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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6. 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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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 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02-60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85-590 참조]

 

1.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85-590 참조]

 

1.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가. 서설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Ip 주소 :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또는 도메인(domain)이름’(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인터넷주소법’) 21].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의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DNS(Domain Name System)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원래의 숫자의 조합으로 변환된다.

도메인이름은 각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동일한 명칭을 동일한 계층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고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이름의 소유자는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도메인에는 국가도메인과 일반도메인이 있다.

국가도메인은 인터넷 상에서 국가를 나타내는 도메인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최상위도메인은 ‘kr(영문도메인)’‘.한국(자국어 도메인)’이다.

일반도메인은 국가와 관계없이 등록인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을 말하는데, 최상위도메인의 대표적인 예로 ‘.com(회사)’, ‘.net(네트워크 관련기관)’, ‘.org(비영리기관)’, ‘. biz()’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관리기관이지만, 등록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정한 등록대행자가 이를 대행하고 있다.

일반최상위도메인은 도메인별로 관리기관이 다른데, 등록업무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로부터 인증받은 다수의 등록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도메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도메인이름은 원래 인터넷상에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를 사람들이 인식·기억하기 쉽도록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메인이름이 일반인들을 그 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메인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4. 5. 14. 200213782).

 

상표법 1081항이 정하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8. 9. 25. 200651577 참조).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도메인이름 권리)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도메인이름은,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특허청의 등록심사절차를 거쳐 등록되면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의해 배타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이와 같은 등록심사절차 없이 인터넷주소법에 의한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에 따라 선신청주의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허권·상표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또 실무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등록인과 등록(대행)기관과의 등록약관에 기초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등록대행기관의 도메인등록약관에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임을 명시하고 있다(다만 일부 등록대행기관의 약관에서는 도메인소유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도메인이름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 관리 기관 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데(인터넷주소법 111), 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인터넷주소법 시행령 141항은,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은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인터넷주소 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하고(도메인이름관리준칙 91), 이와 관련된 등록정보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도메인이름 관리준칙 102).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관한 일의 처리와 관련된 위임계약이 성립하고, 이는 사용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계속적 계약이며, 그 계약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사용기간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갖게 된다.

 

나.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한 압류의 가능성

 

도메인이름은 그 자체로서는 압류가 가능한 민사집행법 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이 아니다.

과거 도메인이름을 절대적 권리로 파악한 경우도 있었으나, 도메인이름은 공적 자원으로서 개인이 전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으므로 그 귀속, 임대 및 양도의 대상은 도메인이름 자체가 아니라 도메인이름 사용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터넷 도메인과 관련하여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국의 인터넷 도메인관리기구와의 관계에서 도메인 등록의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로부터 나오는, 도메인이름 보유자가 가지는 채권적 청구권틀, 즉 도메인이름사용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도메인이름은 그 등록을 통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위임계약에 따른 사용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도 않고,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집행제한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으로서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부동산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도 아니며, 금전채권도 아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집행법원과 압류명렁

 

 민사집행법 251조가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민집 223-227)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한 압류는 일단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1차적으로 집행법원이 된다(민집 2241).

다만 이러한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집 2242).

 

집행의 대상은 도메인이름 등록자인 집행채무자가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에 기 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해 가지는 kr도메인이름의 사용권이 된다.

 

 이러한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해 압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등록자에게 압류결정을 송달하여, 도메인이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도메인이름 권리에 대한 포기행위, 즉 예컨대 도메인 등록계약을 해지하거나 간접적으로 도메인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압류의 대상이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채권의 집행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이 제3채무자의 집행채무자에 대한 주된 급부의 이행금지’, 즉 도메인이름 권리와 관련해서는 접속차단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사용권이 현금화되어 그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IP 주소로 접속되기 전까지 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여전히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제3채무자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실무상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정한 등록대행자가 도메인이름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있어 등록자는 수수료 및 서비스를 비교하여 스스로 등록대행업체를 선택하게 되는데, 등록대행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일뿐이므로 등록대행업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제3채무자는 한국인터넷진홍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3채무자가 도메인이름 사용권이 압류된 것을 모르고 집행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보유자의 제3자에 대한 도메인이름 양도로서 명의변경에 기술적·행정적으로 협력하여 채권자와 제3자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환가 후에 도메인이름을 취득한 자의 권리이전에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한국인터넷진홍원에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집 2273).

