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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절차】《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특정 방법)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채권압류의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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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절차】《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특정 방법)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채권압류의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절차 : 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특정 방법), 집행법원, 채권압류의 관할법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78-10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11-233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특정 방법), 집행법원(채권압류의 관할법원)

 

1. 권압류명령의 신청 및 집행법원(채권압류의 관할법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11-233 참조]

 

가. 채권압류명령 신청의 방식 및 요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압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할 수 있다.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여러 명의 채권자가 공동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1개의 신청서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민집 23, 민소 65), 이를 공동압류라 한다.

선정당사자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민집 23, 민소 53).

이러한 공동압류의 경우에는 단독압류에 준하여 여러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l개의 압류명령을 하고 1개의 집행절차가 진행되므로, 압류 후 현금화절차도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압류라 하더라도 집행권원상 여러 명의 채권자가 조합관계에 있어 하나의 채권을 준합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실질적으로 채권자별로 여러 개의 집행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 중 1인이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1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 9 4 1).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과 추심(또는 전부)명령은 수 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재민 87-9).

그리고 압류명령의 송달비용 그 밖에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의 신청은 병합하여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보통이다.

이때에는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고 인지도 별도로 붙인다.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집행권원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의 송달(민집 39 1, 다만 예외 있음),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민집 39 2, 3), 이행시일의 도래(민집 40 1),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민집 40 2), 반대의무의 제공(민집 41)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민집규 159 1),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붙여야 한다.

 

 한편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대결 1992. 7. 10. 92380, 381).

 

 그리고 민사집행법 224 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59 2), 집행채권이 어음·수표채권인 경우에도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집행법원에 어음이나 수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나. 신청의 내용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 225, 민집규 159 l).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신청연월일, 관할 집행법원도 적는다.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직원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보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서에는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있어야 한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도 적어야 한다.

다만 채권압류를 구하는 취지가 분명하면 충분하고, 결정의 주문(압류선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신청의 취지를 적을 필요까지는 없다.

 

 집행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채권집행의 당사자는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이다.

3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일 뿐 집행당사자는 아니다.

 

 누가 집행채권자이고 집행채무자인지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의 기재(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집행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구별된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하 집행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대판 2008. 2. 1. 200523889, 대판 2016. 1. 14. 201523284, 대판 2019. 1. 31. 201526009).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08. 2. 1. 200523889).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행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가 있었더라도,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는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대판 2019. 1. 31. 201526009).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는 그 이름(명칭)과 주소 또는 거소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힌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명, 상호변경, 주소변경 등의 바뀐 사항이 있으면 이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적어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없으면 사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

 

 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채권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집행법원을 결정하는 데에도 의미를 가지므로(민집 224 2항 본문), 압류신청서에도 제3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는 피압류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3채무자의 표시는 통상 채권자, 채무자의 다음에 적고, 그 특정방법이나 대리인의 기재 등은 집행당사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적을 수 있다.

 

 채권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 후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98. 2. 13. 9515667 참조).

 

 3채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행정관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 행청구는 당사자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 외에 그 채권채무관계의 소관기관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도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 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도록 한다(재민 94-3).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공립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3채무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되며 그 대표자는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8 2).

 

다.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의 표시는 집행권원의 종류(확정판결·공정증서 등)를 밝히고 사건번호 등을 가지고 특정하면 된다.

채권압류명령의 주문에 압류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에 압류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9. 11. 26. 200637106).

 

 집행채권의 표시

 

 신청서에는 집행채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채권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압류될 채권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집행권원에 여러 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 가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할 때에도 같다.

 

 강제집행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상 차용원금 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채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결 1994. 5. 13. 94542, 543).

 

 집행권원에서 완제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인용되어 있고 이를 원금에 덧붙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압류명령에 의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OO(대여금), OO[위 금원에 대한 20 . . . 부터 20 . . .(신청 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OO과 같이 표시한다.

그러나 이 경우 압류신청 이후 발생할 장래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고,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대판 1999. 12. 10. 9936860)도 있다.

 

 집행비용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대결 2002. 1. 21. 20015293).

이 경우에 신청서에 그 내역을 분명히 하여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준비 비용, 압류명령 신청서의 인지액, 서기료 등과 같이 이미 발생한 것과 이미 예납한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비용 등 그 발생이 확실한 것 등이 포함된다.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대판 2006. 11. 24. 200635223).

 

라.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압류할 채권의 특정 필요성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처분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도 금지되기 때문에 어느 채권이 얼마만큼 압류된 것인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집행법원으로서도 피압류적격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판 2013. 6. 13. 201310628, 대판 2013. 12. 26. 201326296).

 

 이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 채권에 다른 권리를 설정받는 등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집행채무자와 아울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존부는 물론이고 법적·사실적 장애 내지 제약을 포함한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방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일정한 내 용으로 맺는 또는 맺지 않는 재산적 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압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인식밖에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압류 등으로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관여를 예정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욱 요청된다(대판 2013. 6. 13. 201310628).

