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비트코인(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개념,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6. 30. 13:58
728x90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비트코인(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개념,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 비트코인(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개념,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22-652 참조]

 

I.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 개념

 

1. 비트코인 개발자

 

비트코인은 Peer-to-Peer 방식의 글로벌 디지털 암호화폐 시스템으로서, 200810월경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9쪽짜리 논문을 통하여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발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공표하고, 2009. 1. 3.‘Bitcoin Core’라는 프로그램[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공식 지갑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코딩 소스가 오픈된 소프트웨어)]을 통하여 최초로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람 이름인지, 어느 집단의 이름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 논문에서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를 섞어 썼다는 점에서 두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2016. 5. 2. 컴퓨터 공학자 출신의 호주 기업인 크레이그 라이트가 영국의 BBC 방송 이코노미스트에 출연하여 자신이 Satoshi Nakamoto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일부에서는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 후 크레이그 라이트가 스스로 블로그에 글을 올려,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을 철회했다.

 

2.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

 

비트코인은 중앙통제기관 즉 발행 주체가 없는 암호화폐이고, 1비트코인(BTC)에 상응하는 고정된 액면가가 없다.

 

암호해독을 하면 누구나 비트코인을 채굴(mine)’할 수 있으며 이렇게 채굴된 비트코인은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디지털 통화 시스템이다.

작동하는 시스템은 P2P 방식으로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돼 있다.

비트코인을 만들고 거래하고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 모두가 비트코인 발행주다. 그 중 누구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비트코인 전용 계좌는 지갑(wallet)’이라고 불리는데 별도의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누구든지 만들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각국 통화로 환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수단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인 교환수단, 가치저장, 가치척도의 기능을 제한적이지만 일부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3. 비트코인의 취득 및 채굴

 

. 취득

 

취득방법

 

이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달러 등 전통적인 화폐를 가지고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으며, 채굴절차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취득하면 자신의 전자지갑’(digital wallet)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잔고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전자지갑의 개념 및 전자지갑의 종류

 

전자지갑은 은행의 계좌번호와 같이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특정 주소이다.

지갑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는데 숫자와 영어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를 조합해 ‘13PPWQT2XwgxsN2kftUq5cqKaQCfc2X6c’와 같이 1로 시작하는 33~34자리의 문자열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지갑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개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지갑을 만들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이나 웹 사이트를 써야 한다.

비트코인 계좌, 즉 지갑을 만들 때 주민번호나 실명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는 필요 없다. 어느 국가의 관리도 받지 않는다.

 

전자지갑의 종류에는 PC, 모바일용, PC와 모바일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웹 지갑이 있고, 진정한 지갑은 아니나 지갑 대용으로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소 지갑이 있다.

 

㈐ ① 웹 사이트에서 직접 생성하는 비트코인 지갑과(개인 사용자는 https://blockchain.info/ 등과 같은 웹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직접 전자지갑을 만들 수 있음),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전자 지갑(거래소를 통하여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데,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비트코인 입출금을 위한 전자지갑을 만들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전자지갑의 이용

 

비트코인 시스템은 누구나 접속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가령 ‘1rYK1YzEGa59pI314159KUF2Za4jAYYTd’라는 지갑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이 지갑의 주인이 그동안 비트코인으로 누구와 언제 거래했는 지와 같은 정보는 공개돼 있다.

 

한편 지갑에는 이용자의 비밀키(private key)가 저장되는데, 비밀키는 일종의 비밀번호(패스워드)로서 이용자의 지갑프로그램에 저장되며 비트코인 이체거래 시 입력하는 번호로서 이러한 비밀키는 특정한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권리를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비밀키는 기본적으로 ‘Kb8kLf9zgWQnogidDA76MzPL6TsZZY36hWXMssSzNydYXYB9KF’와 같이 51글자의 무작위 문자열이어서 사람이 기억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저장을 해두어야 하는데 그 저장 형태에 따라 개인키와 공개키 및 이에 각 대응되는 QR코드를 종이에 출력한 후 금고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종이 지갑,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데스크탑 지갑’, USB 외장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하드웨어 지갑’, 웹 지갑 사이트에 자신의 ID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함으로써 개인키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웹 지갑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채굴

 

비트코인 채굴 원리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컴퓨터의 CPU, GPU(그래픽카드)를 통해서 풀어나가며, 그 활동량에 따라서 채굴이 된다.

초기에는 일반 가정용 PC에서도 채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일반 가정용 PC에서 채굴할 경우 전기세가 더 나오는 실정이다.

 

비트코인은 처음 설계될 당시 총 20,999,999.9769 BTC(2100BTC)를 채굴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2018. 5. 현재까지의 누적 채굴량은 1703만개로 전체(2100만개)의 약 80%를 넘어 선 것으로 집계됐다.

