배당표의 동일채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이의가 병합된 경우에도 각 원고와의 관계에서 배당액이 취소·변경될 뿐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39546 판결, 대법원 2012. 4. 26.선고 201094090 판결 등).

 

이러한 점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채무자회생법 제176, 607)나 파산채권확정의 소(채무자회생법 제468)와 다르다.

따라서 동일배당표의 동일채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이의가 병합된 경우에도 각 원고와의 관계에서 배당액이 취소·변경될 뿐이다.

 

 배당이의소송의 심리 결과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배당을 취소할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기는 배당액은 이의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서 전액 원고에게 귀속시키며, 만일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이는 피고에게 그대로 남겨 둔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3818 판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41844 판결).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6200 판결).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 절대효)

 

 반면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

 

 예를 들면, 배당재단이 3,600만 원인데 1번 저당권자 갑(채권액 3,000만 원)에게 3,000만 원, 신청채권자 겸 2번 저당권자을(채권액 2,400만 원)에게 600만 원, 3번 가압류권자 병(채권액 1,500만 원)에게 0원으로 배당하기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갑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여 갑의 채권액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경매법원은 을, 병이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갑이 처음부터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을에게 2,400만 원, 병에게 1,2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하여 을에게는 이미 실시된 배당에 더하여 1,800만 원을 추가로 배당하고, 병에게는 1,200만 원을 새로이 배당하여야 한다.

구 민사소송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단지 해석론으로 인정되던 것을 민사집행법은 제161조 제2항 제2호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원고가 채권자로서 승소한 경우 배당표 변경의 범위

 

배당이의소송의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첫째, 피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배당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며,  둘째 원고에게 귀속시킬 경우에는 얼마를 배당할 것인지,  셋째, 만일 원고에게 배당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이는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가 대두한다. 이 문제들을 차례로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만 배당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되는 경우에, 피고가 잃게 되는 배당이익을 채무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만 배당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배당이의소송은 그 본질이 배당이의를 완결시키기 위한 소송인바,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을 뿐 채권자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채권자의 이해에 관하여는 할 수 없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 배당이의소송 또한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의 종국판결은 대립하는 채권자들 사이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문제된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친다.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총재산과의 관계에서 총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기초가 되는 채권액을 확정하는 구조[이는 파산채권 확정의 소나 회생채권 확정의 소의 구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배당재산과의 관계에서 계쟁 배당액에 관하여 계쟁 당사자 사이에서만 귀속을 조정하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배당되었던 금원을 원고에게 할당하는 데 그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원고에게 추가되는 배당액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의 배당이의소송이 인용될 경우 원, 피고 사이에서만 배당액을 조정하면 된다고 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원고에게 배당을 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소송의 인용으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없게 된 배당액을 원고의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원고의 배당액에 흡수시켜야 한다는 견해(흡수설),  배당이의소송의 인용으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없게 된 배당액을 원고와 동순위의 다른 채권자 전원에게 안분하여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을 산정한 후 그 한도에서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견해(안분설)가 대립하고 있었다.

 

 위 두 견해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배당재단의 총액이 3,000만 원인데, 갑이 1,000만 원, 을이 2,000만 원, 병이 3,000만 원의 채권(각 채권은 동순위이다)으로 배당요구를 하여 갑에게 500만 원, 을에게 1,000만 원, 병에게 1,500만 원씩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갑이 을의 채권이 가장채권임을 들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다고 하자.

 

 이때 흡수설에 의하면 을에 대한 배당액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갑에게 추가로 배당함으로써 갑의 채권이 전부 만족을 얻게 된다(나머지 500만 원의 처리 문제는 뒤에서 다룬다).

 

 반면 안분설에 의하면 을에 대한 배당액 1,000만 원을 갑, 병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갑에게 250만 원[1,000만 원 x 1,000 / (1,000 +3,000)]을 배당하는 데 그쳐 갑의 채권이 전부 만족을 얻지는 못하게 된다(이 경우에도 흡수설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750만 원의 처리문제가 남는바, 피고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채무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만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원고가 승소한 배당액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만 배당하여야 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들에게 원고가 승소한 배당액을 배당할 수는 없으므로,  흡수설의 견해가 타당하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3818 판결은 다음과 같은 설시를 함으로써 흡수설의 견해를 취함을 정면으로 밝히고 있다.