 

 특정의 방법과 정도

 

 채권의 종류와 액수 등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다만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그 발생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압류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충분하다(대판 2011. 4. 28. 201089036).

피압류채권의 액수는 그 총액까지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고 ‘... 채권 중 위 청구채권액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다.

같은 종류의 채권이 2개 이상이어서 채권의 종류로만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채권의 액수를 추가하여 특정하면 된다.

채권의 액수를 알 수 없거나, 같은 종류이고 같은 액수의 채권이 2개 이상이라면 다른 특징(변제기, 예금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특정을 해야 한다.

피압류채권의 선택적 기재는 제3채무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집행의 명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59 l 3).

액수의 표시가 없으면 채권 전부를 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으로 본다.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가 허용되는 한도 안에서 그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의 집행채권으로 다액의 금전채권 전부를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고(압류할 채권이 하나일 때에는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채권 일부를 압류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압류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그 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민집 235).

따라서 채권집행에서 압류범위의 특정은 압류할 채권 자체의 특정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집행채권액의 범위에서 압류 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대판 2012. 11. 15. 201138394, 대판 2013. 12. 26. 201326296).

 

 특정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청구금액을 안분하여 피압류채권별로 압류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이 실무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에도 문제가 없고 초과압류의 위험도 없다.

다만 실제로 압류된 부분이 압류명령에서 기재된 금액보다 적어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최근 법원의 실무경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안분하여 압류신청을 하도록 하고,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등을 통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소함이 소명되면 추가압류를 허용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 인 경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명령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또는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4. 5. 16. 201352547).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 방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실무는 아래와 같이 순서에 의한 예금채권의 특정을 허용하고 있다.

예금채권은 성질상 채권액이 확실하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예금채권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법률지식과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례]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각 계좌에 장래 입금될 예금 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금액.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 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금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보험금 및 예금(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총 잔액 기준) 등을 제외한다.

-다 음-

1. 현재 입금되어 있는 것과 장래 입금되는 것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현재 입금되어 있는 것, ② 장래에 입금되는 것

2. 여러 종류 또는 여러 계좌의 예금 중에서 선행의 질권설정 또는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질권설정 및 압류, 가압류가 없는 것,  압류, 가압류는 있으나 질권설정이 없는 것,  질권설정은 있으나 압류, 가압류가 없는 것,  질권설정 및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것

3. 여러 종류의 예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  MMF,  MMDA,  신탁예금,  채권형예금,  부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CMA,  기업자유예금,  당좌예금

4.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해석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판 2011. 2. 10. 20089952, 대판 2013. 12. 26. 201326296, 대판 2018. 5. 30. 201551968).

 

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을 때의 효과

 

 피압류채권의 특정은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요건이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집행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압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의 불특정을 나중에 채권자가 보완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3. 1. 30. 722151).

 

 그리고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3채무자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판 2012. 11. 15. 201138394).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전받는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불특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면 전부명령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 구체적 표시례

 

이하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표시 사례를 살펴본다.

 

 매매대금 : 계약의 일시, 매매의 목적물 등에 의하여 특정하면 된다.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 . . 매도한 다음 물건에 대한 OO원의 매매대금채권

 

 대여금 : 대여일시, 금액 등에 의하여 특정한다.

변제기, 이율 등의 기재도 압류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 . . 대여한 OO원의 반환채권

 

 급료 등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급료라고 표시하면 일단 특정되나, 3채무자가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소속부서 등을 표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장차 퇴직할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금도 아울러 압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급료채권의 시기는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한데, 이는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채권 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개월과 12개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 전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이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

 

 주택임대차보증금 : 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의 일시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다.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서울에 있는 아파트 O O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OO원의 반환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규정된 소액임차보증금은 제외)

 

 공사대금 : 계약의 일시와 도급의 목적물에 의하여 특정하면 된다.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88 1), 이러한 압류금지 부분도 적는 것이 원칙이다.

 

OO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 . . .자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OO의 공사대금채권(다만 건설산업기본법 88 1항에 따른 임금채권은 제외)

 

 공탁금지급청구권 : 공탁당사자, 공탁원인, 공탁일자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다.

이로써 특정이 가능하면 반드시 공탁번호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여러 개의 공탁금이 한 공탁소에 별개의 사건번호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탁번호까지 적어야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특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개의 공탁금을 압류하는 경우 각 공탁사건별로 압류할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공탁자 OOO가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OO지방법원 20 년 금제OO호로 공탁한 OO원의 출급청구권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 . . 피공탁자를 OOO으로 하여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OO지방법원 20 년 금제OO호로 공탁한 OO원의 회수청구권

 

OO

채무자가 OO지방법원 20 카단()OO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서 OO지방법원 20 년 금제OO호로 공탁한 OO원의 회수청구권

 

 예금채권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예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 하여금 압류당한 예금이 어느 것인가를 구별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면 될 것이다.