채굴기술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추가 채굴이 어려운 비트코인의 특성 탓에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되는 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2040년 내지는 204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간당 약 6, 10분마다 1개의 블록이 생겨나며, 블록에 대한 보상은 4년마다 50%씩 감소된다.

초기에는 채굴 1(블록 1개 생성) 당 보상의 규모가 50BTC였으나, 2013년부터는 25BTC로 감소했다가 2017년부터는 12.5BTC로 감소하였다.

통상 일반 PC 한 대가 5년간 쉬지 않고 암호해독을 했을 때 25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고 한다.

 

4. 비트코인의 거래 및 확정

 

. 거래

 

비트코인 거래(transactions)는 공인키 암호기술의 사용에 의해서 담보된다.

각각의 사용자는 비밀키와 공인키를 배정받는데 비밀키(private key)는 패스워드와 같이 비밀스럽게 관리되고, 공인키(public key)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공유된다.

 

거래자가 수취자의 공개주소와 이체할 비트코인의 액수를 입력하면, 수취자는 비밀키를 입력함으로써 위 비트코인을 수취하게 된다.

즉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보내진 비트코인에는 새로운 소유자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나타내는 공인키(public key)가 부착되고 송부자는 자신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서명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내역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의 모든 이들에게 공개된다.

, 모든 이용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소유자의 고유의 식별번호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는 경우에 거래’(transactions)라고 불리는 메시지가 생성되는데 이 거래메시지에는 의 공인키(public key)와 송금하는 비트코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은 그 메시지에 비밀키(private key)를 사용해서 서명(sign)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메시지를 알린다.

누구든지 의 메시지를 확인함에 의해서 해당 거래가 의 비밀키로 서명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은 해당 비트코인의 새로운 소유자로 인정된다.

사이의 거래와 비트코인의 이전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거래시간이 표시되고, 해당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블록으로 게시된다.

 

비트코인 거래는 달러($), (¥), 유로() 등으로 표시되지 않고 비트코인(BTC)으로 표시된다.

이는 비트코인이 사실상 화폐로서 기능한다는 의미이다.

달러, 유로 등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비율이 거래소에서 결정되듯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공개된 시장, 특히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결정된다.

비트코인은 소수점 자리까지 나눠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100분의 비트코인은 1센티 비트코인이다. 1천분의 1비트코인은 1밀리 비트코인이다. 1백만분의 1비트코인은 1 마이크로비트코인이고, 1억분의 비트코인은 1사토시다.

나. 확정

 

모든 거래들은 블록(block)으로 그룹 지워지며, 각각의 블록은 해당 블록이 포함되어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에 기록된다.

거래는 각각의 거래들을 나타나는 블록에 포함되었을 때 확정된다.

여기서 확정’(confirmation)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당거래를 수행했으며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해당 거래로 형성되는 새로운 블록은 약 10분마다 블록체인에 덧붙여진다.

 

그 이후의 거래들은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여 다시 블록체인에 덧붙여지고 종전에 형성된 블록들의 유효성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거래 절차는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이도 글로벌 지급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복수의 블록체인이 존재할 경우 더 긴 블록체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커가 이중사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블록체인보다 더 긴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더 긴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컴퓨터 연산능력이 필요하므로 이중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 비트코인 거래의 요약

 

비트코인 거래는 지갑설치 및 주소생성 ⇒ ② 송금지시 ⇒ ③ 송금지시 발송 ⇒ ④ 송금지시 검증 ⇒ ⑤ 블록생성 및 배포 ⇒ ⑥ 블록체인 생성 및 공유 등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체인에 거래기록이 생성되어 검증된 후 모든 단말기에 공유되어야 유효한 거래로 인정된다.

 

6. 비트코인 거래소

 

.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들 등장 .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자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암호화폐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2018. 2. 1.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해 세계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수는 1,508개이다.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은 알트코인(altcoin)’이라고 총칭되고 있다.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느린 거래 속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이를 대체하려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알트코인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알트코인의 등장으로 시장점유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비트코인은 20134월 당시에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려 94.29%를 차지하며 제왕적 지위를 누렸지만, 2018. 2. 1.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83%까지 떨어졌다.

그 대신 이더리움(22.15%)·리플(8.37%)·비트코인캐시(4.75%) 등이 판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거나 변형되는 등 저마다 다른 특징을 지닌다. 또 각자 고유의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다.

 

. 비트코인 거래소 등 .

