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법

【판례<소수주주축출 위한 자본금감소,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주주평등의 원칙>】《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8. 07:58
728x90

판례<소수주주축출 위한 자본금감소,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주주평등의 원칙>】《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2833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판시사항

 

[1]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을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는데,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배권을 독점하려면,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지배주주 또는 회사가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83),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주식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을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 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위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을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99.99% 찬성(발행주식총수의 97% 찬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 설명에서 단주의 보상금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제시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다수의 소수주주가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찬성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건설회사인 은 회생절차 중인  회사(회생계획을 통해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이루어졌음)와 투자계약을 맺고 보통주 4만여 주를 인수하였다.

 

  회사는 회생절차 종결 후, 발행주식 1만 주를 1주로 병합(1만 주에 못 미치는 주주에게는 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보상)해 자본금감소를 한다는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열었다. 발행주식 총수 97%(출석 주주 주식 수 99.99%)에 달하는 주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원고는 주주총회 당시 보통주 147, 우선주 31주를 보유한 주주로, 출석주주 중 유일하게 반대했으나 결국 1주당 5,000원을 받고 주주 지위를 잃었다.

 

  회사는 의 계열사인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이다.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므로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달리 원고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한 주식병합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A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종결 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소수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건에서, 법에서 정한 주식병합의 절차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대다수의 소수주주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주식병합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다.

 

3.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10-611 참조]

 

. 관련 규정

 

 상법 제445(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 형성의 소

 

승소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상법 제446, 190조 본문)과 소급효가 인정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무효사유

 

상법은 자본금감소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학설·판례에 의한 무효사유는 다음 3가지다.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4. 주주평등의 원칙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75-478 참조]

 

.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의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236241 판결).

 

. 내용 및 인정근거

 

 정확하게는 주식평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주주는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인원수에 따라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51% 주주는 자신의 의견대로 결정할 수도 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같은 종류의 주식 사이에만 평등하다(종류적 평등).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설·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다수결의 남용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수결에 의하여 주주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면 곤란하므로, 주식수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하면서 소수주주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

 

. 기존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63671 판결대법원 200263671 판결(제주은행 사건)

 

 대상판결과 동일하게, 주식을 인수할 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로 약정하고 주식을 매수한 사안이다.

 

 위 판결은, “... 이러한 매각손실의 보전은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한편 이자의 지급은 배당이익의 발생 여부를 떠나 이자의 확정적 배당을 추가로 보장하는 셈이 되어 주식의 본질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권리를 원고에게만 부여하는 것이어서 모두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라고 판시하여 대상판결과 동일한 법리를 선언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38161, 38178 판결(평화은행 사건)

 

 사안의 개요

 

 평화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BIS 자기자본비율[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4%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증자를 추진하면서, 1,000억 원의 증자를 목표로 하되 그 중 150억 원에 대하여는 임·직원을 참여시켜 유상증자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평화은행 주식의 실제거래가격은 주당 700원대였으나, 평화은행 임·직원은 이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매입하였다.

 

 평화은행은 임·직원들의 출자금 조달을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하면서, 이들의 요청에 따라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이 퇴직할 때 출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줌. 평화은행의 임·직원들은 위 합의서가 발표된 다음 날 주식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평화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하였고, 평화은행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주당 166원으로 매수한 후 모두 무상 소각하였다.

 

 이에 평화은행의 임·직원인 원고들이 평화은행을 합병한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한 사안이다.

 

 판시 내용

 

 손실보상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다.

 

 신주인수계약은 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손실보상약정이 무효이면 주식인수계약도 무효이므로, 인수자금으로 지출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주장도 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손실보상약정이 유효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아 결국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화은행의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평화은행의 일련의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80%를 인정하였다(책임제한).

 

. 유상증자시 투자원리금 보장하는 별도 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참조).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2010년에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피고들 3인을 상대로,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기지급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상장법인인 원고가 2010. 3. 23.경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참가한 30여 명 중 피고들 3인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각 소정의 금원을 원고에게 투자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을 2010. 4. 22.까지 이를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고, 만약 투자금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고 또 수익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피고들에게 그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가 된 이상, 이 사건 투자계약이 피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10-611 참조]

 

. 원심의 판단 (= 무효)

 

원심은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소수주주 축출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엄격한 요건(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여야 함)으로 허용되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다.