따라서 예금의 계좌번호, 개설일자 등을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고, 예입점포, 예금주, 예금의 종류 및 계좌 등을 가지고 특정하면 된다.

 

 예입점포에 관하여는 예입한 해당 지점을 적지 않고 본점만 표시하더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지점의 예금에 대하여 본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이 본점에 송달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법인격을 갖고 있고, 모든 금융기관은 예금계좌를 전산화하여 동일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은행의 본점에 압류명령을 송달하더라도 해외지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본점 및 국내 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에 관한 대판 2014. 11. 27. 2013205198 참조).

 

 예금주에 관하여는 그 주소나 성명에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압류명령의 기재를 통하여 실제의 예금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예금주에게 한 종류의 예금 1개 계좌만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예금의 종류와 계좌를 명시 하지 않더라도 특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종류나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종류 또는 계좌를 특정하여야 한다.

 

 예금의 액수는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를 적은 경우에 실제의 예금액이 적힌 예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실제의 예금액 전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그 반대이면 적힌 예금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특정계좌에 현재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압류가 기능한데,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압류하고자 한다면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장래에 입금될 예금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에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중략)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중략)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라고 기재된 경우에, 위 문언의 기재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판 2012. 10. 25. 201047117).

 

 은행의 금전신탁 상품의 경우 실질은 예금이 아니라 신탁이므로(대판 2007. 11. 29. 200564552), 예금채권을 압류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신탁예금을 포함하였더라도 금전신탁에 따른 수익금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판례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부분에 각종 예금들을 열거하면서 그중 신탁예금을 포함시켜 기재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예금채권에 한정되고, 그 문언의 기재로써 은행에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는 이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판 2018. 5. 30. 201551968).

 

. 집행권원에 기초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집행을 신청한 경우에 뒤에 집행채권을 확징할 수 없다.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만족을 얻으려면 새로운 압류절차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59 2).

이는 압류명령의 신청 단계에서 민사집행법 224 3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위 각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하기에 앞서 가압류 기록을 현출시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채권의 동일성 여부, 가압류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 려 졌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채권 사이에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없더라도 그 처분금지효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발생한다(대판 2010. 10. 14. 201048455).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대판 2012. 4. 26. 201094090 참조), 가압류신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붙이면 충분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가압류 후에 가압류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는 채권양도인(가압류채무자)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신청하면 된다.

가압류 후에 가압류된 채무가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된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고(주임 3 4), 그 효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며(대판 1987. 3. 10. 86다카1114 ),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라고 보아야 한다[채권이 가압류되더라도 그 발생원인인 계약의 인수는 가능한데(대판 2015. 5. 14. 201241359),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차계약상 지위 자체를 승계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3. 1. 17. 201149523].

 

이와 같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를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로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 외에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증명하는 서면 및 해당 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붙여야 할 것이다.

 

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4044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8299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가 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소송에서  회사가 받게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하는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소송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신용보증기금에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신용보증기금이 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위 각하판결 확정 후  회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신용보증기금이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사망한 의 단독상속인 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압류한 채권은  회사가 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소송물인  회사의 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을 그 소송의 청구원인 채권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 범위를 단순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 채권만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며, 피압류채권을 압류할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주된 이유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3채무자인 은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만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므로, 의 입장에서 피압류채권의 범위 및 특정에 관하여 혼동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신용보증기금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차. 집행법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27-233 참조]

 

 집행법원의 의의

 

원래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되는데(민집 31), 민사집행법 224조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특별히 집행법원을 지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224조에 의한 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전부명령 및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하는 현금화처분이 각각 1개의 집행행위를 구하는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법원을 정하고,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압류명령의 발령 법원과 다른 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와, 현금화처분도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고 사건기록의 보존·정리라는 측면에서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서 현금화처분을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관할법원을 고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었다.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도 문언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집행법원의 관할이 변동된다고 한다면 조문의 순서는 먼저 집행법원에 관한 규정(민집 224)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절차의 순서에 따라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 현금화처분을 명하는 것을 대등하게 나열하여 규정함이 합리적일 것인데도, 민사집행법 223조는 채권집행이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그 다음 조에서 채권집행의 관할법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관할의 고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224조는 단순히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채권집행의 집행법원을 정한 것으로서, 압류명령을 한 후 추심·전부명령 등 현금화가 있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의의 및 취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하고,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은 1차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소 36)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된다(민집 2241).

여기서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채무자, 즉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채권자를 가리킨다.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에도 민사집행법 224조가 준용되는데(민집 273),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채권질권의 설정자(담보제공자)와 그 질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질권의 실행에서는 집행채무자가 되는 것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채권자 담보제공자)이고,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아니다.

 

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용보싱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법원은 토지의 소재지가 아니라 수용보상금채권을 갖는 토지소유자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통재판적 결정의 기준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소 3).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다(181).