 

비트코인 거래소는 비트코인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0. 7. 7. 일본에서 설립한 마운트 곡스가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다. 2011. 2. 9. 마운트 곡스에서 1BTC의 가치가 1$로 등가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이던 마운트 곡스는 약 4,6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킹 당했고, 그 바람에 2014. 2. 26. 파산신청을 하여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하지만 2017년에 이르러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의 인기가 급상승하여 그 거래가가 3월경에는 1BTC 895$이던 것이 2017. 10.경에는 6,100$까지 올랐고, 2018. 1. 6.에는 17,000$(1824만원)까지 올랐다가 2018. 5. 25. 1BTC 7,363$로 거래되는 등 그 시세가 폭등하면서 현재는 123곳에 이르는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7년까지는 일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가 최대 거래량을 거래하였으나 2018. 5. 기준 4위로 내려왔고, 상위 3곳을 중국이 휩쓸었다. 1위는 오케이코인(OKEx), 2위는 후오비(Huobi)가 차지했다. 3위는 중국 본토에 위치한 거래소는 아니지만 홍콩의 바이낸스(Binance)가 차지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비트파이넥스(Bitfinex)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빗(korbit.co.kr)이라는 거래소가 2013. 7.부터 원화거래를 중개하기 시작하였다. 코빗은 회원에게 비트코인 및 원화 두 가지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비트코인 또는 원화의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매매주문을 중개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10여개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활동 중에 있는데 현재 거래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업비트이고 그 다음이 빗썸이다.

 

.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 방법

 

1.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으로 보는 판결의 선고 후 강제집행 신청 접수

 

.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으로 본 판결의 선고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7120 판결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 제2조 제1, 2, 8조 제1항 제1, 별표), 여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비트코인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당초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2884 판결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몰수 대상이 아니라 추징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시세가 실시간으로 급변하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10분마다 거래기록이 갱신되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압수된 비트코인이 몰수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의 대상은 물건이 아닌 재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범죄·해외재산도피범죄 등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당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바,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서 몰수의 대상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제한하지 않고 재산으로 확장하였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은닉재산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바(위 시행령 제2조 제2), 이에 따르면 결국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7120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3619판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그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암호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온라인 게임업체가 발급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게임머니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30281 판결 참조),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진술한 전자지갑의 주소 및 비밀키를 근거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는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2014.경 마약 밀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의 서버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144,000비트코인을 몰수하여 경매를 통해 환가 처분한 다음 국고로 귀속하였던 사례가 있고(United States of America v. Ross William Ulbricht), 그 밖에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부터 비트코인을 지급받는 대신 회원들에게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점,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인바, 이는 앞서 살펴 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점

 

. 위 판결 선고 후 비트코인에 대한 가압류 등을 비롯한 강제집행 신청 증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보아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비트코인을 객체로 한 가압류나 강제집행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2. 일본에서 거래소를 상대로 한 비트코인 반환청구권을 채권압류한 사례 등장

 

일본에서는 이용자(채무자)가 가상통화 거래소(교환업자, 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결정이 2017년에 등장했다.

 

. 사안의 개요 등

 

채권압류의 전제가 된 본안 사건은 가상통화 구입을 권유 판매한 회사 등(채무자)이 전혀 지식이 없는 70대 고령자(채권자)로부터 실제 가격의 약 30배로 가상통화를 판매(1억 천만 원 폭리)한 조직적 사기 사건으로서,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다. 대상 결정은 위 본안 사건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가상통화 거래소(교환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통화의 관리위탁계약 등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명령이 발령된 사안이다.

 

. 가상통화 교환업자에게 부과되는 관리의무

 

가상통화 교환업자는 개정 자금결제법 제2조 제8항에 의해 등록제가 되고(단 등록 미완료 상태에서도 핀테크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해 규제됨), 개정 자금결제법 제63조의11,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제20조에 의해 가상통화 교환업자에 대해서 자기 재산과의 분별관리,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통화를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에 따라 이용자가 가상통화 교환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상의 계정(

(어카운트)이나 계좌(월렛)에 가상통화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가상통화 교환업자에 대하여 그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이체, 기탁 등

에 관한 계약에 근거한 가상통화 등의 반환청구권에 준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 가상통화의 성격 및 압류 대상 목적물의 특정

 

채권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채권 목록에 기재하는 채권의 특정이 문제되는데, 대상 사건의 채권자는 가상통화 교환업자가 제공하는 가상통화 등의 네트워크상에 어카운트 및 월렛에 가상통화 등을 보관하는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이용자의 제3채무자인 가상통화 교환업자에 대한 가상통화 등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가상통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매매, 교환, 양도, 이체, 송부, 대차, 관리, 임치 등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 등(금전을 포함)의 반환청구권 중, 채권자가 정한 순서(각 가상통화 종류별로 지갑의 순서를 나열하고, 동종의 가상통화에 대한 지갑의 경우에는 채권가압류, 채권압류가 되지 않은 지갑을 먼저 압류하는 것으로 특정)에 따라 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시점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가상통화 시가에 의해 엔화로 환가한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

 

위 사건에서 채권자는 일단 자금결제법의 조문을 원용하고, 가상통화 교환업자의 웹사이트나 이용규약 등을 확인하여, 가상통화 교환업자가 제공하는 월렛의 종류 및 취급 가상통화 등을 순서에 따라 열거하였다.

