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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한 가처분】《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주권처분금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교부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주식취득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명의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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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한 가처분】《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주권처분금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교부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주식취득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명의개서금지의 가부)의 주문례,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가처분에 위반한 신주발행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식에 관한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03-511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41-1147 참조]

 

가. 주식취득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개요

 

주권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에 대한 경우와 같이 주권 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권에 대한 점유를 박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주권을 발행하였더라도 가처분의 집행단계에서 그 주권을 채무자가 은닉해 버리면 아무 실효가 없으므로 실무상 채무자로 하여금 그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가처분이 많이 쓰인다.

 

때로는 집행관 보관과 동시에 처분금지를 명하기도 하나 주권의 점유를 박탈하면 주식의 유효한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다시 처분금지를 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지위

 

주권발행 이전이거나 제권판결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처분금지를 명하는 외에 주식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인도하여서는 아나 된다고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3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주권을 발행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예도 있으나 이러한 주문례는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채권자가 직접 발행회사에 대하여 발행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다.

 

위와 같은 가처분을 받은 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과실인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식의 처분 이외의 권리행사를 주권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집행관 보관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달리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권리보전행위를 하도록 명할 필요가 없다.

 

 명의개서금지의 가부

 

실무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에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또는 회사도 채무자에 포함시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학설상으로도 이러한 명의개서금지의 가처분은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회사는 주권양수인으로부터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부할 수 있거나 명의개서 후 본안에서 승소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명의개서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식양수도 계약만 체결한 상태의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금지를 구할 채권적 권리는 있어도 회사에 대하여 직접 명의개서금지를 구할 권리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수인이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판() 2017. 3. 23. 2015248342], 주주권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하려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주주권확인청구를 본안소송으로 하여 명의개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주식귀속에 관한 분쟁이 없음에도 회사가 채권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문서를 받고 아무런 이유 제시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내세운 이유가 타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부당 명의개서 지연이나 거절로 인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에게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문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만 가능)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의개서금지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채무자(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000에게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의 주문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인 처분금지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인 명의개서금지가처분을 함께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주권처분금지가처분 

 

주권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에 대한 경우와 같이 주권 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권에 대한 점유를 박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주권을 발행하였더라도 가처분의 집행단계에서 그 주권을 채무자가 은닉해 버리면 아무 실효가 없으므로 실무상 채무자로 하여금 그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가처분이 많이 쓰인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일 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株式)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아야 한다.

 

주식교부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권리주나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교부청구권(株券交付請求權)에 대하여 가처분명령을 발령받아야 한다(다만 주권발행 전일 것, 주권발행 후에는 주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문

 

집행관 보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처분금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주문례 해설

 

때로는 집행관보관과 동시에 처분금지를 명하는 주문을 사용하기도 하나 주권의 점유를 박탈하면 주식의 유효한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에는 다시 처분금지를 할 필요는 없다.

 

주권발행 이전이거나 제권판결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처분금지를 명하는 외에 주식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3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주권을 발행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예도 있으나 이러한 주문례는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채권자가 직접 발행회사에 대하여 발행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다.

 

위와 같은 가처분을 받은 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과실인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식의 처분 이외의 권리행사를 주권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집행관보관의 경우에도 집행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권리보전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무기명식 주권을 가진 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58) 이때에는 집행관의 협력행위가 필요하고, 위 가.항의 주문에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리보전의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는 명령을 부가하면 된다.

 

다.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개요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이 필요하게 된다.

상법 369조에 의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0, 147조에 의한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식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에 관한 사안도 간혹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를 주주로 하여 주주권을 행사시키므로 단순히 주권을 양수받을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인 주주의 주주권행사를 금하거나 채권자에게 의결권행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명의개서에 불응하고 종전의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시키려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 아래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 하고 양수인(진정한 주주)에게 의결권행사를 허용하게 할 가처분의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희석되거나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회사지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소송(429)을 본안으로 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한 신주에 관하여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도 가능하다(이는 신주발행에 대한 사후적 가처분으로서,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적 가처분인 신주발행금지가처분과 대비 된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429), 이를 본안으로 하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서도 위와 같은 본안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신주발행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앓았다면 가처분신청을 받이들여서는 안 된다.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아니라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판 1989. 7. 25. 87다카2316), 신주발행이 무효인 경우에 비하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주발행무효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그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신주발행무효판결은 확정되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가지는 데 반하여 (4311),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은 신주발행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이므로, 위와 같은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권리의 만족을 주는 것이어서 보전처분의 부수성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경향이다.