실무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선고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소 51).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소 52).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여러 개 있으면(182항 참조)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그 보통재판적이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집행법원도 각각 다르게 된다.

민사집행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에 해당하고(민집 21),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25조의 관련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소 31), 위의 경우에도 관련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민집 231).

 

압류될 채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때에는 집행채무자는 상속인이고, 그들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보통재판적에 따라 채무자별로 집행법원이 정해진다.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었더라도 그는 당사자가 아니고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 간주될 뿐이므로(11031), 유언집행자의 보통재판적은 토지관할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반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때(1053)에는 그 관리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소 51항 후단).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파산관재인의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관할을 정하게 된다.

 

지방법원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 강제집행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민집 2241).

집행권원이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에 관한 것이라도 보전처분 사건과 달리 시·군법원이 관할하지는 못한다(법조 341항 참조).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단독판사에게 속한다.

다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법원의 사무의 대부분은 사법보좌관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법조 542, 사보규 219).

 

 보충적 관할 (= 물건이 있는 곳 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을 때, 예를 들어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 또는 채무자인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을 때 등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집 2242항 본문).

그러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집 2242항 단서).

 

민사집행법 2242항은 ‘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물건이 있는 곳에 의한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의한 관할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보충하는 것일 뿐이다.

 

 특례 (=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 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집 2243).

 

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우에 본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결정과 그 송달 여부, 피보전권리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만 그 압류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순차로 가압류와 본압류를 하는 경우에 그 관할법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정 전에는 실무상 본압류법원이 가압류기록을 통하여 가압류결정과 송달 여부 및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곤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민사집행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행법원이 간편하게 가압류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법조 74),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된다.

또한 시·군법원 판사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이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되고, 가정법원이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정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이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된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아닌 다른 집행채권을 추가하여 신청하거나 가압류한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을 추가로 압류하고자(3채무자 추가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와 관련 없는 별개의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 집행법원을 정해야 할 것이다.

 

반면, 예를 들어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가 본안소송에서 3억 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집행채권이 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2억 원뿐만 아니라 추가된 1억 원에 관하여도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일부 금액만으로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가압류된 채권 전부에 미치고, 이를 분리하여 관할을 정할 실익 도 없기 때문이다.

 

 국제재판관할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의 행사어므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집행기관이 집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그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하기만 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에 집행절차상 다른 실력행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재판권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관할의 조사

 

민사집행법 224조에 의한 관할은 전속관할이고(민집 21),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다.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재량이송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집 231, 민소 35조 단서).

 

관할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므로(민집 231, 민소 33) 신청 시에 관할이 존재하면 그 후 주소 등이 변경되더라도 관할권에 영향이 없다.

한편 압류명령 신청 시에 관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발령 시에 관할이 존재하면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법원은 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관할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관할에 위배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민집 231, 민소 341,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실무에서는 채권자에게 신청을 취하하고 관할법원에 새로이 신청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직무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 예를 들어 집행관의 압류명령은 당연무효이다.

그러나 토지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당사자의 즉시항고(민집 2274)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비록 그것이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이익조정의 견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불복을 하지 않는 한 그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사법보좌관에 의한 업무 처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규칙 219호 단서 각목에서 열거한 사무 외에는 모두(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포함)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를 사법보좌관의 사무로 내부 사무분담을 정하고 있다.

 

II. 압류명령의 신청 (압류할 채권의 특정, 청구금액의 표시)

 

1. 신청의 방식 및 요건

 

. 서면 신청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압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할 수 있다.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여러 명의 채권자가 공동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1개의 신청서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민사집행법 제23, 민사소송법 제65) 이를 공동압류라 한다.

선정당사자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3, 민사소송법 제53).

우리 민사집행법은 채권의 공동압류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것이 허용된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러한 공동압류의 경우에는 단독압류에 준하여 여러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1개의 압류명령을 하고 1개의 집행절차가 진행되므로, 압류 후 현금화절차도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압류라 하더라도 집행권원상 여러 명의 채권자가 조합관계에 있어 하나의 채권을 준합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실질적으로 채권자별로 여러 개의 집행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 중 1인이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1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또는 채무자의 여러 명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1개의 신청서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금전채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럼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성질 및 집행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의 신청은 병합하여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보통이다.

이때에는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고 인지도 별도로 붙인다.

 

. 인지첩부 등 .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

수 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과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은 수 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재민 87-9).

그리고 압류명령의 송달비용 그 밖에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필요한 서면 .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집행권원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의 송달(민사집행법 제39조 제1, 다만 예외 있음),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민사집행법 제39조 제2, 3), 이행 시일의 도래(민사집행법 제40조 제1),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민사집행법 제40조 제2), 반대의무의 제공(민사집행법 제41)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붙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2).

 

집행채권이 어음·수표채권인 경우에도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집행법원에 어음이나 수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한편,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92. 7. 10.92380, 381 결정).