 

. 대상판결의 판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한다.

만일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주주마다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했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모든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병합했으므로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주식 수 99.99%에 달하는 주주가 찬성을 했고, 감자에 반대하는 사람은 원고가 유일하다.

소수주주도 대부분 찬성하였기에, 단주의 보상금액(주당 5,000)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전체 주식 수와 비교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감자를 무효로 돌려서까지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례도 존재한다.

 

서울동부지법 2010가합22628 판결은, 주주권을 잃게 된 소수주주가 제기한 감자무효의 소를 기각하였다.

항소도 기각되었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소수주주 축출을 위해 오로지 강제매수제도(상법 제360조의24)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이 2011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주식병합과 감자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자는 요건과 절차가 다른 제도이고, 선택이 가능하다.

발행주식 총수 95% 보유는 소수주식 강제매수를 위한 요건으로 정한 기준일 뿐이고, 그 수량만큼을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없다는 취지도 아니다.

 

 

 

 

 

판례해설】《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해 주식병합으로 자본금감소를 하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2833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 건설회사인 회생절차 중인 회사(회생계획을 통해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이루어졌음) 투자계약을 맺고 보통주 4만여 주를 인수하였다.

 

. 회사는 회생절차 종결 후, 발행주식 1만 주를 1주로 병합(1만 주에 못 미치는 주주에게는 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보상)해 자본금감소를 한다는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열었다.

발행주식 총수 97%(출석 주주 주식 99.99%) 달하는 주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원고는 주주총회 당시 보통주 147, 우선주 31주를 보유한 주주로, 출석주주 중 유일하게 반대했으나 결국 1주당 5,000원을 받고 주주 지위를 잃었다.

 

. 회사는 계열사인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본금감소 무효 소를 제기하였다.

 

2. 판시사항

 

.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갑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을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는데,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배권을 독점하려면,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지배주주 또는 회사가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83),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주식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갑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을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 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위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을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99.99% 찬성(발행주식총수의 97% 찬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 설명에서 단주의 보상금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제시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다수의 소수주주가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찬성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판례해설 :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해 주식병합으로 자본금감소를 하면 무효인지 여부

 

.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이다.

 

A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종결 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소수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건에서, 법에서 정한 주식병합의 절차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대다수의 소수주주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주식병합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다.

 

판시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므로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달리 원고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한 주식병합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자본금감소 무효 확인의

 

(1) 관련 규정

 

상법 제445(감자무효의 )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있다.

 

(2) 형성의 소

 

승소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상법 446, 190 본문) 소급효가 인정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무효사유

 

상법은 자본금감소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학설·판례에 의한 무효사유는 다음 3가지다.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 대상판결의 분석

 

(1) 원심의 판단 (= 무효)

 

원심은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소수주주 축출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엄격한 요건(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여야 함)으로 허용되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다.

 

(2) 대상판결의 검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한다.

만일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주주마다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했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모든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병합했으므로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주식 수 99.99%에 달하는 주주가 찬성을 했고, 감자에 반대하는 사람은 원고가 유일하다.

소수주주도 대부분 찬성하였기에, 단주의 보상금액(주당 5,000)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전체 주식 수와 비교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감자를 무효로 돌려서까지 보호해 주어야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선례도 존재한다.

 

서울동부지법 2010가합22628 판결은, 주주권을 잃게 소수주주가 제기한 감자무효의 소를 기각하였다.

항소도 기각되었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소수주주 축출을 위해 오로지 강제매수제도(상법 제360조의24)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이 2011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주식병합과 감자를 통한 소수주 주 축출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자는 요건과 절차가 다른 제도이고, 선택이 가능하다.

발행주식 총수 95% 보유는 소수주식 강제매수를 위한 요건으로 정한 기준일 뿐이고, 그 수량만큼을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없다는 취지도 아니다.