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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내용(초과압류의 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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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내용(초과압류의 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내용 : 초과압류의 금지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38-243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내용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8-243 참조]

 

1. 압류의 선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결정에 해당하고, 이는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압류명령의 본질은 현금화의 전제로서 압류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양도, 현금화)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민집 2271).

이러한 압류선언 중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은 채권압류의 효력에서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대판 2017. 6. 15. 2017213678 등 참조).

반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 은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에 영향이 없다.

 

2. 그 밖에 적을 사항

 

압류명령에는 그 밖에도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3채무자), 집행채권(청구금액), 압류할 채권, 압류명령 결정날짜 등을 적은 다음 판사(사법보좌관)가 기명날인(민집 231, 민소 2241항 단서)하여야 한다.

당사자, 집행채권, 압류할 채권 등을 적는 방법은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같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도 압류할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채권일 때에는 그 사항도 아울러 적어야 한다.

 

3. 초과압류의 금지

 

. 의의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초과압류금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188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의 압류도 집행채권의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압류금지 규정은 채무자의 여러 개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존에 압류한 채권이 없고 압류할 채권이 하나일 때에는 그 채권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그 존부조차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액면가액대로 실제 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 자기의 채권액을 초과한 압류를 하지 않게 되면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민사집행법 2321항의 규정도 이러한 초과압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과압류금지 규정은 압류된 채권의 가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른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선행압류의 피압류채권의 가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거나, 압류할 채권이 여러 개인데 그 가액의 합계가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집행채권에 기한 새로운 압류명령이 전부 또는 일부 허용되지 않는다.

 

. 증명책임

 

압류할 채권의 실제 가액은 그 권면액과 관계없이 제3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다른 채권자의 증복압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게 된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내지 그 액수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 혹은 배당요구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얼마를 배당받게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압류 당시에 집행법원은 압류할 채권의 실제 가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채권의 실제 가액이 그 액면에 비하여 낮은 액이라는 점은 집행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2011. 4. 14. 20101791, 대결 2015. 2. 3. 20142242).

다만 제3채무자가 국가나 은행처럼 자력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을 입증하게 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하여도 좋다.

 

. 적용범위

 

(1)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이들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연대채무자 전원을 통틀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민법 413, 414조에 비추어 연대채무자별로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후자의 견해에 의할 경우 채권자는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각각 집행채권 전액의 범위에서 채권압류명령을 얻을 수 있다.

추심명령도 마찬가지이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413).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과 동시에 피전부채권의 이전 및 집행채권의 변제 효과가 생기므로(민집 231조 본문), 채권자가 이중의 변제를 받게 되는 결괴를 막기 위해서는 연대채무자 전원을 통틀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한도로 전부명령을 함이 타당하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제3채무자들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의 제3채무자들로부터 각각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다른 제3채무자의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413), 압류할 채권이 하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초과압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나누어 압류하여야 한다면, 예를 들어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100, 채무자의 제3채무자 A, B(연대채무관계)에 대한 채권이 100인 경우, 채무자의 A에 대한 채권 중 50, B에 대한 채권 중 50을 압류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채무자는 AB에게 각각 압류되지 않은 50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압류에도 불구하고 총 100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만 제3채무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연대채무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피 전부채권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채무자로부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에게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한 이득이 생기지 않아 문제가 없다.

압류할 채권이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들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이 불가분채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나누어 압류할 필요가 없다.

 

(3) 압류채권자가 집행문을 재도부여받아 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실무상 집행문을 재도부여할 때 초과압류금지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은 채권자에게 다른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용상태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여 초과압류금지 원칙에 반하는 신청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4)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은 금전채권과 달리 객관적인 가액을 용이하게 인정하기 어렵고, 부동산 집행절차는 채권 집행절차와 별개의 집행절차이기 때문이다.

 

. 초과압류금지 위반의 효과

 

초과압류금지에 위배된 채권압류명령도 무효는 아니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II. 채권압류명령의 내용

 

. 압류의 선언 .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결정에 해당하고, 이는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압류명령의 본질은 현금화의 전제로서 압류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양도, 현금화)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

 

이러한 압류선언 중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은 채권압류의 효력에서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213678 판결 등 참조).

반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은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그 밖에 적을 사항 .

 

압류명령에는 그 밖에도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3채무자), 집행채권(청구금액), 압류할 채권, 압류명령 결정날짜 등을 적은 다음 판사(사법보좌관)가 기명날인(민사집행법 제23조 제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하여야 한다.