 

2. 신청의 내용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신청연월일, 관할 집행법원도 적는다.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 직원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보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신청서에는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있어야 한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도 적어야 한다. 다만 채권압류를 구하는 취지가 분명하면 충분하고, 결정의 주문(압류선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신청의 취지를 적을 필요까지는 없다.

 

. 집행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채권집행의 당사자는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이다. 3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일뿐 집행당사자는 아니다.

 

누가 집행채권자이고 집행채무자인지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의 기재(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집행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구별된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하 집행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23889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23284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26009 판결).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23889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행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더라도,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는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26009 판결).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는 그 이름(명칭)과 주소 또는 거소로 특정되어야 하는 데,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힌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명, 상호변경, 주소변경 등의 바뀐 사항이 있으면 이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적어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없으면 사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받은 압류명령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더라도 그 실체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41602 판결).

 

. 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채권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집행법원을 결정하는 데에도 의미를 가지므로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본문), 압류신청서에도 제3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는 피압류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3채무자의 표시는 통상 채권자, 채무자의 다음에 적고, 그 특정방법이나 대리인의 기재 등은 집행당사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적을 수 있다.

 

채권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 후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15667 판결).

 

3채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행정관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 행정구는 당사자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 외에 그 채권채무관계의 소관기관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도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 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도록 한다(재민 94-3).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공립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되며 그 대표자는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

 

.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의 표시는 집행권원의 종류(확정판결·공정증서 등)를 밝히고 사건번호 등을 가지고 특정하면 된다.

채권압류명령의 주문에 압류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에 압류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37106 판결).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집행권원에 기초한 금액

 

신청서에는 집행채권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집행채권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청구금액이 압류될 채권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민사집행규칙 201), 집행문이 부여된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집행권원에 여러 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할 때에도 같다.

 

강제집행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상 차용원금 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3.94542, 543 결정).

 

집행권원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인 경우에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10051 판결),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표시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지 않는 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

 

부대청구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압류명령에 의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20 . . .(신청 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과 같이 표시한다.

그러나 이 경우 압류신청 이후 발생할 장래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고,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36860 판결은,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 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각각의 채권자의 각각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금액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공동압류, 즉 여러 명의 채권자가 공동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채권자별로 집행채권 및 피압류채권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조합관계에 있어 집행채권을 준합유하거나 혹은 불가분채권, 연대채권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편, 여러 명의 채권자가 분할채권 관계에 있는데도 압류명령에서 각 채권자별로 집행채권 및 피압류채권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한 경우, 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불가분관계에 있는 채권자들이 단일한 압류명령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집행비용

 

집행비용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21.20015293 결정은, 채권압류명령신청서에 집행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다면, 집행비용

까지 포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발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내역을 분명히 하여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 정하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집행준비비용, 압류명령신청서의 인지액, 서기료 등과 같이 이미 발생한 것과, 예납한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비용 등 그 발생이 확실한 것이 포함된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이후의 가압류의 집행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민사집행법 제291, 53조 제1)(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35223 판결).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바(대법원 2002. 3. 15.20016620 결정,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8455 판결),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없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도 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35223 판결, 대법원 2011. 6. 28.2011267 결정 참조).

다만,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본집행의 기록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그 비용을 본집행과 동시에 추심하려면 소명을 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이 현실의 현금화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이 표시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집행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없고,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수령하여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비용을 추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7771 판결).

 

.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압류할 채권의 특정의 필요성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처분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도 금지되기 때문에 어느 채권이 얼마만큼 압류된 것인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집행법원으로서도 피압류적격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471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1062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629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216273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이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 채권에 다른 권리를 설정받는 등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집행채무자와 아울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존부는 물론이고 법적·사실적 장애 내지 제약을 포함한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방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일정한 내용으로 맺는 또는 맺지 않는 재산적 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압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인식밖에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압류 등으로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관여를 예정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욱 요청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10628 판결).

 

특정의 방법과 정도

 

채권의 종류와 액수 등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다만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그 발생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압류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89036 판결).

피압류채권의 액수는 그 총액까지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고 채권 중 위 청구채권액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다.

같은 종류의 채권이 2개 이상이어서 채권의 종류로만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채권의 액수를 추가하여 특정하면 된다.

채권의 액수를 알 수 없거나, 같은 종류이고 같은 액수의 채권이 2개 이상이라면 다른 특징(변제기, 예금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특정을 해야 한다.

피압류채권의 선택적 기재는 제3채무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집행의 명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

액수의 표시가 없으면 채권 전부를 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으로 본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가 허용되는 한도 안에서 그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의 집행채권으로 다액의 금전채권 전부를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고(압류할 채권이 하나일 때에는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채권 일부를 압류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압류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그 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35).

따라서 채권집행에서 압류범위의 특정은 압류할 채권 자체의 특정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집행채권액의 범위에서 압류 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3839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6296 판결).

 

특정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청구금액을 안분하여 피압류채권별로 압류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이 실무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에도 문제가 없고 초과압류의 위험도 없다.