구 민사소송법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0, 591, 595조의 규정 등을 모아보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 피고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 피고에 대한 애초의 배당액을 원고의 채권이 전부 만족을 받을 때까지 추가로 배당하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 남는 돈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견해와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학설

 

 피고설

 

이 설은 위 남는 돈을 피고인 채권자에게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채권자 사이에서 배당재산의 분배라고 하는 배당관계의 조정에 지나지 않는데, 그 소송의 결과를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실제 문제로서 채무자설을 취하게 되면 배당에 충당되어야 할 돈이 배당을 면하는 결과가 된다. 채무자설은 원고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을 채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채권자를 위한 공동의 책임재산으로 확보한다고 하지만,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의 확정시기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당 잔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교부청구권을 다른 채권자가 때맞추어 압류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채무자설

 

이 설은 위 남는 돈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절차에 의한 심리를 거쳐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채권자(대부분 가장채권자이다)에게 배당 잔액을 보유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하여 그렇다고 피고의 채권을 승인하는 의사는 아니다. 따라서 배당 잔액을 권리가 없다고 인정된 자에게 귀속케 하는 것보다는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한 공동의 책임재산으로 확보하는 취지에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 (= 피고설)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3818 판결이 다음과 같은 설시를 함으로써 피고설을 취함을 정면으로 밝히고 있다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41844 판결).

 

. 객관적 범위 (= 배당이의의 소 패소 후 실체법상의 권리주장 가부, 배당이의 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관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한 원고가 자기의 우선적 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 등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배당이의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 한편, 위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배당수령권의 존부라고 하는 동일한 이익에 청구의 기초를 둔 것으로서 사실상 동일 소송물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기판력이 그 뒤에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미침으로써 후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판례인 모순금지설에 따라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고, 다른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였다는 것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42259 판결).

 

하지만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49130 판결).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두 소송의 심판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원고 보다 선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승소할 수 있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는 승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는 배당이의와 달리 부당이득은 원고의 손해 발생까지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일 뿐이다.

 

판례 또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는가 하면(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41844 판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4.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피고로 한 경우

 

 문제점 제기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지만 각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판결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그러한 판결을 어떻게 조정하여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견해의 대립

 

 1 : 수개의 판결을 통합하여 1차적으로 각 채권자의 배당요구채권액을 확정한 다음 2차적으로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배당요구채권의 단계에서 조정하되,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지위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쳐 배당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2 : 배당이의의 소는 상대효가 있을 뿐이므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범위 내에서 배당단계로 돌아가 각 채권자들 사이에 독립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처음 배당할 때와 같이 다시 배당하여야 한다.

 

 3 : 각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배당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통합 평균하여 각 배당액을

정하여야 한다.

 

 검토 (실무는 제2)

 

배당할 금액이 1,200만 원이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3명으로서 그 각 배당요구채권액이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이며, 을 동순위로 보아 의 배당액이 200만 원, 의 배당액이 400만 원, 의 배당액이 600만 원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  이 배당이의를 하여, 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을 가정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모두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서   모두 승소하되, 이 제기한 소에서는 에 대한 배당액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에 대한 배당액 4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이 제기한 소에서는 에 대한 배당액  6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에 대한 배당액 400만 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각각 확정되었다면 각 판결대로  의 배당액을 증액(경정)하기 위하여는 700만 원(에 대하여 300만 원  에 대하여 400만 원)이 필요한데,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은 에게 배당되었던 400만 원뿐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의 각 판결의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제1설에 의하면, 2개의 판결을 통합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은  500만 원,  0,  1,500만 원, 에 대한 배당액은 300만 원, 에 대한 배당액은 900만 원이 된다.

 

2설에 의하면, 의 배당순위와 의 배당순위가 같을 때는 결과적으로 첫 번째 견해와 같지만, 만일 의 배당순위가 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의 배당액 400만 원을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에게 배당하게 된다. 그리고  에 대하여 다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3설에 의하면,  사이의 판결에 기하여 배당액을  5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사이의 판결에 기하여, 배당액을  200만 원,  0,  1,000만 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이를 산술평균하여 갑 350만 원,  50만 원,  800만 원을 각 배당하게 된다.