 

. 채권압류 명령에 따른 효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송달 이후,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회수 그 밖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가 생기고 제3채무자인 가상통화 교환업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효, 변제금지의무가 발생하므로, 3채무자인 가상통화 교환업자는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효를 부담하므로 어카운트나 월렛에서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가상통화 등의 시가에 대응하는 법정통화를 채권자에 지급하여야만 변제효가 생긴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네트워크상의 어카운트나 월렛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처분금지효나 제3채무자의 변제금지효에 반하게 된다.

 

이에 제3채무자가 되는 가상통화 교환업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항 위반이나 집행방해, 추심소송, 감독관청의 지도 등 무용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별단예금과도 같은 시스템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상의 변제금지의무의 부수의무로서 제공하는 어카운트나 월렛 서비스의 중단, 정지, 삭제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3채무자인 가상통화 교환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어카운트나 월렛에서의 서비스에 대하여 중단, 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로서는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 등에 의한 네트워크상의 각종 거래가 되지 않아 가상통화 교환업자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상에서도 매매, 교환, 양도, 이체, 송부, 대차, 관리, 기탁 등에 의한 채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가상통화 교환업자가 공재하고 있는 이용규약 등을 보면, 민사보전,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카운트나 월렛 등의 서비스의 정지나 취소, 영속적인 중단 등을 정해두거나 채권자나 피해자에 이용자의 자산을 지급한다고 정하는 등 이용자와 가상통화 교환업자 사이에서 절차나 처리방침을 명확히 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이용규약에 따라 채무자의 어카운트나 월렛 서비스의 중단, 정지,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이용규약이 없는 경우에도 압류명령만으로 앞서본 바와 같은 어카운트나 월렛 서비스의 중단, 정지, 삭제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본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한다.

 

3.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자체는 현행법제도 아래서는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입법적으로는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현행법령상 유체동산 집행 대상이 될 수는 없어 보임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화폐로서 부동산이 아님은 명백하다.

다만 암호화폐가 민법이 규정하는 물건으로서 동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 신문지상에 나오는 화폐 사진을 보고 간혹 비트코인이 현물로 존재하는 코인 내지는 동전으로서 유체물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가상의 화폐로서 유체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화폐처럼 바로 동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98, 99조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보면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비록 유체물은 아니지만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 관리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임아이템의 경우에도 그 물건성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일본 판례(東京地裁 平成 2785선고, 平成26() 33320) 또한 비트코인의 구조적 특징이나 특정 비트코인 주소를 작성하여 그 비밀키를 관리하는 자가 해당 주소에서 비트코인의 잔량을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트코인 주소의 비밀키 관리자가 해당 주소에서 해당 잔량의 비트코인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트코인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물권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민법상의 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움

 

일부 실무가는 비트코인을 금전이 아닌 동산으로 보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므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압류된 비트코인은 아래와 같은 주문의 형식으로 동산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리가능성도 없어서 민법 제98, 99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산으로 볼 수도 없어서 민법상의 동산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 내지 3호가 민사집행법상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유체동산으로 의제하고 있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에도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유체동산으로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채무자가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있을 수 없어 채권집행도 불가능해 보임

 

결국 유형물이 아니어서 부동산이나 동산으로 볼 수 없는 비트코인의 성격상, 현행 법령상으로는 비트코인 자체를 채권 내지는 기타 재산권의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만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내에서 그 보유자가 전자지갑 내에서 배타적 독립적으로 보유하는 것이어서 법원이 그 압류명령을 발할 제3자가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트코인 자체는 채권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보인다(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현재 법제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동산집행, 채권집행이 모두 불가능한데 채권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기타 재산권 집행은 더욱 불가능해 보임

 

민사집행법은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편에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규정을 제223조 내지 250조에서 규정한 다음 제251조 제1항에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이라는 제목 하에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일괄경매 관련 내용)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민사집행규칙에서도 제159조 내지 제174조에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규정을 규정한 다음 제174(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서 법 제2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은 부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중 유체동산과 채권, 그리고 유체물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그 밖의 재산권이라고 하면서,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권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부분을 집행실무의 운용에 맡겨두고 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명문의 규정상 기타 재산권의 집행방법에 대하여는 제3관의 규정 즉 채권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부존재하는데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탈중앙화 등의 독자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격을 전혀 볍제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입법 사정상 가상화폐에 대하여 채권집행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데 채권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기타 재산권 집행 규정을 가상화폐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다는 것은 집 주인도 못하는 것을 임차인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즉 궁극적으로 기타 재산권 집행은 그 집행방법을 채권집행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인으로 채권집행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러한 가상화폐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기타 재산권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민사집행 관련 법령의 기본구조 자체를 몰각시키는 주장이다.