 

당사자, 집행채권, 압류할 채권 등을 적는 방법은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같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도 압류할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채권일 때에는 그 사항도 아울러 적어야 한다.

 

. 초과압류의 금지 .

 

의의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초과압류금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의 압류도 집행채권의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이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을 통한 집행채권자의 이익과 집행채무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조화하기 위한 것이나,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어 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민사집행법 체제에 부합하는지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초과압류금지 규정은 채무자의 여러 개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존에 압류한 채권이 없고 압류할 채권이 하나일 때에는 그 채권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그 존부조차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액면가액대로 실제 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 자기의 채권액을 초과한 압류를 하지 않게 되면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의 규정도 이러한 초과압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과압류금지 규정은 압류된 채권의 가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다른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선행 압류의 피압류채권의 가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거나, 압류할 채권이 여러 개인데 그 가액의 합계가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집행채권에 기한 새로운 압류명령이 전부 또는 일부 허용되지 않는다.

 

증명책임

 

압류할 채권의 실제 가액은 그 권면액과 관계없이 제3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다른 채권자의 중복압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게 된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내지 그 액수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 혹은 배당요구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얼마를 배당받게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압류 당시에 집행법원은 압류할 채권의 실제 가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채권의 실제 가액이 그 액면에 비하여 낮은 액이라는 점은 집행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20101791 결정, 대법원 2015. 2. 3.20142242 결정).

 

다만, 3채무자가 국가나 은행처럼 자력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을 입증하게 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하여도 좋다.

 

적용범위

 

집행채권이 연대채무관계인 때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이들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령 , 1,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초과압류금지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먼저, 1설은 연대채무자 전원을 통틀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위 예에서 700만 원을 가지고 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면 에 대하여는 300만 원의 범위 안에 서만 압류할 수 있고, 만약 1,000만 원 모두를 가지고 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면 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는, 연대채무관계에서 개개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고, 1개의 급부는 모든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2설은 민법 제413, 414조에 비추어 연대채무자별로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위 예에서 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각 1,000만 원의 채권으로서 별개로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연대채무는 연대채무자의 수에 대응하는 복수의 채무이고, 각 채무는 전부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413),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14), 2설에 따라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은 연대채무자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는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각각 집행채권 전액의 범위에서 채권압류명령을 얻을 수 있다.

추심명령도 마찬가지이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민법 제413).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과 동시에 피전부채권의 이전 및 집행채권의 변제 효과가 생기는바(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전부명령의 경우에도 제2설에 따르면 채권자가 이중의 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대채무자 전원을 통틀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한도로 전부명령을 함이 타당하다.

 

피압류채권이 연대채무관계인 때

 

가령 채권자 1,000만 원을 청구채권(집행비용 포함)으로 하여 채무자 이 제3채무자 A, B에 대하여 가지는 1,000만 원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에 대한 A, B의 채무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이 제3채무자 A, B로부터 각각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다른 제3채무자의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413), 압류할 채권이 하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초과압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나누어 압류하여야 한다면, 위 예에서 채권자 은 압류채권액을 안분하여 채무자 A에 대한 채권 중 500만 원, B에 대한 채권 중 500만 원을 압류할 것인데, 압류가 되더라도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아 채무자 AB를 상대로 각각 압류되지 않은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압류에도 불구하고 총 1,000만 원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만, 3채무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연대채무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피전부채권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채무자로부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에게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한 이득이 생기지 않아 문제가 없다.

또한, 압류할 채권이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들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이 불가분채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나누어 압류할 필요가 없다.

 

집행권원을 수통 발급받거나 재도부여 받은 때

 

채권자가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35조 제1),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2), 압류채권자가 집행문을 재도부여받아 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실무상 집행문을 재도부여할 때 초과압류금지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은 채권자에게 다른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용상태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여 초과압류금지 원칙에 반하는 신청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전부명령 후 다시 집행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전부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재민 62-9),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그 입증방법으로 실무에서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 패소의 판결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전부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초과압류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

 

이미 채무자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은 금전채권과 달리 객관적인 가액을 용이하게 인정하기 어렵고, 부동산집행절차는 채권 집행절차와 별개의 집행절차이기 때문이다.

 

위반의 효과

 

초과압류금지에 위배된 채권압류명령도 무효는 아니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