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토지관할, 직무관할, 집행법원의 재판, 최고와 통지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법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5-53 참조]
1. 집행법원의 의의
⑴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민집 3조 l항).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민집 2조), 비교적 복잡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이나 간섭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⑵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민집 3조 1항),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법조 7조 4항).
다만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집행은 특히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그 집행법원은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민집 293조 2항, 296조 2항, 301조).
⑶ 그리고 예외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소송이 계속된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지만(민집 21조), 사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사무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63. 3. 21. 63다70).
2. 관할
가. 토지관할
⑴ 법률에 특별히 집행법원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당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이 된디(민집 3조 1항).
하나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집행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구성하는 여러 집행행위가 다른 관할구역 안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여러 곳의 법원이 각각 집행법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⑵ 이와 같이 하여 여러 곳의 집행법원이 생긴 경우 각각의 집행행위에 관하여 한번 정하여진 관할은 변동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집행관이 압류동산의 보관을 채무자에게 명하였는데 채무자가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이사하고 압류동산을 새로운 주소지로 옮기면 압류에 관하여는 종전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경매에 관하여는 새로운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각각 집행법원이 된다.
⑶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히 집행법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민집 6 1조 1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관할법원(민집 70조 3항)
③ 재산조회신청의 관할법원(민집 74조 1항)
④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79조)
⑤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173조)
⑥ 법률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규 41조)
⑦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187조, 민집규 109조)
⑧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224조)
⑨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규 175조 2항)
⑩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법원(민집 293조 2항)
⑪ 선박가압류의 집행법원(민집 295조 2항
⑫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민집 296조 2항)
⑷ 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집행법원이 토지관할에 위배하여 한 집행행위는 위법이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민집 15조)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됨이 없이 집행절차가 모두 종료하면 더 이상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나. 직무관할
집행법원의 직무는 크게 집행행위에 관한 처분과 집행행위에 관한 협력으로 구분된다(민집 3조 1항).
⑴ 집행행위에 관한 처분
집행법원이 직접 집행행위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부동산, 선박,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민집 78조, 172조, 187조)
②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민집 223조)
③ 동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에서 배당절차(민집 252조)
④ 물건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민집 259조)
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부동산, 선박,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민집 291조, 293조, 296조, 301조)
⑵ 집행행위에 관한 협력
집행관이 할 집행행위를 보조하고 또는 이를 시정, 간섭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국군·공공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민집 5조 3항, 20조)
② 공휴일·야간 집행의 허가(민집 8조 1항)
③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민집 16조)
④ 급박한 경우의 집행정지·속행 등에 관한 잠정처분(민집 46조, 48조)
⑤ 집행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민집 52조 2항)
⑥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민집 196조)
⑦ 유체동산의 특별현금화명령(민집 214조 1항)
⑧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매각허가(민집 258조 6항)
다.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민사집행법 22조는 시·군법원의 관할과 관련하여 다음 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①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사조정법 34조 4항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②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③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④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3. 집행법원의 재판
가. 집행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형식
⑴ 집행법원의 집행에 관한 행위(집행행위에 한하지 않고 집행관에 대한 협력행위도 포함한다)는 모두 결정의 형식에 의한 재판으로 한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민집 3조 2항).
그러나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집규 2조).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문과 관련한 특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필요적 심문 : 집행법원이 추심명령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하고(민집 232조 1항),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에 대한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며(민집 241조 2항).
법원(수소법원)이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집 262조).
또한, 강제관리절차에서 관리인을 해임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민집 167조 3항).
② 원칙적 심문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민집 304조).
③ 심문의 제한 : 배당표 확정절차에서는 절차의 신속성이 요청되고 배당이의소송이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한하여 심문한다(민집 149조 2항).
④ 심문의 금지 : 채권 등에 대한 압류명령을 하기에 앞서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여서는 안 된다(민집 226조).
⑵ 민사집행법 3조 2항과 민사집행규칙 2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제1설은, 집행처분은 재판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물건명세서의 작성과 같은 집행처분뿐만 아니라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도 포함되며, 집행법원은 널리 이러한 집행처분을 함에 있어 민사집행규칙 2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제2설은, 대립당사자가 없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되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같이 당사자가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 심문 이외에는 구술변론을 열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받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설이 다수설로 보인다.
다만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는 구술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나. 재판의 고지
⑴ 고지의 방법
집행법원의 결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민집 23조 1항, 민소 221조).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 민사소송법 221조 2항에 따른 절차는 그 취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재일 2012-1 87조 2항).
다만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관리명령, 양도명령 등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⑵ 외국송달의 특례
집행법원은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집 13조 l항), 그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집 13조 2항).
외국에 보내는 최초의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0조).
⑶ 신고의무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14조 1항).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송달은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집 14조 2항, 3항, 민집규 9조).
한편 민사집행법 14조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 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결 2005. 8. 2. 2005마201).
다. 불복신청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다.
전자는 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민집 15조 1항),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민집 16조).
4. 최고와 통지의 방법
가. 최고
⑴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최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법은 경우에 따라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최고하게 하거나(민집 253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최고하게 하고 있다(민집 84조 4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집규 8조 1항), 최고를 한 때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최고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2항).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는 전화, 팩시밀리, 말에 의한 전달 등이 있으며, 보통우편과 엽서의 방법은 최고의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⑵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l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민집규 8조 3항).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최고를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시송달의 요건 중 전단 부분과 동일하다.
외국에 있는 때란 외국에서의 소재가 알려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는데, 그 공고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1조가 적용되므로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⑶ 공고의 방법에 의한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데, 집행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의 경우보다 효력이 빨리 생기게 하고 있다.
나. 통지
⑴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102조 1항에 규정된 통지, 즉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하는 통지는 반드시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5항).
⑵ 민사집행절차에서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집규 8조 1항), 통지를 한 때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2항).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전화, 팩시밀리, 말에 의한 전달 등이 있음은 최고의 경우와 같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는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민집 12조).
⑶ 집행의 신속을 기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란 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집행문의 송달(민집 39조)이나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재판(예를 들어, 강제경매개시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하는 송달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의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 등은 집행관의 최고와 통지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⑷ 또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하고 민사집행규칙에서 정한 통지의 경우(민집규 23조 2항, 126조 1항, 127조 2항, 193조)에는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