 

  승소  패소의 경우

 

1설에 의하면 한 채권자에게 패소했다 하여도 바로 모든 채권자에 대해 본소에서 패소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 배당요구채권을 0원으로 볼 수 없는 반면, 1,000만 원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 본래 자기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액의 한도에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500만 원,  0 ,   1,500만 원으로 하여, 본래의 배당액을  300만 원,  900만 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을 각 배당하게 된다.

 

2설에 의하면,  사이의 판결에 기하여  5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간의 판결에 기하여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으로 각기 배당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산술평균하여  350만 원,  250만 원,  600만 원을 각 배당하게 된다.

 

 소결

 

실무는 제2설에 따르고 있다. 만일 제1설이나 제3설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권 있는 은 최초의 배당에 대하여는 채권이 부존재하는  에 대한 이의만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에 대하여 순위를 다투는 이의를 할 수 없었으나 재배당 결과에 따라 다시 을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배당을 둘러싼 분쟁이 종결되지 않지만 제2설에 의할 경우에는  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한 굳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게 되므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 동일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소를 제기한 경우

 

동일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배당이의의 소(채무자가 배당이의에 기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등도 마찬가지이다)를 제기하여 각 승소한 경우에 그 두 판결의 효과는,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 동일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한 여러 개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의의 소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5.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여부 (= 가능)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면,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에 관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이유로 일반채권자는 해당 근저당권자즉, 수익자를 상대로 소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근저당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부동산이 매각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면, 최고가매수인은 적법하게 근저당의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소채권자는 더 이상 원상회복으로서 저당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는 사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확보된 교환가치 상당의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해당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서 수령하게 될 배당금을 책임재산으로 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때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상회복의 방식으로 배당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실무상 혼선이 있던 중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6200 판결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배당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다.

 

. 배당받거나 배당받을 근저당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경매진행 단계별 원상회복 방법

 

 서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08),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9611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그 원상회복 방법은 배당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가액배상 및 배상액 산정 기준 시기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달리,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9398 판결 등).

 

 이 경우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가액배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배당금과 이에 대한 배당금 수령일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법정이자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2711 판결 참조), 채권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자신의 채권액 전액의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는 해당 가액배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게 된다.

 

 가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 일반 채권자 전원)

 

 견해의 대립

 

위와 같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에 가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한다.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배당요구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는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나머지 채권자들이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 견해는 사해행위취소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의 의미가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면서 집행법상의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위하여로 제한되었다고 보면서.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상 해당 배당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라 배당요구 채권자의 책임재산의 의미로 제한되었고, 이는 배당이 종결되어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별도의 책임재산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관계없이 일반채권자 전원이 가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 견해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일반요건을 갖추면 족하다고 본다. 이 견해는 배당절차가 종결됨으로써 가액배상금은 경매절차와 별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토 (=  견해)

 

대법원 판결은 부당이득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 적격과 관련하여서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고,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 적격도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70702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16523 판결),  배당이의소송의 상대효에 의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병합되어 제기된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표 경정을 통해 직접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아니라면 사해행위 당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된 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으며,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11055 판결 등).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병합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거나,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이라면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의 판례들로서, 은 배당이의 소송자체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배당요구 자체가 필요한 사안이고,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그 배당금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배당금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야 되어서 배당요구를 통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자일 것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한 판례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허위 내지 사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수익자인 B가 전혀 별도의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으로 배당된 돈을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위 B가 배당받은 돈을 가액배상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결국은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의 대상물이 배당금일 뿐이다.

결국 앞서 본 사안과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취소를 구하면서 배당금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는 자로서는 배당요구를 통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금에 어떠한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이 사건 사안과 앞서 본 판례의 사안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

 

사해행위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앞서 본 배당이의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 등이 적용되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적격 자체가 없고, 부당이득반환도 구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취소로서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의 일환인 가액배상으로서 B가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부당이득 내지는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부당이득 법리나 배당이의소송의 원고 적격이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청구권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의 권리와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서,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배당절차나 배당이의 절차와는 독립하여 전혀 별개의 독자적인 사해행위취소소송 절차에서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는 완전히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수익자인 B가 전혀 별도의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으로 배당된 돈을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는 B가 배당금을 배당받은 배당절차는 이미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위 B가 배당받은 돈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는 소송을 B가 배당금을 배당받은 배당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사해행위소송절차에서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나 배당절차와는 전혀 무관한 권리행사이므로, B가 배당금을 배당받은 배당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고 하여 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견해에 찬성한다.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 (=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채권양도의 통지)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8687 판결).