 

아마도 기타 재산권 집행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이 개괄적인 규정만 두고 있는 바람에 실무상 새로이 생기는 각종 재산권에 대하여 다소 자유로운 실무운용을 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집행방법을 법령 미비의 상태에서 다소 탈법적으로 운용하는 바람에 마치 새로운 유형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타 재산권집행이라는 새로운 집행방법을 임의로 적용하여도 된

다고 실무가나 이론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새로이 등장한 재산권으로서 가상화폐와 가장 유사한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전자등록주식 제도 자체를 도입하려는 관련 입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법률에 근거하여 민사집행규칙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것에 비추어 보면, 전자등록주식보다 더 독자적이면서 현행 법령체계와 맞지도 않아서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한 법률조차도 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에서 관련 규정 내용도 신설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기타 재산권으로서의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여 가상화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집행법원에서 가상화폐를 기타 재산권 집행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에서 가상화폐를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 재산으로 보아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상화폐를 법률상의 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이 기타 재산권집행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을 둔 것만 보고 제3채무자가 없더라도 기타 재산권 집행은 특별현금화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학자나 실무가도 있지만, 실무상 제3채무자가 없음에도 기타 재산권 집행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기타 재산권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이나 전세권이나 등기된 임차권, 채무자가 사업시행자인 체비지 등과 같이 제3자인 일반인들에게 대외적인 공시가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이 효력요건이거나 대항요건인 경우뿐이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중앙정부가 등기나 등록의 방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통제하는 중앙화를 벗어나 탈중앙화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등기, 등록 제도를 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등기, 등록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화폐에 대하여도 채권집행 절차를 준용하는 기타 재산권 집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재 집행 실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대외적인 공시방법인 등기, 등록을 피하기 위하여 개발된 새로운 도구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타 재산권 집행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특별현금화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민사집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특별현금화는 민사집행법 제214조 제2항의 동산 특별현금화와 민사집행법 제2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채권 특별현금화 2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불복방법이 특별항고(동산 특별현금화는 민사집행법 제214조 제2항이 불복 불가능하도록 규정)와 즉시항고(채권 특별현금화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이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하다고 규정)로 다를 뿐만 아니라, 채권 특별현금화는 종래는 법관만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가 2020년부터 사법보좌관이 처리 가능한 업무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기타 재산권의 특별 현금화 규정은 전혀 없어서 도대체 가상화폐에 대하여 어느 특별현금화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위 견해들도 가상화폐가 동산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대체적으로 채권 특별현금화 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은 제3채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항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조문이고, 채권 특별현금화 방법 중 양도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인데, 가상화폐는 채권이 아니므로 양도명령이라는 개념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다 할 것이고, 다른 통상적인 채권이나 기타 재산권의 경우에는 양도명령만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되어 집행의 효력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상 비밀키를 이용한 실제적인 이전 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양도명령 만으로 가상화페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유효한 집행방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통상의 강제집행은 채권집행과 유사하게 집행법원이 주관하는데 반하여 매각명령은 유체동산 집행에 준하여 집행법원이 아닌 집행관이 압류된 채권을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매각명령의 주문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감) 특별현금화 중 매각명령은 오히려 유체동산의 집행에 더 타당한 집행방법이라고 보이고, 매각명령의 경우 가상화폐를 매각하려면 집행관이 별도로 전자지갑을 만들어 그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이전받은 후 이를 매각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유형물이 존재하여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는 유체동산과는 달리 유형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압류명령만으로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압류명령만으로는 채무자에게 가상화폐를 집행관의 전자지갑으로 이전시킬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상화폐를 집행관이 실제로 이전받아 점유하기 위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한데 그 절차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압류만으로 점유만이 이루어지는 채권이나 일반적인 기타 재산권과는 달리 압류명령만으로 점유가 이루어질 수 없는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매각명령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고, 관리명령은 유형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에는 아예 적용할 수 없는 집행방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현금화를 적용하기는 현재 실무상 힘들어 보인다.

결국 가상화폐에 대하여 현재 집행 실무상으로도 기타 재산권의 특별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는 민사집행법 법률 규정의 체계나 특별현금화 집행 실무의 실사례를 잘못 이해한 견해로 보인다.

 

특히나 현행 민사집행법이나 사법보좌관 규칙이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에 관한 정을 전혀 두지 않았고, 동산 특별현금화와 채권 특별현금화는 그 집행의 주체(사법보좌관 vs. 법관)2020년까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불복방법 또한 상이하여, 현행 민사집행법상 특별현금화를 적용하려면 동산 특별현금화와 채권 특별현금화 중 1개 절차를 특정하여 이를 준용할 수밖에 없지만, 가상화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양자 모두 가상화폐에 준용하기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나 일부 사법보좌관들이 마치 현행 법령상으로 독자적인 기타 재산권의 특별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 및 실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법적 성질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이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로서는 그 법적 성질 및 합법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그 법적 성질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약 등의 금제품과 달리 합법적인 재산권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나아가 현재 민사집행법의 체계상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집행방법이 없는데다 실무상으로도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자체를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으로 한 신청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자신의 개인적인 전자지갑에 보관한 다음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는 황당한 결과가 현재로서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조속하게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을 정하는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규정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을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률 개정 시 기타 재산권 집행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3채무자가 없는 점이나 가상화폐 성격에 비추어 유체동산의 개념에 비트코인을 추가하여 유체동산 집행을 함이 타당해 보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부동산이 아님은 명백하고, 채무자가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있을 수 없어서 채권집행이 불가능하며, 등기나 등록채권집행 방법이나 기타 재산권 집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상, 그 집행방법은 동산 집행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유체동산으로 의율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 내지 4호의 물건들 뒤에 제4호로 암호화폐를 추가하여,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로는 유체동산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를 법률적으로 유체동산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암호화폐그 자체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으로 보인다.