 

 신청·심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그 행사를 할 자와 회사를 함께 채무자로 하여, 의결권행사허용의 가처분은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다.

상법 3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0, 147조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은 결의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주주 등이 채권자가 된다.

 

이 가처분은 주주총회에 임박하여 신청되고 일단 허용되면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채무자는 이를 다투어 취소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고, 특히 경영권 분쟁하에서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가처분으로 경영권의 귀속을 변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강도 높은 소명을 요구하여 신중하게 심리하여야 한다.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이 자신이 진정한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인의 의결권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판결에 의할 때, 부당한 명의개서 지연, 거절 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례[대판() 2017. 3. 23. 2015248342] 이후 주주총회 직전 주식양수인 등이 진정한 주주를 자처하면서 현행 주주명부의 내용을 다투는 유형의 가처분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위 판례가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에 위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건의 심리에서는 여러 차례 변경된 주주명부 중 적법한 주주명부를 확정함과 아울러 이에 대하여 부당한 명의개서 지연·거절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처분의 내용과 주문례

 

회사와 명부상 주주에 대하여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를 명하는 경우와 그와 동시에 주식양수인에게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주문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도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효력으로서 채권자의 의결권행사가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의결권행사금지와 행사허용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은 신청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만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의결권행사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채권자의 의결권행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채권자에 대하여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주주의의결권행사금지를 동시에 명한다.

 

 의결권행사 금지

 

1. 채무자 OO 주식회사는 20 . . .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xxx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결권행사 허용

 

채무자 00주식회사는 20 . . .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가처분의 효력

 

주식양수인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명부상 주주는 주주총회에서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이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되는지에 관하여는, 단순히 주식의 귀속이 다투어진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되나 주식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 경우에는 상법 3711항을 유추 적용하여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주식 귀속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도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에는 산입된다고 판단하였다(대판 1998. 4. 10. 9750619).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 경우, 가처분에 위반하여 명부상 주주에게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면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되나, 본안소송에서 다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인지 가처분 위반사실 자체가 결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행사로 주주총회결의에 가결 정족수 미달의 하자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 됨으로써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위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한 판례(대판 2010. 1. 28. 20093920)가 있다.

 

또한 회사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명부상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시키거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였는데, 그 후 주주권확인 등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과 다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한 주주총회에는 결의취소사유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주주명부에 갈음하는 일종의 면책적 효력을 인정하여 결의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반대설도 있다.

 

라.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개요

 

주주명부에 기재가 없는 주식양수인에게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례로는 주주총회소집 청구, 의결권행사 등 주주인 지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구체적 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이를 표시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쓰이고 있다.

 

다만 전자의 주문례에 관하여는 주주의 지위가 포괄적이어서 그 권리내용이 다양하여 자칫 필요성을 초과하는 것이 되기 쉽고, 또 본안과의 관련성도 의문인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가처분의 목적에 비추어 가능하면 다툼이 되는 권리관계를 특정하여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후자의 주문례를 내는 경우에도 그 대상으로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 등을 특정하지 않으면 포괄적인 결정이 될 수 있어, 실무상 신청취지에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주문례

 

20 . .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별지 목록 기재의 주식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1. 채무자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것

2. 채무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마.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개요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424), 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단독주주권이므로,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보유주식수, 주식 보유기간,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주발행의 유지라 함은 사전에 구제하자는 것이므로 신주가 발행된 후에는 유지청구를 할 수 없는데,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4231),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신청 및 그 결정은 납입기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급성 때문에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가처분을 통해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신주발행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면 아직 신주모집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배정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 많은데, 실무상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 중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심리방법 및 판단기준을 달리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가처분은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직접 인수인에게 미치지는 않으나, 회사로서는 가처분결정에 따라 인수인의 주금납입에 대한 수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해 신주의 주권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정지를 위하여 가처분의 주문에 주권의 집행관 보관조치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문례

 

채무자가 20 . . .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 00원의 보통주식 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가처분에 위반한 신주발행의 효력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무시하고 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견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결정은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회사)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제3자가 취득한 신주의 효력 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신주를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라는 견해 등이 있다.

 

바.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주권처분금지가처분 .