 

 채권자의 궁극적인 채권만족 방법 (= 추가배당절차의 진행)

 

앞서 본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8687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가액배상 판결 즉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를 채무자가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실제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33069 판결에 이르러 비로소 집행법원이 추가배당절차를 밟아야 함을 밝혔다.

 

나아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 64310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추가배당절차에 관한 기존의 판시를 다시 한 번 확인함과 동시에 배당금지급청구권(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 등 채권집행절차와의 관계, 이로 인한 채권자들간의 우선순위·부당이득관계에 대하여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33069 판결 참조).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처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확정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추가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위 사유 발생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으나, 추가배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취소채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추가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62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90708 판결).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 병합의 구체적인 모습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

 

이 경우 취소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인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의 형태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취소의 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배당이의의 소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원고인 취소채권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 경우 배당이의소송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취하간주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수익자는 배당금을 수령해 갈 수 있게 되고,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에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여 두고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구하거나, 직접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06조 제2), 취소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보다는 배당기일 이전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선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이 집행법원과 동일한 법원의 1심에서 진행 중이라면 취소채권자가 별도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두 소송을 병합하는 것이 가장 간명할 것이나, 별도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14108 판결 또한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사실심변론종결 전이라면 얼마든지 원상회복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원고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이 집행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 또는 상급심에서 계속 중인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청구변경의 방법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채권자로서는 천상 별도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이의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은 채권자취소소송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에서는 사해행위를 취소함에 그쳐야 하고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 등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는 적어도 배당표가 배당기일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형식적으로나마 수익자 앞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수익자의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아예 발생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바로 추가배당을 할 수는 없고, 배당이의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 근저당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이후 배당이의소송 진행 시 주문 및 그 이후 집행법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추가배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38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어서 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33069 판결),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3306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57699 판결 등 참조).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표 경정을 통하여 배당받은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그 대상자 (= 의무 존재하고, 그 상대방은 사해행위 채무자 제외한 다른 채권자임)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을 통한 사해행위취소의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은 옳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거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90708 판결).

 

 이 때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90708 판결).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따라 경정된 배당표상 수익자 앞으로 배당금이 남아있는 경우 잉여금의 처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이 병합된 경우 피고(수익자)의 근저당권에 할당된 배당금에서 배당이의 원고(취소채권자)의 배당요구채권액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원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가 문제되는데, 그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명되더라도, 수익자(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배당액은, 취소채권자(원고)의 배당요구채권이 만족받지 못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배당액으로 변경하고, 그 나머지는 수익자의 배당액으로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

 

 위와 같이 배당이의소송에 따라 경정된 배당표상 수익자 앞으로 배당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가 배당금을 출급하기 전에 배당금지급청구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을 받은 뒤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는 방법,  수익자가 배당금을 출급한 후 가액배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⑶ ①의 경우 판례는 추가배당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이의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추가배당을 하면 된다.

 

.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인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

 

 한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에 해당되지 않아 유효한 경우에도 그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그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이므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66291 판결 등),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에서 정한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어서 그 임차권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50771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20222 판결).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이에 응소하면서 임차인이 내세우는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면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반소로써 사행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8393 판결 등 참조).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채권이 없음에도 배당이 되었거나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때에는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여전히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절차의 안정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1.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없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도 없으므로 그러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 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3054 판결 등), 그러한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자체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

특히나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실체적 권리가 없어서 배당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아무런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집행법원이 작성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 (= 배당요구 후 배당이의를 하지 않거나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문제의 제기 (= 배당이의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문제)

 

 문제 제기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배당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당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 이론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배당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배당요구 후 배당이의를 하지 않거나,  배당요구 후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배당요구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아무런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절차에서 마련된 구제절차(배당이의의 소 등)를 통하지 않고 실체관계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의 추이

 

 일찍이 1964년에 대법원은 경매법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면서,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라고 간략히 이유를 든 바 있다(대법원 1964. 7. 14. 선고 63839 판결).