다만 실제로 압류된 부분이 압류명령에서 기재된 금액보다 적어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최근 법원의 실무 경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안분하여 압류신청을 하도록 하고,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등을 통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소함이 소명되면 추가압류를 허용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압류명령은 유

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38394 판결. 한편,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6296 판결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특정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공사지원금, 자재대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 대위변제금 등 4가지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체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51,119,920원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사안에서,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82,000,000원에 불과한 점, 4가지 채권 모두 하나의 공사계약에서 파생되어 발생한 채권들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명령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또는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채무자의 수인의 제3채무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52547 판결).

 

순서에 의한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 방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실무는 아래와 같이 순서에 의한 예금채권의 특정을 허용하고 있다.

예금채권은 성질상 채권액이 확실하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예금채권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법률지식과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각 계좌에 장래 입금될 예금 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금액.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 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금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보험금 및 예금(예금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총 잔액 기준) 등을 제외한다.

- 다 음 -

1. 현재 입금되어 있는 것과 장래 입금되는 것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현재 입금되어 있는 것, 장래에 입금되는 것

2. 여러 종류 또는 여러 계좌의 예금 중에서 선행의 질권설정 또는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질권설정 및 압류·가압류가 없는 것, 압류·가압류는 있으나 질권설정이 없는 것, 질권설정은 있으나 압류·가압류가 없는 것, 질권설정 및 압류·가압류가 있는 것

3. 여러 종류의 예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 MMF, MMDA, 신탁예금, 채권형예금, 부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CMA, 기업자유예금, 당좌예금

4.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그 밖의 채권들

 

아래와 같이 순서에 의한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 피압류채권의 순서를 정해서 압류명령을 하는 경우, 3채무자는 스스로 보관 중인 장부 등 자료에 따라 각 채권에 대한 압류의 액수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법률지식을 충분히 갖지 못한 제3채무자가 순서를 잘못 판단할 경우, 압류시점에 피압류채권액이 불확실한 경우나 그 액수를 인정할 자료가 불확실하여 각 채권별 객관적인 압류액과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예금채권과 같이 제3채무자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고 있고, 채권의 성질상 채권액이 부정확할 수 없으며, 3채무자의 주관과 객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없는 채권에 한하여 순서에 의한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인정하고, 그 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해석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471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1062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629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216273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을 때의 효과

 

피압류채권의 특정은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집행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압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의 불특정을 나중에 채권자가 보완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3. 1. 30. 선고 722151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3채무자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38394 판결 등).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전받는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불특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면 전부명령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 표시례

 

이하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표시 사례를 살펴본다.

 

매매대금 : 계약의 일시, 매매의 목적물 등에 의하여 특정하면 된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 . . . 매도한 다음 물건에 대한 ○○원의 매매대금채권

 

대여금 : 대여일시, 금액 등에 의하여 특정한다. 변제기, 이율 등의 기재도 압류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 . . 대여한 ○○원의 반환채권

 

급료 등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급료라고 표시하면 일단 특정되나, 3채무자가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소속부서 등을 표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장차 퇴직할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금도 아울러 압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급료채권의 시기는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한데, 이는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채권 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 전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이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

 

주택임대차보증금 : 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의 일시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 주택임대차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이러한 압류금지 부분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 서울에 있는 아파트 호를 임차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원의 반환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규정된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공사대금 : 계약의 일시와 도급의 목적물에 의하여 특정하면 된다.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 이러한 압류금지 부분도 적는 것이 원칙이다.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 . . .자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원의 공사대금채권(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임금채권은 제외)

 

공탁금 지급청구권 : 공탁당사자, 공탁원인, 공탁일자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다. 이로써 특정이 가능하면 반드시 공탁번호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여러 개의 공탁금이 한 공탁소에 별개의 사건번호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탁번호까지 적어야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특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개의 공탁금을 압류하는 경우 각 공탁사건별로 압류할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공탁자 ***가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원의 출급청구권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 . . 피공탁자를 ○○○으로 하여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원의 회수청구권

 

「○○

채무자가 ○○지방법원 20 카단()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서 ○○지방법원 20 . . . 금제 호로 공탁한 ○○원의 회수청구권

 

예금채권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예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 하여금 압류당한 예금이 어느 것인가를 구별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면 될 것이다.

따라서 예금의 계좌번호, 개설일자 등을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고, 예입점포, 예금주, 예금의 종류 및 계좌 등을 가지고 특정하면 된다.

 

예입점포에 관하여는 예입한 해당 지점을 적지 않고 본점만 표시하더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지점의 예금에 대하여 본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이 본점에 송달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법인격을 갖고 있고, 모든 금융기관은 예금계좌를 전산화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이 전국에 많은 지점을 둔 관계로 압류된 예금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지점에서 예금채권의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과실도 없이 그 시간 내에 예금채권을 지급하고 말았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58720 판결 : 이 경우 선의·무과실의 주장·입증책임은 제3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3채무자인 은행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의 본점에 송달된 후 그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를 취함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의 점 이외에도 위 예금인출 당시 제3채무자 및 다른 은행이 운영하던 전산시스템의 구조와 내용, 3채무자가 취한 예금지급정지 방식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 및 제3채무자 본점의 문서수발직원의 인원수가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야 할 것이다).