 

주권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에 대한 경우와 같이 주권 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권에 대한 점유를 박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주권을 발행하였더라도 가처분의 집행단계에서 그 주권을 채무자가 은닉해 버리면 아무 실효가 없으므로 실무상 채무자로 하여금 그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가처분이 많이 쓰인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일 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아야 한다.

 

주식교부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권리주나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교부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명령을 발령받아야 한다(다만 주권발행 전일 것, 주권발행 후에는 주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문례

 

집행관 보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처분금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때로는 집행관보관과 동시에 처분금지를 명하는 주문을 사용하기도 하나 주권의 점유를 박탈하면 주식의 유효한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에는 다시 처분금지를 할 필요는 없다.

 

주권발행 이전이거나 제권판결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처분금지를 명하는 외에 주식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3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주권을 발행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예도 있으나 이러한 주문례는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채권자가 직접 발행회사에 대하여 발행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다.

 

위와 같은 가처분을 받은 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과실인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식의 처분 이외의 권리행사를 주권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집행관보관의 경우에도 집행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권리보전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무기명식 주권을 가진 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58) 이때에는 집행관의 협력행위가 필요하고 위 항의 주문에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리보전의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는 명령을 부가하면 된다.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유지청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판단 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주발행 무효원인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83, 곽병훈 P.225-256 참조]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이란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원인사실로서 전체로서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정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그런데 상법에서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일응 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의 규정(상법 제424)을 유추하여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의 발행을 무효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법 제424(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겨 회사의 자본규모가 확대된 상태에서 활동을 개시한 후에 신주발행의 무효를 문제로 삼는 경우에는 신주주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무효원인은 될 수 있는 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통설).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개개의 무효원인은 하나의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개별적 무효원인을 종합하여 신주발행의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하되, 무효사유는 신주를 발행한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37326 판결).

 

. 구체적 무효원인

 

 중대한 법률상의 하자

 

주식회사의 본질과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법률상 하자, 즉 신주발행과 관련된 거래의 안전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도 그 발행을 무효로 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법률상 하자는 무효원인이 된다.

 

예컨대,  수권자본제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회사의 자본충실을 침해하는 경우,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이념을 무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들어진다.

다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침해가 이미 발행된 주식을 무효로 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침해된 주주의 이익과 주식발행에 따른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

 

외형상 법이 요구하는 신주발행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실질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불공정한 발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연고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신주를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무효원인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무효설

 

신주발행의 불공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그 정도가 현저한 때에는 신주발행의 무효사유가 된다.

 

 일부무효설(국내 다수설)

 

주주의 지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소수파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를 인정한다.

 

 유효설(일본의 다수설)

 

발생되는 문제는 신주의 유지청구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하여 해결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신주발행 자체는 유효로 본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최고재판소 1994. 7. 14. 선고 평성 2()391호 판결-판례시보 1512 (1995. 2. 1.), 178] (= 유효설)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조직에 관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가 신주를 발행한 이상 설사 신주발행에 관하여 유효한 이사회결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신주발행이 유효하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판례이다. 이러한 판단은 신주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발행된 신주가 그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인수되어 그 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거나 신주를 발행한 회사가 소규모 폐쇄회사라는 점 등의 사정은 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신주의 발행이라는 것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를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효력을 획일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의 유무에 따라 그 효력을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가 선언하는 신주발행의 무효 법리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37326 판결 (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것이지만,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에도 무효원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상법 제424조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이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원인으로 일응 고려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 전환사채가 일단 발행되면 그 인수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전환사채나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데,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은 위법한 발행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임에 반하여,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는 사후에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무효원인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 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50776 판결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리의 정리

 

결국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되, 그러한 하자가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된다면 신주발행의 무효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무효사유의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법이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면서, 뒤에서 보는 제418조 제2항이 신설되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고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므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신주발행의 경우 무효로 볼 소지가 높다는 주장도 가능하나, 위와 같은 개정 당시 신주발행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별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결국 신주발행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까지 논의된 제반 사정에 위와 같은 개정경위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무효로 본 구체적 사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50776 판결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조항과 피고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원고 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종래의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이다.