이와 같이 제3채무자가 관련되는 재산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조항이 압류명령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법원의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행하는 도메인이름 권리의 처분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승낙 기타 협력을 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도메인이름 권리의 압류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사용권도 취득할 수 없다.

압류는 채무자의 도메인사용권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채무자는 여전히 도메인등록비의 지급권한과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압류명령의 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다.

 

1. 채무자(도메인이름 등록자)의 제3채무자(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홍원)에 대한 도메인 ‘abcdef.co.kr’의 등록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도메인의 등록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승낙하거나, 채무자의 신청으로 위 도메인의 등록의 말소 또는 등록자 변경을 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현금화의 방법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같은 조는 채권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하여 직접 현금화하게 하는 추심명령이나,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만를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전부명령을 내리는 것은, 도메인이름사용권이 금전채권이 아니고 권면액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 모두 도메인이름 사용권의 현금화방법으로는 허용되기 어렵다.

 

 압류된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집행법원이 정한 값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양도명령도,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이를 통하여 압류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얻게 되므로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사용권의 현금화방법으로서는 추심에 갈음하여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압류채권의 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이나,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피압류채권의 관리를 명하고 그 수익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명령이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압류채권자가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원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모두의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한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그 평가액이 집행채권을 초과하는데 채권자가 초과액의 납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압류나 배당요구의 가능성도 감안하여 매각명령을 선택하게 된다.

 

 

 

II.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1.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질

 

. 서설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IP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또는 도메인(domain) 이름’(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 2조 제1].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의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DNS(Domain Name System)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원래의 숫자의 조합으로 변환된다.

도메인이름은 각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동일한 명칭을 동일한 계층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는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도메인에는 국가도메인과 일반도메인이 있다.

국가도메인은 인터넷상에서 국가를 나타내는 도메인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최상위도메인은 ‘.kr(영문 도메인)’한국(자국어 도메인)’이다).

일반도메인은 국가와 관계없이 등록인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을 말하는데, 최상위도메인의 대표적인 예로 ‘.com(회사)’, ‘.net(네트워크 관련기관)’, ‘.org(비영리기관)’, ‘.biz(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른 특수(재단)법인으로서, 인터넷주소법 제9조에 의하여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이 그 관리기관이지만, 등록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정한 등록대행자가 이를 대행하고 있다.

일반최상위도메인은 도메인 별로 관리기관이 다른데 등록업무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로부터 인증받은 다수의 등록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도메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질

 

도메인이름 자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도메인이름은 원래 인터넷상에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를 사람들이 인식·기억하기 쉽도록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메인이름이 일반인들을 그 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메인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13782 판결).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이 정하는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51577 판결 참조).

 

.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도메인이름 권리)의 법적 성격

 

도메인이름은,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특허청의 등록심사절차를 거쳐 등록되면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의하여 배타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이와 같은 등록심사절차 없이 인터넷주소법에 의한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법 제13조에 의하여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도메인이름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따라 선신청주의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허권·상표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또한, 실무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등록인과 등록(대행)기관(인터넷주소법 제14조 제1, ‘도메인이름 관리준칙7)과의 등록약관에 기초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등록대행기관의 도메인등록약관에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 임을 명시하고 있다(다만 일부 등록대행기관의 약관에서는 도메인 소유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인터넷주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도메인이름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 관리기관 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인터넷주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은 (i)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ii) 인터넷주소 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하고(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9조 제1), 이와 관련된 등록정보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0조 제2).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관한 일의 처리와 관련된 위임계약이 성립하고, 이는 사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계속적 계약이며, 그 계약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사용기간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갖게 된다.

 

2.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한 압류의 가능성

 

도메인이름은 그 자체로서는 압류가 가능한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이 아니다.