 

국내은행의 본점에 압류명령을 송달하더라도 해외지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에 관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205198 판결 참조).

 

예금주에 관하여는 그 주소나 성명에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압류명령의 기재를 통하여 실제의 예금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예금주에게 한 종류의 예금 1개 계좌만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예금의 종류와 계좌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종류나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종류 또는 계좌를 특정하여야 한다.

예금의 액수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를 기재한 경우에 실제의 예금액이 적힌 예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실제의 예금액 전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그 반대이면 적힌 예금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특정 계좌에 현재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압류가 가능한데,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압류하고자 한다면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중략)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중략)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라고 기재된 경우에, 위 문언의 기재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47117 판결).

 

은행의 금전신탁 상품의 경우 실질은 예금이 아니라 신탁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64552 판결), 예금채권을 압류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신탁예금을 포함하였더라도 금전신탁에 따른 수익금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판례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부분에 각종 예금들을 열거하면서 그 중 신탁예금을 포함시켜 기재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예금채권에 한정되고, 그 문언의 기재로써 은행에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는 이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 집행권원에 기초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집행을 신청한 경우에 뒤에 집행채권을 확장할 수 없다.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으려면 새로운 압류절차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3. 압류명령신청서에 붙일 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등)이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조 제1),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2).

이는 압류명령의 신청 단계에서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위 각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하기에 앞서 가압류 기록을 현출시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채권의 동일성 여부, 가압류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없더라도 그 처분금지효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8455 판결).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참조), 가압류신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붙이면 충분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가압류 후에 가압류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는 채권양도인(가압류채무자)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신청하면 된다.

가압류 후에 가압류된 채무가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된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 그 효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며(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등),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더라도 그 발생원인인 계약의 인수는 가능한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41359 판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차계약상 지위 자체를 승계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를 신청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로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 외에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증명하는 서면 및 해당 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붙여야 할 것이다.

 

. 채권압류의 집행법원

 

1. 의의

 

원래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되는데(민사집행법 제3조 제1), 민사집행법 제224조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특별히 집행법원을 지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24조에 의한 관할은 전속관할이고(민사집행법 제21),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다.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재량이송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 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

 

2. 원칙적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집행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의의 및 취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하고,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은 1차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3~ 6)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

 

여기서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채무자, 즉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채권자를 가리킨다.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 절차에도 민사집행법 제224조가 준용되는데(민사집행법 제273),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채권질권의 설정자(담보제공자)와 그 질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질권의 실행에서는 집행채무자가 되는 것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채권자(담보제공자)이고,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아니다.

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법원은 토지의 소재지가 아니라 수용보상금 채권을 갖는 토지소유자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통재판적 결정의 기준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나(민법 제18조 제1), 실무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2).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여러 개 있으면(민법 제18조 제2항 참조),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그 보통재판적이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집행법원도 각각 다르게 된다.

민사집행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에 해당하고(민사집행법 제21),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31), 위의 경우에도 관련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

 

압류될 채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때에는 집행채무자는 상속인이고, 그들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보통재판적에 따라 채무자별로 집행법원이 정해진다.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었더라도 그는 당사자가 아니고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 간주될 뿐이므로(민법 제1103조 제1), 유언집행자의 보통재판적은 토지관할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반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때(민법 제1053)에는 그 관리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후단).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파산관재인의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관할을 정하게 된다.

 

. 지방법원 .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 강제집행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

집행권원이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에 관한 것이라도 보전처분 사건과 달리 시·군법원이 관할하지는 못한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참조).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단독판사에게 속한다.

다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법원 사무의 대부분은 사법보좌관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2,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9).

 

3. 보충적 관할 (= 물건이 있는 곳 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을 때, 예를 들어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 또는 채무자인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을 때 등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은 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물건이 있는 곳에 의한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의한 관할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보충하는 것일 뿐이다.

 

4. 특례 (=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

 

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우에 본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결정과 그 송달 여부, 피보전권리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만 그 압류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순차로 가압류와 본압류를 하는 경우에 그 관할법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정 전에는 실무상 본압류법원이 가압류기록을 통하여 가압류결정과 송달 여부 및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곤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민사집행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행법원이 간편하게 가압류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여러 건의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어서 배당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나머지 가압류기록은 여전히 송부받게 될 것이다.

 

이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법원조직법 제7 4),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된다.

또한 시·군법원 판사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이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되고, 가정법원이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정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이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된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아닌 다른 집행채권을 추가하여 신청하거나 가압류한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을 추가로 압류하고자(3채무자 추가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와 관련 없는 별개의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 집행법원을 정해야 할 것이다.