구체적인 판단근거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24.25%를 보유한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의 현 경영진 사이에 회사 경영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점, 피고 회사는 정관상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술도입의 필요상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시 피고 회사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이 별달리 없었을 뿐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긴급한 필요성 또한 없었음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 발행 주식의 약 30%를 납입기일을 그 다음날로 정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그 주식 전부를 소외 회사에 배정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그 납입기일에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여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3.0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로써 원고의 지분율은 18.65%로 감소한 점, 피고 회사는 위 신주발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7. 6. 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우호적이던 이사, 감사 등을 해임하는 내용 등의 안건을 상정하였다가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약간 미달한다는 이유로 안건이 부결되었는바, 만약 그 주주총회 직전에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에 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면 위 안건 등은 현 경영진의 의사대로 가결되어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경영참여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42786 판결

 

현 경영진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하여졌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이다.

위 사례에서는 1997년 초경 피고 회사 소속 그룹의 경제 위기때 금융기관이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회장 등이 피고 회사의 해외 자산을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을 횡령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유령회사 명의로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 무효가 아니라고 본 구체적 사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37326 판결

 

전환사채 발행 당시 피고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거나 임박하였다는 조짐은 전혀 없었고, 피고 회사의 규모와 지배주주 측의 지분배율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경영권은 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 외에도 수시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의 자본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규모가 미미하였던 점, 이 사건 전환사채는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었음에도 일응 공모 방식에 적용되는 기준주가의 90% 이상이라는 요건도 충족하고 있었고, 전환권이 부여되는 대신 회사채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전환가액이 피고 회사의 주가나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피고 회사의 다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등에 비추어 다소 저렴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로 볼 수는 없는 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발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무효로 볼 수는 없고, 설령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이 사전 상속이나 증여 또는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이양이라는 목적이나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전환사채의 발행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에 기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이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77060, 77077 판결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상법 규정

 

 상법 제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 신주발행의 무효사유 존재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여부

 현저한 불공정이 있는지 여부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아.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규정하는 상법 제429조에는 그 무효원인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으로 상법 제424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으로 일응 고려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그 인수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발행된 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위법한 발행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임에 반하여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사후에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의한 갑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이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어서, 그 후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확정판결로 취소되었고, 위와 같은 하자를 지적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발령되었음에도 위 이사들을 동원하여 위 이사회를 진행한 측만이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이 신주의 발행사항을 이사회결의에 의하도록 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그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한 사례.

 

2.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위반한 신주발행의 효력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83, 곽병훈 P.225-256 참조]

 

. 학설 개관

 

 국 내

 

국내에서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신주발행은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일 본

 

일본에서는 종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에 위반된 때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으로 된다는 무효설(다수설), 그 가처분이 이유 없는 것임을 회사가 증명하면 신주발행의 무효는 회피할 수 있다고 하는 유효설, 금지를 무시한 것 자체는 무효원인이 되지 않지만 보다 실질적인 무효원인의 유무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따르는 설, 무효설을 취하면서도 주식 양수인에 대하여는 가처분위반 사실을 알고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한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설 등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일본 주석서의 해당 부분 집필자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표소송으로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대표소송인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무효원인은 거래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므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에 한하여야 하고, 불공정한 가액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금전적 회복이 가능하고 주주 개인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얻은 경우에는 개인적 소송으로서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각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판 례

 

국내 판례는 없지만, 일본 최고재판소 1993. 12. 16. 선고 평성 원년() 666호 판결(다수의견)은 무효설을 취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상법 제280조의10(우리 상법 제424조의 신주발행금지청구의 조항과 같다)에 기초한 신주발행금지청구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명령이 있었음에도 위 가처분명령에 위반하여 신주발행을 한 경우에, 위 가처분명령위반은 상법 제280조의15(우리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조항과 같다)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무효원인으로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생각건대, 상법 제280조의10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금지청구 제도는 회사가 법령 혹은 정관을 위반하여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여 종래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 신주발행을 금지함에 의하여 주주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계된 것이고, 상법 제280조의32[우리 상법 제418조 제3(회사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정일과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배정일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임)과 유사하게 회사가 납입기일 2주 전에 신주의 액면 혹은 무액면 구별, 종류, ,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 혹은 주주에게 통지함을 요한다는 내용이다]는 신주발행금지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입기일의 2주 전에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는 것을 회사에 의무 지우고 이로써 주주에게 신주발행금지를 위한 가처분명령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위 가처분 명령에 위반한 것이 신주발행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신주발행금지청구권을 주주의 권리로 특별히 인정하고 나아가 가처분명령을 얻을 기회를 주주에게 부여함으로써 금지청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