과거 도메인이름을 절대적 권리로 파악한 경우도 있었으나, 도메인이름은 공적 자원으로서 개인이 전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에 맡기고 있으므로 그 귀속, 임대 및 양도의 대상은 도메인이름 자체가 아니라 도메인이름 사용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터넷 도메인과 관련하여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국의 인터넷 도메인 관리기구와의 관계에서 도메인 등록의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로부터 나오는, 도메인이름 보유자가 가지는 채권적 청구권들, 즉 도메인이름 사용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도메인이름은 그 등록을 통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위임계약에 따른 사용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도 않고,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집행제한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으로서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부동산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도 아니며, 금전채권도 아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집행법원과 압류명령

 

민사집행법 제251조가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23~ 227)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한 압류는 일단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1차적으로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

다만 이러한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

 

집행의 대상은 도메인이름 등록자인 집행채무자가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에 기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해 가지는 kr도메인이름의 사용권이 된다.

 

이러한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해 압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등록자에게 압류결정을 송달하여, 도메인이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도메인이름권리에 대한 포기행위, 즉 예컨대 도메인 등록계약을 해지하거나 간접적으로 도메인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압류의 대상이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채권의 집행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이 제3채무자의 집행채무자에 대한 주된 급부의 이행금지’, 즉 도메인이름 권리와 관련해서는 접속차단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사용권이 현금화되어 그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IP 주소로 접속되기 전까지 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여전히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도메인이름 자체를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지가 논의될 때에는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지 견해가 나뉠 수도 있을 것이나,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이상, 등록기관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제3채무자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실무상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정한 등록대행자가 도메인이름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경쟁 체제가 도입되어 있어 등록자는 수수료 및 서비스를 비교하여 스스로 등록대행업체를 선택하게 되는데, 등록대행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이므로 등록대행업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제3채무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3채무자가 도메인이름 사용권이 압류된 것을 모르고 집행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보유자의 제3자에 대한 도메인이름 양도로서 명의변경에 기술적·행정적으로 협력하여 채권자와 제3자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환가 후에 도메인이름을 취득한 자의 권리이전에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

이와 같이 제3채무자가 관련되는 재산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조항이 압류명령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법원의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행하는 도메인이름 권리의 처분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승낙 기타 협력을 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도메인이름 권리의 압류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사용권도 취득할 수 없다.

압류는 채무자의 도메인사용권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채무자는 여전히 도메인등록비의 지급권한과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압류명령의 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다.

 

1. 채무자(도메인이름 등록자)의 제3채무자(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도메인 ‘abcdef.co.kr’의 등록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도메인의 등록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승낙하거나, 채무자의 신청으로 위 도메인의 등록의 말소 또는 등록자 변경을 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현금화의 방법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같은 조는 채권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하여 직접 현금화하게 하는 추심명령이나,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만큼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전부명령을 내리는 것은, 도메인이름 사용권이 금전채권이 아니고 권면액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 모두 도메인이름 사용권의 현금화방법으로는 허용되기 어렵다.

 

압류된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집행법원이 정한 값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양도명령도,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이를 통하여 압류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얻게 되므로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사용권의 현금화방법으로서는 추심에 갈음하여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압류채권의 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이나,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피압류채권의 관리를 명하고 그 수익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명령이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압류채권자가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원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모두의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한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그 평가액이 집행채권을 초과하는데 채권자가 초과액의 납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압류나 배당요구의 가능성도 감안하여 매각명령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한편,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 양도승인은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의 요건이 아니다.

 

양도명령이 확정되거나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가 마쳐지면 집행법원이 등록기관에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이전등록은 도메인이름 사용권 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양도명령이 확정되거나,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가 마쳐져 집행관이 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등록자를 대신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면(민사집행법 제241조 제5), 이후 채권자나 매수인이 재판서 정본, 그 확정증명과 자신이 채권자나 매수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며 직접 등록기관 내지 등록대행기관에 그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이로써 충분하다.