 

나아가 유체동산 동산집행의 경우 그 집행장소의 특정이 필요한데, 암호화폐 자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집행관이 특정한 압류 현장(장소)에 임하여 압류절차를 집행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의 주소지에 임하여 채무자로부터 비밀키 등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의 장소로는 채무자의 주소지 를 특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에 대하여 유체동산 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비밀키 등을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아야 그 개인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 등을 집행관 명의의 전자지갑에 옮기는 방법으로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채무자가 비밀키를 잊어버리거나 그것의 집행관에 대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류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특정 금전 압류의 경우에도 특정 금전을 마늘 밭에 묻어 둔 후 보관장소를 잊어버리거나 알려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비밀키 제공거부에 기한 집행상의 어려움이 암호화폐 집행만의 독자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집행상의 어려움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에 암호화폐의 종류와 수량 란을 만들고 그 곳에 비밀키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진술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예탁유가증권과 유사하게 예탁비트코인 공유지분 가압류 신청한 사안은 각하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00115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다음과 같은 신청취지로 예약비트코인 공유지분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비트코인에 관한 공유지분을 각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예탁 비트코인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비트코인 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예탁 비트코인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증권대체결재제도 하에서 예탁의 개념을 암호화폐 거래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암호화폐의 거래관계를 기술적 측면을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채무관계에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란다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당사자들은 이를 미이행하여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과 예탁유가증권은 그 성격이 다르고 비트코인은 아주 작은 단위까지 나누어서 바로 거래 대상이 되어서 공유지분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공유지분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압류나 강제집행 유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일본에서와 같이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채권가압류하는 것은 가능하고 여러 사례가 존재함

 

현실적으로 암호화폐 보유자 대부분이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우리나라에는 빗썸, 업비트 등을 비롯한 다수의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채무자가 이용하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면 일응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3채무자인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있고, 그 약관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는 거래소 이용 계약이 체결되며, 그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반환청구권 등의 채권을 가압류 내지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용자는 거래소에 대하여 거래 정산에 따른 지급청구권 내지 환불청구권을 갖는다.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거래소를 구속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거래 정산에 따른 지급청구권 내지 환불청구권을 가압류한 실제 하급심 결정 사례들을 살펴본다.

 

비트코인 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은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18. 1. 5.2017카합10471 결정(최초 비트코인 가압류 결정사례)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출금청구권을 가압류 하였다.

 

1.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3채무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3채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bithumb.com)에서 채무자들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개설한 각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일체에 대한 출금청구권.

채무자 박00

생년월일 : 1900. 00. 00.

휴대폰번호 : 010 0000 ****

이메일주소 : 0000@gmail.com

ID : A00000A

 

암호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은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2017카단817381 결정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관에 따라 가지는 암호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별지 기재 내용 중 예금채권 가압류 문구 일부를 그대로 남겨두었다(암호화폐는 예금 채권이 아니고 암호화폐 계좌가 존재하지만 이는 은행 등 별도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보유자 본인이 스스로 개설하여 관리한다는 점에서 예금계좌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2항에서 예금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예금이라는 표현 대신 암호화폐에 대한 전송 등 일체의 이행청구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별지>

청구금액 50,000,000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가압류결정일 당일 최저시가 기준)

예금주 : 000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암호화폐 계좌(전자지갑) 내의 암호화폐들에 대한 전송, 매각 등 일체의 이행청구권

2.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암호화폐 계좌

.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암호화폐 계좌 ,

3.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 이더리움, . 비트코인, . 비트코인 캐쉬, . 그 외의 알트코인

 

암호화폐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9.2018카단802743 결정

 

민법 제373조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행위를 구하는 것이다.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보통의 채권과 다를 바가 없어서 채무자의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는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고 그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과 함께 그것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목적물로 한 작위, 부작위 급부의무는 재산권을 가진 채권의 목적이 되고, 특정 암호화폐 자체를 거래소가 아닌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에 그 개인에 대한 위탁 암호화폐의 반환청구채권도 가압류나 강제집행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9.2018카단802743 결정은 채무자 A가 제3채무자 B에게 맡겨둔 코스모스 12,684, 현대코인 300,000개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한 바 있다.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2018카단802516 결정

 

위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암호화폐 아이콘이 새롭게 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아이콘의 프리세일(프리세일: 코인을 일반판매하기 앞서 특별판매하는 방식, 보너스를 구매자에게 지급함)에 참가한 사람들인데 암호화폐 구매대행을 해주는 업체인 채무자에게 아이콘 암호화폐의 구매대행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송금하고, 교환 비율에 맞춰 아이콘(새로운 암호화폐)를 지급받기로 채무자와 약정했다.