 

 그 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결 후에 과다배당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의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및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51585 판결로 연속하여 선고되었다.

 

 그리고 이 판결들에 따르는 후속판결이 몇 건 대법원에서 나왔고(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39546 판결 등), 이러한 결론이 유지되다가, 이 문제는 다시 201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 선고된 판결이 최근에 나온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여기서 다수의견은 위 9651585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3인의 반대의견 있음).

 

. 대법원 판례의 태도

 

 총설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선고된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839 판결은 구 경매법(1962. 1. 15. 법률 제96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다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었다)에 따른 임의경매절차 사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나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서도 같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경매법이 폐지되고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에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포괄하여 규율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5524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51585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등 참조).

 

 그 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포함한다)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판단함으로써(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 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90708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으로 굳어졌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실체법상 우선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 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정)

 

 대법원은 실체법상의 우선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한 임금채권자(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410 판결),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대법원 1994. 2. 22. 선고 9355241 판결)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

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하였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59678 판결).

 

 일반채권자 (= 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정)

 

 일반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일반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였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2694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2153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4913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90708 판결 등).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39546 판결).

 

3.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임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정)

 

. 문제 제기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에는 아래와 같은 두 그룹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중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16523 판결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148조 제2).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도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된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임금채권자(대법원 1997. 4. 25. 선고 9655709 판결)도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등 참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 채권자의 경우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16523 판결)”고 판시하여 일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부정하고 있다.

 

 배당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당해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여 배당표가 확정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 청구 가부 (= 부정)

 

. 문제 제기

 

경매신청권자가 일부청구를 한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일부청구의 확장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긍정설, 부정설, 절충설)가 대립되고 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에 서 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495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24911 판결 또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를 따르는 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락기일 이전에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이를 반영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당연한 결과로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될 것이며,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 당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기재함으로써 청구금액으로 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정설을 취할 수밖에 없다.

 

.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정리 (=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던,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지 않던 부당이득반환 부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다.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채권자

 

즉 배당이의 없는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에 관하여 이를 긍정한 초기 대법원 판결들은 그 채권자 중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라야 원고가 될 수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위의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이 임금채권자 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애초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요구를 했다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종결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채권자와는 달리) 그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여, 배당요구 유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를 분명히 구별해서 판단했다,.

그 후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0263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70702 판결이 위 판시를 반복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관해서 부정했다.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당요구 하지 않은 채권자 (= 배당요구 하지 않은 부분은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

 

그리고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14595 판결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채권 중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배당요구하지 않았던 채권을 경락기일 이후에 추가, 확장할 수는 없으며. 배당종결 후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같은 취지의 판시는 이어졌다.

 

 위와 같이 배당요구 후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던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찬반 양론이 반복하여 제시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상이 된 것과 달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던(그래서 당연히 배당이의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론에 대해 학설에서도 반대하는 견해를 찾아볼 수 없다.

 

5. 배당이의의 소송 당사자의 배당이의 소송 패소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 기판력 인정,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정)

 

. 문제 제기

 

배당이의 소의 본안판결은, ·피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생기고(상대효),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배당이의 소의 본안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에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배당이의 소의 성질론의 차이가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점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배당이의소송 본안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배당이의소송 본안판결에 기판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 판례 (= 기판력 인정,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정)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은 최초로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였던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배당이의 소의 본안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였다.

 

6.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채권자의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 논의의 전제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였던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판례에 따른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표의 경정범위(흡수설)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인정범위(손해 한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표의 경정 범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 배당이의소송의 경정 범위

 

 학설

 

배당표의 경정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가 배당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을 원고와 동순위의 다른 채권자 전원에게 안분하여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을 산정한 후 그 한도에서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안분설  이의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이 피고가 배당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원고의 배당액에 흡수하여야 한다는 흡수설이 있다.

 

 판례 (= 흡수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27794 판결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은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호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참작함이 없이 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41844 판결).