 

인터넷경매에 의한 특별현금화집행법원이 직접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도메인이름 등록업체에 매각을 의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사용금지와 간접강제,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청구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자산양도계약무효로 양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법적 책임(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박태일 P.1067-1080 참조]

 

가. 관련 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으로 약칭) 12(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15)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도메인(domain)이름(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인터넷주소법 제2조 제1).

도메인이름등이란, ‘도메인이름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주소를 말한다(인터넷주소법 제2조 제4).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64836 판결

 

인터넷주소법 제12조 규정의 취지는,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ㆍ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ㆍ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ㆍ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57661 판결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대상표지’)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위에서 본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입법 취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가 종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만을 위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한 점, 이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 ()목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216199 판결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서 보유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이용하는 등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후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주소법은 도메인이름의 등록과는 별도로 보유 또는 사용 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보유 또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그와 같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인터넷주소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도메인이름의 보유 또는 사용 목적이 도메인이름을 판매ㆍ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사용금지와 간접강제 청구가능여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1067-1080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김종석 P.410-440 참조]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와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도메인이름의 등록ㆍ사용에 관한 권리는 등록자와 등록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또는 그에 유사한 권리에 불과할 뿐, 물권이나 물권에 유사한 권리가 아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인일 뿐이므로, 설령 위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약당사자도 아닌 피고 회사나 피고 2에 대하여 그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의 무효에 따라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도메인이름 중 일부에 대한 등록ㆍ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효가 없는 채권 또는 그에 유사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권리에 기하여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단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따르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이후 도메인이름을 직접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그 침해가 이루어진 후에는 손해배상만으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와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함으로써 보호되는 권리자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자의 손실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와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사용되는 굿옥션 등의 문자를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가 아닌 피고 회사의 전자우편 주소나 광고 또는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하는 행위 외의 다른 행위를 금지하는 청구는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 2에게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 2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자기 앞으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2에 대해서는 등록이전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사용금지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 소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 ()목 따라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고, 이때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한편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은 아니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행위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등록상표권침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때에는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자체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 외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원심은 도메인이름 등록ㆍ사용에 관한 권리의 성격이 대세효가 없는 채권 또는 그에 유사한 권리에 불과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은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청구만이 아니라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청구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를 설시하였다.

위 판결(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은 나아가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서 명문으로 정한 요건만을 따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그 침해가 이루어진 후에는 손해배상만으로 피해회복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와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함으로써 보호되는 권리자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자의 손실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단방법도 설시하였다.

위 판결(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은 피고 회사의 사용행위 금지도 인용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대세적인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리이므로 피고 회사가 현재 등록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발령 요건에 부합하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따라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3.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청구권에 따른 문자사용금지와 간접강제 청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1067-1080 참조]

 

. 관련 규정

 

* 상법 제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6635 판결

상법 제23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ㆍ규모ㆍ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에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상법 제23조 제1, 2항 규정의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데,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용 중이던 상호 굿옥션을 모방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여서 원고에게 귀속될 상호 굿옥션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 2는 상호 굿옥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 2에 대하여 상법 제23조에 따른 상호사용금지와 간접강제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결

 

 상법 제23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7387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영업 오인의 판단주체를 수요자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으로 볼 것인가 관하여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31365, 31372(반소),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72081 판결은 부정한 목적의 판단주체를 일반인으로 설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20754 판결은 상법 제23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시하여 특별히 수요자로 한정되지 않는 일반인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6635 판결은 그 판단주체가 일반인임을 명확하였다.

 

 또한 위 201376635 판결은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ㆍ규모ㆍ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부정한 목적의 의미에 관한 위와 같은 판시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를 무임승차 또는 부정경쟁행위보다 넓게 포섭함으로써, 명성ㆍ신용ㆍ영업규모가 작은 선사용자의 상호를 명성ㆍ신용ㆍ영업규모가 큰 상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을 탄력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다.

 

마.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의 내용 분석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은,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외에 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였고, 상법 제23조 제1항의 부정한 목적 인정범위를 발전시켰다.

 

위 판결(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은 상호권과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자가 계약관계에 근거한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상호권과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침해를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상법 제23조와 인터넷주소법 제12조를 적용하여 권리보호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