 

그 후 채무자는 스위스 회사인 제3채무자 아이콘 파운데이션과 아이콘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콘이라는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제3채무자는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는 채권자들이 아닌 채무자라는 이유로 채권자들에게 아이콘 암호화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직접 가압류하였다.

 

<별지>

청구채권의 금액 1,058,829,100[1이더리움과 한화의 교환비율 1이더리움 : 326,900원으로 청구채권을 환산한 금액입니다(참고자료1. 빗썸 2017. 9. 27.자 이더리움 차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179월 프리세일에 기한 5,000,000(2,000이더리움 × 2,500) 아이콘 지급청구권. .

 

.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 한하여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채권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 전자지갑에 있는 암호화폐의 지급을 정지, 중지하여야 함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와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는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많이 달라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만이 해킹이나 탈취의 대상이 되고 있음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와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는 외형상으로는 매우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전자지갑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고,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 본인만이 전자지갑의 비밀키를 알면서 관리하고 있어서 암호화폐를 누군가에게 매매하거나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이 자신의 전자지갑의 비밀키를 입력하거나 알려 주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전자지갑 보유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전자지갑 속에 존재하는 비트코인 수량 자체조차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매하거나, 이전하거나 환전을 할 수도 없게 된다.

 

최초로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한 앞서 본 사례에서도 피고인은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개인적인 전자지갑 속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스스로 임의진술의 형태로 전자지갑 비밀키를 수사관에게 알려줘서 수사기관이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www.bithumb.com)을 통하여 생성한 거래소 전자지갑에 피고인의 비트코인을 이체하여 보관하다가 거래소 해킹 문제가 발생하자 USB 저장장치인 하드웨어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겨 보관하였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개인적인 전자지갑 속에 있었던 피고인의 비트코인의 경우 피고인이 비밀키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비트코인을 확보하여 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반하여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블록체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이체한 다음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환전하게 되는데, 거래소의 전자지갑은 블록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 전자지갑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입력한 비밀번호(내지 비밀키)를 거래소의 전산 담당자 등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관리자 와 패스워드를 해킹하여 고객 ID의 거래소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등을 이용자들 몰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트코인 거래자가 블록체인망에 연결된 전자지갑을 갖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On Block Chain거래라고 하는 반면, 현재 거래소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블록체인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의 비트코인 거래와 보유량을 비트코인 시스템 외부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기 때문에 Off Block Chain 거래라고 하며, 이러한 Off Block Chain거래의 경우 보안 대책이 취약해 해킹 피해를 입게 된다.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대부분 거래자는 Off Block Chain 거래자들이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채권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 전자지갑에 있는 암호화폐의 지급을 정지, 중지하여야 함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가상통화 거래소(교환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통화의 관리위탁계약 등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거래 정산 시에 가지는 금원지급청구권 내지 환불청구권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발령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용자가 거래소 거래 정산 시에 가지는 반환청구권 등을 가압류 내지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등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므로, 3채무자인 거래소로서는 거래소 전자지갑 등에 있는 채무자 소유 암호화폐나 그 암호화폐의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한 거래소 사이트의 원화 포인트(KRW, 나중에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함) 등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채권가압류하거나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전자지갑 이용서비스를 제한 내지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2017카단817381 결정에서는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될 경우, 즉 제3채무자에 지급을 금지할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개설한 계좌에 예치된 암호화화폐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과 현재 암호화폐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바란다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채무자의 전자지갑 내에 있는 암호화폐는 제3자인 거래소가 보관하면서 이에 대한 전송 및 현금화 프로세스에 대해 일체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개설한 전자지갑에 예치된 암호화폐를 임의로 처분(전송 및 현금화)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다.

 

하지만 실제 거래상으로는 가압류나 압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소가 채무자의 거래소 계정 내지는 거래소 전자지갑의 이용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거래소 계좌의 전자지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처분금지효나, 3채무자의 변제금지효가 효력을 발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암호화폐 거래소로서는 2중 지급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압류명령에 따른 변제금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수의무로서 자신이 채무자에게 제공한 전자지갑 서비스의 중단, 정지, 삭제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3채무자인 거래소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에 대하여 중단, 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로서는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 등에 의한 네트워크상의 각종 거래가 되지 않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을 매매, 교환, 양도, 이체, 송부, 대차, 관리, 기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암호화폐 전자지갑 등에 대한 접근이나 처분을 금지,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비트코인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지만, 3채무자인 거래소의 이용약관(규약) 중에서 민사보전,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채권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바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이용자와 거래소 사이에서 가압류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절차나 처리방침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된다.