반면, 예를 들어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가 본안소송에서 3억 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집행채권이 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2억 원뿐만 아니라 추가된 1억 원에 관하여도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일부 금액만으로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가압류된 채권 전부에 미치고, 이를분리하여 관할을 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5. 국제재판관할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의 행사이므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집행기관이 집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그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하기만 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에 집행절차상 다른 실력행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재판권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국제사법 제2조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집행의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할 때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채권집행의 관할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24조를 아울러 고려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또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그 물건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관할 유무의 심리

 

. 관할 유무의 직권조사

 

신청된 채권집행에 대하여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보통재판적이 문제로 되는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주소와 채권집행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한 때에는 특단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집행권원상의 표시와 신청서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채권자의 신청서에 의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보통재판적이 문제로 되는 데, 관할지역 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거나,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내에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음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 관할의 존재시기 .

 

관할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므로(민사집행법 제23조 제1, 민사소송법 제33), 신청 시에 관할이 존재하면 그 후 주소 등이 변경되더라도 관할권에 영향이 없다.

한편 압류명령 신청 시에 관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발령 시에 관할이 존재하면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전부명령 및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하는 현금화처분이 각각 1개의 집행행위를 구하는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법원을 정하고,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압류명령의 발령법원과 다른 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와, 현금화처분도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고, 사건기록의 보존·정리라는 측면에서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서 현금화처분을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관할법원을 고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었다.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도 문언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집행법원의 관할이 변동된다고 한다면 조문의 순서는 먼저 집행법원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24)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절차의 순서에 따라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 현금화처분을 명하는 것을 대등하게 나열하여 규정함이 합리적일 것인데도,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권집행이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그 다음 조에서 채권집행의 관할법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관할의 고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24조는 단순히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채권집행의 집행법원을 정한 것으로서, 압류명령을 한 후 추심·전부명령 등 현금화가 있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7. 관할위반의 재판과 이송

 

법원은 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관할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관할에 위배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조 제1,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실무에서는 채권자에게 신청을 취하하고 관할법원에 새로이 신청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직무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 예를 들어 집행관의 압류명령은 당연무효이다.

그러나 토지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당사자의 즉시항고(민사집행법 2274)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비록 그것이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이익조정의 견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불복을 하지 않는 한 그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채권집행 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수개 존재하고 그 가운데 1개의 법원에 채권자가 채권집행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관할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5조 본문에 의하여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동일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 248조 제3항 등), 만일 동일한 집행법원에 사건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 내부의 절차로 복수의 사건을 조정하는 것(특히 배당 등 절차)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집행법원이 존재하고 각 법원이 집행절차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절차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자 사이에 이해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가령 동일한 채권에 대한 선행압류와 후행압류 사이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변경되어 집행법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 현금화절차나 배당절차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3항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이 상이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사건을 다른 집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명문으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위 이송재판을 어느 법원이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나중에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이 최초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8. 사법보좌관에 의한 업무 처리

 

. 채권집행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법원조직법 제54조를 개정하면서 사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여 2005. 7.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54조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고(1),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규정된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으며(2),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3),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4),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5)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은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업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사법관이다.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채권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사법보좌관규칙이 2005. 6. 3. 제정될 때부터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던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2020. 5. 1. 개정(2020. 7. 1. 시행) 당시 삭제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 삭제 <2020. 5. 1.>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따라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는 위에서 열거한 가.목과 다.목의 사무 외에는 모두(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포함)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고,

제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를 사법보좌관의 사무로 내부 사무분담을 정하고 있다.

 

.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한 불복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후문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원래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판사가 처리하던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이의신청제도를 새로이 설정한 것이다.

즉 판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통상의 불복절차에 따르면 그만이지만,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이전의 단계에서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 절차법의 규정은 그 한도에서 변형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사법보좌관은 법관이 아니므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법관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과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규정에 사법보좌관제도를 합치시키려는 조치이다.

그리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이라는 재판과 판사의 이의신청 재판이 하나의 심급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제1심이 사법보좌관의 제1-1심과 판사의 제1-2심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 채권압류 신청서의 접수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권 등 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붙이고 사건배당절차를 밟아 기록을 만들어 전산입력한 다음 담당재판부(사법보좌관)에 회부한다.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가 제출되면 앞서 본 신청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집행 정본, 강제집행개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자격증명서 등)가 붙어 있는지 여부와 인지가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접수담당자는 신청서류 등에 인지부족 등 흠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서류제출자에게 그 흠을 보정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우편제출이거나 당직이 접수하였기 때문에 흠을 보정하지 못한 서류는 그 서류에 간명하게 흠의 내용을 적은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한다(재일 2003-8 6).

 

한편,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사건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고,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서를 심사하고 배당하게 되면 기록은 전자적으로 담당재판부로 인계된다.

이때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서 심사체크리스트에 전자적으로 표시하여 담당 재판부로 인계하여야 한다(재일 2012-1 18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