 

 흡수설에 대한 검토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단초

 

 흡수설을 취할 경우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몫까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돌아가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배당이의소송의 본질이 이의 당사자 사이에 상대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배당이의소송을 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행사를 게을리 한 채권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안분함으로써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만족을 저감한다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으며,  합의에 의한 배당표의 경정도 허용되고,  안분설에 의할 경우 결론적으로 원고의 안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에게 남아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다른 채권자들이 아닌 배당이의소송의 피고가 이익을 보게 되는 면을 고려하면 흡수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흡수설을 취할 경우 배당이의를 하지 않거나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몫까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돌아가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흡수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몫까지 흡수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청구권자의 손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청구권자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도 손해를 한도로 하므로, 부당이득의 인정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여 청구권자에게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배당이의소송 당사자 아니었던 채권자가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흡수설 전제)

 

 견해 대립

 

이에 관하여는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포함설(= 법률상 원인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이 견해는 배당이의소송 당사자 아니었던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통해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불포함설(법률상 원인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 배척)(배당이의소송의 판결 또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별개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므로,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함)이 대립한다.

 

 판례 (=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포함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 39546 판결은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포함설의 입장을 취하였고, 그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90708 판결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고, 심지어 201090708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화해권고가 확정된 사안에서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은행에 잘못 배당되었던 배당금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 중 6순위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몫을 포함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을 회사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을 회사가 갑 은행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결정으로 배당이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까지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포함설의 적용범위를 넓혔다.

 

 배당에 함께 참여한 채권자들은 서로 정해진 매각대금을 둘러싸고 어느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또는 더 많은 액수가 배당되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되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채권의 범위 내 배당이라는 것만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고, 배당이의 소송의 상대적 효력은 기속력에 있어서 상대적이라는 제한을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체적 권리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수고와 노력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배당이의 소송의 상대적 효력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체권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배당이의 승소채권자 포함설이 타당하다.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1.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 소액보증금 포함() 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 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뒤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0263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70702 판결 등).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어도(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판례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0263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55709 판결)고 판시하거나,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않은 경우에는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4)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70702 판결).

 

 그러나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절차 주관자는 임금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는 그 뒤 배분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4254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27935 판결. 다만 개정 국세징수법(법률 10527)에서 민사집행법과 같이 배분요구의 종기 제도 등을 도입한 이후에도 위 판례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2.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 적극)

 

 반면 배당요구를 한 배당요구채권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26948 판결 참조).

 

 배당표의 확정 및 실시는 단지 강제집행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뿐이며, 그것으로 실체적인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배당요구를 한 자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함.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2312 판결)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판례도, ‘저당권자 등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배당요구채권자 등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채권자가 실체상의 권리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즉 배당표의 기재 내용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52733 판결(강제경매를 신청한 일반채권자);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55241 판결(담보권실행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1946 판결(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51585 판결(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조세채권);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32681 판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등).

 

 근저당권(저당권도 같다)은 물권으로서 불법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던 근저당권자는 불법말소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27197 판결 등).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대법원 1998. 5. 22. 선고 9838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3954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6503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한 경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49130 판결).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3954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2153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그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위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3.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소극)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 (= 소극)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집행법원으로서는 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최종적으로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채권계산서에 기초하여 배당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으며, 채권자 역시 자신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배당받을 권리의 침해가 받은바 없기 때문에, 그 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배당표는 실체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배당표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24911 판결도,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경매신청채권자는 청구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축소하여 신고할 수는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권계산서에 기초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실체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배당표이므로, 채권자는 착오로 채권계산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기하여 후순위 채권자들 및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등기기록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않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249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3054 판결).

 

 위와 같이 법리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 소극)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즉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액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14595 판결).

 

 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27935 판결. 다만 개정 국세징수법(법률(10527)에서 민사집행법과 같이 배분요구의 종기 제도 등을 도입한 이후에도 위 판례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4.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채무자 (= 적극)

 

민사집행법 제155조가 이의한 채권자라고 하였으므로, 이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채무자는 배당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원래의 채권액을 초과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155조가 아닌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봄이 통설이다.

 

.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16). 각하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적법한 배당요구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151), 

에 의하여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16)를 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독립한 민사집행사건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민사집행사건부에 등록하며 별도기록을 만든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 또는 근로자로서의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임차인이나 허위의 근로자라고 주장되는 경우와 같이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배당요구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그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지 않고,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배당을 받게 된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