일본 거래소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거래소들이 이용규약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본 비트코인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사례에서도 거래소가 채무자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정지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8. 5.에 이르러서야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20177120 판결이 선고된 2018. 1. 30. 이후에야 비트코인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용 규약에서 비트코인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를 미리 대비한 약관 규정을 마련한 거래소는 없어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업비트는 약관 제20(이용제한 등) 1항 제4호에서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상 로그인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로그인을 제한할 수 있고, 2항 제3호에서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상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빗썸은 약관 제18조에서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서비스 이용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약관 규정의 해석상으로도 법원의 압류나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정책이나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약관 규약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반환청구권 가압류결정을 발령 받은 이후에는 처분금지효에 따라 거래소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등을 처분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제3채무자가 별도로 3

채무자의 처분 등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제3채무자인 거래소로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비밀키를 이용하여 거래소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등을 출금할 경우 자신이 그 지갑의 개인키에 접근할 기술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에게 이중지급 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거래소 내 개인 전자지갑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설정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압류된 비트코인을 그 소유자(채무자)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나름의 기술적·관리적 장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비트코인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비트코인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명령을 발령받은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가 거래소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가압류나 압류명령에서 제3채무자에게 명한 변제금지효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발령되기 시작한 현재로서는 가급적 민사보전,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지갑 서비스의 정지나 취소, 영속적인 중단 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신속하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현금화

 

현금화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현금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현금화 절차 중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원칙적인 현금화 방법이다.

 

그 중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이든 비금전채권이든, 권면액이 없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발령가능하다.

 

거래소에 위탁된 비트코인은 당해 거래소의 지배하에 있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소유자는 자신이 위탁해 둔 비트코인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를 출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마치 은행 계좌와 유사하므로 채권자가 비트코인 소유자(채무자)의 거래소(3채무자)에 보관된 비트코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는 채무자의 은행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유사하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발령받게 되면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에 따라 정산한 금전 내지 비트코인 급부를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게 된다(비트코인 자체가 현재 매우 활발히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전자지갑에 비트코인만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자체를 추심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져야 되는 바, 우리나라 거래소 이용약관 중 거래 종료나 거래 계속 중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대하여 비트코인 자체의 지급이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고 다만 거래 종료 시나 거래소에 의한 계약 해지 시에 거래소 전자지갑에 들어 있는 비트코인을 그 시세로 환전하여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금전채권일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거래에서와 같이 그 시세가 특정되어 있어 가압류나 압류 명령에서 가압류결정일 당일 최저시가 기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시점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가상통화 시가에 의해 원화로 환가한 금액(일본의 압류결정을 참조)” 등과 같이 비트코인 시가를 특정할 수 있는 일자나 시기를 정해 주기만 하면 권면액이 특정되므로 전부명령도 발령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현금화

 

특별현금화 방식으로는 양도명령(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함.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1)에 의한 방식, 매각명령(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함. 동항 2)에 의한 방식, 관리명령에 의한 방식(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의 관리를 명함. 동항 3) 등이 있지만, 비트코인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한 경우에는 주로 양도명령, 매각명령에 의한 방식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별적인 전자지갑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비밀키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추심이나 전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지갑의 비밀키를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간접강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간접강제 (= 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암호화폐가 거래소를 통한 거래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범용성을 띄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통상 금전 집행의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당사자 간에 특정한 암호화폐의 수수에 목적을 둔 경우에는 금전 집행 방식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AB에게 A가 특정 일자에 채굴한 비트코인 단위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 경우 이 계약은 특정 일자에 채굴한 비트코인의 이전이라는 개성에 중점을 둔 작위채권이 된다.

이 경우 대상물인 암호화폐는 특정한 (유체)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이 아니므로 동산인도청구의 집행(민사집행법 257)의 대상이 될 수 없고 A의 협력을 요하는 것으로서 비대체적 작위의무가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특정된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별적인 전자지갑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소지자가 비밀키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인도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비트코인 소지자의 협조 없이는 비트코인을 동산인도 집행방식으로 인도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비트코인 소지자의 협력을 요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트코인 소지자 등에 대하여 비트코인의 인도의무 및 상당한 인도기간을 밝히는 한편 비트코인 소지자가 그 기간 이내에 비트코인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의 방식을 통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61).

현재 실무상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판결이 가장 많이 선고되고 있다.

 

이러한 간접강제와 아울러 채무자가 비밀키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에 암호화폐의 종류와 수량 란을 만들고 그 곳에 비밀키를 기재하록 하고, 이를 허위로 진술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하면 채무자의 비밀키제공거부에 기한 집행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